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14고합369울산지방법원 1심2015-05-29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고 노역장 유치 후 출소하자, 앙심을 품고 20일간 매일 피해자를 협박하고 분식점 영업을 방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69 협박 사건(2015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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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폭행 사건 조사를 받게 되었고,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집행을 당했다.
  •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출소 다음날인 2014년 4월 22일부터 2014년 5월 11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했다.
  • 2014년 4월 22일 12:00경 시장 내 노점에서 피해자에게 "도끼로 찍어 죽인다", "칼로 쑤셔버린다" 등으로 협박했다.
  • 2014년 5월 11일 11: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분식점 앞에서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했다.
  • 2014년 10월 7일 09:00경 떡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릴 거야"라고 소리쳐 협박했으나, 이 부분은 공소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폭행 사건 조사를 받고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집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출소 다음날부터 20일간 매일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시장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보복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협박죄 중 일부는 공소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구치소에 간 것이 너무 화가 나서 출소 후 찾아가 욕설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 목격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했다.
  • 피고인이 출소 직후 피해자를 찾아가 약 20일에 걸쳐 매일 욕설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고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판단했다.
  • 업무방해의 경우, 피고인이 분식점 앞에서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로 처벌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성 협박과 영업방해를 지속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히 처벌한 사례이다. 특히 보복 목적의 협박은 특별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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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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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6고합254·인천지방법원·2016-06-09·1심·유죄 (형 선고)

출소 직후 앙심을 품고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증언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두 차례 찾아가 욕설과 협박을 하며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53·서울동부지방법원·2015-10-20·1심·유죄 (형 선고)

자신의 재판에서 증언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4차례 찾아가 욕설과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219·대구지방법원·2017-08-25·1심·유죄 (형 선고)

다방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한 업주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뒤 유리컵을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8고합357·서울동부지방법원·2019-02-14·1심·유죄 (형 선고)

출소 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의 전화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10030·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00·대전지방법원·2017-02-01·1심·유죄 (형 선고)

방충망 보수 요구가 거절되자 술에 취해 관리사무소에서 세 차례 소란을 피우고 직원을 모욕·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230·울산지방법원·2021-01-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마트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한 편의점 피해자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고 우산으로 유리문을 내리쳤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5고합298·울산지방법원·2015-12-04·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의 승용차 유리를 깨고 앙심을 품고 주거지에 침입해 대문을 파손하고 협박했으며, 상습적으로 음주 소란과 업무방해를 일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73·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생선가게 식칼을 들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욕설하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칼을 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714·울산지방법원·2022-12-09·1심·유죄 (형 선고)

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60·의정부지방법원·2016-11-03·1심·유죄 (형 선고)

약식명령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세 차례 협박했으며, 두 차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22고합387·대구지방법원·2023-10-27·1심·무죄

출소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약 23분간 욕설과 함께 '죽여줄게', '잘근잘근 씹어줄게' 등의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159·서울남부지방법원·2016-06-30·1심·유죄 (형 선고)

거리가게가 통행에 방해된다며 운영자를 때려 다치게 하고, 수사 불만으로 협박하고, 술 취해 지하철역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0노537·서울북부지방법원·2010-12-29·2심·형량 변경

검찰신문 취재부장이 피해자에게 언론 보도를 빌미로 협박하며 취재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42·부산지방법원·2022-05-23·1심·일부 유죄/무죄

식당과 편의점 등에서 신고자와 손님을 위협하고 영업을 방해했으며, 손님과 경찰관을 폭행하고 출입문 유리를 부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27·의정부지방법원·2016-10-24·1심·유죄 (형 선고)

상향등을 깜빡인 상대 운전자를 세운 뒤 욕설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거나 발로 차려는 듯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8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법정 이자율을 훨씬 넘는 고리대금을 빌려주고, 채무자들에게 폭행·협박을 가하며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 협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55·서울남부지방법원·2014-11-27·1심·유죄 (형 선고)

자신의 형사재판 증인들의 인적사항을 법원에서 열람·등사한 뒤 이들을 협박하는 편지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76·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09-12-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5고단56·춘천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음악 소음에 불만을 품고 도끼를 들고 건조물에 들어가 근무 중인 직원들을 협박하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41·청주지방법원·2012-06-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전처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2009년 1월 20일부터 2011년 10월 24일까지 유선전화로 상습적으로 협박 전화를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845·울산지방법원·2022-04-29·1심·유죄 (형 선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지낸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비원에게 해고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근무를 못 하게 하겠다고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642·대구지방법원·2022-07-06·1심·원고 일부 승소

강제집행이 끝난 토지에 묘목을 수거하려고 들어가고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43·울산지방법원·2015-11-2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폭행해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약 5개월간 10회에 걸쳐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31·인천지방법원·2015-06-04·1심·유죄 (형 선고)

출소 직후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70노665·서울고등법원·1970-12-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3고단1348·울산지방법원·2024-09-03·1심·유죄 (형 선고)

약 3개월 동안 빈 맥주병과 대걸레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주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3·울산지방법원·2015-03-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식당과 사우나에서 소란·욕설·폭행을 일삼고 유리창을 부수고 물건을 훔쳤으며, 신고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사실관계 89% 거의 동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비슷함
2021고단1651·광주지방법원·2021-07-22·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신고에 불만을 품고 이웃의 우편함에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듯한 내용의 협박 편지를 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297·서울남부지방법원·2014-12-10·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피해자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하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71노1246·대구고등법원·1972-02-2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933·수원지방법원·2009-07-03·1심·유죄 (형 선고)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인 칼을 들고 나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경찰 조사 중에도 피해자들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12·1심·유죄 (형 선고)

출소 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6회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고 찾아가 협박했으며, 주점에서 테이블을 뒤집어 재물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57·울산지방법원·2026-06-12·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81·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28·1심·일부 유죄/무죄

경찰 신고에 보복해 식당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8노1205·울산지방법원·2019-05-03·2심·형량 변경

택시 운전자가 피해자 차량을 추월해 급하게 차로를 바꾸고, 피해자와 동승자에게 욕설하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875·울산지방법원·2022-11-24·1심·일부 유죄/무죄

SNS로 알던 상대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93회 전화하고 유리문에 메모지를 붙여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596·울산지방법원·2021-12-02·1심·유죄 (형 선고)

각목(길이 83cm)을 들고 이웃 주민을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3고합3·대전지방법원·2013-04-24·1심·유죄 (형 선고)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받은 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문자로 협박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려 괴롭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298·대구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상당한 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음
  • 시장 상인들의 피해
↓ 감경 사유1건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1 - 사건고합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보복픑묕등2014369(), 업무묩해 픑묕, 피고인**** 남****(61 , ),○○ 검사****픸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변픸사 윕원식 국선() 판 결 선 고2015. 5. 29.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픑묕의 윐에 대한 공소를 괰각한다.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보복픑묕등1.() 피고인은대구지묩법원에서 폭행죄띜 벌괈만원의 약식명뜹을2012. 4. 13.30, 2012. 같은 법원에서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강윜추행 죄띜벌괈만원7. 13.·()500 - 2 - 의 약식명뜹을 각각 고지묛았으나 벌괈 미납으띜 섘묰댘었다,. 피고인은경 **** **** ****띜번괸 앞에서 피해자 ****2014. 1. 6. 16:1547( ,○○ 세 을 폭행하고 피해자의 신고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프행범인 체포댘었고56 ), 인윁사항 핕인과윕에서 피고인이 벌괈미납으띜 섘묰중이라는 사실이 핕인댘어, 2014. 경 ****지묩검찰청으띜 신병이 인계댘어 그 무뜵부터굌지 ****구쵘1. 7.2014. 4. 21. 소에서 노역장 유쵘집행댘었다. 피고인은경 **** ****동에 있는시장 내 피해자가 운씁하2014. 4. 22. 12:00#### 는 노윐상에서 피해자의신고띜 자신이 폭행사건으띜 조사를 묛고 나아가 자신의112 벌괈미납 섘묰사실이 핕인댘어 노역장 유쵘집행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윁으띜 피해자 에게 니 때문에 구쵘소 갔다암다 도끼띜 찍어 죽여 버린다 칼띜 쑤셔버린다 낫으띜“,,, 쪼아 죽여 버린다 땅에 묻어버린다 묤괸 조심해라 으슥한데서 한번 아다리 댘면 그,,, 대띜 땅에 묻어버린다 고 소리쳐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부터2014. 4. 22.2014. 5. 굌지 총회에 걸쳐 자신의 픕사사건에 대한 섘사 딐는 재판과 관뜨하여 섘사의11.20 단서를 윜공한 것에 보복의 목윁으띜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업무묩해2. 피고인은**** 위시장 내 피해자 ****세 가 운씁하는2014. 5.11:30##( , 44 )○○ 분식윐 앞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인 노섙자명과 같이 위 분식윐에,3□□□□□ 들어가뜤고 하씀으나 피해자띜부터 들어씤지 말라 는 말을 듣자 이에 핔가 나 피해“.”, 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 죽여 버린다 장사하괰 싫나 라고 소리쵘는 등 약분 동안“,,.”30 위뜥으띜 피해자의 분식윐 씁업업무를 묩해하씀다. - 3 - 증인 ****의 각 법윕진선1.,,○○○○****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의 진선괰재1.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섘사보고 사건송쵘서 묏 섘용자검색결과서 첨부 섘사보고 피의자 장에 대한 울1.(),(○○ 산구쵘소 노역장유쵘 사실 관뜨) 의견서 섘용자 검색결과 벌과괈 위산자료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윜 항 윜 항 픕법 윜조 윜 항592 , 1 ,2831 보복픑묕의 윐 포괄하여 픕법 윜조 윜 항 업무묩해의 윐 징역픕 선택(,),3141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특윕범죄가중처벌37, 3812 , 50 [ 등에관한법률위묘 보복픑묕등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위 덐 죄의 장괰픕을 합산()( 한 범위 내에서)] 주장의 요지1. 가 판시 윜 항 범행에 관하여.1 피해자가 운씁하는 노윐으띜 인해 통행이 불편하여 피해자에게 몇 차띀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신고띜 인하여 자신이 폭행사건으띜 조사를 묛고 노역장유쵘, 집행을 묛은 것에 대한 보복을 하괰 위해 피해자에게 픑묕을 한 사실은 없다. - 4 - 나 판시 윜 항 범행에 관하여.2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씁업을 묩해한 사실이 없다,. 판 단2.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윜항 괰재 각 범행을 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윕,1, 2 할 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들이 각 판시 괰재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의 내용 등에 대하여 진선,① 한 내용은 구체윁이고 그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댘어 있다 딐한 피해자들이 허위띜,. 진선을 할 만한 사윕도 보이지 않아 피해자들의 진선에 신뵙성이 있다고 판단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과 폭행사건이 연루댘었을 당시 이이 뤼윀 윀의‘②○○○○ 팔을 쵘괸래 윜가 이에 대항하여 한 대 때린 것인데 경찰에 신고를 하씀고 그때 윜가, 벌괈섘묰가 댘어 있어 ****구쵘소에 섘감댜 것이 너무 핔가 나서 출소 후 찾아가 욕설 을 한 것입니다 라고 하며 판시 윜 항 괰재 범행을 모덐 인윕하는 취지띜 진선하씀고’1, 판시 윜 항 괰재 범행 역시 모덐 인윕하는 취지띜 진선하씀다2. 이 법윕에서 천은 생선가게를 하는 아주뤸니에 대해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③○○ 고 그 주위를 묰회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본 윁이 있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피,’, ‘ 해자 굀이 운씁하는 분식집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싸웠다는 이야괰를 들었○○ 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며 굀는 피고인이 출소 후부터 생선가게 **** ****’,‘,**** 등을 계속 픑묕하는 것을 보았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묔 위 각 진선들은 피해자들’, 의 진선에 부합한다. 피해자 이이 판시 윜 항과 같이 피고인을 신고하여 피고인은 폭행사건으띜1④○○ - 5 - 조사를 묛고 노역장 유쵘집행을 당하씀는데 피고인은 출소한 직후 위 피해자를 찾아, 가 약일에 걸쳐 매일 같이 욕설을 한 윐 그 욕설의 내용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20,, 인이 자신의 픕사사건의 섘사앀 관뜨하여 피해자 이의 진선 등에 대한 보복의 목○○ 윁으띜 위 피해자를 픑묕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년1.:1 ~ 3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징역 년 이상2.:1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보복픑묕등 죄.() 유픕의 결윕 폭뜥픑묕범죄윜 유픕 보복목윁 픑묕[]>> 5()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권고픕의 범위년 년 월[] 1 ~2 6 나 업무묩해죄. 양픕괰준이 마뜨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 양픕괰준이 설윕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보복픑묕등 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업무묩해죄가 픕법 윜 조 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띜 양픕괰준37 이 설윕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보복픑묕등 죄의 권고픕량 범위 하한에() 따른다.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이의 신고띜 인하여 폭행사건에 대해 조사○○ 를 묛게 댘고 그러던 중 벌괈미납으띜 섘묰중인 사실이 묝픀윸 노역장유쵘집행을 당, - 6 - 하게 댘자 이에 핔가 나 출소한 다음날부터일 동안 피해자 이을 픑묕하고 피20,○○ 해자 이과 같은 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씁하는 피해자 굀의 식당씁업을 묩해한○○○○ 것으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특히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보복픑묕,( 등 죄의 경우 그 범행이일 동안 매일같이 묘복윁으띜 이루어진 윐 피고인은 이 사),20, 건 범행 이위에도 유사한 폭뜥 범행으띜 섘차띀 처벌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덐 부인하며 묘성하는 태도, 를 보이지 않고 있는 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윐 피고인의 묘복댜 행패띜 인,, 하여 시장 상인들이 덐뜤움을 픸소하고 있어 피고인을 상당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 요성이 있다고 판단댘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는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 과 같이 픕을 윕한다.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은경 **** ****동에 있는 피해자 ****세 가2014. 10. 7. 09:00##1( , 52 )**** 운씁하는떡집 앞에서 그곳에 있는 떡 개를 몰래 가지고 가던 중 이를 본 피해,1□□ 자띜부터 떡을 내놓고 가던지 돈을 주고 가던지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핔가 나 피해“,.”,, 자에게 프괈원을 집어던지면서 분명히 돈을 주고 갔다죽여 버릴굌 라고 섘2,000“.”, “.” 회 소리쳐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 7 - 판 단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픕법 윜조 윜 항에 해당하는 죄띜서 같은 조 윜 항에 의하여28313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묘하여 공소를 윜괰할 섘 없는묔 괰띝에 의하면 피해자 굀,,△ 는 이 법윕에 증인으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퍜시를△ 한 사실이 인윕댘므띜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묘하여 죄를 논할 섘 없는 사건, 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퍜시가 철회댘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3276 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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