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시비 끝에 피해자를 때리고 접이식 칼을 꺼내 위협한 뒤, 허가 없이 칼을 소지하고 다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175 협박 사건(2025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11월 22일 오후 3시 25분경, OO지역 소재 건물 계단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고인A와 피해자B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 피해자B가 피고인A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난 피고인A는 주먹으로 피해자B의 왼쪽 뺨을 1대 때렸다.
- 이후 두 사람은 건물 뒤편 공터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피고인A는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칼을 꺼내 칼날을 펼쳐 피해자B에게 겨누며 "모가지를 찔러뿌까"라고 위협했다.
- 피고인A는 같은 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칼날 길이 약 10cm인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피고인A는 흥분한 상태로 계속 피해자B를 위협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였다.
- 피해자B는 2025년 6월 12일 피고인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피해자B의 뺨을 때린 뒤,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칼을 꺼내 칼날을 펼쳐 겨누며 "모가지를 찔러뿌까"라고 위협하고, 같은 날 허가 없이 칼날 길이 약 10cm의 칼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특수협박과 무허가 도검 소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해 공소기각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해 피해자B를 협박한 행위를 특수협박죄로, 허가 없이 칼을 소지한 행위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각각 유죄로 인정했다.
- 피고인A는 2017년경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병원에 여러 차례 입원한 전력이 있었고, 범행 당시에도 그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해 형을 감경했다.
- 다만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B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재범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을 고려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보호관찰 기간 동안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다.
- 압수된 접이식 칼 1자루는 몰수했고, 폭행 혐의는 피해자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해 공소기각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층간소음이라는 흔한 갈등이 칼을 꺼내 위협하는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감경 사유로 인정하면서도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함께 부과해 재범 방지와 치료를 동시에 고려했다. 피해자와 합의해도 특수협박과 무허가 도검 소지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식칼 사진과 위협적인 문자를 직장 동료에게 보내고, 다른 동료가 생활하는 사무실에 식칼을 들고 세 차례 들어가 협박함
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음악 소음에 불만을 품고 도끼를 들고 건조물에 들어가 근무 중인 직원들을 협박하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함
이별 통보를 받은 뒤 흉기를 휴대하고 전 연인을 협박·스토킹하고, 무면허 운전과 딸에게 자해 장면을 보여주는 정서적 학대 및 지원금 유용을 저지름
SNS로 알던 상대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93회 전화하고 유리문에 메모지를 붙여 협박함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교제 중 이별 문제로 다투다 와인잔을 깨 자해하고 의자를 벽에 던지며, 유서 사진과 메시지로 협박하고 샤워부스 타일을 부순 뒤 카카오톡 365회 전송 등 스토킹을 한 행위
같은 마을 주민들에게 나무지팡이·등산용 칼·빈 소주병을 들고 협박하고, 집과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거나 부순 행위
유튜브 음주운전 검거 방송을 하며 시청자들과 의심 차량을 추격·포위하고, 무인텔 전용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
양형 인자
- 허가받지 않은 잭나이프를 소지하고 다니다가 피해자를 협박한 점
-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피해자를 위협하며 공격적 성향을 보인 점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리분별 능력 저하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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