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15고단2080의정부지방법원 1심2016-03-25 선고검수완료

야구장 사용시간 배정 회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붙자 승용차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들고 상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2080 협박 사건(2016년 3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4월 3일 오후 2시경, 피고인은 OO지역 주차장에서 OO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야구장 사용시간 배정을 위한 관계자 회의에 참석했다.
  • 회의 도중 나이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이 벌어졌고, 피해자가 회의장을 나간 뒤에도 두 사람은 건물 밖 중앙 계단 부근과 각자 차량이 있는 곳에서 계속 서로 언쟁을 이어갔다.
  •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다가가려 했다.
  •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은 약 89미터 떨어져 있었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최소 60~70미터 이상 거리가 있었다.
  • 현장에는 피고인 일행, 피해자 친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시청 관계자 등 여러 명이 있었고,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상황이 끝났다.
  •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협박했다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혐의로 기소했고, 이후 죄명이 특수협박으로 변경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야구장 사용시간 배정 회의에서 나이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들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달려들었다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행동이 감정적인 욕설이거나 순간적인 분노를 드러낸 것에 지나지 않아 상대를 겁주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협박이 성립하려면 일반인의 관점에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를 끼치겠다고 알리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런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다만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순간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해 주변 상황에 비추어 해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면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십 미터 이상 떨어져 있었고, 피고인이 골프채를 휘두르거나 급박하게 달려가지도 않았으며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상황이 종료됐다.
  • 현장에 있던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자신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고 피해자가 위협을 받을 정도도 아니었다고 진술했으며, 피해자 본인도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 두 사람 모두 야구 선수 출신으로 회의실에서부터 계단, 주차장까지 계속 언쟁을 이어온 점 등에 비추어, 골프채를 들고 한 말은 분노 표시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겉으로 무서운 말이나 물건을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협박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법원은 말과 행동의 외형뿐 아니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상대와의 거리, 주변 사람들의 반응, 당사자들이 실제로 위협을 느꼈는지 등을 종합해 협박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한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5고단20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ᆞ흉기등협박) (변경된 죄명 특수협박) 피 고 인A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김효진(기소), 구재연(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6. 3. 25.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공소사실의요지 피고인은 2015. 4. 3. 14:00경 ○○시 ○○에 있는 주차장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서 관리하는 ○○야구장 사용시간 배정을 위한 관계자 회의에 참석하였다가 나이 문제 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41세)가 회의장을 나가 다시 시비 하던 중 피고인 승용 차에 있던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 2 - 고 말하면서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 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 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 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 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 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08.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골프채를 들고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에서 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던 위치와 피해자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위치 사이 의 거리가 약 89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과 최 소한 6~70미터는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골프채를 들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적어도 수십 미터 이상 떨어져 있었다. ②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도 피고인 일행인 ****, 피해자 친구, ○○ - 3 - 시설관리공단 직원 ****, ○○시청 관계자 등 여러 명이 있었다. ③ 당시 피고인 근처에 있었던 ****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골프채를 들고 죽여 버리겠다며 피해자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자신이 말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몸을 잡고 못가게 하는 정도는 아니고 앞에 서서 말로써 못가게 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점, 위 ****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골프채를 휘두르거나 피해자를 향해 달려 가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당시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상황이 종료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골프채를 든 상태에서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급박하게 피해 자에게 달려가려 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④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기 전 회의실에서부 터 서로 언쟁이 있었고, 건물 밖 중앙 계단 부근으로 나와 다시 서로 언쟁을 하였으며,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차량이 있는 곳으로 가서 또다시 서로 언쟁을 하다가 피고인이 골프채를 들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⑤ ****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입장에서 공포심이 느껴질 정도는 아니였다고 진 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위협을 받을 정도는 아니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 자 또한 이 법정에서 위압감이 조성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위협을 느끼지는 않았 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⑥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 선수 출신이다. 3.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4 - 판사 장재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