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72노688대구고등법원 2심1972-09-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여러 피해자에게 위협해 손목시계와 돈을 반복해서 빼앗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4월 3일부터 5월 20일까지 피고인A가 4명의 피해자B, 피해자C, 피해자D, 피해자E에게 위협하며 손목시계와 돈, 운동복 등을 빼앗음.
- 4월 3일 저녁, 피해자B에게 면도날로 협박해 손목시계 1개를 갈취.
- 4월 24일 오전, 피해자C에게 손목시계 1개를 빼앗음.
- 5월 9일 밤, 피해자D에게 협박해 손목시계와 돈 300원을 갈취.
- 5월 20일 낮, 피해자E에게 협박해 돈 700원과 운동복을 빼앗음.
- 피고인A는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협을 가해 손목시계와 돈 등을 빼앗은 사건으로, 이 범행들이 모두 한 가지 계속된 범죄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행위들을 모두 한 번의 상습 범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서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한 여러 차례의 갈취 행위는 모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죄질이 같음.
- 법률에 따라 이런 경우 각각 따로 처벌하지 않고 한 번의 상습 범죄로 봐야 함.
- 원심은 일부 사건만 상습 범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따로 처벌했는데, 이는 법률 적용이 잘못된 것임.
- 피고인A는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여러 번 범행을 반복함.
- 증거로 피해자들의 진술과 압수품 등이 인정됨.
- 이에 따라 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상습 범죄로 처벌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여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해 손목시계와 돈 등을 반복해서 빼앗았다. 법원은 이 모든 행위를 하나의 계속된 범죄로 보고 상습 범죄로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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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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