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6고합360의정부지방법원 1심2016-11-03 선고검수완료

약식명령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이웃 피해자를 3회 협박하고 주거에 침입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6고합360 협박 사건(2016년 11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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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피해자의 신고로 폭행죄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데 불만을 품고 2016. 6. 23., 6. 29. 피해자 집에 들어가 협박하고, 6. 30. 노상에서 협박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피해자의 신고로 폭행죄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데 불만을 품고 2016. 6. 23., 6. 29. 피해자 집에 들어가 협박하고, 6. 30. 노상에서 협박하였다.

약식명령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이웃 피해자를 3회 협박하고 주거에 침입. 1 2016. 6. 23. 14:00경: 피해자 집에 들어가 "죽여버린다" 등으로 협박하며 주거침입. 2 2016. 6. 29. 09:05경: 피해자 집에 들어가 "죽여 버린다" 등으로 협박하며 주거침입. 3 2016. 6. 30. 10:30경: 피해자 집 앞 노상에서 "언제 죽여도 죽이니까"라고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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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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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3 / 4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6고합10030·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5%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357·서울동부지방법원·2019-02-14·1심·유죄 (형 선고)

출소 직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전화로 보복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230·울산지방법원·2021-01-22·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마트에서 물건 절취 후 112신고에 앙심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confession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5%
형량 비슷함
70노665·서울고등법원·1970-12-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형량 비슷함
2020고단2934·울산지방법원·2020-08-27·1심·유죄 (형 선고)

가스배관을 타고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하고 식칼로 자해를 가장해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651·광주지방법원·2021-07-22·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에게 살해·해코지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우편함에 넣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219·대구지방법원·2017-08-25·1심·유죄 (형 선고)

업무방해 신고 보복 목적 협박 및 재물손괴, 다방에서 소란 피워 업무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슷함
2020노335·울산지방법원·2020-11-12·2심·형량 변경

이별 요구 뒤 식칼로 위협하고 주거 침입을 반복한 데이트폭력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슷함
2026고단10740·창원지방법원·2026-09-02·1심·유죄 (형 선고)

식칼 사진과 위협적인 문자를 직장 동료에게 보내고, 다른 동료가 생활하는 사무실에 식칼을 들고 세 차례 들어가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911·울산지방법원·2022-06-16·1심·일부 유죄/무죄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거지에 들어가 과도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708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8·1심·유죄 (형 선고)

공중전화로 경찰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4회 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95고단505·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1996-04-09·1심·무죄

공사장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660·울산지방법원·2018-07-05·2심·무죄로 파기

체육교사가 제자와의 교제 사실이 학교에 알려질 상황에서 식칼을 들고 자해하며 협박 혐의로 기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387·대구지방법원·2023-10-27·1심·무죄

출소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약 23분간 욕설과 함께 '죽여줄게', '잘근잘근 씹어줄게' 등의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10노537·서울북부지방법원·2010-12-29·2심·형량 변경

검찰신문 취재부장이 피해자에게 언론 보도를 빌미로 협박하며 취재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27·의정부지방법원·2016-10-24·1심·유죄 (형 선고)

운전 중 상향등 시비로 상대 운전자를 욕설·위협 행동으로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81·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28·1심·일부 유죄/무죄

피해자의 신고에 보복하여 식당에서 피해자를 수회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939·광주지방법원·2022-04-14·1심·유죄 (형 선고)

층간 소음 등에 화가 나 이웃 주민들에게 식칼 등 흉기를 들고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335·부산지방법원·2024-07-03·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 이별 문제로 다투다 와인잔을 깨 자해하고 의자를 벽에 던지며, 유서 사진과 메시지로 협박하고 샤워부스 타일을 부순 뒤 카카오톡 365회 전송 등 스토킹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6·춘천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음악 소음에 불만을 품고 도끼를 들고 건조물에 들어가 근무 중인 직원들을 협박하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85노638·부산지방법원·1985-07-05·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유부녀인 공소외 3과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B에게 협박성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875·울산지방법원·2022-11-24·1심·일부 유죄/무죄

SNS로 알던 상대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93회 전화하고 유리문에 메모지를 붙여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879·부산지방법원·2022-02-09·1심·유죄 (형 선고)

목줄 미착용 개가 행인을 물고, 개를 휴대해 주민들을 협박·주거침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795·대구지방법원·2006-08-29·2심·기각

피고인이 대구지하철 폭파 협박 문자가 자신에게 왔다는 내용을 경찰에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76·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09-12-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슷함
2017고단986·서울서부지방법원·2017-05-26·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와 지하철에서 칼을 휴대하고 승객들에게 촛불집회 참가자를 죽이겠다고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remorse≠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슷함
2025고단1747·광주지방법원·2026-05-07·1심·유죄 (형 선고)

유튜브 음주운전 검거 방송을 하며 시청자들과 의심 차량을 추격·포위하고, 무인텔 전용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845·울산지방법원·2022-04-29·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경비원에게 해고시키겠다고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714·울산지방법원·2022-12-09·1심·유죄 (형 선고)

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82·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출소 후 병원 직원·간호사에게 보복 협박 및 폭행, 경찰서에서 주취소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65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00·대전지방법원·2017-02-01·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 취해 3회 업무방해 및 모욕·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006·서울고등법원·2024-07-17·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흉기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 협박하고 주거지에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슷함
71노1246·대구고등법원·1972-02-2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8노452·전주지방법원·2018-10-05·2심·일부 유죄/무죄

기자 신분으로 취재·보도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공갈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09노552·인천지방법원·2009-12-29·2심·일부 유죄/무죄

추심금 문제로 책임을 추궁받게 되자, 회사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임원에게 책임 면제 합의서 서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75·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허가 없이 공기총을 장기간 소지하고 아내를 향해 조준·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109·울산지방법원·2021-11-25·1심·유죄 (형 선고)

부엌칼로 직계존속 등 가족을 협박하고 가재도구를 파손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01·창원지방법원·2026-04-09·1심·일부 유죄/무죄

같은 마을 주민들에게 나무지팡이·등산용 칼·빈 소주병을 들고 협박하고, 집과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거나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57·울산지방법원·2026-06-12·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596·울산지방법원·2021-12-02·1심·유죄 (형 선고)

각목을 들고 이웃 주민 주거지에 찾아가 협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슷함
2025고합298·대구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62노65·광주고등법원·1962-05-31·2심·기각

피고인이 음주 만취 상태에서 식도와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956·인천지방법원·2022-04-22·1심·유죄 (형 선고)

지속적 스토킹·잠정조치 위반·보복협박·폭행·재물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 감경 사유2건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에게 유형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 1 -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6고합3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거침입 피 고 인A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이정민(기소), 임예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6. 11.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지간으로 피해자의 신고 로 피고인이 2016. 3. 28. 의정부지방법원에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 - 2 - 령받은 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6. 6. 23. 14:00경 ◯◯시 ◯◯로 소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씨발년, 죽여 버린다, 나는 너 때문에 벌금 100만 원을 받았는데 너는 회피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 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9. 09:05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하여 피 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죽여 버린다. 너 때문에 벌 금 100만 원 맞아서 억울해 죽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30. 10:30경 위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집에서 나 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야 B 너 길 조심히 다녀”, “내가 너를 언제 죽여도 죽 이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집 사진,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수사보고(지구대 출동 사실 확인등), 수사 보고(피의자 A 벌금처분 내용 확인 등), 공소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 3 -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6.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 3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적 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4 -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에 대하여 보복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3회에 걸쳐 협박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 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고충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동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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