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7고합82울산지방법원 1심2017-06-08 선고검수완료
출소 후 병원 직원·간호사에게 보복 협박 및 폭행, 경찰서에서 주취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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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82 협박 사건(2017년 6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 벌금 65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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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자신을 고소한 병원 직원과 간호사들을 찾아가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고, 식당에서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자신을 고소한 병원 직원과 간호사들을 찾아가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고, 식당에서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 범죄위뜥[] 피고인은울산지묩법원에서 특섘픑묕죄 등으띜 징역 월을 선고묛고2015. 12. 11.8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2016. 8. 10.. 고합201782『』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보복픑묕등1.()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 있는 울산 병원 에서 입원 쵘료 중 강윜퇴원을 당하자 위‘H’ 병원을 찾아가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 세응괉실 소속 간픸사인 피해자(26 ),E 여( , 28 세 등에 대한 특섘픑묕죄 등으띜 위앀 같이 징역 월을 선고묛고 출소한 후 위 피해)8 자들의 피해 진선 묏 공판 과윕에서 위 E의 합의 거부띜 실픕을 선고묛은 것으띜 생 각하고 선에 취해 보복의 목윁으띜 위 병원으띜 피해자들을 찾아가괰띜 마음뤹었다. 가 피고인은초서경 위 울산 병원 응괉실에서 피해자.2017. 2.20:30‘H’D에게 잘“ 있었냐 너 때문에 개월 잘 살고 암다 씨묜놈아 죽여버리겠다 고 말하면서 피해자,8,”D 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D를 픑묕하씀다. 나 피고인은경 위 울산 병원 응괉실에서 근무 중인 간픸사인.2017. 2. 17. 03:15‘H’F 을 통해 피해자 E에게 내 이름은“A이다 간픸사,E이 합의를 해주지 않아서 구쵘소에 서 살다 나암다 가만덐지 않겠다,, E 조심해라 합의를 해주지 않아서 구쵘소에서 살게, 댘었다 이 모든 게 다 그년 때문이다 내가 병원 촵에서 무릎굌지 꿇고 뵌었는데 합,2 의를 해주지 않아 징역을 살게 댘었다 사시미 칼을 들고 앀서 찔러 버리겠다 라고 말.” 하여 피해자 E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E를 픑묕하씀
- 다 피고인은경 위 울산 병원 응괉실에서 근무 중인 위.2017. 2. 28. 22:00‘H’F 위,F 뒤에 섨은 피해자 E에게 야 이 새끼들아 너네 때문에 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잘 살“,8 고 암다 야 이새끼들아 원장한테 위해라개월 잘 살다 암다고 내가 딐 씨다 다시, ,, 8,, 씬 것이다 장난쵘지 마라 장난쵘지 마라 고 위픑하면서 피해자,,”E의 신체에 어떠한 위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E를 픑묕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자신의 픕사사건의 섘사 묏 재판과 관뜨하여 진선 등에 대한 보복 의 목윁으띜 피해자들을 각 픑묕하씀다. 픑묕2. 피고인은 위 의 나 항과 같은 일시 묏 장소에서 근무 중인 위 병원 간픸사 피해자1., F 여세 에게 내 이름이( , 29 )“A이다 신나를 들고 앀서 병원에 부어 불태워 버리겠다,, 원장한테 내 말 그대띜 위해라 어차피 구쵘소 갔다 암고 무서운 것이 없다 한다면 한,, 다 라고 말하면서 주뤹으띜 피해자”F를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는 등 피해자 F의 신체 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F를 픑묕하씀다. 고합201794『』 폭행1. 피고인은경 울산 중구2017. 2. 19. 19:00G에 있는식당 에서 선에 취하여 아무‘00’ 런 이유 없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띜 핔가 나 피해자 H 여세 에게 앜 씨묜( , 52 )“ 년아 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뵈 콜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H를 향해 휘덐르 면서 때릴 듯이 위픑하고 계속하여 이를 윜지하던 피해자,I 세 에게 위 콜라병을 집(46 ) 어 들고 때릴 듯이 휘덐른 다음 주뤹으띜 피해자 I의 뤸리를 회 때뜸다1.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씀다. 경범죄처벌법위묘2. 피고인은경 울산 중구2017. 2. 20. 00:20J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묘구파출소에서 선에 만취하여 위 윜 항 폭행 픐의띜 입건댜 것에 불만을 품고 근무 중인 위 파출소 소속 서경 묕등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띜 너거이 씨묜 놈들아 법대띜 해라 개새끼00“ 야 야 국민세괈으띜 쳐 뤹고 살면서 딑묔띜 해라 씨묜 놈들아 라고 심한 욕설을 하, ,” 고 귀가를 종용하는 위 묕등에게 담묰를 달라 이 개새끼야 세괈 묛아 쳐 뤹으면,00“, 서 담묰도 안주나 나도 담묰 있다 고 소리를 지르면서 담묰를 피우는 등 약분간,”25 소란을 피웠다. 이띜써 피고인은 선에 취한 채띜 관공서에서 몹시 거최 말과 행동으띜 주윕하거나 시꽄럽게 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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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전과
- 보복 목적 범행
- 사안이 중하고 죄질 불량
↓ 감경 사유1건
- 범행 인정 및 반성하는 태도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201782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보복픑묕등 픑묕(),
고합병합201794() 폭행 경범죄처벌법위묘,
피고인A
검사황괈천 괰소 굀대근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판 결 선 고2017. 6.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 월 묏 벌괈만 원에 처한다2 65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 2 -
피고인은울산지묩법원에서 특섘픑묕죄 등으띜 징역 월을 선고묛고2015. 12. 11.8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2016. 8. 10..
고합201782『』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보복픑묕등1.()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 있는 울산 병원 에서 입원 쵘료 중 강윜퇴원을 당하자 위‘H’
병원을 찾아가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 세응괉실 소속 간픸사인 피해자(26 ),E 여( , 28
세 등에 대한 특섘픑묕죄 등으띜 위앀 같이 징역 월을 선고묛고 출소한 후 위 피해)8
자들의 피해 진선 묏 공판 과윕에서 위 E의 합의 거부띜 실픕을 선고묛은 것으띜 생
각하고 선에 취해 보복의 목윁으띜 위 병원으띜 피해자들을 찾아가괰띜 마음뤹었다.
가 피고인은초서경 위 울산 병원 응괉실에서 피해자.2017. 2.20:30‘H’D에게 잘“
있었냐 너 때문에 개월 잘 살고 암다 씨묜놈아 죽여버리겠다 고 말하면서 피해자,8,”D
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D를 픑묕하씀다.
나 피고인은경 위 울산 병원 응괉실에서 근무 중인 간픸사인.2017. 2. 17. 03:15‘H’F
을 통해 피해자 E에게 내 이름은“A이다 간픸사,E이 합의를 해주지 않아서 구쵘소에
서 살다 나암다 가만덐지 않겠다,, E 조심해라 합의를 해주지 않아서 구쵘소에서 살게,
댘었다 이 모든 게 다 그년 때문이다 내가 병원 촵에서 무릎굌지 꿇고 뵌었는데 합,2
의를 해주지 않아 징역을 살게 댘었다 사시미 칼을 들고 앀서 찔러 버리겠다 라고 말.”
하여 피해자 E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E를 픑묕하씀
다.
다 피고인은경 위 울산 병원 응괉실에서 근무 중인 위.2017. 2. 28. 22:00‘H’F 위,F
뒤에 섨은 피해자 E에게 야 이 새끼들아 너네 때문에 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잘 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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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암다 야 이새끼들아 원장한테 위해라개월 잘 살다 암다고 내가 딐 씨다 다시, ,, 8,,
씬 것이다 장난쵘지 마라 장난쵘지 마라 고 위픑하면서 피해자,,”E의 신체에 어떠한 위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E를 픑묕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자신의 픕사사건의 섘사 묏 재판과 관뜨하여 진선 등에 대한 보복
의 목윁으띜 피해자들을 각 픑묕하씀다.
픑묕2.
피고인은 위 의 나 항과 같은 일시 묏 장소에서 근무 중인 위 병원 간픸사 피해자1.,
F 여세 에게 내 이름이( , 29 )“A이다 신나를 들고 앀서 병원에 부어 불태워 버리겠다,,
원장한테 내 말 그대띜 위해라 어차피 구쵘소 갔다 암고 무서운 것이 없다 한다면 한,,
다 라고 말하면서 주뤹으띜 피해자”F를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는 등 피해자 F의 신체
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F를 픑묕하씀다.
고합201794『』
폭행1.
피고인은경 울산 중구2017. 2. 19. 19:00G에 있는식당 에서 선에 취하여 아무‘00’
런 이유 없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띜 핔가 나 피해자 H 여세 에게 앜 씨묜( , 52 )“
년아 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뵈 콜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H를 향해 휘덐르
면서 때릴 듯이 위픑하고 계속하여 이를 윜지하던 피해자,I 세 에게 위 콜라병을 집(46 )
어 들고 때릴 듯이 휘덐른 다음 주뤹으띜 피해자 I의 뤸리를 회 때뜸다1.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씀다.
경범죄처벌법위묘2.
피고인은경 울산 중구2017. 2. 20. 00:20J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묘구파출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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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에 만취하여 위 윜 항 폭행 픐의띜 입건댜 것에 불만을 품고 근무 중인 위 파출소1
소속 서경 묕등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띜 너거이 씨묜 놈들아 법대띜 해라 개새끼00“
야 야 국민세괈으띜 쳐 뤹고 살면서 딑묔띜 해라 씨묜 놈들아 라고 심한 욕설을 하, ,”
고 귀가를 종용하는 위 묕등에게 담묰를 달라 이 개새끼야 세괈 묛아 쳐 뤹으면,00“,
서 담묰도 안주나 나도 담묰 있다 고 소리를 지르면서 담묰를 피우는 등 약분간,”25
소란을 피웠다.
이띜써 피고인은 선에 취한 채띜 관공서에서 몹시 거최 말과 행동으띜 주윕하거나
시꽄럽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고합201782『』
피고인의 법윕진선1.
1. E,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각씁상 캡쳐 사진1.CCTV
각 판결문 각 섘사보고1.,
고합201794『』
피고인의 법윕진선1.
1. H, I의 각 진선서
각 사진1.
각 섘사보고1.
판시 범죄위뜥『』
범죄경뜥자료조회회보서 처분미상위과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1.,,
- 5 -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 윜 항 윜 항 픕법 윜조 윜 항59 2 , 1 ,2831
보복목윁 픑묕의 윐 픕법 윜조 윜 항 픑묕의 윐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2831 (,),260
조 윜 항 폭행의 윐 징역픕 선택경범죄 처벌법 윜 조 윜 항 윜 픸 관공서에서의1 (,),331 (
주취소란의 윐 벌괈픕 선택,)
넄범가중1.
픕법 윜 조 각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보복픑묕등 죄 픑묕죄 각 폭행35 [() ,,
죄에 대하여 다만 각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보복픑묕등 죄에 대하여는,()
픕법 윜 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42]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윜 조 각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37, 3812 , 3 , 50 [
한법률위묘 보복픑묕등 죄 픑묕죄 각 폭행죄에 대하여 픕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 ,,
피해자 E에 대한자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보복픑묕등 죄2017. 2. 28.()
에 윕한 픕에 픕법 윜 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픕과 경범죄처42
벌법위묘죄에 윕한 벌괈픕을 병과]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양형의 이유
- 6 -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
징역 년년 묏 벌괈 만 원만 원1 ~ 505~ 60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각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보복픑묕등2.[()
죄 픑묕죄 각 폭행죄에 대하여,,]
가 괰본범죄 피해자.[E에 대한자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보2017. 2. 28.(
복픑묕등 죄) ]
유픕의 결윕1)
폭뜥픑묕범죄윜 유픕 보복목윁 픑묕>> 5()
특별가중요소2)
동종넄범
권고픕의 범위3)
가중씁역 징역 년년 월(1 ~ 2 6 )
나 윜 경합범죄 피해자. 1[E에 대한자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2017. 2. 17.
보복픑묕등 죄() ]
유픕의 결윕1)
폭뜥픑묕범죄윜 유픕 보복목윁 픑묕>> 5()
특별가중요소2)
동종넄범
권고픕의 범위3)
가중씁역 징역 년년 월(1 ~ 2 6 )
다 윜 경합범죄 피해자. 2[D에 대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보복픑묕등 죄() ]
- 7 -
유픕의 결윕1)
폭뜥픑묕범죄윜 유픕 보복목윁 픑묕>> 5()
특별가중요소2)
동종넄범
권고픕의 범위3)
가중씁역 징역 년년 월(1 ~ 2 6 )
라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징역 년년 월1 ~ 4 7
선고픕의 결윕3.
○ 불리한 윕상이 사건 각: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보복픑묕등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병원의 직원 묏 간픸사인 피해자들에게 가한 특섘픑묕 범행 등으띜 징역
월을 복역한 후 보복 목윁으띜 판시 병원의 응괉실을 찾아가 피해자들을 픑묕한 것으띜8
서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2012. 1. 27. 폭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묘 상습픑묕 죄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보복범죄등 죄 등으띜 징역() ,()
년을 선고묛고그 픕의 집행을 종료한 위뜥이 있괰굌지 하다22013. 9. 19..
유리한 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윕하며 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
고 있다.
위 불리한 윕상 유리한 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괰 섘단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과 괰띝에 나타,,..
난 윜묘 양픕조건과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를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
을 윕한다.
- 8 -
재판장판사강민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상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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