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부탄가스통 등으로 폭발물처럼 보이는 물건과 아랍어 협박문을 만들어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설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803 협박 사건(2016년 5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항공보안법 제4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월 29일 13:35경, 피고인은 서울 OO지역 자택에서 과자상자 안에 음식물쓰레기를 넣고 외부에 부탄가스통, 라이터가스통, 생수병을 테이프로 고정했습니다. 또한 건전지와 전선을 연결한 것처럼 꾸며 폭발물처럼 보이는 물건을 제작했습니다.
- 같은 날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번역 기능을 이용해 '너한테 경고한다, 신이 처벌한다, 마지막 경고다'라는 문구를 아랍어로 번역해 출력했습니다.
- 15:30경 피고인은 공항철도를 이용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15:38경 C입국장 남자화장실 첫 번째 칸 양변기 위에 폭발물처럼 보이는 물건을 벽면에 기대어 세우고, 벽면과 물건 사이에 아랍어 협박문을 끼워 넣었습니다.
- 이로 인해 공항경찰대,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 등 100여 명이 출동했고, C입국장 주변이 2시간 동안 전면 폐쇄되었습니다.
- 폭발물로 오인된 물건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화장실이 100만 원 상당 파손되었고, 도착 예정이던 항공기 17편이 우회 착륙하여 입국자 3,000여 명의 입국이 지연되는 등 공항 운영이 방해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6년 1월 29일 집에서 부탄가스통과 라이터가스통, 건전지와 전선 등을 이용해 폭발물처럼 보이는 물건을 만들고 아랍어 협박문을 출력한 뒤, 인천국제공항 C입국장 남자화장실에 설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항경찰 등 100여 명이 출동하고 입국장이 2시간 동안 폐쇄되었으며 항공기 17편이 우회 착륙하는 등 공항 운영이 크게 방해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특수협박죄와 항공보안법 위반(공항운영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항 이용객과 공항 관계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비록 실제 폭발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외관상 폭발물로 보이는 물건을 다중이 모인 공공장소에 설치한 행위 자체가 사람들을 위협하기에 충분했습니다.
-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 운영이 실제로 방해되었습니다. 경찰과 폭발물처리반이 출동하고 입국장이 폐쇄되었으며 항공기 우회 착륙 등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법원은 범행이 국내외적으로 테러에 대한 공포가 큰 시점에 이루어졌고, 다수의 내·외국인이 출입하는 공항에서 발생해 위법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양극성 정동장애, 장애 3급), 실제 폭발 의사는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원은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장난이나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이라도 공공장소에서 폭발물로 오인될 수 있는 물건을 설치하면 실제 폭발 의도가 없더라도 특수협박죄와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공항과 같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작은 행동도 큰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초래할 수 있어 법적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칼을 들고 버스와 지하철에서 촛불집회 참가자를 찾으며 승객들을 위협하고, 한 승객의 목에 칼을 들이댐
각목(길이 83cm)을 들고 이웃 주민을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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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전처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2009년 1월 20일부터 2011년 10월 24일까지 유선전화로 상습적으로 협박 전화를 했다.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출소 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의 전화 협박
유튜브 음주운전 검거 방송을 하며 시청자들과 의심 차량을 추격·포위하고, 무인텔 전용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
피고인이 흉기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 협박하고 주거지에 침입함.
양형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협박함과 동시에 공항운영을 방해하여 위법의 정도가 중함
- 테러 공포가 큰 시점에 편승하여 다수의 내·외국인이 출입하는 공항에서 범행
- 대규모 인원 동원 및 물적 피해 발생
- 초범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 건강이 좋지 않음(양극성 정동장애, 장애 3급)
- 약물치료 및 상담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 물건의 폭발 내지 파열 가능성이 희박하고 파열 의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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