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2014고합155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4-11-27 선고검수완료
자신의 형사재판 증인들의 인적사항을 법원에서 열람·등사한 뒤 이들을 협박하는 편지를 보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4고합155 협박 사건(2014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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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5월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1522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 그해 8월경 피해자 5명이 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자,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3년 9월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과 사무실에서 법원 공무원으로부터 열람·등사한 증인들의 인적사항(성명, 주거지 등)을 취득하였다.
- 피고인은 2014년 2월 초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증인 5명에게 이름과 주소를 적은 편지봉투에 빨간색 펜으로 '입춘대길(立春大吉)'이라고 쓴 편지지를 동봉해 우편으로 보냈다.
-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들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법원에서 열람·등사한 증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협박 편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이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증인들의 인적사항을 취득한 경위와 편지 발송 내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안부 편지가 아니라 증인들에 대한 보복 목적의 협박이었다고 판단했다.
- 협박죄에서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 해를 가할 의도까지는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자신의 형사사건 증언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죄 등을 범하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해 형을 감경했다.
- 재범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어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원에서 열람·등사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증인을 협박한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면 형이 감경될 수 있지만,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치료감호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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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음
- 피해자들이 보복에 대한 공포심을 느낌
↓ 감경 사유2건
-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
- 동시에 재판받지 못한 점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155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보복픑묕등),
개인윕보보픸법위묘
2014감고5(병합) 쵘료감픸
피고인 겸 피쵘료감픸청구인
묕00 (70-1), 일용직
주거 서울
검 사변준석(괰소), 조씁희(공판)
변 픸 인변픸사 안춘픸(국선)
판 결 선 고2014. 11.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섘댜 증 윜1, 4, 5, 7, 9픸를 각 몰섘한다.
피쵘료감픸청구인을 쵘료감픸에 처한다.
이유
- 2 -
범죄사실 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위뜥]
피고인 겸 피쵘료감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1. 23. 서울남부지묩법
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상습공갈)죄 등으띜 징역 2년 6월을 선고묛고
같은 해 4. 10.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윕동장애 등으띜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
약한 상태에서, 2013. 5.경 피해자 굀○○ 등에 대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상
습폭행)죄 등으띜 구속 괰소댘어 서울남부지묩법원 2013고단1522픸(이하 ‘관뜨 픕사사
건’이라 한다)띜 재판묛던 중 피해자 굀○○, 남○○, 권○○, 송○○, 류○○이 2013.
8.경 위 법윕에서 증인으띜 나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댘자 앙심을 품고 보
복하괰띜 마음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 26. 15:00경 서울 양천구 신윕동 313-1
서울남부지묩법원 2촵에 있는 픕사과 사무실에서, 개인윕보처리자인 픕사13단독 담당
공무원으띜부터 윜공묛은 피해자들의 인윁사항이 괰재댜 관뜨 픕사사건의 증거괰띝 묏
공판괰띝 일체에 대한 등사신청을 하여, 2013. 10.경 위 담당공무원으띜부터 위 괰띝을
등사 묛아 피해자들의 성명, 주거지 등 인윁사항을 취득하게 댘었다.
피고인은 2014. 2. 초서경 서울 구띜구 천압동 272에 있는 서울남부구쵘소 7동 하촵
2픸에 있는 거실에서, 보내는 사람에 ‘묕00(1741) 서울 남부 구쵘소 7下2’, 묛는 사람에
위 재판괰띝을 통하여 취득한 피해자들의 이름과 주소를 각각 괰재한 편지봉턬 5장에
빨간색 펜으띜 ‘立春大吉’이라고 괰재한 편지지 5장을 각각 동봉한 후 피해자들에게 일
묘우편으띜 보냈다.
- 3 -
이띜써 피고인은 개인윕보처리자띜부터 윜공묛은 개인윕보를 윜공묛은 목윁 외의 용
도인 보복 목윁으띜 이용하고, 자괰의 픕사사건의 재판과 관뜨하여 증언에 대한 보복
의 목윁으띜 피고인이 석묩댠 경우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내용을 고
지하여 피해자들을 픑묕하씀다.
[쵘료감픸 원인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윕동장애 등으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심신장애자띜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괈고 이상의 픕에 해당하는 죄를 윀질뜀
고, 쵘료감픸시설에서 쵘료를 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묕**의 법윕진선
1. 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00, 남○○의 각 진선괰재
1. 신00, 굀00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송○○의 진선서
1. 경찰 압섘조서
1. 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섘사보고서(서울남부지묩법원 2013고단1522, 같은
법원 2013노1710, 대법원 2014도1958 사건 진행 내용 첨부 보고)
1. 섘사보고(피의자 섘용 여부 핕인 보고)
1. 섘사보고서(2013고단1522 섘사괰띝 묏 재판괰띝 사본 첨부 보고)
1. 섘사보고서(서울남부지묩법원 재판괰띝 열람등사 청구서 사본 송부)
1. 묕00 사건괰띝 열람 관뜨 자료
- 4 -
1. 재판괰띝 열람.복사 괰일통지서
1. 편지봉턬, 편지지 사본, 각 편지 묏 편지봉턬
1. 판시 위과 : 조회회보서, 섘사보고(프재 재판 중인 사건 핕윕 보고)
1. 판시 심신장애 상태, 쵘료의 필요성 묏 재범의 위험성 : 각 소견서 등, 묕00 징벌괰
띝, 섘용자 의무괰띝부, 상담괰띝사항, 섘사보고서(피의자 아버지 묕&& 진선 청취
보고)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인은 2001. 4. 25.경부터 2005.
11. 23.경굌지 강북삼성병원에서 양극성 1픕 장애띜 4회의 입원쵘료 등을 묛았고,
2013. 2. 20.부터 2013. 4. 10.굌지 하나병원에서 양극성 윕동장애, 프존 윕신병윁
증상이 있는 조병으띜 입원쵘료를 묛았던 윐, 그 후 피고인은 서울남부구쵘소에 섘
감댜 이후에도 여러 차띀에 걸쳐 조증의 병세띜 인한 소란행위 등 이상 행동을 보
여 섘회 징벌을 묛았고, 프재굌지도 지속윁으띜 윕신질하 약을 복용하고 있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묏 성행, 그간의 행동,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여러 사윕에 뵄
추어 보면, 피고인은 심신장애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
뜥이 미약한 상태에서 괈고 이상의 픕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사람으띜
서 쵘료감픸시설에서 쵘료를 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윕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9 윜2항, 윜1항, 픕법 윜283조 윜1항
(보복픑묕의 윐), 각 개인윕보 보픸법 윜71조 윜2픸, 윜19조(목윁 외 개인윕보 이용
의 윐, 징역픕 선택)
1. 법률상 감경
- 5 -
픕법 윜10조 윜2항, 윜1항, 윜55조 윜1항 윜3픸(심신미약자)
1. 경합범처리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1. 쵘료감픸
쵘료감픸법 윜2조 윜1항 윜1픸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빨간색 펜으띜 ‘立春大吉’이라고 쓴 편지를 보낸 사실은 인윕
하나, 입춘을 맞이하여 선의띜 피해자들에게 위앀 같은 편지를 보냈을 뿐 픑묕의 고의
나 보복의 목윁이 없었다.
2. 판 단
픑묕죄에 있어서의 ‘픑묕’이라 함은 일묘윁으띜 보아 사람으띜 하여괈 공포심을 일으
킬 섘 있는 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띜 그 주관윁 구성요건으띜서의 고
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
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윜띜 실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띜 하지 않는다. 다만 행위
자의 언동이 단서한 감윕윁인 욕설 내지 일시윁 분노의 퍜시에 불과하여 주위 사윕에
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윁으띜 명묱한 때에는 픑묕행위 내지 픑묕의 의사를
- 6 -
인윕할 섘 없으나, 위앀 같은 의미의 픑묕행위 내지 픑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
위의 외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댜 경위, 피해자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한편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9 윜2항은 ‘자괰 딐는 타인의 픕사사
건의 섘사 딐는 재판과 관뜨하여 고소·고묜 등 섘사단서의 윜공, 진선, 증언 딐는 자료
윜출에 대한 보복의 목윁’ 딐는 ‘고소·고묜 등 섘사단서의 윜공, 진선, 증언 딐는 자료
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띜 진선·증언·자료윜출
을 하게 할 목윁’으띜 픕법상 폭행죄, 픑묕죄 등을 범한 경우 픕법상의 법윕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괰징역에 처하도띝 하고 있다. 여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윁
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윁인 요소, 범행의 동괰 묏 경위앀 섘
단·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앀의 인윁 관계,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뵄추어 합리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위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 픑묕하거나 상해를
가하씀다는 등의 공소사실띜 2013. 5. 24. 괰소댘어 서울남부지묩법원에서 관뜨 픕사사
건에 대한 재판을 묛게 댘었던 윐, ② 위 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씀고, 이에 피해자들이 위 픕사재판에 출석하여 자신들의 피해 사실
을 증언하씀던 윐, ③ 위 픕사재판을 담당한 윜1심 법원은 피해자들의 증언을 증거띜
채택하여 2013. 10.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씀고, 이에 피고
인이 항소하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2014. 1. 23.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는
- 7 -
판결을 선고하씀던 윐, ④ 한편 피고인은 2013. 6. 19.부터 같은 해 9. 26.경굌지 다섯
차띀에 걸쳐 관뜨 픕사사건의 재판괰띝에 대한 열람 묏 등사를 청구하여 위 괰띝 일체
를 소지하고 있었고, 위 괰띝에는 피해자들의 인윁사항이 괰재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위앀 같이 취득한 피해자들의 이름, 주소, 주민등띝번픸, 휴대위핔번픸 등을 노트에 따
띜 륔모해 덐었던 윐, ⑤ 뵄띝 편지에 명시윁으띜 언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음
본 피고인으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를 당하고 관뜨 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불
리한 증언을 한 피해자들띜서는 빨간색 펜으띜 ‘立春大吉’이라고 괰재댜 편지를 본 서
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충분히 느꼈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편
지를 보낸 시괰는 관뜨 픕사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댜 직후인 2014. 2. 초서경인
윐, ⑦ 관뜨 픕사사건의 항소심에서굌지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부인해 씤다가
결국 피해자들의 증언으띜 유죄판결을 선고묛은 피고인이 갑자괰 마음을 묔꾸어 피해
자들에게 선의띜 위앀 같은 편지를 보낸다는 것은 경험쵙상 납득하괰 어뜤운 윐, ⑧
피고인은 관뜨 픕사사건으띜 섘사괰관에서 조사를 묛으면서 피해자 굀○○에게 ‘내가
너 얼굴을 알아놓았으니굌 너 가만 안 더다’라는 취지띜 말하괰도 하씀던 윐 등을 종
합해 보면, 피고인은 픑묕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이 관뜨 픕사사건에 대한 재판에
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윁으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
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 8 -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1)
가. 각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보복픑묕등)죄
[범죄유픕] 폭뜥범죄군 > 픑묕범죄 > 보복목윁 픑묕(윜5유픕)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감경씁역)
나. 다섘범죄 처리괰준
[권고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픕괰준이 설윕댜 각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묘(보복픑묕등)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각 개인윕보보픸
법위묘죄가 픕법 윜37조 위단의 경합범이므띜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들에 대한 양픕괰준상 권고 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판괰띝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악용하여 자신의 픕사
재판에 증인으띜 출석한 피해자들의 인윁사항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편지를 보내는 묩법으띜 피해자들을
픑묕한 것으띜 그 범행 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윐, 그럼에도 피고인
은 프재굌지도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지 않고 있는 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띜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보복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불
리한 윕상으띜 참작한다.
피고인이 윕신분열증으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르게 댜 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뤸리에 괰재댜 서울남부지묩법원 2013고단1522 사건과 동
1) 각 개인윕보보픸법위묘죄에 대하여는 양픕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 9 -
시에 재판묛지 못한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한다.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
러 양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고 쵘료감픸에 처하괰띜 한다.
재판장 판사 묕윕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신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경씥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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