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3고합3대전지방법원 1심2013-04-24 선고검수완료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받은 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문자로 협박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려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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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3고합3 협박 사건(2013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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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죄 등으로 2009년 8월 1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는 피해자의 고소로 처벌받은 것이었다.
  • 피고인은 이에 원한을 품고, 2012년 8월 26일부터 10월 19일까지 피해자에게 144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그중 35회가량 통화하면서 '이제 시작할 겁니다', '너 남자 좆을 그만 빨아' 같은 말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고, 문자메시지도 4회 보냈다.
  • 2012년 9월 24일 오후 3시경에는 피해자의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가 직원에게 제지당하자 소리를 지르고 뒷문으로 들어가 큰소리로 따져 손님 2명이 나가는 등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 업무를 방해했다.
  • 같은 날 오후 3시 35분경에는 사무실 앞 버스정류장에서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와 직원이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가 꽃뱀이라는 허위 사실을 큰소리로 말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 2009년 9월 21일경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애인 사이인 것처럼 꾸며 그 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있는 듯한 사진을 보내고, 피해자가 자신과 몇 년간 성관계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
  • 2012년 12월 8일 오후 5시 30분경에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동부경찰서 알지, 나는 합리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너 죽어, 얼굴을 씻어맨다'고 말하고, 나○○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채 물건을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협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자마자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전화와 문자로 협박하고, 피해자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런 행위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의 고소로 처벌받은 데 앙심을 품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직후부터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속적인 괴롭힘 때문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을 들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여러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량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하도록 한 법 규정에 따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과거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전화·문자 협박,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직접 찾아가 협박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보복한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례다. 법원은 보복 목적의 지속적 괴롭힘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무겁게 봤고,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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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보복목적
  • 지속적 괴롭힘
  • 집행유예 기간 종료 직후 범행
  • 피해자 우울증 악화
↓ 감경 사유2건
  •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앞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
- 1 - 사건고합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보복범죄등명20133(), 씈훼손 업무묩해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 에관한법률위묘 피고인이회사원(58****-1******),○○ 주거 대위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계룡시 이하 생략 검사최지프 괰소 윕성프 공판(),() 변픸인변픸사 임창픁 판 결 선 고2013. 4. 24.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1. - 2 - 피고인은대위지묩법원에서 피해자 이에 대한 강윜추행죄 등으띜2009. 8. 12.◍◍ 징역 년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았는데 피해자의 고소띜 인하여 위앀 같이 처벌묛13, 은 것에 대하여 원한을 갖고 피해자를 괴롭힐 마음으띜대위 이하 불상,, 2012. 8. 26. 지에서 휴대위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회에 걸쳐 위핔를 걸어 그 중 회 가량 통144 핔를 하면서 딐 윀 시작할겁니굌 그러니굌 그것은 지괈부터 시작댠 겁니다 이“?.◍◍ 씨는 내가 볼 때는 진짜 어떤 묘성의 괰미 자체가 위픀 없어요 너 남자 좆을 그만 빨. 아 알았어 라는 취지띜 이야괰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 도를 보여 피해자를 픑묕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그 무뜵부터 굌지 총회에 걸쳐 위핔를 걸어 그 중 피해자앀회 가량 통핔를 하2012. 10. 19.7035 고회 가량 문자륔세지를 묜송하씀다, 4.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묜하는 문언 등을 묘복윁으띜 도달하게 하씀다.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보복범죄등2.() 피고인은 위항과 같이 피해자의 고소띜 인하여 처벌묛은 것에 대하여 원한을 갖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윁으띜경 대위 동구 대동에 있는 피, 2012. 12. 8. 17:30159-11 해자 운씁의 허봌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동부경찰서 알지 나는 합리윁으띜 하뜤고“? 생각을 하고 있다 너 죽어 얼굴을 씭아맨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나가라고 요구함..”, 에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그곳에 있던 위괰난띜를 손으띜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업무묩해3. 피고인은경 위 허봌부동산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여 처벌을2012. 9. 24. 15:00 - 3 - 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위 부동산에 들어가뜤다가 직원 굀띜부터 윜지당하씀다는◎◎ 이유띜 나를 앜 못들어씤게 하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뒷문으띜 들어앀서 씨묜 나보“”,“, 고 앜 나가라고 하냐 여괰는 사람이 못 들어씤는데냐 라고 큰소리띜 말하여 손님 명.”2 이 그냥 나가는 등 위뜥으띜 피해자의 부동산중개업 업무를 묩해하씀다. 명씈훼손4. 가 피고인은대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앀 묕이 애인사이인 것.2009. 9. 21.●● 으띜 씤인하고 묕의 휴대위핔에 피해자가 묔지를 벗고 있는 듯한 사진을 위송하●● 고 묕에게 위핔를 걸어 잘뵠냐 이은 나하고 몇 년간을 빨고 살았던 사이인,“?●●◍◍ 데 골은 잘 파고 있고 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윁시하여 피해자의 명씈를 훼손하,?” 씀다. 나 피고인은경 위 허봌부동산 앞 버스윕류장에서 사실 피해자는.2012. 9. 24. 15:35, 직원 굀앀 부부사이가 아니고 꽃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항 괰재앀 같이 피,,3◎◎ 해자의 업무를 묩해하고 묖으띜 나앀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여괰 허봌부동산 여사“ 장과 직원이 부부관계인데 여자가 꽃뭀이다 라고 큰소리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윁시하여 피해자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1. 1 이굀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의 각 진선괰재1., ◎◎◍◍ 휴대폰 문자륔세지 자료 통핔녹취서 피해자 윜출 판결문사본 섘사보고의 각 괰재1.,(),, 프장사진 사건 관뜨 문자륔세지 사진 등 사건관뜨사진의 각 씁상1.,, - 4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의7413 , 447 윜 항 윜 픸 공포심 등 유묜 문언 묘복 위송의 윐 징역픕 선택 특윕범죄 가중처벌13 (,),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윜 항 윜 항 픕법 윜조 윜 항 보복목윁 픑묕의 윐592 , 1 ,2831 (), 픕법 윜조 윜 항 업무묩해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조 윜 항 사실 윁시 명3141 (,),3071 ( 씈훼손의 윐 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윜 항 허위사실 윁시 명씈훼손의 윐 징역,),3072 (, 픕 선택), 경합범가중2.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특윕범죄가중처37, 3812 , 50 { 벌등에관한법률위묘 보복범죄등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법률상의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년1.:1 ~ 43 양픕괰준의 윁용2.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보복범죄등 죄.() 유픕의 결윕폭뜥범죄군 픑묕범죄 윜 유픕 보목복윁 픑묕[],, 5() 권고픕의 범위징역 년년 괰본씁역인 징역월년을 윁용하댘 하한은[]1 ~ 2 (102,∼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에 따른다) 나. 각 명씈훼손죄 업무묩해죄,,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죄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하므띜 양픕괰준이 설윕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묘 보복범죄등 죄의 양픕괰준상 픕량 범위 하한에 따름() - 5 -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3.:2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윜추행죄 등으띜 징역 년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았음13 에도 집행유씈 괰간이 도과한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윁으띜 이 사건 각 범행 을 윀지른 것으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속윁인 픑묕으띜 인하여, 우울증을 앓고 있는 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녘우쵘고 앞으띜 피해자에게 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안병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핍윤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위경세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 7 -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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