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70노665서울고등법원 1심1970-12-0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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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노665 협박 사건(1970년 12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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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2월 20일 오후 6시경, 피고인A는 청량리 경찰서 역전 파출소에 있던 경찰관에게 면도칼을 소지한 채 면회를 요구하며 협박함.
- 당시 경찰관들은 소매치기 용의자로 검거한 공소외인 위성규를 간수하고 있었음.
- 피고인A는 위성규를 면회시켜 달라고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함.
- 피고인A는 경찰서 건물에 불법으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됨.
- 검사는 피고인A에 대해 건조물 침입과 협박 혐의로 공소를 변경함.
-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면도칼을 몰수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면도칼을 가지고 경찰서에 불법으로 들어가 경찰관을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건물에 불법 침입한 경우 별도의 퇴거불응죄가 성립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퇴거불응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건조물 침입과 협박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경찰서 건물에 불법으로 들어간 사실이 명확히 인정됨.
-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관에게 위협적인 협박을 한 점이 인정됨.
- 퇴거를 요구받고도 응하지 않은 점은 건조물 침입 사실의 일부 경과로 보아 별도의 퇴거불응죄로 보지 않음.
- 피고인A는 이전에 폭력 관련 전과가 있었음.
- 피고인A가 협박에 사용한 면도칼은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 몰수함.
- 법원은 건조물 침입과 협박 혐의를 중하게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경찰서에 불법으로 들어가 면도칼을 들고 경찰관을 협박했다. 법원은 퇴거불응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건조물 침입과 협박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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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주거침입죄에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퇴거불응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피 고 인】 김우긴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0고96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6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한 면도칼 1개(증제2호)는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면도칼을 산 사실은 없고 원심 상피고인 이태수가 생에 비관을 느끼고 술에 만취가 되어 면도칼로 자살을 기도하기에 동 면도칼을 빼았어 호주머니 넣어둔 것을 경찰관이 소지품 검사를 할 때 비로소 나온 것이고, 피고인이 파출소에 가 있으니까 위 이태수는 다른 장소에서 시비끝에 피해자인 경찰관 이병규, 동 정정박에 의하여 검거되어 파출소로 연행되어 왔고 피고인이 파출소에서 어떠한 폭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러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나아가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1970.11.25. 당원의 허가를 얻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기재의 범죄사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건조물침입 및 협박으로, 동 적용법조를위 법률 제2조 2항,1항형법 제319조동 283조 1항으로 변경하였고 당원은 위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하게 되니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은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65.9.16.경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8월의 형의 선고를 받아 1966.초순경 만기 출소한 외에 전과 2범인 자로서 원심 상피고인 이태수와 공모 공동하여 1970.2.20. 오후 5시경 청량리 경찰서 역전 파출소 근무 이복안 순경이 피고인등과 친분관계가 있는 공소외 위성규를 소매치기 용의자로 검거 연행한 사실을 알고 동일 오후 6시경 위 순경등이 간수하는 파출소 건조물에 침입하여 동소 순경 이병규, 동 정정박 양인에게 동 위성규를 잡아간 놈이 누구냐 동인을 면회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가족을 몰살시키겠다는 취지로 동인등에게 외포심을 야기케 하는등으로 협박한 것이다.
증거요지 당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증거요지는, 원심판결에 기재한 증거요지중 7,8항을 삭제하는 외는 그것과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률적용 피고인의 위 판시소위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2항,1항,형법 제319조 1항,동 제283조 1항에 각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위 법률 제2조 2항에 의한 가중을 하고, 위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동법 제38조 1항 2호,50조에 의하여 그중 죄질과 범정이 중한 판시 건조물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가중을 한 형기범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65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면도칼 1개(증제2호)는 피고인이 상피고인 이태수가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인 정를 알면서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형법 제48조 1항 1호에 의하여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기로 한다.
본건 변경된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위 범죄장소에서 동 순경등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다라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판시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건조물을 불법침입한 사실을 인정한 이상 별도로 퇴거불응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1죄의 1부분의 경과 사실로서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선남식 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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