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26고단57울산지방법원 1심2026-06-12 선고검수완료

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6고단57 협박 사건(2026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OO지역에 있는 피해자A(남, 58세) 운영의 OO식당에서 일하던 중, 일하는 방식에 대한 시비 끝에 그만두기로 하고 급여 60만 원을 정산받았다.
  • 피고인은 정산받은 60만 원이 적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었고, 2025. 10. 27. 16:15경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던 알루미늄 소재 야구방망이(길이 80cm)를 들고 피해자A의 식당으로 찾아갔다.
  • 피고인은 피해자A에게 "돈 갖고 온나, 안 받고는 도저히 못 가겠다"라고 말하며 위협했으나, 피해자A에게 야구방망이를 빼앗기는 등 제지당했다.
  • 이에 피고인은 다시 승용차 트렁크에서 일식용 회칼(총 길이 38cm, 칼날 24cm)을 꺼내 들고 식당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A를 찌를 듯이 위협했다.
  • 피해자A가 식당 밖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A를 쫓아가며 "서 봐라, 죽여삔다"라고 말해 협박했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A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60만 원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80cm)와 일식용 회칼(총 길이 38cm)을 들고 피해자 운영 식당에 찾아가 "돈 갖고 온나"라고 위협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죽여삔다"라고 말해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죄의 죄질이 나쁘다고 보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참작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A를 협박한 행위 자체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고, 피해자A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양형기준상 특수협박 유형의 권고형 범위는 징역 4개월~1년6개월(기본영역)이었고, 법원은 이 범위 안에서 징역 8개월을 선택하되 집행유예 2년을 붙였다.
  • 재범 방지와 성행 개선을 위해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함께 명했고, 압수된 야구방망이와 회칼은 몰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급여 정산에 대한 불만이라는 사소한 동기에서 시작됐지만, 위험한 흉기를 휴대하고 상대를 협박하면 특수협박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우발적 범행이며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까지 명령해 재범 방지를 위한 조건을 달았다는 점이 핵심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고합298·대구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714·울산지방법원·2022-12-09·1심·유죄 (형 선고)

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610·창원지방법원·2025-07-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습득한 식칼을 들고 행인을 향해 겨누고, 공공장소를 활보하며 흉기를 드러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0노537·서울북부지방법원·2010-12-29·2심·형량 변경

검찰신문 취재부장이 피해자에게 언론 보도를 빌미로 협박하며 취재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95고단505·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1996-04-09·1심·무죄

공사장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708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8·1심·유죄 (형 선고)

공중전화로 경찰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4회 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협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9노552·인천지방법원·2009-12-29·2심·일부 유죄/무죄

추심금 문제로 책임을 추궁받게 되자, 회사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임원에게 책임 면제 합의서 서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740·창원지방법원·2026-09-02·1심·유죄 (형 선고)

식칼 사진과 위협적인 문자를 직장 동료에게 보내고, 다른 동료가 생활하는 사무실에 식칼을 들고 세 차례 들어가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6·춘천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음악 소음에 불만을 품고 도끼를 들고 건조물에 들어가 근무 중인 직원들을 협박하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2고단1875·울산지방법원·2022-11-24·1심·일부 유죄/무죄

SNS로 알던 상대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93회 전화하고 유리문에 메모지를 붙여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76·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09-12-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7도771·대법원·2017-03-30·3심·기각

회칼을 사용해 다섯 명의 피해자에게 위협과 상해를 가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흉기 사용 예≠죄명 다름: 협박 vs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5노638·부산지방법원·1985-07-05·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유부녀인 공소외 3과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B에게 협박성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795·대구지방법원·2006-08-29·2심·기각

피고인이 대구지하철 폭파 협박 문자가 자신에게 왔다는 내용을 경찰에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75·창원지방법원·2025-06-27·1심·일부 유죄/무죄

층간소음 시비 끝에 피해자를 때리고 접이식 칼을 꺼내 위협한 뒤, 허가 없이 칼을 소지하고 다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123·창원지방법원·2025-09-05·1심·일부 유죄/무죄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커터칼로 자결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직장동료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35회 문자를 보내고 회사에 찾아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335·부산지방법원·2024-07-03·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 이별 문제로 다투다 와인잔을 깨 자해하고 의자를 벽에 던지며, 유서 사진과 메시지로 협박하고 샤워부스 타일을 부순 뒤 카카오톡 365회 전송 등 스토킹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16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03·1심·유죄 (형 선고)

목사 사택 앞에서 화분 3개를 깨고 낫으로 유리창 5개를 부순 뒤 피해자를 낫으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301·창원지방법원·2026-04-09·1심·일부 유죄/무죄

같은 마을 주민들에게 나무지팡이·등산용 칼·빈 소주병을 들고 협박하고, 집과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거나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10030·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5고단7219·대구지방법원·2006-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6억 원 반환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피해자의 범죄경력을 무단으로 조회해 여러 사람에게 누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71노1246·대구고등법원·1972-02-2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협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927·울산지방법원·2022-09-02·1심·유죄 (형 선고)

이별 통보를 받은 뒤 흉기를 휴대하고 전 연인을 협박·스토킹하고, 무면허 운전과 딸에게 자해 장면을 보여주는 정서적 학대 및 지원금 유용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006·서울고등법원·2024-07-17·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흉기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 협박하고 주거지에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위험한 물건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쁨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3건
  • 잘못을 인정한다
  • 동종 전과 없다
  • 우발적 범행이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6고단57 특수협박 피 고 인****, 무직 검 사조예진(기소), 강다은(공판) 판 결 선 고2026.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에 있는 피해자 ****(남, 58세) 운영의 ‘○ ****’ 식당에서 일하다가 2025. 10. 27.경 피해자와 피고인이 일하는 방식에 대한 시비 끝에 위 식당을 그만두기로 한 후 급여 60만 원을 정산 받았으나, 위 금액 이 적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 자신의 **** 벤츠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던 - 2 - 알루미늄 소재 야구방망이(길이80cm)를 들고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 갖고 온나, 안 받고는 도저히 못 가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위 야구방망이를 빼앗기는 등 제지당하자, 이어 위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던 일식용 회칼(총 길이 38cm, 칼날 24cm)을 들고 위 식당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가 식당 밖 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며 “서 봐라, 죽여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112신고사건처리표 1.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3 -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 복을 위한 노력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한다. 동종 전과 없다. 우발적 범행이다. ○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건강 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 및 성 행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판사임정윤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