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24고단175창원지방법원 1심2025-06-27 선고검수완료

층간소음 시비 끝에 피해자를 때리고 접이식 칼을 꺼내 위협한 뒤, 허가 없이 칼을 소지하고 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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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175 협박 사건(2025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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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11월 22일 오후 3시 25분경, OO지역 소재 건물 계단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고인A와 피해자B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 피해자B가 피고인A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난 피고인A는 주먹으로 피해자B의 왼쪽 뺨을 1대 때렸다.
  • 이후 두 사람은 건물 뒤편 공터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피고인A는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칼을 꺼내 칼날을 펼쳐 피해자B에게 겨누며 "모가지를 찔러뿌까"라고 위협했다.
  • 피고인A는 같은 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칼날 길이 약 10cm인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피고인A는 흥분한 상태로 계속 피해자B를 위협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였다.
  • 피해자B는 2025년 6월 12일 피고인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피해자B의 뺨을 때린 뒤,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칼을 꺼내 칼날을 펼쳐 겨누며 "모가지를 찔러뿌까"라고 위협하고, 같은 날 허가 없이 칼날 길이 약 10cm의 칼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특수협박과 무허가 도검 소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해 공소기각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해 피해자B를 협박한 행위를 특수협박죄로, 허가 없이 칼을 소지한 행위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각각 유죄로 인정했다.
  • 피고인A는 2017년경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병원에 여러 차례 입원한 전력이 있었고, 범행 당시에도 그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해 형을 감경했다.
  • 다만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B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재범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을 고려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보호관찰 기간 동안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다.
  • 압수된 접이식 칼 1자루는 몰수했고, 폭행 혐의는 피해자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해 공소기각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층간소음이라는 흔한 갈등이 칼을 꺼내 위협하는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감경 사유로 인정하면서도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함께 부과해 재범 방지와 치료를 동시에 고려했다. 피해자와 합의해도 특수협박과 무허가 도검 소지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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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범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175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 률위반, 폭행 피 고 인A 검 사손세희(기소), 윤지훈, 강가람(공판) 판 결 선 고2025. 6.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보호관찰 기간 동안 양극성 정 동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접이식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11. 22. 15:25경 **** B에 있는 C 계단에서 평소 층간소음 - 2 -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남, 42세)로부터 “왜 쳐다보노 양아치 새끼야”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1대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에게 폭행을 가한 뒤, 피해자와 함께 위 C 뒤편 공터로 이동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E를 꺼낸 다음 칼날을 펼쳐 피해자에게 겨누며 “모가지를 찔러뿌 까”라고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허가를 받아 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1. 22.경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칼날 길이 가 약 10cm인 E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총포ᆞ도검ᆞ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 12조 제1항(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3 -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2017년경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 을 받아 정신병원에 수차례 입원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흥분한 상태로 계속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였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 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피고인은 형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미약자로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 하는 죄를 지은 자에 해당하고, 양극성 정동장애 등에 관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 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치료명령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 4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총포ᆞ도검ᆞ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5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허가받지 않은 잭나이프를 소지하고 다니다가 피해자에게 화가 났다는 이 유로 위 잭나이프를 꺼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피해자를 위협하며 공격적 성향을 보인 점도 불리한 정상이 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평소 앓고 있던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 으로 인하여 사리분별 능력이 저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 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공소사실 - 5 - 피고인은 2023. 11. 22. 15:25경 **** B에 있는 C 계단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남, 42세)로부터 “왜 쳐다보노 양아치 새끼야”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1대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5. 6. 1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 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송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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