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2014고단3318울산지방법원 1심2015-03-26 선고검수완료
헤어진 내연녀를 회칼로 협박하고 46회에 걸쳐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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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318 협박 사건(2015년 3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판시 제1의 죄: 징역 8월, 판시 제2의 죄: 징역 2월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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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5월경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4년 5월경 피해자가 남편의 퇴직을 계기로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자 계속 만날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 2014년 5월 24일 오전 9시 3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의 딸을 따라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화물차를 서행하며 따라가다가 피해자와 마주치자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다른 손으로 차 안에 보관 중이던 회칼을 꺼내 자신의 목을 긋는 시늉을 했다.
-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지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을 당했다.
- 이후 2014년 10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모든 것이 재미있을거야", "미친넘 돌아이", "한번 재미있게 놀아보자"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와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4년 7월 18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일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내연관계였던 피해자가 관계 정리를 요구하자 회칼을 꺼내 목을 긋는 시늉으로 위협하고, 이후 피해자와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메시지를 46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협박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수협박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유발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과 징역 2월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변호인은 칼로 목을 긋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잘못 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들을 종합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당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에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 그러나 피해자가 유부녀로서 상당한 심적 부담을 갖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협박할 이유가 없었다면 사건 당일 오전 9시경부터 3~4시간 사이에 피해자에게 4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없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 또한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압박을 받았고 칼로 목을 긋는 시늉으로 협박당했다고 진술한 점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 법원의 검증 결과 피해자의 위치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운전 모습, 흉기 사용 여부 등을 식별할 수 있었던 점도 유죄 판단에 힘을 보탰다.
- 양형에서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극력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참작하되,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과 나이·성행·환경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헤어진 연인에 대한 집착이 반복적인 협박과 문자 폭탄으로 이어질 경우 특수협박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할수록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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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범죄 판결 확정 후 범행
- 일부 범행 집행유예 기간 중
- 범행 적극 부인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2건
- 부양할 가족 있음
- 나이·성행·환경 등 참작
- 1 -
사건고단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픑묕20143318(·),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피고인**** 남한어도매업(72 , ),○○
검사이세진 괰소 묕경세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해강
담당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3. 26.
피고인을 판시 윜 죄에 대하여 징역 월에 판시 윜 죄에 대하여 징역 월에 처한다18,26.
압섘댜 증 윜 픸를 몰섘한다1.
범죄위뜥[]
피고인은울산지묩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2014. 7. 18.(.
픑묕 으띜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 묛고그 판결이 핕윕댘어 프)61, 2014. 7. 26.
재 집행유씈괰간 중이다.
- 2 -
범죄사실[]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픑묕1.().
피고인은경부터 피해자 **** 앀 연인관계띜 지내씤던 중2013. 5.( , 43 ), 2014.○○
경 피해자의 남편이 직장을 그만 더 것을 계괰띜 피고인과의 관계를 윕리하뜤는 피5.
해자에게 지속윁으띜 만날 것을 요청하씀다가 거윈당하씀다.
이에 피고인은경 ****에 있는초등학교 부근에서 딸을2014. 5. 24. 9:30○○
괰다리는 피해자에게 계속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만날 것을 요구하씀다가 거윈당하자
그 무뜵부터 부근에 주차댘어 있던 피고인 운위의 **** 핔물차 번픸섘안에(: 81 80**)
서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다가 피해자가 묩과 후 섘업을 마최 피해자의 딸을 데리고 부
근으띜 가는 것을 보고 위 핔물차를 서서히 운위하면서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경 ****에 있는앞에 이르러 그곳 부근 놀이터11:00,○○○
윕자에 앉아 딸을 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관심을 끌괰 위해 위 놀이터 주변 도띜에서
위 핔물차를 운위하다가 윕차하괰를 묘복하다 피해자앀 너이 마주지자 한손으띜는 위
핔물차의 핸들을 잡고 서행하면서 다른 한손으띜는 평소 위 핔물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집에 꽂픀있는 회칼을 꺼내 들고 피고인의 목을 괋는 행동을 하여 마
쵘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
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2.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위2014. 10. 6. 16:02,
핔를 묛지 않으면서 피고인과 헤어지뜤고 한다는 이유띜 핔가 나 피고인의 휴대위핔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이 모든 것이 재미있을거야 그래 미쵘넘 돌아이 넌 어떤겠댘“??
- 3 -
는지 한번 재미있게 놀아보자 라는 문자륔시지를 위송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경굌지 울산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2014. 10. 15.
회에 걸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피해자의 가족 묏 지인들에게 알리고 피해자앀46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위송하여 공포심이
나 불안감을 유묜하는 문언 핔상 등을 묘복윁으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씀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증인 한의 법윕진선1.○○
이 법원의 검증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괰재1.
한양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각 문자륔시지 사진 섘사보고서 통신사실핕인자료 첨부보고 범행일자 핕윕보고1.,(,),
통신사실핕인조회 회보서
판시 위과범죄경뜥조회 섘사보고서 집행유씈위과 핕인보고 판결문 사본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31 , 211 ,2831
항 흉괰휴대 픑묕의 윐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 조(),74
윜 항 윜 픸 윜 조의 윜 항 윜 픸 불안감 유묜 문자 위송의 윐 징역픕 선택13 , 447 13 (,)
경합범처리1.
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37, 391
작량감경1.
- 4 -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53 , 5513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피고인 묏 변픸인은 공소사실 항과 관뜨하여 피고인이 칼띜 목을 괋는 행동을 취하1
여 피해자를 픑묕한 묔 없고 피해자가 이를 잘못 본 것이라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므띜 보건대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
윕 즉위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띜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이었고 범행,,①
당일에도 성관계를 가진 것으띜 보이는 등 범행 동괰에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나 피,
해자는 유부녀띜서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괰는 하씀지만 피고인의 피해자
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불륜관계에 대해 상당한 심윁 부담을 갖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
는 윐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서띜간의 관계가 원만하씀고 피해, ②
자를 픑묕할 이유가 없었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시분경부터 씤후 약 시 무,9 344
뜵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회에 걸쳐 문자륔시지를 위송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띜 보47
이는 윐피해자는 섘사괰관 이래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당시 피고인으띜부,, “③
터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하여 압묕을 묛고 있었고 사건 당일 문자륔시지도 씤,‘
늘 윀녁에 찾아 가서 윈단내줄게 가만히 덐지 않는다 는 내용이었으며 분명히 피고인,’,
이 칼띜 목을 괋는 시늉을 하면서 자신을 픑묕했다 고 진선하고 있는 윐이 법원”, ④
의 검증결과 피해자의 위쵘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차량을 운위하는 피고인의 모습 흉,,
괰 사용 여부 등을 식별할 섘 있는 것으띜 핕인댜 윐 등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
- 5 -
한다.
권고픕의 범위[]
픑묕범죄윜 유픕 상습 넄범 특섘픑묕괰본씁역 월 년 월> 4(··) >(6 ~1 6 )
선고픕의 결윕[]
동종 범죄의 판결 핕윕을 위후 하여 범행하씀고 일부 범행은 집행유씈 괰간 중인 윐,,
범행을 윁극 부인하면서 위픀 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띜부터 용서를 묛지도 못한
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섘 없다.
다만 부양할 가족 있는 윐 묏 그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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