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6고합159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6-06-30 선고검수완료

거리가게가 통행에 방해된다며 운영자를 때려 다치게 하고, 수사 불만으로 협박하고, 술 취해 지하철역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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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6고합159 협박 사건(2016년 6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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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폭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년 1월 18일 형의 집행을 마쳤다. 즉, 다시 죄를 지으면 무겁게 처벌받는 '누범 기간'에 있던 상태였다.
  • 2016년 3월 4일 오전 9시 45분경, 피고인은 OO지역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거리가게가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한 번 때렸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눈 부위에 멍이 드는 타박상을 입었다.
  • 2016년 3월 13일 오후 6시 40분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철 3호선 종로3가역 승강장에서 아무 이유 없이 지하철을 기다리던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한 번 때렸다.
  • 2016년 3월 17일 오후 3시경,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D를 폭행한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니년 때문에 벌금이 육백만 원 나왔다. 눈을 파버리겠다"라고 말해 협박했다.
  • 피고인은 이처럼 상해, 보복 목적 협박, 폭행의 세 가지 범행으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고, 두 사건이 병합되어 함께 심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거리가게 운영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그 사건 수사에 불만을 품고 "눈을 파버리겠다"고 협박했으며, 술에 취해 지하철역에서 엉뚱한 사람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세 가지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누범 기간 중에 재차 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들의 진술서와 상처 사진, 경찰 진술조서, CCTV 수사 보고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세 가지 범행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
  • 특히 수사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한 협박은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해 진술한 데 대한 보복' 목적의 협박으로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무거운 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은 형 집행을 마친 지 두 달 남짓 만에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거리가게 운영자를 다치게 했고, 그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다시 지하철역에서 다른 피해자를 폭행하고 첫 번째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8차례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알코올 의존증을 앓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전력에 비추어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다만 첫 번째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와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누범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폭력 범행을 저지르면, 피해 정도가 가볍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성 협박을 하면 일반 협박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낯선 사람을 때리는 행위도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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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누범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8차례 징역형 실형 전력
↓ 감경 사유2건
  • 협박의 정도가 경미
  • 경미한 상해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6고합159, 249(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등), 상해, 폭행 피 고 인A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조용우, 서동인(기소), 이정훈(공판) 변 호 인변호사 B 판 결 선 고2016. 6.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 2 -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159』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4. 09:45경 **** ****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거리가게가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 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눈 부위에 멍이 드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6. 3. 17.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를 폭행한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니년 때문에 벌금이 육백만 원 나왔다. 눈을 파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데에 대한 보복 목적으 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합249』 피고인은 2016. 3. 13. 18:40경 서울 ****에 있는 지하철 3호선 **** 대화 방 면 승강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도 없이 지하철을 기다리는 피해자 E의 왼쪽 뺨 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요지 - 3 - [판시 범죄사실] 『2016고합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처사진(D) 1. 수사보고(참고인 F, G 상대 수사) 『2016고합24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황관찰기(CCTV) 수사]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 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 4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나. 제2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다. 제3범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 5 -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라. 다수범 가중 결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최종 형량 범위] 1년 이상 3년 10개월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형 집행을 마친 지 2개월 남짓 만에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거리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D를 상해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 해 입건되어 조사받으면서도 다시 지하철역에서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피해자 D를 협 박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인의 처 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8차례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을 고려할 때 피고 인의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가한 상해와 협박의 정 도가 비교적 가볍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반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병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원운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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