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07노1623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08-04-1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서울 수유동 바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129,000원 상당의 술값 청구를 포기하게 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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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5월 20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함.
- 피고인은 "내가 토박이 깡패다"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함.
- 피해자는 이에 겁을 먹고 약 129,000원 상당의 술값 청구를 포기함.
- 이후 피고인은 같은 해 8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 검사는 피고인의 공갈 혐의에 대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7년 5월 서울 수유동 바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술값 청구를 포기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사건 공갈 행위가 이미 확정된 상습상해죄와 같은 폭력 습벽의 일부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두 사건을 하나의 상습 폭력 행위로 보고 공갈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상습상해죄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됨.
- 공갈 행위와 상습상해 행위가 모두 같은 폭력 습벽의 표현으로 보임.
- 법원은 이 두 행위를 하나의 상습 폭력 행위로 보고, 별도의 공갈죄 처벌은 중복된다고 판단함.
- 검사의 항소 이유인 공갈죄와 상습상해죄가 서로 다른 범죄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법원은 상습범 처벌 규정과 판례에 따라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심의 면소 판결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림.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해 술값 청구를 포기하게 한 행위는 이미 확정된 상습상해죄와 같은 폭력 습벽의 일부로 보아 하나의 상습 폭력 행위로 처리되었다.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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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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