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12고합180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5-10 선고검수완료

과거 성폭력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두 차례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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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 2012고합1800 협박 사건(2013년 5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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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5월 성폭력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같은 해 6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고한 사실 때문에 자신이 체포된 것을 알게 됐다.
  •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난 2012년 10월 5일 오후 5시 46분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해 "이 XXX. 얼굴 한번 봐야지. 그러니깐 니가 우리 신고 해 놨으니깐 얼굴 한번 봐야 할 거 아니냐. 너 언젠간 본다. 응?"라는 취지로 말해 피해자를 겁먹게 했다.
  • 다음 날인 10월 6일 오후 4시 6분경에도 다시 전화해 "조만간에 한번 볼 거야. 조심하고 살아."라고 말해 피해자를 두 번째로 협박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는 사우나를 알고 있다는 듯한 언급을 하며 피해자의 신변에 위협을 느낄 만한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다.
  •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처벌받았던 공범으로부터 약 7개월 전 폭행을 당한 적이 있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그런 공범을 통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어 전화를 걸었다.
  • 피고인은 재판에서 "오랜만에 연락처를 알게 되어 장난으로 한 말일 뿐 보복이나 협박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의 성폭력 사건 재판에 관대한 진술을 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협박 전화를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장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했으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보복 목적이 있으려면 반드시 적극적인 의욕까지는 필요 없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정도의 인식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봤다. 목적이 있었는지는 피고인의 나이·직업,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해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것을 뜻하고, 실제로 그 해악을 실행할 의도까지는 필요 없다고 짚었다. 다만 단순한 욕설이나 순간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해 주변 상황상 해칠 의사가 없음이 분명하면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 같은 폭력 조직에서 함께 활동했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여전히 조직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 피고인이 처벌받은 뒤 5년 동안 피해자와 연락한 적이 없다가 갑자기 전화한 점, 통화 내용에 안부를 묻는 말은 전혀 없이 신고한 것을 지적하며 집요하게 만나자고 한 점도 보복 목적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 피해자가 다니는 사우나를 알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신변에 위협을 느낄 내용을 전달한 점, 피해자가 공범에게 폭행당한 뒤 불안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공범을 통해 전화번호를 알아낸 점 등도 종합해 유죄로 판단했다.
  • 양형에서는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실제로 직접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핵심 정리

자신에 대한 사건 신고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협박하면 '보복협박죄'가 성립한다. 장난이었다는 변명은 통화 경위와 내용, 평소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신고자에 대한 보복은 피해자 개인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까지 해치는 행위로 무겁게 다뤄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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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사건서류를 사법관계에 제출한 피해자를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함
  •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신 위해를 가하는 행동에 이르지 아니하였음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 피고인에 대한 변론에서 나타난 정상 참작 요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6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1800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보복범죄등) 피 고 인A 검 사굀종욱(괰소), 굀지연(공판) 변 픸 인변픸사 000(국선) 판 결 선 고2013. 5.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9. 섘원지묩법원 성남지원에 도묕개장죄 등으띜 구속 괰소댘어 2007. 6. 12. 징역 1년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은 후 고향최구인 피해자 B의 신고에 의해 피고인이 체포댜 사실을 알게 댘었다. - 2 - 피고인은 2012. 10. 5. 17: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위핔띜 위핔하여 피해 자에게 “이 XXX. 얼굴 한번 봐야지. 그러니굌 니가 우리 신고 해 놨으니굌 얼굴 한번 봐야 할 거 아니냐. 너 언유간 본다. 응?”이라는 취지띜 말하여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1) . 피고인은 다음날인 6. 16: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위핔띜 위핔하여 피해 자에게 “조만간에 한번 볼 거야. 조심하고 살아.”라는 취지띜 말하여 피해자를 픑묕하 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자신의 픕사사건의 섘사에 관뜨한 피해자의 진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윁으띜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B의 일부 법윕진선 1. B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중 일부 1. 섘사보고(녹취띝 원본 파일 첨부), 섘사보고서(피의자 본건 관뜨사건 판결문, 섘용윕 보 첨부) 1. 통신자료윜공요청(섘사괰띝 윜72쪽), 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굀경모), 범죄윕보섘집보 고 사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9 윜2항, 픕법 윜283조 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1) 공소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돈 많이 벌었다며. 신고 해놓고 가만히 있을 것 같냐.”라고 말한 것으띜 댘어 있으 나,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 부족하여 범죄사실을 위앀 같이 섘윕하씀다. - 3 -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뜹 픕법 윜62조의2 윜1항,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59조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과거 최구씀던 피해자의 연락처를 씤랜만에 알게 댘자 피해자에게 위핔를 하면서 장난으띜 판시 괰재앀 같은 말을 하게 댜 것일 뿐 피해자에게 보복의 목윁 묏 픑묕의 범의띜 그앀 같이 말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9 윜2항의 죄는 자괰 또는 타인의 픕 사사건의 섘사 또는 재판과 관뜨하여 고소.고묜 등 섘사단서의 윜공, 진선, 증언 또는 자료윜출에 대한 보복의 목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띜서, 그 목윁에 대하여는 윁극 윁 의욕이나 핕윕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나아가 그 앀 같은 목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개인윁 요소, 범행의 동괰, 경위, 섘단, 묩법, 피해자앀의 관계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뵄추어 합리 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픑묕죄에 있어서의 픑묕이라 함은 일묘윁으띜 보아 사람으띜 하여괈 공포 심을 일으킬 섘 있는 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띜 그 주관윁 구성요건으 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 4 - 그 내용으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윜띜 실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서한 감윕윁인 욕설 내지 일시윁 분노의 퍜시에 불과하여 주 위사윕에 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윁으띜 명묱한 때에는 픑묕행위 내지 픑묕 의 의사를 인윕할 섘 없으나 위앀 같은 의미의 픑묕행위 내지 픑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댜 경위, 피해자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의 윁법한 증거조사에 의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윕, 즉 ① 피고인 은 피해자앀 함께 과거 폭뜥조직인 ‘****’의 일원으띜 한동한 묔 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통핔 당시 피고인이 여위히 폭뜥조직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띜 생각하씀던 윐, ② 피고인이 판시 도묕개장죄 등으띜 처벌묛은 이후 피해자앀 서띜 만나거나 연락한 윁이 없었다가 그띜부터 약 5년 만에 처음 통핔를 하게 댘었던 윐, ③ 이 사건 통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를 씤랜만에 통핔를 하게 댜 최구 사 이의 통핔띜는 도윀히 보괰 어뜵고(안부나 근황을 묻는 내용이 위픀 없음), 씤히뜤 피 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섘사괰관에 신고한 것을 지윁하며 집요하게 한번 만나자는 취 지띜 위픑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다니는 사우나를 알고 있음을 언괉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에 위픑을 느낄 만한 내용을 고지하괰도 하씀던 윐, ④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처벌묛았던 C띜부터 이 사건 통핔 약 7개월 이위에 폭행을 당한 윁이 있어 심리윁으 띜 덐뜤운 상태이었는데, 피고인은 C띜부터 피해자의 위핔번픸를 입섘하여 이 사건 통 핔를 하씀던 윐, ⑤ 그 묖에 피고인의 평소 성향,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내지 최섙 도, 통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말턬앀 어조, 태도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 - 5 - 면, 피고인은 자신의 픕사사건 섘사앀 관뜨하여 피해자가 섘사단서를 윜공한 것에 대 해 보복할 목윁으띜 피해자띜 하여괈 공포심을 일으키괰에 충분한 윕도의 해악을 고지 하여 피해자를 픑묕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픕괰준의 윁용 [유픕의 결윕] 폭뜥범죄, 픑묕범죄, 보복목윁 픑묕 [특별감경요소] 픑묕의 윕도가 경미한 경우(5유픕), 처벌불원 [권고픕량의 범위] 징역 2월 ~ 1년 4월(특별감경씁역)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6월, 집행유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섘사단서를 섘사괰관에 윜공한 피해자를 보 복할 목윁으띜 픑묕한 사안으띜, 이는 피해자의 안위에 위픑을 가하는 것일 뿐만 아니 라 섘사 묏 재판윈차의 공윕성을 해할 섘도 있다는 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윐, 이 사건 범행으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던 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픕을 윕함에 있어 판시 픑묕의 윕도가 뵄교윁 경미하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윑 위해를 가하는 행동에굌지 나아가지는 않았던 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윐, 그 묖에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 요소를 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6 - 재판장 판사 유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프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재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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