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등으로 처벌받은 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문자로 협박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려 괴롭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3고합3 협박 사건(2013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죄 등으로 2009년 8월 1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는 피해자의 고소로 처벌받은 것이었다.
- 피고인은 이에 원한을 품고, 2012년 8월 26일부터 10월 19일까지 피해자에게 144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그중 35회가량 통화하면서 '이제 시작할 겁니다', '너 남자 좆을 그만 빨아' 같은 말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고, 문자메시지도 4회 보냈다.
- 2012년 9월 24일 오후 3시경에는 피해자의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가 직원에게 제지당하자 소리를 지르고 뒷문으로 들어가 큰소리로 따져 손님 2명이 나가는 등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 업무를 방해했다.
- 같은 날 오후 3시 35분경에는 사무실 앞 버스정류장에서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와 직원이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가 꽃뱀이라는 허위 사실을 큰소리로 말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 2009년 9월 21일경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애인 사이인 것처럼 꾸며 그 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있는 듯한 사진을 보내고, 피해자가 자신과 몇 년간 성관계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
- 2012년 12월 8일 오후 5시 30분경에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동부경찰서 알지, 나는 합리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너 죽어, 얼굴을 씻어맨다'고 말하고, 나○○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채 물건을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협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자마자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전화와 문자로 협박하고, 피해자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런 행위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의 고소로 처벌받은 데 앙심을 품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직후부터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속적인 괴롭힘 때문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을 들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여러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량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하도록 한 법 규정에 따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과거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전화·문자 협박,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직접 찾아가 협박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보복한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례다. 법원은 보복 목적의 지속적 괴롭힘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무겁게 봤고,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보복목적
- 지속적 괴롭힘
- 집행유예 기간 종료 직후 범행
- 피해자 우울증 악화
-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앞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