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폭행해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약 5개월간 10회에 걸쳐 협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43 협박 사건(2015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8월 21일,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사는 빌라 옥상에서 나무의자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때리고 맥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 열상 등을 가하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2014년 8월 26일 13:00경 OO지역에서 피해자에게 "개좆같은 개새끼야 니굴짓 게 고소를 해 너 한번 죽여 버린다", "아직 내 성질 맛을 윈대루 안 봤구나 뒤지고 싶어서 하장을 했구나"라고 소리치는 등 협박하였다.
- 이후 2015년 2월 1일 19: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피고인은 법정에서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10회에 걸쳐 한 것은 아니고, 보복 목적이 아니라 같은 빌라에 살아서 마주치면 화가 나서 욕설한 것이며, 단순한 욕설에 불과하여 해악의 고지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나무의자 다리와 맥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2014년 8월 26일부터 2015년 2월 1일까지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최초 고소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각 범행의 경위·내용·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 피해자가 피해를 입을 때마다 작성한 자필 메모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피고인은 메모가 범행 당시 작성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메모의 필체·기재방식·내용 등에 비추어 개개의 범행 직후 또는 일부 범행을 모아 그때그때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인정하였다.
-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몇 번 내려와서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문을 두드리고 물건을 차기도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 피고인은 상해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5일 만에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기 시작하였고, 모든 범행이 위 상해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으며, 협박의 내용에도 '네굴짓 게 고소를 해', '네굴짓 게 경찰서에 신고를 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상해 사건 전까지는 별다른 문제없이 이웃주민으로서 관계를 유지해왔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사건 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과 같이 모욕적으로 협박할 만한 아무런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 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으며, 행위의 외부뿐 아니라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사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해자를 폭행해 신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지속적으로 협박한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로, 보복 목적이 있었는지와 협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자필 메모,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복 목적과 협박의 고의를 모두 인정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는 법의 태도를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식당 업주 등이 피해 청소년들을 협박해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함
헤어진 내연녀를 회칼로 협박하고 46회에 걸쳐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냄
출소 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의 전화 협박
자신의 재판에서 증언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4차례 찾아가 욕설과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이웃 주민의 승용차 유리를 깨고 앙심을 품고 주거지에 침입해 대문을 파손하고 협박했으며, 상습적으로 음주 소란과 업무방해를 일삼음.
식당과 편의점 등에서 신고자와 손님을 위협하고 영업을 방해했으며, 손님과 경찰관을 폭행하고 출입문 유리를 부쉈다.
치과 치료가 잘못됐다는 핑계로 흉기(과도)를 꺼내 보이며 피해자들을 위협해 치료비 명목의 금품을 갈취하고, 다른 피해자에게도 돈을 요구하다 체포된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다 버스가 진로를 막자 항의하고, 이후 버스에 거의 맞닿을 듯 붙여 사이드미러가 부딪힐 뻔하게 하고 갑자기 끼어들어 협박함
고속도로에서 피해자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하며 위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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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직후 앙심을 품고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증언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두 차례 찾아가 욕설과 협박을 하며 업무를 방해함
거리가게가 통행에 방해된다며 운영자를 때려 다치게 하고, 수사 불만으로 협박하고, 술 취해 지하철역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함
피고인A는 마트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한 편의점 피해자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고 우산으로 유리문을 내리쳤습니다.
출소 직후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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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습득한 식칼을 들고 행인을 향해 겨누고, 공공장소를 활보하며 흉기를 드러냄
상향등을 깜빡인 상대 운전자를 세운 뒤 욕설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거나 발로 차려는 듯 위협함
야구장 사용시간 배정 회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붙자 승용차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들고 상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건
양형 인자
- 동종 폭력범죄로 7차례 벌금형 전과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음
- 약 5개월간 10회에 걸쳐 보복적 범행
-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음
-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음
- 판결 확정된 상해죄와 경합범 관계로 동시 판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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