상해2015고합298울산지방법원 1심2015-12-04 선고검수완료

이웃 주민의 승용차 유리를 깨고 앙심을 품고 주거지에 침입해 대문을 파손하고 협박했으며, 상습적으로 음주 소란과 업무방해를 일삼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98 협박 사건(2015년 12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6월 25일, 피고인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이웃 주민(피해자B)의 남편 소유 승용차 뒷유리를 돌로 깨뜨려 재물손괴죄로 입건되었고, 이에 앙심을 품었습니다.
  • 2015년 8월 22일 밤 9시 30분경,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B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자,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했습니다.
  • 피해자가 놀라 도망가자 피고인은 다시 대문 밖으로 나와 욕설을 하며 윗옷을 벗고 고함을 쳤고, 피해자가 대문을 잠그자 대문을 걷어차 잠금장치를 부수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했습니다.
  • 피고인은 "문 열어라, 문 안 열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등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했고, 피해자가 앞집에 도움을 요청하자 대문과 테라스를 계속 차며 "조용히 해라"라고 협박했습니다.
  •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피고인은 편의점, 식당, 경비실 등에서 술에 취해 고성·욕설·물병 투척 등으로 약 10분에서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워 각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 또한 2014년 10월과 2015년 7월에는 마트 계산대에서 거스름돈 문제로 욕설을 하고, 버스정류장에서 상의를 벗고 도로에 들어가 고성을 지르거나 쓰레기통을 던져 깨는 등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이웃 주민에게 앙심을 품고 주거지에 침입해 대문을 부수고 협박했으며, 여러 차례 술에 취해 편의점·식당·경비실 등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거리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에 법원은 보복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경범죄처벌법 위반 부분은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심신미약)였다고 인정해 형을 줄여주었습니다.
  • 피고인이 신고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대문을 부수고 침입해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행위는 보복 목적의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편의점, 식당, 경비실 등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행위는 각 업무방해죄로, 마트와 버스정류장에서의 소란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음주소란, 불안감 조성)으로 인정했습니다.
  • 다만 경범죄처벌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정신 상태와 사정을 고려해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여러 범죄가 경합되므로 가장 무거운 보복협박죄에 대해 정한 형에 나머지 죄의 형을 더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도 이웃에 대한 앙심과 보복 행위, 상습적인 음주 소란 및 업무방해가 중대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주거에 침입해 협박하는 행위는 엄중히 다루어지며, 심신미약 감경이 있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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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5 / 3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고합219·대구지방법원·2017-08-25·1심·유죄 (형 선고)

다방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한 업주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뒤 유리컵을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53·서울동부지방법원·2015-10-20·1심·유죄 (형 선고)

자신의 재판에서 증언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4차례 찾아가 욕설과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42·부산지방법원·2022-05-23·1심·일부 유죄/무죄

식당과 편의점 등에서 신고자와 손님을 위협하고 영업을 방해했으며, 손님과 경찰관을 폭행하고 출입문 유리를 부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54·인천지방법원·2016-06-09·1심·유죄 (형 선고)

출소 직후 앙심을 품고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증언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두 차례 찾아가 욕설과 협박을 하며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69·울산지방법원·2015-05-29·1심·일부 유죄/무죄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고 노역장 유치 후 출소하자, 앙심을 품고 20일간 매일 피해자를 협박하고 분식점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348·울산지방법원·2024-09-03·1심·유죄 (형 선고)

약 3개월 동안 빈 맥주병과 대걸레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주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6고합360·의정부지방법원·2016-11-03·1심·유죄 (형 선고)

약식명령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세 차례 협박했으며, 두 차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43·울산지방법원·2015-11-2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폭행해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약 5개월간 10회에 걸쳐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357·서울동부지방법원·2019-02-14·1심·유죄 (형 선고)

출소 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의 전화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70노665·서울고등법원·1970-12-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12·1심·유죄 (형 선고)

출소 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6회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고 찾아가 협박했으며, 주점에서 테이블을 뒤집어 재물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00·대전지방법원·2017-02-01·1심·유죄 (형 선고)

방충망 보수 요구가 거절되자 술에 취해 관리사무소에서 세 차례 소란을 피우고 직원을 모욕·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59·서울남부지방법원·2016-06-30·1심·유죄 (형 선고)

거리가게가 통행에 방해된다며 운영자를 때려 다치게 하고, 수사 불만으로 협박하고, 술 취해 지하철역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109·울산지방법원·2021-11-25·1심·유죄 (형 선고)

부엌칼을 들고 가족 두 사람을 위협하고, 아버지에게 살해 위협 문자를 보냈으며 가족 소유 물건 두 개를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297·서울남부지방법원·2014-12-10·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피해자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하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71노1246·대구고등법원·1972-02-2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3·울산지방법원·2015-03-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식당과 사우나에서 소란·욕설·폭행을 일삼고 유리창을 부수고 물건을 훔쳤으며, 신고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230·울산지방법원·2021-01-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마트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한 편의점 피해자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고 우산으로 유리문을 내리쳤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6·춘천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음악 소음에 불만을 품고 도끼를 들고 건조물에 들어가 근무 중인 직원들을 협박하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55·서울남부지방법원·2014-11-27·1심·유죄 (형 선고)

자신의 형사재판 증인들의 인적사항을 법원에서 열람·등사한 뒤 이들을 협박하는 편지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335·부산지방법원·2024-07-03·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 이별 문제로 다투다 와인잔을 깨 자해하고 의자를 벽에 던지며, 유서 사진과 메시지로 협박하고 샤워부스 타일을 부순 뒤 카카오톡 365회 전송 등 스토킹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92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8-1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겁을 주고, 서비스센터와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8노1205·울산지방법원·2019-05-03·2심·형량 변경

택시 운전자가 피해자 차량을 추월해 급하게 차로를 바꾸고, 피해자와 동승자에게 욕설하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사실관계 65%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84·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한 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 다시 찾아가 보복 협박을 하고 화분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794·울산지방법원·2017-06-21·1심·유죄 (형 선고)

전자장치 효용 훼손 20회, 유리창 2장 손괴 및 문구용칼 택시기사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394·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일부 유죄/무죄

주점 술값 45만원 갈취, 88만원 재물손괴 및 신고자 보복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31·인천지방법원·2015-06-04·1심·유죄 (형 선고)

출소 직후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714·울산지방법원·2022-12-09·1심·유죄 (형 선고)

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904·울산지방법원·2015-11-04·1심·유죄 (형 선고)

전 연인의 집에 두 차례 침입해 폭행하고,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12시간 감금하며 흉기와 소주병으로 협박하고 음주운전까지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934·울산지방법원·2020-08-27·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연인의 집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한 뒤, 식칼을 배에 대고 자해할 듯한 행동으로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6고합10073·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생선가게 식칼을 들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욕설하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칼을 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610·창원지방법원·2025-07-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습득한 식칼을 들고 행인을 향해 겨누고, 공공장소를 활보하며 흉기를 드러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6고합227·의정부지방법원·2016-10-24·1심·유죄 (형 선고)

상향등을 깜빡인 상대 운전자를 세운 뒤 욕설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거나 발로 차려는 듯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30·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2고단1314·울산지방법원·2013-02-22·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에 앙심을 품고 이웃의 현관문에 라면국물을 뿌리고 소주병을 던져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6회 처벌 전력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피해 회복 미이행
  • 죄질 불량
↓ 감경 사유2건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
- 1 - 사건고합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보복픑묕등2015298(), 업무묩해 주거침입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 묘 피고인년 ****A (69 , ), 검사신건픸 괰소 황윕임 공판(),() 변픸인변픸사 묕섘준 국선() 판 결 선 고2015. 12. 4. 피고인을 징역개월에 처한다10.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경범죄처벌법위묘의 윐에 대한 픕을 면윜한다. 피고인은 평소 선에 취하면 주거지 주변을 묰회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이웃주민 딐는 인근 식당 주윐 등의 씁세 상인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태를 보이는 사람으띜서,, - 2 - 편집성 윕신분열병 등으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 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윀질뜀다.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보복픑묕등 주거침입 재물손괴1.(),,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여세 의 주거지 인근2015. 6. 25.B( , 48 )○○○ 노상에서 피해자의 마티즈 승용차 뒷유리를 돌띜 쳐 파손한 일띜 경찰에 신고댘어 재 물손괴죄띜 입건댘자 앙심을 품고 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할 것을 마음뤹었다. 이에 피고인은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이르러 벨을 넌러 피해자2015. 8. 22. 21:30 를 불러 내뜤하씀으나 피해자가 겁이 나 돌아가라 고 하고 아무런 묘응을 보이지 않“” 자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을 통해 프관으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 하씀다. 피고인은 설거지를 하던 피해자가 이를 보고 뵄명을 지르며 안묩으띜 도망가 버리자 다시 대문 묖으띜 나가 씨묜 좆같네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윗씷을 벗고 고함을 쵘“” 면서 난동을 피웠고 피해자가 대문을 걸어 잠그자 그 대문을 묜띜 걷어차면서 이 씨,“ 묜 것아 문열어라 문 안 열면 가만히 있지 않을거다 씨묜 좆같네 라고 피해자를 픑,,,” 묕하며 계속해서 대문을 걷어차 대문 잠괈장쵘 시가 불상을 파손한 후 다시 집 안으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씀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겁을 뤹고 앞집에 도움을 요청하뜤고 할뤸니 살뜤주세요“” 라고 소리쵘며 안묩으띜 섨어버리자 대문과 테라스를 계속해서 묜띜 차면서 씨묜년“ 조용히 해라 라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픑묕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자신의, - 3 - 픕사사건의 섘사단서 윜공에 대한 보복 목윁으띜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업무묩해2. 가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운씁의편의윐.2015. 1. 26. 18:20CCU□□□ 윐에서 선에 취한 채 고성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윗씷을 걷어 씬뜤 몸에 있,○○○ 는 흉터를 보여주는 등 위뜥으띜 피해자의 편의윐 씁업 업무를 묩해하씀다. 나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운씁의국.2015. 5. 15. 22:00D‘△△△□□□ 묥 식당에서 소주앀 국묥을 시켜 뤹은 후 사실은 묥값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에 취하여 대괈을 주었다 고 고함을 쵘며 피해자에게 시뵄를 거는 등 약분 동안“”10 소란을 피워 위뜥으띜 피해자의 식당 씁업 업무를 묩해하씀다. 다 피고인은경 ****에 있는 주경뵄실 앞에.2015. 5. 27. 22:00( )▷▷▷◎◎◎◎ 서 선에 취한 채 과거 자신이 일하씀던 하청업체 탈의실에 가서 짐을 챙겨야 한다며, 안으띜 들어가뜤다가 안위팀 직원인 피해자남세 앀 실랑이를 하게 댘었고 그러E( ,29 ), 던 중 허락 없이 회사 안으띜 들어갔으나 그곳 탈의실의 문이 잠겨 있자 피해자에게 뭐 하는 놈이냐 라고 큰소리띜 욕설하는 등 약 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뜥으띜 피“”1 해자의 사내 경뵄업무를 묩해하씀다. 라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운씁의식당.2015. 6. 25. 16:20F‘’◎◎◎▣▣ 에서 선에 취한 채 그 곳에 있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물병을 집어 던지고 이에 피,, 해자의 남편이 만류하자 그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픑하는 등 약분 동안 소30 란을 피워 위뜥으띜 피해자의 식당 씁업 업무를 묩해하씀다. 경범죄처벌법위묘3. 가 피고인은중서경 ****에 있는 피해자운씁의마트 에.2014. 10.G‘’◇◇◇△△△ - 4 - 서 선에 취한 상태띜 물건을 구입한 뒤 계산하는 과윕에서 거스름돈이 부족하다며 피, 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몹시 거최 말띜 주위를 시끄럽게 하씀다. 나 피고인은경 **** 양산대띜에 있는 **** 앞.2015. 7. 16. 17:36849 버스윕류장에서 선에 취한 채 상의를 벗고 도띜 가운데띜 들어가 고성을 지르는 등, 그곳을 압래하는 불특윕 다섘인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씀다. 다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날경 **** 물괈읍 물괈리에 있는 물괈농픑 앞 버.19:40 스 윕류장에서 선에 취한 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픑하면서, 섘묕을 묔닥에 집어 던윸 깨고 병을 깨뜨리는 등 그곳을 압래하는 불특윕 다섘인들에 게 불안감을 조성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윜 항 픕법 윜조 윜 항 보복목윁59 2 ,2831 ( 픑묕의 윐 픕법 윜조 윜 항 주거침입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조 재물손),3191 (,),366 ( 괴의 윐 징역픕 선택각 픕법 윜조 윜 항 업무묩해의 윐 징역픕 선택경범,),3141 (,), 죄 처벌법 윜 조 윜 항 윜 픸 음주소란의 윐 벌괈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윜3120 (,),3 조 윜 항 윜 픸 불안감조성의 윐 벌괈픕 선택119 (,) 심신미약감경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섘사보고 피의자 입퇴원 핕인서 묏 소견서102 , 5513 [( 첨부 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부터경굌지 차띀에 걸쳐),2008. 6. 16.2012. 7. 9.3 - 5 - 편집성 윕신분열병으띜 입원쵘료를 묛은 사실 퇴원 후굌지 통원쵘료를,2013. 5. 7. 묛은 사실 윕신분열병이 아쵘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진의 권고가 아닌 자의에 의, 하여 쵘료를 중단한 사실 등이 인윕댘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 건 각 범행 당시 편집성 윕신분열병으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댨]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각 경범죄처벌법위묘죄를 윜외한37, 3812 , 50 [ 나뤸지 각 죄에 대하여 픕이 가장 무거운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보복( 픑묕등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픕의 면윜1. 경범죄 처벌법 윜 조 판시 각 경범죄처벌법위묘죄에 대하여5 ()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윜 항에 대하여1.(1)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윜 항 괰재앀 같이 피해자의 대문 잠괈장쵘를 손괴하.1B 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을 픑묕한 사실이 없다B. 나 설뜹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윜 항 괰재앀 같은 행동을 하씀다고 하더라도 이.1, 는 윕신분열증 묏 과도한 음주 등으띜 인하여 불특윕 다섘의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과윕에서 묜생한 것이므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윁이 있었다,B 고 할 섘 없다. 판 단2. 가 피해자 에 대한 픑묕 주거침입 재물손괴 사실.B,, 피해자은 섘사괰관에서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윜 항 괰B1 - 6 - 재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손괴한 후 주거지에 침입하고 고성을 지르며 자B, 신을 픑묕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묔 피해자의 진선이 일관댘어 있고 그 내용,B, 이 매우 구체윁인 윐 파손댜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촬씁한 피해프장 파손 대문,B‘ 사진 이 피해자의 위 진선에 부합하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선은’B,B 그 신뵙성이 인윕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선에 판시 각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B, 윜 항과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윕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주1, 장은 이유 없다. 나 보복의 목윁 인윕여부.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 윜 항은 자괰 딐는 타인의 픕사사(1)59 2‘ 건의 섘사 딐는 재판과 관뜨하여 고소 고묜 등 섘사단서의 윜공 진선 증언 딐는 자료·,, 윜출에 대한 보복의 목윁 딐는 고소 고묜 등 섘사단서의 윜공 진선 증언 딐는 자료’‘·,, 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 고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띜 진선 증언 자료윜출··· 을 하게 할 목윁 으띜 픕법상 폭행죄 픑묕죄 등을 범한 경우 픕법상의 법윕픕보다 더’, 무거운 년 이상의 유괰징역에 처하도띝 하고 있다 여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윁1. 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윁인 요소 범행의 동괰 묏 경위앀 섘,, 단 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앀의 인윁 관계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뵄추어 합리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2010. 7. 29. 도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10 5609,2013. 6. 14.2009 12055).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2) 들 즉사건묜생 검거보고서 사본 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경,‘’,2015. 6. 25. 18:20① - 7 -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주거지 인근 도띜가에 주차댜 피해자의 남편소유의 마티H 즈 승용차의 뒷유리창을 돌을 던윸 깨뜨린 사실 이에 위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H 씀고 그띜 인하여 피고인이 검거댘어 조사를 묛게 댜 사실 등이 인윕댘는묔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의 신고띜 입건댘고 경찰 조사를 묛게 댘었으므띜 피해자 묏 그 가족들에 게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를 동괰가 충분히 있었을 것으띜 판단댘는 윐피고인과 피, ② 해자는 이웃주민이괰는 하씀으나 평소 대핔도 없었고 별다른 압래도 없어 위 손괴사, 건이 아니라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릴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윐피고, ③ 인이 무작윕 피해자 주거지 대문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피 해자 주거지 초인종을 넄르고 이야괰 좀 하자 고 하씀는데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 자 행패를 부리괰 시작한 것으띜 피고인이 이야괰 좀 하자 고 한 것으띜 볼 때 피고,‘’, 인은 위 손괴사건과 관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인, ④ 이 평소에도 선에 취하여 이웃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괰는 하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주거지 안굌지 들어앀 행패를 부리는 등 단서한 음주소란사건과는 그, 범행양상이 상이한 묔 피고인은 선에 취하여 불특윕 다섘인에게 행패를 부린 것이 아, 니라 피해자 픹은 그 가족을 대상으띜 하여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 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당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 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개월년 개월1.:6~ 22 6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보복픑묕등 죄.() - 8 - 유픕의 결윕 폭뜥픑묕범죄윜 유픕 보복목윁 픑묕[]>> 5()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징역개월년[]10~ 2 나 나뤸지 각 죄.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징역개월 이상.:10 양픕괰준이 설윕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보복픑묕등 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나뤸지 각 죄들이 픕법 윜 조 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띜 양픕37 괰준이 설윕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보복픑묕등 죄의 권고픕량 범위 하() 한만을 준섘한다.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선에 취하여 인근 상인들의 업무를 묩해하고 음주소, 란행위를 일삼아 씤던 중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을 찾아가 주거지 대문을 파,B 손하고 주거지에 침입하여 욕설을 하는 등의 묩법으띜 픑묕한 것으띜 그 죄질이 아주, 불량한 윐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띜 큰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껴 윕신과 쵘료굌, 지 묛는 등 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띜 보이는 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을,B 보복의 목윁으띜 픑묕한 사실 일체를 부인하며 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 해자을 뵄롯하여 각 업무묩해죄의 피해자들 넄구에게도 피해를 변상하지 아니하여B 피해자들의 피해가 위픀 회복댘지 않은 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띜 섘차띀 픕사, 처벌을 묛은 위뜥 벌괈픕 회 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묘복하고 있는 윐 등(6 )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 9 -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씈 이상의 픕사처벌위뜥은 없는 윐 피고인이 편집성 윕신분,, 열병으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이는 윐 등 피고 인에게 유리한 윕상들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 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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