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72노688대구고등법원 2심1972-09-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여러 피해자에게 위협해 손목시계와 돈을 반복해서 빼앗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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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4월 3일부터 5월 20일까지 피고인A가 4명의 피해자B, 피해자C, 피해자D, 피해자E에게 위협하며 손목시계와 돈, 운동복 등을 빼앗음.
  • 4월 3일 저녁, 피해자B에게 면도날로 협박해 손목시계 1개를 갈취.
  • 4월 24일 오전, 피해자C에게 손목시계 1개를 빼앗음.
  • 5월 9일 밤, 피해자D에게 협박해 손목시계와 돈 300원을 갈취.
  • 5월 20일 낮, 피해자E에게 협박해 돈 700원과 운동복을 빼앗음.
  • 피고인A는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협을 가해 손목시계와 돈 등을 빼앗은 사건으로, 이 범행들이 모두 한 가지 계속된 범죄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행위들을 모두 한 번의 상습 범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서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한 여러 차례의 갈취 행위는 모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죄질이 같음.
  • 법률에 따라 이런 경우 각각 따로 처벌하지 않고 한 번의 상습 범죄로 봐야 함.
  • 원심은 일부 사건만 상습 범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따로 처벌했는데, 이는 법률 적용이 잘못된 것임.
  • 피고인A는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여러 번 범행을 반복함.
  • 증거로 피해자들의 진술과 압수품 등이 인정됨.
  • 이에 따라 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상습 범죄로 처벌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여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해 손목시계와 돈 등을 반복해서 빼앗았다. 법원은 이 모든 행위를 하나의 계속된 범죄로 보고 상습 범죄로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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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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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조 1항의 공갈죄와동법 3조 2항,1항의 공갈죄가 포괄1죄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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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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