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사용시간 배정 회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붙자 승용차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들고 상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2080 협박 사건(2016년 3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4월 3일 오후 2시경, 피고인은 OO지역 주차장에서 OO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야구장 사용시간 배정을 위한 관계자 회의에 참석했다.
- 회의 도중 나이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이 벌어졌고, 피해자가 회의장을 나간 뒤에도 두 사람은 건물 밖 중앙 계단 부근과 각자 차량이 있는 곳에서 계속 서로 언쟁을 이어갔다.
-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다가가려 했다.
-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은 약 89미터 떨어져 있었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최소 60~70미터 이상 거리가 있었다.
- 현장에는 피고인 일행, 피해자 친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시청 관계자 등 여러 명이 있었고,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상황이 끝났다.
-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협박했다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혐의로 기소했고, 이후 죄명이 특수협박으로 변경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야구장 사용시간 배정 회의에서 나이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들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달려들었다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행동이 감정적인 욕설이거나 순간적인 분노를 드러낸 것에 지나지 않아 상대를 겁주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협박이 성립하려면 일반인의 관점에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를 끼치겠다고 알리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런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다만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순간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해 주변 상황에 비추어 해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면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십 미터 이상 떨어져 있었고, 피고인이 골프채를 휘두르거나 급박하게 달려가지도 않았으며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상황이 종료됐다.
- 현장에 있던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자신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고 피해자가 위협을 받을 정도도 아니었다고 진술했으며, 피해자 본인도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 두 사람 모두 야구 선수 출신으로 회의실에서부터 계단, 주차장까지 계속 언쟁을 이어온 점 등에 비추어, 골프채를 들고 한 말은 분노 표시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겉으로 무서운 말이나 물건을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협박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법원은 말과 행동의 외형뿐 아니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상대와의 거리, 주변 사람들의 반응, 당사자들이 실제로 위협을 느꼈는지 등을 종합해 협박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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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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