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이웃 피해자를 3회 협박하고 주거에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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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6고합360 협박 사건(2016년 11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피해자의 신고로 폭행죄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데 불만을 품고 2016. 6. 23., 6. 29. 피해자 집에 들어가 협박하고, 6. 30. 노상에서 협박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피해자의 신고로 폭행죄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데 불만을 품고 2016. 6. 23., 6. 29. 피해자 집에 들어가 협박하고, 6. 30. 노상에서 협박하였다.
약식명령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이웃 피해자를 3회 협박하고 주거에 침입. 1 2016. 6. 23. 14:00경: 피해자 집에 들어가 "죽여버린다" 등으로 협박하며 주거침입. 2 2016. 6. 29. 09:05경: 피해자 집에 들어가 "죽여 버린다" 등으로 협박하며 주거침입. 3 2016. 6. 30. 10:30경: 피해자 집 앞 노상에서 "언제 죽여도 죽이니까"라고 협박.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출소 직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전화로 보복 협박
편의점·마트에서 물건 절취 후 112신고에 앙심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협박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가스배관을 타고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하고 식칼로 자해를 가장해 협박
이웃 주민에게 살해·해코지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우편함에 넣은 사건
업무방해 신고 보복 목적 협박 및 재물손괴, 다방에서 소란 피워 업무방해
이별 요구 뒤 식칼로 위협하고 주거 침입을 반복한 데이트폭력
식칼 사진과 위협적인 문자를 직장 동료에게 보내고, 다른 동료가 생활하는 사무실에 식칼을 들고 세 차례 들어가 협박함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거지에 들어가 과도로 협박함
공중전화로 경찰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4회 걸었다.
공사장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다툼
체육교사가 제자와의 교제 사실이 학교에 알려질 상황에서 식칼을 들고 자해하며 협박 혐의로 기소
출소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약 23분간 욕설과 함께 '죽여줄게', '잘근잘근 씹어줄게' 등의 발언을 함
검찰신문 취재부장이 피해자에게 언론 보도를 빌미로 협박하며 취재를 요구함
운전 중 상향등 시비로 상대 운전자를 욕설·위협 행동으로 협박
피해자의 신고에 보복하여 식당에서 피해자를 수회 폭행
층간 소음 등에 화가 나 이웃 주민들에게 식칼 등 흉기를 들고 협박
교제 중 이별 문제로 다투다 와인잔을 깨 자해하고 의자를 벽에 던지며, 유서 사진과 메시지로 협박하고 샤워부스 타일을 부순 뒤 카카오톡 365회 전송 등 스토킹을 한 행위
음악 소음에 불만을 품고 도끼를 들고 건조물에 들어가 근무 중인 직원들을 협박하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함
피고인A가 유부녀인 공소외 3과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B에게 협박성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다.
SNS로 알던 상대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93회 전화하고 유리문에 메모지를 붙여 협박함
목줄 미착용 개가 행인을 물고, 개를 휴대해 주민들을 협박·주거침입
피고인이 대구지하철 폭파 협박 문자가 자신에게 왔다는 내용을 경찰에 신고함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시내버스와 지하철에서 칼을 휴대하고 승객들에게 촛불집회 참가자를 죽이겠다고 협박
유튜브 음주운전 검거 방송을 하며 시청자들과 의심 차량을 추격·포위하고, 무인텔 전용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경비원에게 해고시키겠다고 협박
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출소 후 병원 직원·간호사에게 보복 협박 및 폭행, 경찰서에서 주취소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 취해 3회 업무방해 및 모욕·협박
피고인이 흉기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 협박하고 주거지에 침입함.
피고인A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기자 신분으로 취재·보도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공갈 사건
추심금 문제로 책임을 추궁받게 되자, 회사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임원에게 책임 면제 합의서 서명을 요구함.
허가 없이 공기총을 장기간 소지하고 아내를 향해 조준·협박
부엌칼로 직계존속 등 가족을 협박하고 가재도구를 파손한 사건
같은 마을 주민들에게 나무지팡이·등산용 칼·빈 소주병을 들고 협박하고, 집과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거나 부순 행위
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각목을 들고 이웃 주민 주거지에 찾아가 협박한 사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피고인이 음주 만취 상태에서 식도와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함
지속적 스토킹·잠정조치 위반·보복협박·폭행·재물손괴
양형 인자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에게 유형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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