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의 승용차 유리를 깨고 앙심을 품고 주거지에 침입해 대문을 파손하고 협박했으며, 상습적으로 음주 소란과 업무방해를 일삼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98 협박 사건(2015년 12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6월 25일, 피고인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이웃 주민(피해자B)의 남편 소유 승용차 뒷유리를 돌로 깨뜨려 재물손괴죄로 입건되었고, 이에 앙심을 품었습니다.
- 2015년 8월 22일 밤 9시 30분경,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B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자,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했습니다.
- 피해자가 놀라 도망가자 피고인은 다시 대문 밖으로 나와 욕설을 하며 윗옷을 벗고 고함을 쳤고, 피해자가 대문을 잠그자 대문을 걷어차 잠금장치를 부수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했습니다.
- 피고인은 "문 열어라, 문 안 열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등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했고, 피해자가 앞집에 도움을 요청하자 대문과 테라스를 계속 차며 "조용히 해라"라고 협박했습니다.
-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피고인은 편의점, 식당, 경비실 등에서 술에 취해 고성·욕설·물병 투척 등으로 약 10분에서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워 각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 또한 2014년 10월과 2015년 7월에는 마트 계산대에서 거스름돈 문제로 욕설을 하고, 버스정류장에서 상의를 벗고 도로에 들어가 고성을 지르거나 쓰레기통을 던져 깨는 등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이웃 주민에게 앙심을 품고 주거지에 침입해 대문을 부수고 협박했으며, 여러 차례 술에 취해 편의점·식당·경비실 등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거리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에 법원은 보복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경범죄처벌법 위반 부분은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심신미약)였다고 인정해 형을 줄여주었습니다.
- 피고인이 신고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대문을 부수고 침입해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행위는 보복 목적의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편의점, 식당, 경비실 등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행위는 각 업무방해죄로, 마트와 버스정류장에서의 소란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음주소란, 불안감 조성)으로 인정했습니다.
- 다만 경범죄처벌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정신 상태와 사정을 고려해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여러 범죄가 경합되므로 가장 무거운 보복협박죄에 대해 정한 형에 나머지 죄의 형을 더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도 이웃에 대한 앙심과 보복 행위, 상습적인 음주 소란 및 업무방해가 중대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주거에 침입해 협박하는 행위는 엄중히 다루어지며, 심신미약 감경이 있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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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직후 앙심을 품고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증언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두 차례 찾아가 욕설과 협박을 하며 업무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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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6회 처벌 전력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피해 회복 미이행
- 죄질 불량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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