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거지에 들어가 과도로 협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911 협박 사건(2022년 6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로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었다.
- 2022년 2월 22일 오전 8시 1분경, 피고인은 위층에 사는 피해자가 새벽에 시끄럽게 해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다.
-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거실 안까지 들어가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약 12cm, 총길이 23cm)를 들고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머리채를 잡았다.
- 피고인은 "한 번만 더 시끄럽게 하면 죽여버린다고 했제, 장난치지 말라고 했제"라고 말하며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어 협박하였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주거침입, 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었고, 폭행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이웃인 피해자B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가슴을 밀치며 거실까지 들어갔으며, 주방에 있던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목에 겨누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주거침입, 특수협박)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되,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수단이 위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다. 폭행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과도로 협박한 행위가 주거침입죄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죄(특수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유리한 점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 불리한 점으로 피고인이 2018년 3월경 동종 범죄인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였다.
- 또한 범행 수단과 행위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폭행 부분은 피해자가 공소 제기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층간소음이라는 일상적인 갈등이 이웃 집에 침입해 흉기로 협박하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반성과 합의라는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면서도 동종 범죄 전력과 위험한 범행 수단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사회봉사 명령을 통해 책임을 묻는 판단을 내렸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층간소음 갈등 중 피해자 현관문 손괴하고 식칼로 협박
식칼 사진과 위협적인 문자를 직장 동료에게 보내고, 다른 동료가 생활하는 사무실에 식칼을 들고 세 차례 들어가 협박함
낫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자전거를 절취한 사건
층간 소음 등에 화가 나 이웃 주민들에게 식칼 등 흉기를 들고 협박
각목을 들고 이웃 주민 주거지에 찾아가 협박한 사건
교제 중 이별 문제로 다투다 와인잔을 깨 자해하고 의자를 벽에 던지며, 유서 사진과 메시지로 협박하고 샤워부스 타일을 부순 뒤 카카오톡 365회 전송 등 스토킹을 한 행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음악 소음에 불만을 품고 도끼를 들고 건조물에 들어가 근무 중인 직원들을 협박하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함
목줄 미착용 개가 행인을 물고, 개를 휴대해 주민들을 협박·주거침입
부엌칼로 직계존속 등 가족을 협박하고 가재도구를 파손한 사건
층간소음 시비 끝에 피해자를 때리고 접이식 칼을 꺼내 위협한 뒤, 허가 없이 칼을 소지하고 다님
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허가 없이 공기총을 장기간 소지하고 아내를 향해 조준·협박
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음주운전 후 시비 끝에 캠핑용 칼을 들고 피해자 2명 협박
유튜브 음주운전 검거 방송을 하며 시청자들과 의심 차량을 추격·포위하고, 무인텔 전용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
술에 취해 습득한 식칼을 들고 행인을 향해 겨누고, 공공장소를 활보하며 흉기를 드러냄
피고인이 흉기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 협박하고 주거지에 침입함.
공동협박·공동상해 및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
같은 마을 주민들에게 나무지팡이·등산용 칼·빈 소주병을 들고 협박하고, 집과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거나 부순 행위
부탄가스 3통 흡입 후 식칼로 피해자 협박
노래연습장 여성 업주들을 상대로 가스총·전기충격기를 휴대하고 신고를 빙자해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
공중전화로 경찰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4회 걸었다.
식당·편의점 등에서 보복협박·업무방해·폭행치상·특수협박 등 반복 범행
약 3개월 동안 빈 맥주병과 대걸레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주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피고인A가 유부녀인 공소외 3과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B에게 협박성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다.
이웃 주민에게 살해·해코지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우편함에 넣은 사건
SNS로 알던 상대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93회 전화하고 유리문에 메모지를 붙여 협박함
이별 통보를 받은 뒤 흉기를 휴대하고 전 연인을 협박·스토킹하고, 무면허 운전과 딸에게 자해 장면을 보여주는 정서적 학대 및 지원금 유용을 저지름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피고인A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양형 인자
- 동종범죄인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처벌 전력
-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얼마 되지 않아 재범
- 범행수단·행위태양의 위험성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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