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흉기)2013고합284울산지방법원 1심2014-02-19 선고검수완료
식당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한 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 다시 찾아가 보복 협박을 하고 화분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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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3고합284 협박 사건(2014년 2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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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5월 16일 00:10경 OO지역 소재 한 식당에서, 피고인A는 식당 주인인 피해자B가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B와 그 지인인 피해자C를 폭행·협박하고 일행에게 행패를 부렸다.
- 피해자B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파출소로 임의 동행한 피고인A는 폭행·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 같은 날 03:20경 파출소에서 귀가한 직후, 피고인A는 다시 그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들과 일행에게 "죽여 버린다", "칼로 찌를까, 유리창을 박살낼까", "2차, 3차 다시 온다" 등의 말을 소리치며 협박했다.
- 이어 신발장 밑에 있던 화분을 집어 들어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B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 출입문 유리창과 화분을 깨뜨렸다.
- 이로써 피고인A는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식당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보복할 마음을 먹고, 파출소에서 귀가한 직후 다시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화분을 던져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보복 목적 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 현장 사진, 파출소 CCTV 캡처 사진 등 증거가 범행 내용을 뒷받침했다.
-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직후 다시 피해자들을 찾아가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언쟁이 아니라 수사에 대한 앙갚음 목적의 협박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A는 2010년 폭력 관련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년 1월 형 집행을 마친 뒤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형사처벌 전력이 24회에 이를 정도로 반복된 폭력 습벽이 문제가 되었다.
- 특히 과거에도 술집에서 업주에게 물건을 깨뜨리고 협박한 전력이 있어 이 사건과 죄질이 비슷했고,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고 다시 범행한 점이 중하게 평가되었다.
- 보복 목적 협박죄는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정해져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찰 조사를 받은 데 앙심을 품고 곧바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협박하고 재물까지 부순 행위가 '보복 목적 협박'으로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복된 폭력 전력과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은 실형을 피하기 어렵게 만들지만,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을 낮추는 데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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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4회에 이르며, 동종 누범
- 피고인이 주점 업주로부터 마칠 시간이라며 가게에서 나갈 것을 재촉한다는 이유로 물건을 깨뜨리고 깨진 병으로 업주를 협박하고 폭행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사건과 유사
-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고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나온 직후 다시 피해자들을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 1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2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재물손괴
피 고 인A
검 사최종경(기소), 이세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4. 2.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 3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
료하였다.
- 2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00:10경 울산 **** **** **** B 2층에 있는 ‘C’ 식당
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43세)이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D
과 그녀의 지인인 피해자 E(45세)을 폭행·협박하고, 피해자들 일행에게 행패를 부린 일
로 피해자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임의 동행하여 울산 **** ****
에 있는 ****에서 폭행·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6. 03:20경 위 파출소에서 귀가한 직후 위 ‘C’ 식당에 다시 찾
아가 피해자 D, E을 포함한 일행들에게 “내가 얘기했지, 죽여 버린다고, 다 죽인다. 다
시 보복한다고 했지, 내가 부엌에 가서 칼 들고 나와 칼로 찌를까, 유리창을 박살낼
까”, “신고해라,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저 새끼 안 죽이면 내가 2차, 3차 다시 온다,
이제 2차다, 또 잡혀가도 오겠다.”라고 소리치며 신발장 밑에 있던 화분을 집어 들어
위 식당 출입문 유리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과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을 깨트려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
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 000, 000, 000, 000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액산정보고, 화분 시가 확인), 내사보고(조사불가 귀가조치 및 피혐의
- 3 -
자 A의 언행에 대한 수사), 피해현장사진, 파출소 CCTV 캡처사진 등, 피해현장사진
-2차범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약식명
령 사본 첨부, 형기 종료일 및 종료 사유 확인), 각 판결문·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
한 범위와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 4 -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4유형 중 상습·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수정된 권고형 :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범죄의 경합범
인 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
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2010. 8.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재물손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 3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4회에
이르고, 위 실형 전력도 피고인이 주점 업주로부터 마칠 시간이라며 가게에서 나갈 것
을 재촉한다는 이유로 물건을 깨뜨리고 깨진 병으로 업주를 협박하고 폭행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고, 그 외에도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술집 업주와 종업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고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나온 직후 다시 피해자들을 찾아가 이 사건 범
행을 저질렀고 보복협박 범행에 대하여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 5 -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순향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우경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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