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15고합153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5-10-20 선고검수완료

자신의 재판에서 증언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4차례 찾아가 욕설과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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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5고합153 협박 사건(2015년 10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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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10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노래방 이용료를 내지 않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업무를 방해한 사건으로 2014년 1월 2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년 7월 27일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였다.
  • 피고인은 위 사건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14년 10월 28일 밤 피해자의 노래방에 찾아가 "너 때문에 살고 나왔다", "십할년" 등의 욕설을 하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 2015년 1월 15일 새벽에는 피해자가 술을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죽대지가 불 떴냐", "너 때문에 감옥 가서 고생했다"라고 큰소리치며 욕설을 하였고, 2015년 3월 17일 새벽에도 술을 내놓으라며 "갈가갈가 찢어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였다.
  • 2015년 5월 30일 새벽에는 피해자가 술을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재떨이와 맥주잔을 바닥에 던지며 "너 때문에 징역을 살았다", "보복을 하겠다", "앞으로 가게 문을 닫게 하겠다"라고 큰소리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 한편 피고인은 2015년 2월 20일 밤 10시 30분경부터 다음 날 새벽 3시 30분경까지 피해자의 노래방에서 술을 달라는 요구를 거부당하자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떠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갈 등으로 징역 8월을 살고 출소한 뒤, 자신의 재판에서 증언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2014년 10월부터 2015년 5월까지 4차례 찾아가 욕설과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였고, 2015년 2월 20일에는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떠나게 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에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 재판에서 증언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찾아가 협박하였다는 점이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검찰·경찰 진술조서, 112 신고 처리 내역, 판결문 등 증거에 의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협박에 해당하며, 실제로 해를 가하지 않았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이 술을 내놓으라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가게를 떠나게 한 행위는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이라는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재판에서 증언한 사람에 대한 보복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 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 이에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신의 재판에서 증언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반복적으로 협박하고 영업을 방해한 행위가 보복협박죄와 업무방해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증언에 대한 보복 행위를 엄중하게 평가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출소 후에도 반복된 범행에는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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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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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합3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12·1심·유죄 (형 선고)

출소 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6회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고 찾아가 협박했으며, 주점에서 테이블을 뒤집어 재물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54·인천지방법원·2016-06-09·1심·유죄 (형 선고)

출소 직후 앙심을 품고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증언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두 차례 찾아가 욕설과 협박을 하며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69·울산지방법원·2015-05-29·1심·일부 유죄/무죄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고 노역장 유치 후 출소하자, 앙심을 품고 20일간 매일 피해자를 협박하고 분식점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357·서울동부지방법원·2019-02-14·1심·유죄 (형 선고)

출소 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의 전화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219·대구지방법원·2017-08-25·1심·유죄 (형 선고)

다방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한 업주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뒤 유리컵을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30·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00·대전지방법원·2017-02-01·1심·유죄 (형 선고)

방충망 보수 요구가 거절되자 술에 취해 관리사무소에서 세 차례 소란을 피우고 직원을 모욕·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98·울산지방법원·2015-12-04·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의 승용차 유리를 깨고 앙심을 품고 주거지에 침입해 대문을 파손하고 협박했으며, 상습적으로 음주 소란과 업무방해를 일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230·울산지방법원·2021-01-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마트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한 편의점 피해자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고 우산으로 유리문을 내리쳤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714·울산지방법원·2022-12-09·1심·유죄 (형 선고)

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73·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생선가게 식칼을 들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욕설하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칼을 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42·부산지방법원·2022-05-23·1심·일부 유죄/무죄

식당과 편의점 등에서 신고자와 손님을 위협하고 영업을 방해했으며, 손님과 경찰관을 폭행하고 출입문 유리를 부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6고합360·의정부지방법원·2016-11-03·1심·유죄 (형 선고)

약식명령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세 차례 협박했으며, 두 차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387·대구지방법원·2023-10-27·1심·무죄

출소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약 23분간 욕설과 함께 '죽여줄게', '잘근잘근 씹어줄게' 등의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159·서울남부지방법원·2016-06-30·1심·유죄 (형 선고)

거리가게가 통행에 방해된다며 운영자를 때려 다치게 하고, 수사 불만으로 협박하고, 술 취해 지하철역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708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8·1심·유죄 (형 선고)

공중전화로 경찰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4회 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080·의정부지방법원·2016-03-25·1심·무죄

야구장 사용시간 배정 회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붙자 승용차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들고 상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227·의정부지방법원·2016-10-24·1심·유죄 (형 선고)

상향등을 깜빡인 상대 운전자를 세운 뒤 욕설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거나 발로 차려는 듯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43·울산지방법원·2015-11-2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폭행해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약 5개월간 10회에 걸쳐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55·서울남부지방법원·2014-11-27·1심·유죄 (형 선고)

자신의 형사재판 증인들의 인적사항을 법원에서 열람·등사한 뒤 이들을 협박하는 편지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5고합131·인천지방법원·2015-06-04·1심·유죄 (형 선고)

출소 직후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76·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09-12-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642·대구지방법원·2022-07-06·1심·원고 일부 승소

강제집행이 끝난 토지에 묘목을 수거하려고 들어가고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5노638·부산지방법원·1985-07-05·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유부녀인 공소외 3과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B에게 협박성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348·울산지방법원·2024-09-03·1심·유죄 (형 선고)

약 3개월 동안 빈 맥주병과 대걸레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주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56·춘천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음악 소음에 불만을 품고 도끼를 들고 건조물에 들어가 근무 중인 직원들을 협박하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297·서울남부지방법원·2014-12-10·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피해자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하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795·대구지방법원·2006-08-29·2심·기각

피고인이 대구지하철 폭파 협박 문자가 자신에게 왔다는 내용을 경찰에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70노665·서울고등법원·1970-12-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8노1205·울산지방법원·2019-05-03·2심·형량 변경

택시 운전자가 피해자 차량을 추월해 급하게 차로를 바꾸고, 피해자와 동승자에게 욕설하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934·울산지방법원·2020-08-27·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연인의 집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한 뒤, 식칼을 배에 대고 자해할 듯한 행동으로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조직적·계획적≠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651·광주지방법원·2021-07-22·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신고에 불만을 품고 이웃의 우편함에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듯한 내용의 협박 편지를 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8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법정 이자율을 훨씬 넘는 고리대금을 빌려주고, 채무자들에게 폭행·협박을 가하며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 협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610·창원지방법원·2025-07-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습득한 식칼을 들고 행인을 향해 겨누고, 공공장소를 활보하며 흉기를 드러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3·울산지방법원·2015-03-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식당과 사우나에서 소란·욕설·폭행을 일삼고 유리창을 부수고 물건을 훔쳤으며, 신고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845·울산지방법원·2022-04-29·1심·유죄 (형 선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지낸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비원에게 해고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근무를 못 하게 하겠다고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71노1246·대구고등법원·1972-02-2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5고합298·대구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109·울산지방법원·2021-11-25·1심·유죄 (형 선고)

부엌칼을 들고 가족 두 사람을 위협하고, 아버지에게 살해 위협 문자를 보냈으며 가족 소유 물건 두 개를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596·울산지방법원·2021-12-02·1심·유죄 (형 선고)

각목(길이 83cm)을 들고 이웃 주민을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81·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28·1심·일부 유죄/무죄

경찰 신고에 보복해 식당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54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4·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동거인을 찻집 밖으로 끌고 나가 어깨를 때리고, 열흘 뒤 부엌칼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죽이겠다고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41·청주지방법원·2012-06-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전처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2009년 1월 20일부터 2011년 10월 24일까지 유선전화로 상습적으로 협박 전화를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0노335·울산지방법원·2020-11-12·2심·형량 변경

이별을 요구한 연인의 목에 식칼을 대고 위협한 뒤, 가스배관을 타고 집에 들어가고 다시 식칼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조직적·계획적≠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84·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한 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 다시 찾아가 보복 협박을 하고 화분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동종 누범
  • 상당한 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반성 없음
  • 피해자 엄벌 원함
  • 피해회복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5고합153, 2015고합180(병합)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묘(보복픑묕등), 업무묩해 피 고 인**** 검 사****(괰소), ****(괰소, 공판), ****(공판) 변 픸 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 2014. 1. 23. 서울동부지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띜 징역 8월을 선고묛고 2014. 7. 27. ****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범죄사실] 1.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보복픑묕등) - 2 - 피고인은 2012. 10. 18.경 ****에 있는 피해자 **** 운씁의 ‘****’에서 피해자를 픑묕하여 노래묩 이용료 등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2012. 11. 21.경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2012. 10. 19.경부터 2013. 6. 중서 경굌지 피해자의 노래묩씁업 업무를 묩해한 사건으띜 2014. 1. 23. 위앀 같이 징역 8월 을 선고 묛자 위 사건의 재판과 관뜨하여 증언을 한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보 복을 하괰띜 마음뤹었다. 가. 2014. 10. 28.자 범행 - 『2015고합153』 피고인은 2014. 10. 28. 21:00경 위앀 같은 이유띜 앙심을 품고 위 ‘****’으띜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살고 나암다, 법윕에서 판사님이 선처해주시겠습니굌, 물었을 때 앜 선처해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십할년, 너 앞으띜 장사를 하는가 봐라, 고생을 시켰으니 선 한 잔 더 사라.”라고 큰소리쵘면서 욕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 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씀다. 나. 2015. 1. 15.자 범행 - 『2015고합153』 피고인은 2015. 1. 15. 02:00경 위앀 같은 이유띜 앙심을 품고 위 ‘****’으띜 찾아가 피해자가 여자를 부르고 선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묰대지가 불 뜀냐, 십할년, 좆같은 년, 살다 나암는데 이것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다, 너 때문에 감묩 가서 고생을 했는데 몇 시간도 잔소리를 못 들어줘.”라고 큰소리쵘면서 욕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씀다. 다. 2015. 3. 17.자 범행 - 『2015고합153』 피고인은 2015. 3. 17. 02:00경 위앀 같은 이유띜 앙심을 품고 위 ‘****’으띜 찾아가 피해자가 선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감묩에 갔다 씨 것에 뵄하 - 3 - 면 터무니없다, 선을 내 놓아라, 십할, 갈괰갈괰 찢어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쵘면서 욕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씀다. 라. 2015. 5. 30.자 범행 - 『2015고합180』 피고인은 2015. 5. 30. 02:30경 위앀 같은 이유띜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운씁하는 ‘****’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선을 달라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거윈하씀다는 이유띜, 그곳에 있던 재떨이앀 맥주잔을 묔닥에 던지며 “너 때문에 징역을 살았다, 앜 하대를 안 해주고 미워하냐, 보복을 하겠다, 갈괰갈괰 찢겠다, 앞으띜 가게 문을 닫게 하겠다.” 라고 큰소리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자신의 픕사사건의 재판과 관뜨하여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윁으띜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2. 업무묩해 - 『2015고합153』 피고인은 2015. 2. 20. 22:30경부터 다음날 03:30경굌지 위 ‘****’에서, 피해자가 선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앜 나만 핀대하느냐, 십할년, 너 도우미 부르 고 그러면 장사 못하게 신고한다.”라고 큰소리쵘면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노 래묩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띜써 위뜥으띜 피해자의 노래묩씁업 업무 를 묩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의 법윕진선 1. A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 4 - 1. A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내사보고(달뜥괰띝), 달뜥 사진, 노래묩 위쵘 사진, 내사보고(의견서, 섘용자괰띝), 의 견서, 섘용자 검색 결과, 섘사보고(피의자 ****가 작성한 각서 관뜨), 사진, 각 섘사 보고(각서 관뜨), 섘사보고(112신고건 관뜨), 112신고처리내역서, 섘사보고(112처리 결과), 112신고처리결과 대장, 섘사보고(참고인들과 위핔통핔 관뜨), 섘사보고(범행일 시 등 경위 핕인 관뜨), 섘사보고(증인신문조서 핕인 관뜨),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섘사보고(피의자 **** 픑묕 일시 윕윕)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 섘사보고(넄범괰간 중 묏 재판계속 중 핕인), 서 울동부지묩법원 2013고단3177 판결문, 서울동부지묩법원 2014노208 판결문, 섘용자 검색 결과 [피고인과 변픸인은 피고인이 판시앀 같이 피해자를 픑묕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 라 보복의 목윁이 없었고, 피해자의 업무를 묩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픑묕하고 노래묩씁업을 묩해할 당시의 상황, 위체윁인 피고인의 범행내용과 과윕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해서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다. 경험쵙에 뵄추어 보더라도 그러한 피해 진선이 뵄합리윁이라고 볼 섘 없고 진선 자체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모서댘는 윐이 있다고 보괰도 어뜵다. 피해 자가 단서히 피고인이 속칭 ‘도우미 씁업’이나 주류 판매 등 노래묩 불법씁업으띜 신 고하는 것을 피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선을 했다고 보괰 어뜵다. 달리 피 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선을 할 만한 동괰나 이유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일부 퍜프상의 차이띜 인해 범행의 주요한 부분이 아닌 부분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부분에 있어서 진선의 일관성이 없는 것으띜 보이는 면이 있으 - 5 - 나, 피해자가 노래묩씁업을 하면서 피고인으띜부터 지속윁으띜 피해를 당한 윐, 피해 자가 행윕처분이나 픕사처분을 묛을 위험을 감섘하고 자신의 불법씁업 사실을 있는 그대띜 진선할 것이라고 괰대하괰는 어뜤운 윐, 사람의 괰억은 시간의 경과띜 흐뜤지 는 것이 일묘윁이고, 나이 많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픸인으띜부터 평소 염덐에 덐지 않았던 범행의 주요한 부분이 아닌 사실에 대해 추궁을 묛게 댘면 그에 대해 단윕윁 인 진선을 하지 못하고 모픸한 진선을 할 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씤히뜤 그러한 면 이 자연스러운 윐 등에 뵄추어, 이는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선의 신뵙 성을 의심할 만한 사윕으띜 보괰 어뜵다. 나아가 피고인이 픕괰를 마최 이후에 피해자가 운씁하는 ‘****’을 찾아가 피해 자가 속칭 ‘도우미 씁업’을 한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출소 사실 을 알뜸고, 그 이후에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위 ‘****’을 다시는 찾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주었음에도, 야간이나 심야 딐는 새벽시간 대에 위 ‘****’에 계속윁, 묘복윁으띜 찾아간 윐과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윕황 등에 뵄추 어, 피고인이 위 ‘****’에 찾아간 이유앀 그때 피고인이 취한 행동에 관한 피고인 의 변명은 위픀 설득뜥이 없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주장한 일시에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은 인윕하고 있고, 검찰과 이 법윕에서 피해자가 종위 사건에서 섘사괰관과 법윕에서 허위진선을 하여 자신이 징역픕을 선고 묛았고 그러한 것이 억울해서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 사실은 있다고 진선하괰도 하씀다. 이러한 사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선은 충분히 신뵙성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픑묕하고 업무묩해를 하씀다는 사실이 모덐 인윕댜다.] - 6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9 윜2항, 윜1항, 픕법 윜283조 윜1항 (보복목윁 픑묕의 윐), 픕법 윜314조 윜1항(업무묩해의 윐, 징역픕 선택) [변픸인은 2014. 10. 28.자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보복픑묕등) 범행 당 시 피해자가 겁을 뤹지 않았으므띜 픑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다. 픑묕죄가 성립하뜤면 고지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앀 상대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앀 상대묩 사이의 최섙의 윕도 묏 지위 등의 상픸관계 등 행위 위 후의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묘윁으띜 사람으띜 하여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묩이 그에 의하여 프실윁으띜 공포심을 일으킬 것굌지 요구댘는 것은 아니며, 그앀 같은 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띜써 상대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묩이 프실윁으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앀 관계없이 그 띜써 구성요건은 충족댘어 픑묕죄의 괰섘에 이르는 것으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고지한 해악은 상대묩으띜 하여괈 공포심을 일으키괰에 충분한 것이었다고 인 윕댜다. 즉 ① 통상의 경우 범죄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가해자가 징역픕을 선 고묛은 사실이 있다면, 출소 이후 가해자가 자신을 찾아암다는 사실만으띜도 보복을 당하지 않을굌 염뜤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는 데에 그쵘지 않고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말을 한 것은 일묘윁으띜 사람들에게 - 7 -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것이라고 보괰에 충분하다.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피고인이 출소를 한 다음 자신을 찾아앀 씁업을 묩해하 고 픑묕을 해서 무섭고 덐뜤웠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③ 변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이 불쌍하다고 진선하거나(2015고합153픸 사건의 증거괰띝 215면), 피고인에게 미안 하다고 진선하씀다는(2015고합180픸 사건의 증거괰띝 19면) 이유띜 피해자가 겁을 뤹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섘사괰관에서 위 각 진선을 할 당시 위체윁인 진 선의 내용은 피고인의 행동으띜 인해 무섭고 덐뜵다는 것이며, 이 법윕에서도 같은 취지띜 진선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징역픕을 선고 묛아 상당 괰간 복역하고 출 소한 피고인에 대해 다소 동윕윁인 진선을 한 부분만을 특별히 강조하여 피해자가 당시 겁을 뤹지 않았다고 볼 섘도 없다.]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각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보복픑묕등)죄에 대하여는 픕법 윜42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 2015. 5. 30.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보복픑묕등)죄에 윕한 픕에 픕법 윜42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가. 윜1범죄 - 업무묩해죄 - 8 - [권고픕의 범위] 업무묩해 > 윜1유픕(업무묩해) > 특별가중씁역(1년 ~ 5년 3월) [특별가중인자] 뵄난할 만한 범행동괰, 동종 넄범 나. 윜2, 3범죄 - 각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보복픑묕등)죄 [권고픕의 범위] 픑묕범죄 > 윜5유픕(보복목윁 픑묕) > 가중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다.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징역 1년 ~ 7년 4월 3.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은 피해자 등을 상대띜 판시 첫뤸리의 공갈죄, 업무묩해죄 등을 범하여 징역 픕을 선고묛고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음에도 출소 후 불과 약 3개월 만에 피해자를 지속윁, 묘복윁으띜 괴롭히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질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공갈 죄 등에 관한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등 섘사단서를 윜공하고 법윕에서 피해사실을 증언 하씀다는 이유띜 피해자를 일묩윁으띜 괴롭픀 암고, 이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윕 신윁, 육체윁 고통을 묛은 것은 물띠 씁업상 손해도 상당히 입은 것으띜 보인다. 그럼 에도 피고인은 위 공갈죄 등에 대해서도 아직굌지 피해자띜 인해 억울하게 픕을 살았 다고 그릇댜 핕신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그에 대한 앙갚음이나 피해자를 괴롭히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억울함을 픸소하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서 핔해를 하씀을 뿐 이라고 터무니없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을 뿐이며, 이 사건 범행 등에 대해서는 일말의 - 9 - 녘우침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합의 등을 통해 피해회복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윕을 고뜤하면 피고인 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위후의 윕황 등 괰 띝과 공판과윕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들을 덐루 참작하여 위 권고픕 량의 범위 내에서 특히 묰심원들의 양픕의견을 묘씁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배심원들의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가. 각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보복픑묕등) 부분 ○ 각 위부 유죄 7명 (만장일쵘) 나. 업무묩해 부분 ○ 각 위부 유죄 7명 (만장일쵘) 2. 양픕에 관한 의견 ○ 징역 2년 7명 (만장일쵘) 재판장 판사 굀씁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괰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픜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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