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에 보복하여 버스 앞에서 2회 급제동 후 추돌, 버스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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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1969 협박 사건(2016년 11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5. 11. 20:40경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B이 운전하는 버스가 경적을 울리자 추월하여 버스 앞에서 2회 급제동하여 협박하고, 택시 뒤범퍼로 버스 앞범퍼를 들이받아 723,56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5. 11. 20:40경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B이 운전하는 버스가 경적을 울리자 추월하여 버스 앞에서 2회 급제동하여 협박하고, 택시 뒤범퍼로 버스 앞범퍼를 들이받아 723,56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
경적에 보복하여 버스 앞에서 2회 급제동 후 추돌, 버스 손괴. - 일시: 2016. 5. 11. 20:40경 - 장소: 서울 종로구 OO지역 사거리 앞 도로 및 서울 동대문구 OO지역 편도 2차로 - 행위: 택시 운전 중 피해자 B이 운전하는 버스가 경적을 울리자 추월하여 버스 앞에서 2회 급제동하여 협박 - 결과: 택시 뒤범퍼로 버스 앞범퍼를 들이받아 723,560원 수리비 상당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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