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15고단2271울산지방법원 1심2015-12-24 선고검수완료

화물차를 운전하다 버스가 진로를 막자 항의하고, 이후 버스에 거의 맞닿을 듯 붙여 사이드미러가 부딪힐 뻔하게 하고 갑자기 끼어들어 협박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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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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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271 협박 사건(2015년 12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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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5월 21일 오후 3시 5분경, 피고인은 18톤 화물차를 운전해 OO지역 도로를 2차로로 직진하고 있었다.
  • 앞서 가던 피해자(41세)가 운전하는 버스가 2차로와 우측 버스정류장 사이에 정차해 승객을 태우고 내리면서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을 막았다.
  • 이에 피고인은 버스 옆에 화물차를 정차한 뒤 내려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화를 냈다.
  • 곧바로 피고인은 다시 화물차를 운전해 2차로로 진행했고, 뒤따르던 피해자의 버스가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
  • 피고인은 자신이 가는 방향인 2차로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데도 갑자기 화물차를 1차로에서 나란히 가던 버스에 거의 맞닿을 듯이 붙여 오른쪽 사이드미러가 부딪힐 뻔하게 했다.
  • 이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1차로로 갑자기 끼어들어 피해자가 이를 보고 놀라 급제동하게 만들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버스가 진로를 막자 화물차를 세우고 욕설하며 항의한 뒤, 다시 운전을 시작해 1차로에서 나란히 가던 버스에 거의 닿을 듯이 붙어 사이드미러가 부딪힐 뻔하게 하고 갑자기 끼어들었다. 이로 인해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이용해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18톤 트럭을 이용해 버스에 거의 닿을 듯이 붙고 갑자기 끼어드는 난폭한 운전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봤다.
  • 트럭으로 버스를 상대한 위험한 운전이라 자칫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었던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다.
  • 피고인은 고의로 근접 운전을 하거나 협박할 의도로 차선을 바꾼 것이 아니고, 이런 운전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위험한 운전을 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 피고인에게 교통 범죄나 폭력 범죄 전력이 있었던 점 등도 양형에 반영됐다.

핵심 정리

도로에서 진로 문제로 화를 내며 화물차로 버스에 바짝 붙거나 갑자기 끼어드는 행위는 단순한 운전 실수가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으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은 운전 중 감정적 보복 운전이 특수협박죄로 이어져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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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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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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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교통 범죄나 폭력 범죄 전력 있음
  • 죄질 불량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피해자가 처벌 원함
↓ 감경 사유1건
  • 고의로 근접운전하거나 협박할 의도로 차선을 변경한 것은 아님
- 1 - 사건고단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픑묕20152271(·) 인윕댜 죄명 특섘픑묕() 피고인년 **** (55 , ), 검사조아라 괰소 문동괰 공판(),() 변픸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12. 24. 피고인을 징역 개월에 처한다8.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앀시간의 준법운위강의 섘강을 명한다16040. 피고인은경 ****를 부산2015. 5. 21. 15:0595 아톤 핔물차를 운위하여 ****에서 ****으띜 차띜 중 차**** 1822 띜띜 직진하던 중 앞서 가던 피해자**** 가 운위하던 ****,B( , 41 )71 **** 가 차띜앀 우촡 버스윕류장 사이에 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하여 피고인의 핔물차 진2 - 2 - 행에 묩해를 묛자 위 버스 씆에 위 핔물차를 윕차한 뒤 내뜤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 위을 앜 그따위띜 하냐 라고 욕설을 하며 핔를 냈다.”. 그 직후 피고인이 핔물차띜 다시 돌아가 운위하여 ****으띜 차띜띜 진행하2 고 그 뒤를 따라 피해자가 운위하는 위 버스가 같은 묩면으띜 차띜띜 진행하다가,21 차띜띜 진행 차띜를 변경하자 피고인 진행 묩향인 차띜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음에도,2, 갑자괰 위 핔물차를 운위하여 차띜에서 나란히 진행하던 위 버스에 거의 맞닿을 듯이1 붙여 위 버스의 씤른쪽 사이드미러가 윑히도띝 하고 그대띜 안위거리를 핕보하지 아, 니한 채 차띜띜 갑자괰 끼어들어 피해자가 이를 보고 놀라 괉윜동을 하게 하씀다1.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핔물차를 이용하여 위 버스 운위괰사 인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징역픕 선택284 , 2831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621 사회봉사명뜹 섘강명뜹1., 픕법 윜 조의622 권고픕의 범위[] - 3 - 픑묕범죄윜 유픕 상습 넄범 특섘픑묕괰본씁역 월 년 월> 4(··) >(6 ~1 6 ) 특별양픕인자[] 없음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이 차량 진행에 묩해를 묛았다는 이유띜 위험한 물건인톤 트럭으띜 피해18 자가 운위하는 버스에 거의 맞닿을 듯이 붙여 버스의 씤른쪽 사이드미러가 윑히도띝 하고차띜띜 갑자괰 끼어드는 등 난폭 위픑 운위으띜 피해자를 픑묕하여 그 죄질이, 1‧ 좋지 아니한 윐톤 트럭으띜 버스를 상대띜 한 위픑 운위으띜 자칫하면 큰 사고를, 18 유묜할 섘 있었던 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윁으띜 근윑 운위하거나 픑묕할 의도띜, 차선을 묔꾼 것은 아니며 이 윕도 운위 행태는 사회상규상 허용댠 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개위의 윕이 위픀 없는 윐 피해회복을 위한 노뜥이 없는 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윐 피고인에게 교통 범죄나 폭뜥 범죄 위뜥이 섘 회 있, 는 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채대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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