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5. 12. 20. 15:15경 도로에서 뒤따라오던 피해자가 상향등을 깜빡인다는 이유로 차를 세우게 한 후, 욕설과 함께 손가락으로 눈을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고 발로 차려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5. 12. 20. 15:15경 도로에서 뒤따라오던 피해자가 상향등을 깜빡인다는 이유로 차를 세우게 한 후, 욕설과 함께 손가락으로 눈을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고 발로 차려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함.
운전 중 상향등 시비로 상대 운전자를 욕설·위협 행동으로 협박. - 일시: 2015. 12. 20. 15:15경 - 장소: 경기 OO군 OO면 OO로 편도 2차로 도로 - 행위: 피해자가 상향등을 깜빡인다는 이유로 차를 세우게 한 후 욕설하며 손가락으로 눈을 찌를 듯한 태도, 발로 차려는 행동 - 피해자: B(2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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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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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폭력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전력
2010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실형 선고받고 구속된 전력
수사과정에서 행위 일부 부인
피해자 엄벌 탄원
↓ 감경 사유3건
법정에서 잘못 인정 및 반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 1 -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6고합227 협박
피 고 인A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허수진(기소), 이승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6. 10.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 15:15경 ◯◯호◯◯◯◯호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
군 ◯◯면 ◯◯로 13◯◯ ‘◯◯ 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 2 -
뒤따라오던 피해자 B(25세)이 상향등을 깜빡인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를 도로 우측 갓길에 세우고 피해자에게 손짓을 하여 피해자도 차를 세우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상향등을 왜 켜냐, 상향등을
켜면 앞이 안 보이는데 어린새끼가 운전을 그따위로 하느냐, 뒤지고 싶냐”, “눈깔이, 씨
발놈 파버릴까보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우측 검지와 중지 손가락을 세워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고, “씨발놈 죽을래”라고 말하며 우측 발을 들어 피해자를
차려는 듯한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진술서
1. 112 사고사건처리표, CD 1매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눈깔을 확 그냥”이라고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뒤지고 싶냐”라거나 “파버릴까보다”라는 말을 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은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출인 폭언에 불과할 뿐,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하였는지 여부
- 3 -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내용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어 있는 점, CD(증거목록 순번 13)에 담긴 피
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눈깔을 파
버리겠다’ 또는 ‘죽을래’ 등의 욕설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신문과정
에서는 ‘피해자에게 “눈깔을 확 파버릴까보다”, “죽을래”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있고, 손
가락 2개로 눈을 찌르려고 하고 발로도 차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1)
, 피고인의
배우자 C도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침을 뱉고 발을 들어올리는 것은 보았다’고 증언
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
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
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
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
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
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눈깔을 파버릴까보다”라고 말한 사실은 기억을 못했었는데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그런 말을 한 것이
맞고, 경찰 조사 당시 “때리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지만 그때는 생각이 짧았다, 잘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4 -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
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깜빡인다는 등의 이유로 차량
을 세우고 피해자도 정차를 하게 한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눈깔을 파버릴까보다”라는 말을 하며 손가락 2개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고 하거나, 욕설과 함께 “죽을래”라고 하면서 발을 들어 피해자를 차려는 행동을
하였는바,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은 처음 보는 사이인데다가 자동차 운전과정에서 시비
가 붙게 되었던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차를 세우게 할 때에도 상당히 거
친 언사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위협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다.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때리려는 동작을 할 때
위협을 느꼈다, 이러다가 신체접촉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피고인이 “눈깔을
확 파버릴까보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눈을 찌를 듯이 하고, 발로 걷어찰 것처럼 할
때 겁이 났다’, ‘자신은 직업군인이라서 신분상 불이익 때문에 신체적으로 대응할 생각
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려 하고
발로 차려고 할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묻는 데 대해 ‘“이 사람이 칠 수도 있겠구나”
- 5 -
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 등과 함께 위와 같은 행동들을 할 때 피고인과 피해
자는 매우 가까운 거리
2)
에 있었고, 피해자는 자신에 비해 상당히 체구가 큰 편인 피고
인
3)
과 마주보는 상태에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쪽 문을 등지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
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피하기 어려웠다.
[변호인은, ○ 피고인에게 실제로 피해자를 죽이거나 눈을 파내려는 생각이 없었고, ○
당시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과 피해자의 연령이나
신체적 능력(무술 유단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었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협박죄에 있어서는 고지한 해악을 실제
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고, ○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사건을 전
후한 구체적인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어 두려움을 느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
단된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2)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과 자신의 거리가 20~30c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거리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
와의 거리가 가까웠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3)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 자신의 신장과 체중에 대해 진술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은 174㎝, 100㎏이고, 피해자는 174㎝, 58㎏
이다.
- 6 -
양형의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차량 운전 중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깜
빡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인
바,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한 행위 일부를 부인한 바 있는 등 범행 이후의 정
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0년에
는 상해죄 등으로 인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그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었다)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행위 자체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오던 피해자가 상향등을 점등하
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이를 비롯하
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4)
(징역 2월 ~ 1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평결(배심원7명)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무죄 : 6명
- 유죄 : 1명
2. 다수결에 의해 무죄평결이 이루어졌으므로, 양형에 대한 평의를 거치지 않음.
4)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 7 -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경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정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선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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