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흉기)2016고단1969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6-11-15 선고검수완료

경적에 보복하여 버스 앞에서 2회 급제동 후 추돌, 버스 손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1969 협박 사건(2016년 11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5. 11. 20:40경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B이 운전하는 버스가 경적을 울리자 추월하여 버스 앞에서 2회 급제동하여 협박하고, 택시 뒤범퍼로 버스 앞범퍼를 들이받아 723,56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5. 11. 20:40경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B이 운전하는 버스가 경적을 울리자 추월하여 버스 앞에서 2회 급제동하여 협박하고, 택시 뒤범퍼로 버스 앞범퍼를 들이받아 723,56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

경적에 보복하여 버스 앞에서 2회 급제동 후 추돌, 버스 손괴. - 일시: 2016. 5. 11. 20:40경 - 장소: 서울 종로구 OO지역 사거리 앞 도로 및 서울 동대문구 OO지역 편도 2차로 - 행위: 택시 운전 중 피해자 B이 운전하는 버스가 경적을 울리자 추월하여 버스 앞에서 2회 급제동하여 협박 - 결과: 택시 뒤범퍼로 버스 앞범퍼를 들이받아 723,560원 수리비 상당 손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1 / 5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단3109·울산지방법원·2021-11-25·1심·유죄 (형 선고)

부엌칼로 직계존속 등 가족을 협박하고 가재도구를 파손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62·울산지방법원·2021-12-17·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갈등 중 피해자 현관문 손괴하고 식칼로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596·울산지방법원·2021-12-02·1심·유죄 (형 선고)

각목을 들고 이웃 주민 주거지에 찾아가 협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335·부산지방법원·2024-07-03·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 이별 문제로 다투다 와인잔을 깨 자해하고 의자를 벽에 던지며, 유서 사진과 메시지로 협박하고 샤워부스 타일을 부순 뒤 카카오톡 365회 전송 등 스토킹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911·울산지방법원·2022-06-16·1심·일부 유죄/무죄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거지에 들어가 과도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219·대구지방법원·2017-08-25·1심·유죄 (형 선고)

업무방해 신고 보복 목적 협박 및 재물손괴, 다방에서 소란 피워 업무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298·대구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57·울산지방법원·2026-06-12·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75·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허가 없이 공기총을 장기간 소지하고 아내를 향해 조준·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986·서울서부지방법원·2017-05-26·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와 지하철에서 칼을 휴대하고 승객들에게 촛불집회 참가자를 죽이겠다고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740·창원지방법원·2026-09-02·1심·유죄 (형 선고)

식칼 사진과 위협적인 문자를 직장 동료에게 보내고, 다른 동료가 생활하는 사무실에 식칼을 들고 세 차례 들어가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714·울산지방법원·2022-12-09·1심·유죄 (형 선고)

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540·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후 시비 끝에 캠핑용 칼을 들고 피해자 2명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499·울산지방법원·2021-12-17·1심·일부 유죄/무죄

낫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자전거를 절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71노1246·대구고등법원·1972-02-2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협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54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4·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다 헤어진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939·광주지방법원·2022-04-14·1심·유죄 (형 선고)

층간 소음 등에 화가 나 이웃 주민들에게 식칼 등 흉기를 들고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348·울산지방법원·2024-09-03·1심·유죄 (형 선고)

약 3개월 동안 빈 맥주병과 대걸레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주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610·창원지방법원·2025-07-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습득한 식칼을 들고 행인을 향해 겨누고, 공공장소를 활보하며 흉기를 드러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0노335·울산지방법원·2020-11-12·2심·형량 변경

이별 요구 뒤 식칼로 위협하고 주거 침입을 반복한 데이트폭력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879·부산지방법원·2022-02-09·1심·유죄 (형 선고)

목줄 미착용 개가 행인을 물고, 개를 휴대해 주민들을 협박·주거침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슷함
2017고단794·울산지방법원·2017-06-21·1심·유죄 (형 선고)

전자장치 효용 해함·준수사항 위반·재물손괴·특수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660·울산지방법원·2018-07-05·2심·무죄로 파기

체육교사가 제자와의 교제 사실이 학교에 알려질 상황에서 식칼을 들고 자해하며 협박 혐의로 기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301·창원지방법원·2026-04-09·1심·일부 유죄/무죄

같은 마을 주민들에게 나무지팡이·등산용 칼·빈 소주병을 들고 협박하고, 집과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거나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9·서울북부지방법원·2011-03-18·1심·유죄 (형 선고)

부탄가스 3통 흡입 후 식칼로 피해자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27·의정부지방법원·2016-10-24·1심·유죄 (형 선고)

운전 중 상향등 시비로 상대 운전자를 욕설·위협 행동으로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934·울산지방법원·2020-08-27·1심·유죄 (형 선고)

가스배관을 타고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하고 식칼로 자해를 가장해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75·창원지방법원·2025-06-27·1심·일부 유죄/무죄

층간소음 시비 끝에 피해자를 때리고 접이식 칼을 꺼내 위협한 뒤, 허가 없이 칼을 소지하고 다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슷함
2009고합16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03·1심·유죄 (형 선고)

목사 사택 앞에서 화분 3개를 깨고 낫으로 유리창 5개를 부순 뒤 피해자를 낫으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18노1205·울산지방법원·2019-05-03·2심·형량 변경

택시 운전자가 피해자 차량을 추월·급차선변경하고 욕설한 난폭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708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8·1심·유죄 (형 선고)

공중전화로 경찰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4회 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협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95고단505·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1996-04-09·1심·무죄

공사장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10노537·서울북부지방법원·2010-12-29·2심·형량 변경

검찰신문 취재부장이 피해자에게 언론 보도를 빌미로 협박하며 취재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6·춘천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음악 소음에 불만을 품고 도끼를 들고 건조물에 들어가 근무 중인 직원들을 협박하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283·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노래연습장 여성 업주들을 상대로 가스총·전기충격기를 휴대하고 신고를 빙자해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394·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일부 유죄/무죄

주점 업주들을 협박해 술값을 갈취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357·서울동부지방법원·2019-02-14·1심·유죄 (형 선고)

출소 직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전화로 보복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42·부산지방법원·2022-05-23·1심·일부 유죄/무죄

식당·편의점 등에서 보복협박·업무방해·폭행치상·특수협박 등 반복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747·광주지방법원·2026-05-07·1심·유죄 (형 선고)

유튜브 음주운전 검거 방송을 하며 시청자들과 의심 차량을 추격·포위하고, 무인텔 전용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795·대구지방법원·2006-08-29·2심·기각

피고인이 대구지하철 폭파 협박 문자가 자신에게 왔다는 내용을 경찰에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928·울산지방법원·2017-09-14·1심·유죄 (형 선고)

주거침입 후 과도·가위로 협박,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82·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출소 후 병원 직원·간호사에게 보복 협박 및 폭행, 경찰서에서 주취소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65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76·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09-12-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85노638·부산지방법원·1985-07-05·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유부녀인 공소외 3과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B에게 협박성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00·대전지방법원·2017-02-01·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 취해 3회 업무방해 및 모욕·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230·울산지방법원·2021-01-22·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마트에서 물건 절취 후 112신고에 앙심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006·서울고등법원·2024-07-17·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흉기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 협박하고 주거지에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70노665·서울고등법원·1970-12-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875·울산지방법원·2022-11-24·1심·일부 유죄/무죄

SNS로 알던 상대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93회 전화하고 유리문에 메모지를 붙여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927·울산지방법원·2022-09-02·1심·유죄 (형 선고)

이별 통보를 받은 뒤 흉기를 휴대하고 전 연인을 협박·스토킹하고, 무면허 운전과 딸에게 자해 장면을 보여주는 정서적 학대 및 지원금 유용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674·울산지방법원·2021-11-11·1심·유죄 (형 선고)

공동협박·공동상해 및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보복운전으로 죄질 불량
  • 다수 승객 탑승 버스 대상 위험
  • 폭력 관련 범죄 전력 17회
↓ 감경 사유2건
  • 범행 반성
  • 피해자 처벌불원 합의서 제출
- 1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1969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 고 인A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6. 11.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20:40경 서울○○○○○○○호 ○○○ 택시를 운전하던 중 서울 종로구에 있는 ‘○○○역’ 사거리 앞 도로에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역’ 방향에서 ‘○○○구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손님을 기다리기 위하여 정차하다가 그 뒤 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46세)이 운전하는 서울○○○○○○○호 ○○○○○○○ 버스 - 2 - 의 진로를 막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던 위 버스를 추월하여 위 도로를 위 방향으로 위 버스 앞에서 진행하다가 서울 동대문구 ○○○로 ○○ 앞 편도 2차로에 이르러, 급제동을 하고, 다시 진행하다가 재차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고 위 택시의 뒤범퍼로 위 버스의 앞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주)C여객 소유인 위 버스를 723,560원의 수리비 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고, 피해자 (주)C여객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B의 진술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 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3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특수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4 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5월 - 4 -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 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만으로 2회에 걸쳐 피해 자 운행 버스 앞에서 급제동을 하는 등 이른바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다수의 승객이 탑승한 대 중교통수단인 버스를 운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위 범죄는 자칫하면 다수의 승객이 상해를 입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2009. 6. 4. 서울북부지방법원 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7회나 있는 점 등 판사 김유랑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