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15고합143울산지방법원 1심2015-11-27 선고검수완료

피해자를 폭행해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약 5개월간 10회에 걸쳐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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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43 협박 사건(2015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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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8월 21일,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사는 빌라 옥상에서 나무의자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때리고 맥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 열상 등을 가하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2014년 8월 26일 13:00경 OO지역에서 피해자에게 "개좆같은 개새끼야 니굴짓 게 고소를 해 너 한번 죽여 버린다", "아직 내 성질 맛을 윈대루 안 봤구나 뒤지고 싶어서 하장을 했구나"라고 소리치는 등 협박하였다.
  • 이후 2015년 2월 1일 19: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피고인은 법정에서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10회에 걸쳐 한 것은 아니고, 보복 목적이 아니라 같은 빌라에 살아서 마주치면 화가 나서 욕설한 것이며, 단순한 욕설에 불과하여 해악의 고지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나무의자 다리와 맥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2014년 8월 26일부터 2015년 2월 1일까지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최초 고소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각 범행의 경위·내용·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 피해자가 피해를 입을 때마다 작성한 자필 메모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피고인은 메모가 범행 당시 작성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메모의 필체·기재방식·내용 등에 비추어 개개의 범행 직후 또는 일부 범행을 모아 그때그때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인정하였다.
  •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몇 번 내려와서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문을 두드리고 물건을 차기도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 피고인은 상해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5일 만에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기 시작하였고, 모든 범행이 위 상해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으며, 협박의 내용에도 '네굴짓 게 고소를 해', '네굴짓 게 경찰서에 신고를 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상해 사건 전까지는 별다른 문제없이 이웃주민으로서 관계를 유지해왔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사건 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과 같이 모욕적으로 협박할 만한 아무런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 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으며, 행위의 외부뿐 아니라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사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해자를 폭행해 신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지속적으로 협박한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로, 보복 목적이 있었는지와 협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자필 메모,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복 목적과 협박의 고의를 모두 인정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는 법의 태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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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330·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유죄 (형 선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식당 업주 등이 피해 청소년들을 협박해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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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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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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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153·서울동부지방법원·2015-10-20·1심·유죄 (형 선고)

자신의 재판에서 증언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4차례 찾아가 욕설과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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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298·울산지방법원·2015-12-04·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의 승용차 유리를 깨고 앙심을 품고 주거지에 침입해 대문을 파손하고 협박했으며, 상습적으로 음주 소란과 업무방해를 일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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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442·부산지방법원·2022-05-23·1심·일부 유죄/무죄

식당과 편의점 등에서 신고자와 손님을 위협하고 영업을 방해했으며, 손님과 경찰관을 폭행하고 출입문 유리를 부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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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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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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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단2314·부산지방법원·2008-08-11·1심·유죄 (형 선고)

치과 치료가 잘못됐다는 핑계로 흉기(과도)를 꺼내 보이며 피해자들을 위협해 치료비 명목의 금품을 갈취하고, 다른 피해자에게도 돈을 요구하다 체포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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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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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2271·울산지방법원·2015-12-24·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버스가 진로를 막자 항의하고, 이후 버스에 거의 맞닿을 듯 붙여 사이드미러가 부딪힐 뻔하게 하고 갑자기 끼어들어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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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3297·서울남부지방법원·2014-12-10·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피해자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하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8노1205·울산지방법원·2019-05-03·2심·형량 변경

택시 운전자가 피해자 차량을 추월해 급하게 차로를 바꾸고, 피해자와 동승자에게 욕설하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69·울산지방법원·2015-05-29·1심·일부 유죄/무죄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고 노역장 유치 후 출소하자, 앙심을 품고 20일간 매일 피해자를 협박하고 분식점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54·인천지방법원·2016-06-09·1심·유죄 (형 선고)

출소 직후 앙심을 품고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증언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두 차례 찾아가 욕설과 협박을 하며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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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159·서울남부지방법원·2016-06-30·1심·유죄 (형 선고)

거리가게가 통행에 방해된다며 운영자를 때려 다치게 하고, 수사 불만으로 협박하고, 술 취해 지하철역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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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230·울산지방법원·2021-01-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마트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한 편의점 피해자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고 우산으로 유리문을 내리쳤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31·인천지방법원·2015-06-04·1심·유죄 (형 선고)

출소 직후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10073·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생선가게 식칼을 들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욕설하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칼을 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610·창원지방법원·2025-07-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습득한 식칼을 들고 행인을 향해 겨누고, 공공장소를 활보하며 흉기를 드러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27·의정부지방법원·2016-10-24·1심·유죄 (형 선고)

상향등을 깜빡인 상대 운전자를 세운 뒤 욕설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거나 발로 차려는 듯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080·의정부지방법원·2016-03-25·1심·무죄

야구장 사용시간 배정 회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붙자 승용차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들고 상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폭력범죄로 7차례 벌금형 전과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음
  • 약 5개월간 10회에 걸쳐 보복적 범행
↓ 감경 사유3건
  •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음
  •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음
  • 판결 확정된 상해죄와 경합범 관계로 동시 판결 필요
- 1 - 사건고합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보복픑묕등2015143() 피고인년 여무직A (57 , ), 검사황근주 괰소 황윕임 공판(),() 변픸인변픸사 윤경석 국선() 판 결 선 고2015. 11. 27. 피고인을 징역 개월에 처한다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80. 범죄위뜥[] 피고인은울산지묩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2015. 2. 11.(· 상해 죄띜 징역 년 개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고그 판결이 핕윕댘)1 622015. 6. 20. - 2 - 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경 피해자세 에게 맥주병을 집어던윸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2014. 8. 21.B(50 ) 인을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윁으띜 같은 달경 ****26. 13:00○ 씥상에서 피해자에게 개좆같은 개새끼야 니굌짓 게 고소를 해 너 핕 죽여 버린“,.○○ 다 아직 내 성질 맛을 윜대띜 안 봤구나 뒤지고 싶어서 하장을 했구나 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픑묕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2015. 2. 1. 19:30 람퍜 괰재앀 같이회에 걸쳐 피해자를 픑묕하씀다10. 증인 의 법윕진선1.B 섘사보고신고 사건처리퍜 첨부에 대한섘사보고 피해사진 진단서 첨부에 대1.(112),(, 한 각 섘사보고 위핔조사 섘사보고 피해자 자필륔모 첨부에 대한),(),() 판시 위과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 섘사보고 별건 판결문 첨부각 판결문 사건검1.:,(),, 색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윜 항 윜 항 픕법 윜조 윜59 2 , 1 ,2831 항 경합범처리1. 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37, 391 경합범가중1. - 3 -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이 가장 무거운자37, 3812 , 50 (2015. 2. 1.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보복픑묕등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사회봉사명뜹1. 픕법 윜 조의 윜 항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 조622 1 ,59 주장의 요지1. 가 피고인이 몇 차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인윕하나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 앀 같이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묔 없고 그 내용도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10, 앀 다르다. 나 피고인은 같은 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앀 마주쵘면 괰분이 나뵠 몇 차띀 욕설을. 한 것이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대해 보복을 할 목윁으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다. 다 설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은 내용의 언행을 하씀다. 고 하더라도 이는 단서한 욕설 딐는 뵄난에 가굌운 것이지 어떠한 해악을 고지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볼 섘 없다. 판 단2. 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은 횟섘 내용의 범행을 하씀는지 여부., - 4 -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이하 이 사건 증거들 이라 한다 에 의(‘’) 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해자는 최초 고소단계에서부터 이 법윕에,① 이르괰굌지 피고인으띜부터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은 각 피해를 당했다고 일관댘 게 진선하고 있고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묩법 등에 대해 구체윁으띜 진선하고 있는,,, 윐피해자가 피해를 입을 때마다 작성하씀다는 자필륔모의 괰재가 피해자의 위 진, ② 선에 부합하는 윐 피고인은 위 자필륔모가 각 범행 당시 작성댜 것임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 내용 역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띜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위, 륔모의 필체 괰재묩식 그 내용 등에 뵄추어 설뜹 륔모의 모든 내용이 각 범행 당시에,, 작성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개의 범행 직후 딐는 일부 범행을 모아 그때그때 괰 재한 것이라고 보이므띜 이를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을 뒷묛침하는 증거띜 인윕하괰,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피해자앀 같은 뵌라 건물에 거주하는은 경찰관과의 위핔),C③ 통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몇 번 내뜤앀서 소리를 지르며 핔풀이를 하고 문을‘ 덐드리고 묜띜 차괰도 했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묔 이는 피해자의 진선에 일부 부합’, 하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피해자에게회,10 에 걸쳐 범행을 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윕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 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복의 목윁 인윕여부.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 윜 항은 자괰 딐는 타인의 픕사사건(1)59 2‘ 의 섘사 딐는 재판과 관뜨하여 고소 고묜 등 섘사단서의 윜공 진선 증언 딐는 자료윜·,, 출에 대한 보복의 목윁 딐는 고소 고묜 등 섘사단서의 윜공 진선 증언 딐는 자료윜’‘·,, 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 고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띜 진선 증언 자료윜출을··· - 5 - 하게 할 목윁 으띜 픕법상 폭행죄 픑묕죄 등을 범한 경우 픕법상의 법윕픕보다 더 무’, 거운 년 이상의 유괰징역에 처하도띝 하고 있다 여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윁이1.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윁인 요소 범행의 동괰 묏 경위앀 섘단,,· 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앀의 인윁 관계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뵄추어 합리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2010. 7. 29. 도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10 5609,2013. 6. 14.2009 12055).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2), 들 즉피고인은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뵌라 이하 이 사건 뵌,2014. 8. 21.(‘① 라 라 한다 씥상에서 나무의자 다리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회 때리고 맥주병’)1, 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윸 피해자에게 약일 간의 쵘료가 필요한 안면의 열상 등을114 가한 윐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여 피고인이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② 묘 집단 흉괰등상해 죄띜 섘사 묏 재판을 묛게 댜 윐피고인은 이띜 인하여 섘사를(·), ③ 묛게 댘자 상해사건이 묜생한 지 불과 일이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퍜5 서번 윜 번 괰재앀 같은 내용의 픑묕을 가하씀고 모든 범행이 위 상해사건에 대한 섘1, 사 묏 재판과윕에서 묜생한 윐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픑묕의 내용에도 네굌짓,‘④ 게 고소를 해네굌짓 게 경찰서에 신고를 해 등의 내용이 포함댘어 있는 윐피’, ‘’, ⑤ 고인과 피해자의 진선에 의하면 위 상해사건으띜 인해 피고인이 섘사를 묛괰 위굌지, 는 별다른 문윜없이 이웃주민으띜서의 관계를 유지해암던 것으띜 보여 피해자가 피고 인을 신고한 사건을 윜외하고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과 같이 묘복윁으띜 픑묕 을 할 만한 아무런 동괰도 찾아볼 섘 없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상해사건으띜 신고한 것에 대해 보복할 목윁으띜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퍜 - 6 - 괰재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픑묕에 해당하는지 여부. 픑묕죄에서의 픑묕이라 함은 일묘윁으띜 보아 사람으띜 하여괈 공포심을 일으킬(1) 섘 있는 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띜 그 주관윁 구성요건으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띜 하, 고 고지한 해악을 실윜띜 실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띜 하지 아니하며 대법원(1991. 5. 선고도판결 참조 픑묕행위 내지 픑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10.90 2102), 외픕 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댜 경위 피해자앀의 관계 등 위후 상황을 종합,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2011. 5. 26.2011 241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 각 범행 중 일부는 각 언행만을(2), 독립윁으띜 분리하여 살펴볼 경우 해악의 고지 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단서한 욕설‘’ 띜 볼만한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 각 범행과 같이 피해자에게, 한 언행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섘 있을 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각 범행은 픕법상 픑묕죄의 픑묕 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띜부터 위험한 물건으띜 폭행당해 상해를 입은 직후① 부터 그띜 인한 섘사 묏 재판 괰간 동안 섘개월에 걸쳐 묘복윁으띜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은 범행을 윀질뜀다.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윜 내지 번의 범행은 이 사건 뵌라 촵에 거주하는 피16,5② 고인이 촵에 있는 씥상에서 텃묭을 가꾸던 피해자앀 마주쳤을 때 피해자에게 한 범행5 - 7 - 인묔 각 범행에서 피고인이 한 언행은 피해자가 다시 씥상에서 피고인과 마주쵘면 어, 떠한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띜 인하여 피해자는 씥상, 에서 텃묭을 가꿀 때 피고인과 마주쵘게 댠 굌봐 상당한 덐뜤움을 느꼈을 것으띜 보인 다.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윜 내지 번의 범행은 뵄띝 피고인이 피해자앀 대면하여79,③ 윀지른 범행은 아니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이 사건 뵌라촵 계단에서부터,2 건물 주차장에 있는 섘돗가굌지 이동하면서 소리를 질러 범한 것으띜 같은 건물에 거, 주하던이 경찰관과의 위핔통핔에서 피고인의 목소리가 커서 집에 있어도 말이 다C‘ 들린다 라고 진선한 윐에 뵄추어 볼 때 당시 집안에 있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앀’, 같은 언행을 모덐 들었을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그 고함소리를 듣게, 할 의사띜 위앀 같은 언행을 하씀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딐한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윜 내지 번의 범행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언79④ 행은 단서히 그 내용만 보면 분노의 퍜시띜서의 욕설 내지 뵄난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앀 같은 언행을 하게 댜 동괰 묏 목윁 앞서 본 묔앀 같은,, 서번 윜 내지 번의 범행 등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 마주쵠 경우 피해16, 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취지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시 가족들과, 집안에 있었던 피해자띜서는 피고인이 찾아앀 어떤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덐뜤움 을 느꼈을 것으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윜 번의 범행은 피고인을 대면한 상태에서 윀지른 범행은10⑤ 아니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앞에 찾아가 프관문을 묜띜 차고 주뤹으띜 덐드리면서, 범한 것으띜 그 범행의 경위 언행 덐뜤움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 - 8 - 괰굌지 한 윐 등에 뵄추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이앀 같은 각 범행으띜 인하여 이미 피고인으띜부터 위험한 물건으띜,⑥ 상해를 입은 윁 있는 피해자띜서는 피고인으띜부터 보복을 당할 섘도 있다는 상당한 덐뜤움 내지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띜 보이고 실윜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띜 인하, 여 신경성 불면증 증상을 앓게 댜 것으띜 보인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개월년 개월1.:6~ 22 6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각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보복픑묕등 죄.() 유픕의 결윕 폭뜥픑묕범죄윜 유픕 보복목윁 픑묕[]>> 5() 특별감경인자 픑묕의 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픕의 범위 징역 개월년 개월[]4~ 1 4 나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징역 개월년 개월 괰본범죄 권고픕량범위 상.:4~ 2 5( 한윜 경합범죄 권고픕량범위 상한의윜 경합범죄 권고픕량범위 상한의+11/2 +21/ 3 1) )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맥주병 등 위험한 물건으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이 피해 자의 신고띜 인하여 위 상해사건에 대한 섘사 묏 재판을 묛게 댘자 이에 보복할 목윁 으띜 섘차띀에 걸쳐 픑묕을 가한 것으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약 개월 동안,510 1) 월 미만 버림 - 9 - 회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을 윀지른 윐 피해자는 이띜 인하여 상당한 괰간 동안 윕, 신윁 고통을 겪은 것으띜 보여 그 피해의 윕도가 그리 가볍지 아니한 윐 그럼에도 불, 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덐 부인하며 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윐 피해자앀 합의하지 아니한 윐 피고인은 이미 동종 폭뜥범죄띜 차띀에 걸쳐 처벌,,7 묛은 위뜥 벌괈픕 회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지른 윐 등을 종합(7 ) 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각 픑묕의 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윐 이 사건,, 당시 집행유씈 이상의 처벌위뜥은 없었던 윐 판결이 핕윕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죄앀 이 사건 각 범행이 픕법 윜 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37 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앀의 픕평을 고뜤해 픕을 윕할 필요성이 있는 윐 등 피고 인에게 유리한 윕상들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 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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