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재판에서 증언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4차례 찾아가 욕설과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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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5고합153 협박 사건(2015년 10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10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노래방 이용료를 내지 않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업무를 방해한 사건으로 2014년 1월 2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년 7월 27일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였다.
- 피고인은 위 사건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14년 10월 28일 밤 피해자의 노래방에 찾아가 "너 때문에 살고 나왔다", "십할년" 등의 욕설을 하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 2015년 1월 15일 새벽에는 피해자가 술을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죽대지가 불 떴냐", "너 때문에 감옥 가서 고생했다"라고 큰소리치며 욕설을 하였고, 2015년 3월 17일 새벽에도 술을 내놓으라며 "갈가갈가 찢어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였다.
- 2015년 5월 30일 새벽에는 피해자가 술을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재떨이와 맥주잔을 바닥에 던지며 "너 때문에 징역을 살았다", "보복을 하겠다", "앞으로 가게 문을 닫게 하겠다"라고 큰소리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 한편 피고인은 2015년 2월 20일 밤 10시 30분경부터 다음 날 새벽 3시 30분경까지 피해자의 노래방에서 술을 달라는 요구를 거부당하자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떠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갈 등으로 징역 8월을 살고 출소한 뒤, 자신의 재판에서 증언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2014년 10월부터 2015년 5월까지 4차례 찾아가 욕설과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였고, 2015년 2월 20일에는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떠나게 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에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 재판에서 증언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찾아가 협박하였다는 점이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검찰·경찰 진술조서, 112 신고 처리 내역, 판결문 등 증거에 의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협박에 해당하며, 실제로 해를 가하지 않았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이 술을 내놓으라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가게를 떠나게 한 행위는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이라는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재판에서 증언한 사람에 대한 보복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 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 이에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신의 재판에서 증언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반복적으로 협박하고 영업을 방해한 행위가 보복협박죄와 업무방해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증언에 대한 보복 행위를 엄중하게 평가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출소 후에도 반복된 범행에는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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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출소 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6회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고 찾아가 협박했으며, 주점에서 테이블을 뒤집어 재물을 손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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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한 업주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뒤 유리컵을 깨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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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의 승용차 유리를 깨고 앙심을 품고 주거지에 침입해 대문을 파손하고 협박했으며, 상습적으로 음주 소란과 업무방해를 일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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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로 경찰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4회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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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형사재판 증인들의 인적사항을 법원에서 열람·등사한 뒤 이들을 협박하는 편지를 보냄
출소 직후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림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강제집행이 끝난 토지에 묘목을 수거하려고 들어가고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함
피고인A가 유부녀인 공소외 3과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B에게 협박성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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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습득한 식칼을 들고 행인을 향해 겨누고, 공공장소를 활보하며 흉기를 드러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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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목(길이 83cm)을 들고 이웃 주민을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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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전처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2009년 1월 20일부터 2011년 10월 24일까지 유선전화로 상습적으로 협박 전화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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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동종 누범
- 상당한 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반성 없음
- 피해자 엄벌 원함
- 피해회복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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