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3고단1348울산지방법원 1심2024-09-03 선고검수완료

약 3개월 동안 빈 맥주병과 대걸레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주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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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348 협박 사건(2024년 9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 + 벌금 3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11조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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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8월 7일 저녁, 피고인A는 OO지역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주차한 승용차를 이○○라고 요구하며 한 손에 빈 맥주병을 들고 욕설과 함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같은 날 약 30분 후에는 알루미늄 대걸레(길이 108cm)를 들고 피해자 차량에 침을 뱉고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가격하며 다시 협박하였다.
  • 2022년 9월 25일 오전, 피고인A는 OO지역 노상에 주차된 순찰차 운전석 문짝에 소변을 보았고, 같은 날 오전 10시경에는 파출소에서 민원인과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 2022년 9월 27일 오전, 피고인A는 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 출입문을 몸으로 수회 밀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 2022년 9월 29일 새벽, 피고인A는 OO지역 주점에서 술에 취해 '죽여 버리겠다'는 등 욕설을 하고 유리잔을 바닥에 쓸어 깨뜨리며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 2022년 11월 2일 저녁, 피고인A는 OO지역 노상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에 화가 나 팔꿈치와 발로 앞 유리창을 수회 가격하여 손괴하려 했으나 차량이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 2022년 11월 4일 낮, 피고인A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위해 이동하려 하자 저항하며 발로 경찰관의 무릎을 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또한 2022년 11월 3일경부터 4일경 사이에는 주점에서 알게 된 피해자 소유의 청재킷을 가위로 잘라 손괴하였고, 2022년 10월 25일에는 친부의 주거지에서 부엌칼(날 길이 21cm)을 꺼내 배에 대며 '다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2년 8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모텔 앞에서 빈 맥주병과 알루미늄 대걸레를 들고 차량 이동 문제로 시비를 걸며 협박하고, 파출소 앞 순찰차에 소변을 보거나 파출소에서 옷을 벗고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주점에서 유리잔을 깨며 업무를 방해하고,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112신고 출동 경찰관의 무릎을 발로 차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타인의 청재킷을 가위로 자르고, 친부를 부엌칼로 협박하는 등 총 10회의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미수,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빈 맥주병과 알루미늄 대걸레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를 특수협박죄로 인정하였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협박은 일반 협박보다 더 무거운 죄로 처벌된다.
  • 파출소 앞 순찰차에 소변을 본 행위와 파출소에서 옷을 벗고 소란을 피운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판단되었다. 공공장소에서의 무분별한 행위와 관공서에서의 소란은 경범죄로 처벌된다.
  •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한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 주점에서 욕설하고 유리잔을 깨뜨려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주차 차량을 파손하려다 실패한 행위는 재물손괴미수죄로 인정되었다.
  • 112신고 출동 경찰관의 무릎을 발로 찬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판단되었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된다.
  • 친부를 부엌칼로 협박한 행위 역시 특수협박죄로 인정되었으며, 타인의 청재킷을 가위로 자른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약 3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이어진 폭력적이고 무질서한 행동들이 각각 개별 범죄로 인정되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이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모욕 등 다양한 범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범행은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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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 약 3개월 동안 총 10회 범행을 저질러 범행 횟수와 빈도가 상당함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아버지를 위협
  • 폭력범죄로 3회 벌금형 전력
↓ 감경 사유4건
  • 피해자 조○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해자 박○○에 대한 범행은 미수
  • 피해자 김○수에 대한 범행 피해액이 비교적 작음
  •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1348, 2023고단5414(병합), 2023고단5427(병합)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미수, 모욕, 경범죄처 벌법위반, 재물손괴 피 고 인A (95****-1), 무직 검 사최나현, 박수영, 박지향(기소), 박엘림(공판) 판 결 선 고2024.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3고단1348】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22. 8. 7. 18:50경 ****에 있는 ‘****’ - 2 - 앞 노상에서, 피해자 ****가 주차한 **** 모하비 승용차를 이동 주차하 라고 하며 한 손에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뻐킹 카, 얼마하노, 빼라고 차, 좆만한 새끼가 모가지 따뿔라.”라고 말하여 차를 이동 주차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에 위협을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7. 19:2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한 손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대걸레(전체 길이: 108cm)를 들고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가격하면 서 위 피해자에게 ‘뻐킹 니그로, 시발놈아 죽여 버린다, 차 다 때려부순다’고 말하여 피 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누구든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 을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25. 09:45경 서울 용산구 **** 로 ○○길3에 있는 ****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해놓은 **** **** 소유인 순찰차 31호의 운전석 문짝에 소변을 보았다. 나. 피고인은 2022. 9. 27. 10:58경 ****에 있는 이태원파출 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이 출입을 막고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재차 옷을 벗고 팬 티만 착용한 상태로 시정된 파출소 출입문을 수회 몸통으로 미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약 20분간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2. 9. 25. 10:10경 ****에 있는 ****에 서, 민원인 ****과 다수의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인 피해자 김 - 3 - ○○에게 “시발놈아, 수갑 풀어라. 느금마, 니애미, 니애미 없지, 애비도 없냐, 살아있 냐? 니 고아네, 할머니, 할아버지도 없냐, 살아있으면 니 애미 내가 죽여줄게, 애미, 애 비없는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29. 03:30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서울 용산구 ****로 ○ ○, 2층에 있는 피해자 ****, 피해자 ****이 근무하는 주점 '****'에서, 술에 취해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유리잔들을 바닥으로 쓸어 깨뜨리는 등 위 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2. 11. 2. 20:23경 ****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 소유인 **** 아반떼 MD 승용차가 불법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꿈치와 발로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수회 가격하여 손괴하 려 하였으나 위 승용차가 파손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4. 12:37경 ****에 있는 **** 앞 에서, 피고인의 같은 날 ****, **** 등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에 대 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 소속 경사 **** 등이 보호조치를 위해 바닥 에 누운 피고인의 팔다리를 들고 파출소로 이동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로 위 경사 ****의 무릎을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5414】 - 4 - 피고인은 2022. 11. 3.경부터 2022. 11. 4.경 사이에 ****, ‘****’ 주점에서 위 주점에서 만나 술을 마시게 되면서 알게 된 피해자 **** 소유 의 청재킷을 가위로 잘라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5427】 피고인은 2022. 10. 25. 16:15경 ****, ****(****, ****)에 있는 피고인의 친부인 피해자 ****(남, ****)의 주거지에 찾아가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니는 인간이 아니다, 무릎 꿇어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그 곳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 길이 21cm, 총길이 35cm)을 가지고 와 피고 인의 배에 대면서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4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 ****, ****, **** 작성의 각 진술서 1.수사보고서(20220925 ****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20220927 이태원 파출소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및 피해자 제출 휴대전화 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 종업원 촬영 영상 확인), 입건전 조사보고서 (**** CCTV), CCTV 영상 캡처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자치 12-31 CCTV 확인),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서 작성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1.노상방뇨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막대, 맥주병 사진, 피해현장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현장 사진 - 5 - 【2023고단541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작성의 진정서 1.각서 【2023고단5427】 1.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작성의 진술서 1.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6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 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약 3개월 동안 총 10회 범행을 저질 러 범행 횟수와 빈도가 상당함, 피고인은 2021. 12. 17.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 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 이 상당함, 피해자 ****에 대한 특수협박죄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아버지 를 위협하였으므로 범정이 무거움, 폭력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유리한 정상: 피해자 ****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증거기록 제41쪽), 피해자 ****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에 대한 범행은 그 피해액 이 비교적 작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 등의 정신질환이 있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함 판사 정인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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