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흉기)2022고단911울산지방법원 1심2022-06-16 선고검수완료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거지에 들어가 과도로 협박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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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911 협박 사건(2022년 6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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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로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었다.
  • 2022년 2월 22일 오전 8시 1분경, 피고인은 위층에 사는 피해자가 새벽에 시끄럽게 해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다.
  •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거실 안까지 들어가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약 12cm, 총길이 23cm)를 들고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머리채를 잡았다.
  • 피고인은 "한 번만 더 시끄럽게 하면 죽여버린다고 했제, 장난치지 말라고 했제"라고 말하며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어 협박하였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주거침입, 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었고, 폭행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이웃인 피해자B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가슴을 밀치며 거실까지 들어갔으며, 주방에 있던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목에 겨누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주거침입, 특수협박)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되,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수단이 위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다. 폭행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과도로 협박한 행위가 주거침입죄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죄(특수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유리한 점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 불리한 점으로 피고인이 2018년 3월경 동종 범죄인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였다.
  • 또한 범행 수단과 행위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폭행 부분은 피해자가 공소 제기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층간소음이라는 일상적인 갈등이 이웃 집에 침입해 흉기로 협박하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반성과 합의라는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면서도 동종 범죄 전력과 위험한 범행 수단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사회봉사 명령을 통해 책임을 묻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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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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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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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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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3714·울산지방법원·2022-12-0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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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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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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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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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540·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후 시비 끝에 캠핑용 칼을 들고 피해자 2명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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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1747·광주지방법원·2026-05-0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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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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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1610·창원지방법원·2025-07-25·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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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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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노1006·서울고등법원·2024-07-17·2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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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674·울산지방법원·2021-11-11·1심·유죄 (형 선고)

공동협박·공동상해 및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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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25고합301·창원지방법원·2026-04-09·1심·일부 유죄/무죄

같은 마을 주민들에게 나무지팡이·등산용 칼·빈 소주병을 들고 협박하고, 집과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거나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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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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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합19·서울북부지방법원·2011-03-18·1심·유죄 (형 선고)

부탄가스 3통 흡입 후 식칼로 피해자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283·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노래연습장 여성 업주들을 상대로 가스총·전기충격기를 휴대하고 신고를 빙자해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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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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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단708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8·1심·유죄 (형 선고)

공중전화로 경찰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4회 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협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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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442·부산지방법원·2022-05-23·1심·일부 유죄/무죄

식당·편의점 등에서 보복협박·업무방해·폭행치상·특수협박 등 반복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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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1348·울산지방법원·2024-09-03·1심·유죄 (형 선고)

약 3개월 동안 빈 맥주병과 대걸레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주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76·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09-12-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85노638·부산지방법원·1985-07-05·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유부녀인 공소외 3과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B에게 협박성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651·광주지방법원·2021-07-22·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에게 살해·해코지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우편함에 넣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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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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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1875·울산지방법원·2022-11-24·1심·일부 유죄/무죄

SNS로 알던 상대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93회 전화하고 유리문에 메모지를 붙여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927·울산지방법원·2022-09-02·1심·유죄 (형 선고)

이별 통보를 받은 뒤 흉기를 휴대하고 전 연인을 협박·스토킹하고, 무면허 운전과 딸에게 자해 장면을 보여주는 정서적 학대 및 지원금 유용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10030·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71노1246·대구고등법원·1972-02-2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협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범죄인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처벌 전력
  •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얼마 되지 않아 재범
  • 범행수단·행위태양의 위험성
↓ 감경 사유2건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911 주거침입, 폭행, 특수협박 피 고 인A, ****, 남, 회사원 검 사도예진(기소), 안도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는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들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로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2. 22. 08:01경 **** (주소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 2 -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가 새벽 시간에 시끄럽게 하여 층간 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피해자의 주거지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현관문 을 열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2cm, 손잡이 11cm, 총길이 23cm)를 들고 거실 소파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한 번만 더 시끄럽게 하면 죽여버린다고 했제, 장 난치지 말라고 했제”라고 말하며,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 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서 정 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한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 3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의 원하지 않는 점 ○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2018. 3. 동종범죄인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 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 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수단,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새벽에 조용히 하라 했제, 씨발놈아, 장난 치지 마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2회 밀쳐 벽면 모서리에 부 딪히게 하고, 피해자를 밀쳐 거실 소파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 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 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한 사실을 인정할 - 4 -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현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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