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고 노역장 유치 후 출소하자, 앙심을 품고 20일간 매일 피해자를 협박하고 분식점 영업을 방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69 협박 사건(2015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폭행 사건 조사를 받게 되었고,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집행을 당했다.
-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출소 다음날인 2014년 4월 22일부터 2014년 5월 11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했다.
- 2014년 4월 22일 12:00경 시장 내 노점에서 피해자에게 "도끼로 찍어 죽인다", "칼로 쑤셔버린다" 등으로 협박했다.
- 2014년 5월 11일 11: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분식점 앞에서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했다.
- 2014년 10월 7일 09:00경 떡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릴 거야"라고 소리쳐 협박했으나, 이 부분은 공소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폭행 사건 조사를 받고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집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출소 다음날부터 20일간 매일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시장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보복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협박죄 중 일부는 공소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구치소에 간 것이 너무 화가 나서 출소 후 찾아가 욕설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 목격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했다.
- 피고인이 출소 직후 피해자를 찾아가 약 20일에 걸쳐 매일 욕설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고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판단했다.
- 업무방해의 경우, 피고인이 분식점 앞에서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로 처벌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성 협박과 영업방해를 지속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히 처벌한 사례이다. 특히 보복 목적의 협박은 특별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출소 직후 앙심을 품고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증언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두 차례 찾아가 욕설과 협박을 하며 업무를 방해함
자신의 재판에서 증언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4차례 찾아가 욕설과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다방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한 업주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뒤 유리컵을 깨뜨림
출소 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의 전화 협박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방충망 보수 요구가 거절되자 술에 취해 관리사무소에서 세 차례 소란을 피우고 직원을 모욕·협박함.
피고인A는 마트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한 편의점 피해자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고 우산으로 유리문을 내리쳤습니다.
이웃 주민의 승용차 유리를 깨고 앙심을 품고 주거지에 침입해 대문을 파손하고 협박했으며, 상습적으로 음주 소란과 업무방해를 일삼음.
술에 취해 생선가게 식칼을 들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욕설하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칼을 들고 협박함
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약식명령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세 차례 협박했으며, 두 차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감
출소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약 23분간 욕설과 함께 '죽여줄게', '잘근잘근 씹어줄게' 등의 발언을 함
거리가게가 통행에 방해된다며 운영자를 때려 다치게 하고, 수사 불만으로 협박하고, 술 취해 지하철역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함
검찰신문 취재부장이 피해자에게 언론 보도를 빌미로 협박하며 취재를 요구함
식당과 편의점 등에서 신고자와 손님을 위협하고 영업을 방해했으며, 손님과 경찰관을 폭행하고 출입문 유리를 부쉈다.
상향등을 깜빡인 상대 운전자를 세운 뒤 욕설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거나 발로 차려는 듯 위협함
법정 이자율을 훨씬 넘는 고리대금을 빌려주고, 채무자들에게 폭행·협박을 가하며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 협박을 함
자신의 형사재판 증인들의 인적사항을 법원에서 열람·등사한 뒤 이들을 협박하는 편지를 보냄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음악 소음에 불만을 품고 도끼를 들고 건조물에 들어가 근무 중인 직원들을 협박하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함
피고인은 전처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2009년 1월 20일부터 2011년 10월 24일까지 유선전화로 상습적으로 협박 전화를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지낸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비원에게 해고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근무를 못 하게 하겠다고 위협함
강제집행이 끝난 토지에 묘목을 수거하려고 들어가고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함
피해자를 폭행해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약 5개월간 10회에 걸쳐 협박함
출소 직후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림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약 3개월 동안 빈 맥주병과 대걸레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주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의 식당과 사우나에서 소란·욕설·폭행을 일삼고 유리창을 부수고 물건을 훔쳤으며, 신고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함
층간소음 신고에 불만을 품고 이웃의 우편함에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듯한 내용의 협박 편지를 넣음
고속도로에서 피해자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하며 위협함
피고인A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인 칼을 들고 나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경찰 조사 중에도 피해자들을 폭행함
출소 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6회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고 찾아가 협박했으며, 주점에서 테이블을 뒤집어 재물을 손괴함
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경찰 신고에 보복해 식당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
택시 운전자가 피해자 차량을 추월해 급하게 차로를 바꾸고, 피해자와 동승자에게 욕설하며 위협함
SNS로 알던 상대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93회 전화하고 유리문에 메모지를 붙여 협박함
각목(길이 83cm)을 들고 이웃 주민을 협박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받은 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문자로 협박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려 괴롭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양형 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음
- 시장 상인들의 피해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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