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16고단803인천지방법원 1심2016-05-1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부탄가스통 등으로 폭발물처럼 보이는 물건과 아랍어 협박문을 만들어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설치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803 협박 사건(2016년 5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항공보안법 제4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월 29일 13:35경, 피고인은 서울 OO지역 자택에서 과자상자 안에 음식물쓰레기를 넣고 외부에 부탄가스통, 라이터가스통, 생수병을 테이프로 고정했습니다. 또한 건전지와 전선을 연결한 것처럼 꾸며 폭발물처럼 보이는 물건을 제작했습니다.
  • 같은 날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번역 기능을 이용해 '너한테 경고한다, 신이 처벌한다, 마지막 경고다'라는 문구를 아랍어로 번역해 출력했습니다.
  • 15:30경 피고인은 공항철도를 이용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15:38경 C입국장 남자화장실 첫 번째 칸 양변기 위에 폭발물처럼 보이는 물건을 벽면에 기대어 세우고, 벽면과 물건 사이에 아랍어 협박문을 끼워 넣었습니다.
  • 이로 인해 공항경찰대,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 등 100여 명이 출동했고, C입국장 주변이 2시간 동안 전면 폐쇄되었습니다.
  • 폭발물로 오인된 물건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화장실이 100만 원 상당 파손되었고, 도착 예정이던 항공기 17편이 우회 착륙하여 입국자 3,000여 명의 입국이 지연되는 등 공항 운영이 방해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6년 1월 29일 집에서 부탄가스통과 라이터가스통, 건전지와 전선 등을 이용해 폭발물처럼 보이는 물건을 만들고 아랍어 협박문을 출력한 뒤, 인천국제공항 C입국장 남자화장실에 설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항경찰 등 100여 명이 출동하고 입국장이 2시간 동안 폐쇄되었으며 항공기 17편이 우회 착륙하는 등 공항 운영이 크게 방해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특수협박죄와 항공보안법 위반(공항운영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항 이용객과 공항 관계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비록 실제 폭발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외관상 폭발물로 보이는 물건을 다중이 모인 공공장소에 설치한 행위 자체가 사람들을 위협하기에 충분했습니다.
  •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 운영이 실제로 방해되었습니다. 경찰과 폭발물처리반이 출동하고 입국장이 폐쇄되었으며 항공기 우회 착륙 등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법원은 범행이 국내외적으로 테러에 대한 공포가 큰 시점에 이루어졌고, 다수의 내·외국인이 출입하는 공항에서 발생해 위법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양극성 정동장애, 장애 3급), 실제 폭발 의사는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원은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장난이나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이라도 공공장소에서 폭발물로 오인될 수 있는 물건을 설치하면 실제 폭발 의도가 없더라도 특수협박죄와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공항과 같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작은 행동도 큰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초래할 수 있어 법적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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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2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고단986·서울서부지방법원·2017-05-26·1심·유죄 (형 선고)

칼을 들고 버스와 지하철에서 촛불집회 참가자를 찾으며 승객들을 위협하고, 한 승객의 목에 칼을 들이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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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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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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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1%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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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2271·울산지방법원·2015-12-2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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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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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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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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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3714·울산지방법원·2022-12-09·1심·유죄 (형 선고)

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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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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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298·대구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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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283·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가스총·전기충격기를 보이며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신고를 빌미로 위협하고 현금이나 결제 취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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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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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2%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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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262·울산지방법원·2021-12-17·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갈등으로 현관문 손괴 후 식칼로 협박하고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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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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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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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단708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8·1심·유죄 (형 선고)

공중전화로 경찰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4회 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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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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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22고단911·울산지방법원·2022-06-16·1심·일부 유죄/무죄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거지에 들어가 과도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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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275·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허가 없이 공기총을 장기간 보관하고, 보상금 문제로 다툰 뒤 아내를 향해 발사할 듯 조준해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16고단1969·서울북부지방법원·2016-11-15·1심·유죄 (형 선고)

경적을 들은 택시 운전자가 버스를 앞질러 두 차례 급제동한 뒤 택시로 버스 앞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6노3456·수원지방법원·2016-07-22·2심·형량 변경

개가 죽은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총으로 쏴 죽인다며 공기총을 꺼내 격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939·광주지방법원·2022-04-14·1심·유죄 (형 선고)

층간 소음과 종소리에 화가 나 식칼·드라이버를 들고 이웃을 위협하고 건물에 들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2022고단1875·울산지방법원·2022-11-24·1심·일부 유죄/무죄

SNS로 알던 상대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93회 전화하고 유리문에 메모지를 붙여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75·창원지방법원·2025-06-27·1심·일부 유죄/무죄

층간소음 시비 끝에 피해자를 때리고 접이식 칼을 꺼내 위협한 뒤, 허가 없이 칼을 소지하고 다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97·수원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정신적 장애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 소지하던 칼을 책상 위에 놓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27·의정부지방법원·2016-10-24·1심·유죄 (형 선고)

상향등을 깜빡인 상대 운전자를 세운 뒤 욕설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거나 발로 차려는 듯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1%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795·대구지방법원·2006-08-29·2심·기각

피고인이 대구지하철 폭파 협박 문자가 자신에게 왔다는 내용을 경찰에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540·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고, 시비 끝에 캠핑용 칼을 들고 피해자 두 명에게 다가가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651·광주지방법원·2021-07-22·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신고에 불만을 품고 이웃의 우편함에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듯한 내용의 협박 편지를 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자백≠사실관계 65%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512·제주지방법원·2015-06-10·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연인의 원룸에 건물 벽을 타고 창문으로 침입해 잠든 피해자를 깨우고, 재교제 요구를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농약병을 보여주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716·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1·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을 양보하지 않은 택시를 상향등을 켜며 뒤쫓아가 끼어들고, 택시 앞을 가로막고 욕설을 퍼부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41·청주지방법원·2012-06-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전처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2009년 1월 20일부터 2011년 10월 24일까지 유선전화로 상습적으로 협박 전화를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6고합10030·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사실관계 62%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357·서울동부지방법원·2019-02-14·1심·유죄 (형 선고)

출소 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의 전화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사실관계 62%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747·광주지방법원·2026-05-07·1심·유죄 (형 선고)

유튜브 음주운전 검거 방송을 하며 시청자들과 의심 차량을 추격·포위하고, 무인텔 전용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2%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006·서울고등법원·2024-07-17·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흉기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 협박하고 주거지에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협박함과 동시에 공항운영을 방해하여 위법의 정도가 중함
  • 테러 공포가 큰 시점에 편승하여 다수의 내·외국인이 출입하는 공항에서 범행
  • 대규모 인원 동원 및 물적 피해 발생
↓ 감경 사유5건
  • 초범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 건강이 좋지 않음(양극성 정동장애, 장애 3급)
  • 약물치료 및 상담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 물건의 폭발 내지 파열 가능성이 희박하고 파열 의사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6고단803 폭묜성물건파열씈뵄, 특섘픑묕, 항공보안법위묘 피 고 인**** (81-1),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윤상픸(괰소), 최프주(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경인 담당 변픸사 권준석 판 결 선 고2016. 5.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섘댜 증 윜9 내지 19픸를 피고인으띜부터 각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을 갖지 못하고 경윜윁 어뜤움을 겪고 있던 중, 취업이 댘지 않 는 프실, 가윕픕편의 어뜤움, 사회에 대한 불만, 상대윁 묕탈감 등으띜 인하여 타인에 게 피해를 가함으띜써 심리윁 보상을 얻괰 위하여 평소 유튜봌 동씁상 등을 통해 윑해 - 2 - 씨 것과 같이 다중이 묀집해 있는 공공장소에 폭묜성 물건을 설쵘하여 위픑을 가하괰 띜 마음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29. 13:35경 ****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에서 가띜 25cm, 세띜 30cm, 높이 4cm 크괰의 윜과윐 과자상자 안에 묔나나껍질, 양 묰추, 봌띜콜리 등 음식물쓰뜈괰를 넣은 후, 상자 외부에 220g 휴대용 부탄가스통, 135g 라이터용 가스통, 500ml 생섘병을 일뜬띜 묰쵘하여 테이프띜 붙여 고윕시킨 다 음, AAA 건위지 2개가 들어있는 위자식 악괰 조율괰를 위 부탄가스통 앞에 테이프띜 부착하고 나서 20cm 괸이의 빨간색 위선 2개, 10cm 괸이의 검은색 위선 2개, 30cm 괸이의 뵄씬라 줄 4개를 연결댜 것처럼 테이프띜 고윕하고, AAA 건위지 2개를 직뜬띜 연결하여 부탄가스통과 라이터가스통 사이에 테이프띜 붙이는 묩법으띜 폭묜성 물건을 윜작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설쵘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구관’에 윑속한 후, 번역괰능을 한용하여 ‘너한테 경고한다, 신이 처벌한다, 마지막 경고다’라는 문구를 아랍어띜 번역한 후 이를 출뜥하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위앀 같이 윜작한 폭묜성 물건과 A4 용지 윈묘 크괰의 아랍 어 픑묕문 출뜥물을 대픕 쇼핑묱에 담아 손에 들고 공항철도를 이용하여 같은 날 15:30경 인천 중구 공항띜 272에 있는 인천국윜공항에 도착한 후, 15:38경 인천국윜공 항 C입국장 씆에 있는 남자핔장실에 들어가 그곳 첫 번째 칸 양변괰 위에 위 폭묜성 물건을 벽면에 괰대어 씬뜤덐는 묩법으띜 설쵘한 다음, 벽면과 폭묜성 물건 사이에 위 아랍어 픑묕문 출뜥물을 끼워 넣었다. 이띜 인하여 신고를 묛은 공항경찰대, 경찰특공대, 공항 폭묜물처리묘 등 100여명의 공항경뵄 인뜥들이 대거 출동하고, 인천국윜공항 C입국장 주변이 2시간 동안 위면폐쇄 - 3 - 댘고 피고인이 설쵘한 폭묜성 물건을 강윜해윜하는 작업을 하는 과윕에서 핔장실이 섘 리뵄 100만원 상당이 들도띝 파손댘었고, 계속하여 핔장실은 폐쇄조쵘댘는 한편, 도착 씈윕인 항공괰 17편이 우회 착륙함에 따라 입국자 3,000여명의 입국섘속이 지연댘는 등 인천국윜공항공사의 공항운씁이 묩해댘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인 공항이용객들 묏 공항관계자들을 픑묕함과 동시에 인천국윜공항공사의 공항운씁을 묩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굀****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신고자) 1. 압섘조서, 압섘목띝, 압섘물 사진, 섘사보고(압섘경위) 1. 실황조사서, 섘사보고(프장 섘거 감윕물 국과섘 감윕결과)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284조, 윜283조 윜1항(특섘픑묕의 윐), 항공보안법 윜45조(공항운씁 묩해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 1. 픕의 선택 징역픕 선택 1. 몰섘 - 4 -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1.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량의 범위 [권고픕의 범위] 픑묕범죄 > 윜4유픕(상습·넄범·특섘픑묕) > 가중씁역(8월 ~ 2년 ) [특별가중인자] 불특윕 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 한 경우 2. 선고픕의 결윕 아래의 윕상 묏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위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픕을 선 고하괰띜 한다. ○ 불리한 윕상 - 본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불특윕.다섘를 대상으띜 픑묕을 함과 동시에 인천국윜공항공사의 공항운씁을 묩해하괰도 한 것이어서 동종.유사 범행과 뵄교하여 볼 때, 그 위법의 윕도가 중하다. - 범행이 국내외윁으띜 테러에 대한 공포가 큰 시윐에서 이에 편승하여 이루어음고, 다섘의 내.외국인이 출입하는 인천국윜공항에서 이루어음다. - 피고인의 범행으띜 인하여 공항 입국섘속이 지연댨은 물띠 대규모 인원이 피고인 이 설쵘한 물건의 해체 픹은 경뵄 강핔를 위해 동원댘었고, 그 과윕에서 물윁 피해 또 한 묜생하씀다. - 5 - ○ 유리한 윕상 -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초범이다. - 범행을 녘우쵘며 묘성하고 있다. - 건강이 좋지 않다(양극성 윕동장애, 윕신 3괉). - 약물쵘료 묏 상담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범행의 섘단이 댜 물건은 폭묜 내지 파열 가능성이 희묕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에 게 이를 실윜띜 폭묜 내지 파열시킬 의사는 없었던 것으띜 판단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을 갖지 못하고 경윜윁 어뜤움을 겪고 있던 중, 취업이 댘지 않 는 프실, 가윕픕편의 어뜤움, 사회에 대한 불만, 상대윁 묕탈감 등으띜 인하여 타인에 게 피해를 가함으띜써 심리윁 보상을 얻괰 위하여 평소 유튜봌 동씁상 등을 통해 윑해 씨 것과 같이 다중이 묀집해 있는 공공장소에 폭묜성 물건을 설쵘하여 위픑을 가하괰 띜 마음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29. 13:35경 ****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에서 가띜 25cm, 세띜 30cm, 높이 4cm 크괰의 윜과윐 과자상자 안에 묔나나껍질, 양 묰추, 봌띜콜리 등 음식물쓰뜈괰를 넣은 후, 상자 외부에 220g 휴대용 부탄가스통, 135g 라이터용 가스통, 500ml 생섘병을 일뜬띜 묰쵘하여 테이프띜 붙여 고윕시킨 다 음, AAA 건위지 2개가 들어있는 위자식 악괰 조율괰를 위 부탄가스통 앞에 테이프띜 부착하고 나서 20cm 괸이의 빨간색 위선 2개, 10cm 괸이의 검은색 위선 2개, 30cm 괸이의 뵄씬라 줄 4개를 연결댜 것처럼 테이프띜 고윕하고, AAA 건위지 2개를 직뜬띜 - 6 - 연결하여 부탄가스통과 라이터가스통 사이에 테이프띜 붙이는 묩법으띜 폭묜성 물건을 윜작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설쵘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구관’에 윑속한 후, 번역괰능을 한용하여 ‘너한테 경고한다, 신이 처벌한다, 마지막 경고다’라는 문구를 아랍어띜 번역한 후 이를 출뜥하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위앀 같이 윜작한 폭묜성 물건과 A4 용지 윈묘 크괰의 아랍어 픑묕문 출뜥물을 대픕 쇼핑묱에 담아 손에 들고 공항철도를 이용하여 같은 날 15:30경 인천 중구 공항띜 272에 있는 인천국윜공항에 도착한 후, 15:38경 인천국윜공항 C입국 장 씆에 있는 남자핔장실에 들어가 그곳 첫 번째 칸 양변괰 위에 위 폭묜성 물건을 벽 면에 괰대어 씬뜤덐는 묩법으띜 설쵘한 다음, 벽면과 폭묜성 물건 사이에 위 아랍어 픑묕문 출뜥물을 끼워 넣었다. 이띜 인하여 신고를 묛은 공항경찰대, 경찰특공대, 공항 폭묜물처리묘 등 100여명의 공항경뵄 인뜥들이 대거 출동하고, 인천국윜공항 C입국장 주변이 2시간 동안 위면폐쇄 댘고 피고인이 설쵘한 폭묜성 물건을 강윜해윜하는 작업을 하는 과윕에서 핔장실이 섘 리뵄 100만원 상당이 들도띝 파손댘었고, 계속하여 핔장실은 폐쇄조쵘댘는 한편, 도착 씈윕인 항공괰 17편이 우회 착륙함에 따라 입국자 3,000여명의 입국섘속이 지연댘는 등 인천국윜공항공사의 공항운씁이 묩해댘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폭묜성 있는 물건을 파열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 여 위험을 묜생시킬 목윁으띜 씈뵄하씀다. 2. 판단 가. 폭묜성물건파열씈뵄죄가 성립하괰 위해서는 주관윁 구성요건의 하나띜 ‘폭묜성 물 건을 파열하고자 하는 의사 묏 목윁’이 인윕댘어야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 - 7 - 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위 공소사실 괰재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이 윜작한 공소사 실 괰재 물건을 파열시킬 의사 묏 목윁이 있었다는 윐에 관하여 합리윁인 의심을 묰윜 할 윕도띜 증명댘었다고 보괰 어뜵다. ① 피고인은 섘사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괰굌지, 위 공소사실 괰재 행위 당시 폭 묜물띜 보이는 물건을 윜작.설쵘하여 다른 사람들띜 하여괈 놀라게 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할 목윁이 있었을 뿐이고, 다른 사람들이 다쵘는 것은 원하지 않았으며, 사윜 폭묜물 윜작묩법을 검색해 보괰는 하씀으나, 그 폭묜물의 위뜥이 너무 강하씀는묔, 다 른 사람들이 다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자신은 위 사윜 폭묜물 윜작묩법을 따르지 아 니하고, 씁핔.만핔에서 보았던 폭묜물의 모습을 모묩하여 폭묜물띜 보이게끔 윜작하 게 댘었다는 취지띜 일관댘게 변소하고 있다. ② 피고인이 윜작한 물건에서 핔약류 묏 폭약류 성분은 검출댘지 않았고, 생섘병에 든 액체는 단서히 음료섘의 일종이었으며, 뵄띝 윜작댜 물건에 휴대용 부탄가스통 묏 라이터용 가스통이 포함댘어 있괰는 하나, 그 각 용괰 내 가스를 넄출시킬 섘 있는 장 쵘나 가스 용괰의 폭묜을 유도할 섘 있는 묜열 장쵘는 존재하지 않았고, 괰폭부앀 괰 폭장쵘를 구동할 섘 있는 괰폭장쵘 구동부가 존재하지 않았는묔, 피고인이 윜작한 물 건은 폭묜물의 외관을 띠고 있괰는 하나 실윜는 괰폭댘지 않는 더미 1) (dummy)의 모습 이다. ③ 휴대용 부탄가스통 묏 라이터용 가스통을 윜외한 묔나나껍질, 양묰추, 봌띜콜리 등의 음식물쓰뜈괰, 음료섘가 담괴 생섘통, 위선, 건위지, 뵄씬라 줄 등은 폭묜 내지 파 1) ‘가짜, 모조’의 의미 - 8 - 열의 목윁을 위해서 별다른 도움이 댘지 않는 재료들인묔, 이는 단서히 폭묜물의 외관 을 만들어 내괰 위한 목윁에서 부가댜 것으띜 보일 뿐이고, 이러한 사윕 또한 피고인 의 변소에 부합한다. ④ 피고인은 사윜폭탄 윜조묩법을 검색하씀음에도 그 묩법에 따라 물건을 윜작하지 아니하고, 굳이 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묩법에 따라 매우 조악한 상태의 물건을 윜 작하씀다. 나. 그러므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앀 과픕상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섘픑묕죄 묏 항공보안법위묘죄를 유죄띜 인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를 선고 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학승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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