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0고단4674울산지방법원 1심2021-11-11 선고검수완료

공동협박·공동상해 및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

피고 A: 8개월 집유 2년피고 B: 벌금 200만원피고 C: 징역 4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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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674 협박 사건(2021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2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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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A가 D와 공동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 B가 H과 공동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 A와 C가 공모하여 청소년 L, M, N에게 유흥주점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가 D와 공동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 B가 H과 공동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 A와 C가 공모하여 청소년 L, M, N에게 유흥주점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9.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 등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
  • 피고인 C는 2017. 5. ****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 월을 선고받고, 2017.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6. ****지방법원 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8. 위 판결이 확 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674』(피고인 A, B) 1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A과 D는 선, 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E(남, ****)은 피고인의 후배이다. 피고인은 지인인 F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던 중, F이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으 니 이를 대신 받으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받으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0. 21:00경 ****에 있는 **** 정 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 빨리 돈 가져와라.”고 욕을 하 여 피해자를 불러낸 뒤, 그 곳으로 온 피해자에게 “E아, 니 오늘 좀 맞자, 형 가지고 장난친 것을 후회하게 해줄게, 차에 타라.”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D 등이 타고 있는 (차 량번호 생략) ****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 는 원룸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원룸 주차장으로 D와 함께 피해 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언제까지 돈을 줄거냐, 씨발놈아 가까이 와라.” 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겁을 주고, 옆에 있던 D도 손을 들 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D는 2019. 11. 11. 09:20경 ****에 있는 ‘****’ 주점에서, 피 해자 G(남, ****)가 피고인을 보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고, 옆에 있던 D도 피해자를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밟고 D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1 이 사건 중 H에 대한 부분은 2021. 10. 인천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H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H과 2020. 1. 26. 00:35경 ****, ****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H의 일행인 I가 피해자 D(남, ****)와 시비가 붙었다는 연락을 받고 위 장소 에 나가 피해자와 말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4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졌다 일어나서 H에게 달려들자 H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860』(피고인 A, C) 피고인 C는 ****에서 ‘K’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점의 부장으로 유흥접객원들을 공급하고 손님들을 접대하는 역할을 한 사람 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중순경부터 같은 해 초순경까지 사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L(여, ****), M(여, ****) 및 N(여, 2002년 생)에게 1시간당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위 주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 위를 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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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 / 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단911·울산지방법원·2022-06-16·1심·일부 유죄/무죄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거지에 들어가 과도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71노1246·대구고등법원·1972-02-2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62·울산지방법원·2021-12-17·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갈등 중 피해자 현관문 손괴하고 식칼로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499·울산지방법원·2021-12-17·1심·일부 유죄/무죄

낫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자전거를 절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747·광주지방법원·2026-05-07·1심·유죄 (형 선고)

유튜브 음주운전 검거 방송을 하며 시청자들과 의심 차량을 추격·포위하고, 무인텔 전용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75·창원지방법원·2025-06-27·1심·일부 유죄/무죄

층간소음 시비 끝에 피해자를 때리고 접이식 칼을 꺼내 위협한 뒤, 허가 없이 칼을 소지하고 다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42·부산지방법원·2022-05-23·1심·일부 유죄/무죄

식당·편의점 등에서 보복협박·업무방해·폭행치상·특수협박 등 반복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95고단505·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1996-04-09·1심·무죄

공사장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각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 20여 차례
  • 공동공갈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벌금형 선처 후 재범
  • 청소년들을 주점에 취업시킴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누범 기간 중 범행
↓ 감경 사유5건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피해자들과 합의
  • 범행 기간이 길지 않음
  • 동시 판결 시 형평 고려
  • 미필적 고의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4674-1(분리), 2021고단860(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라. 청소년보호법위반 피 고 인1.가.나.라. A, ****, 남, 무직 2.다. B, ****, 남, 무직 3.라. C, ****, 남, 무직 검 사김영민, 박민경(기소), 우경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 C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1. 11. 11.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 2 -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9. 16.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 등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 다. 피고인 C는 2017. 5. 29. ****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 월을 선고받고, 2017. 9.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6. 18. ****지방법원 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1. 위 판결이 확 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674』(피고인 A, B) 1) - 3 -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A과 D는 선, 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E(남, ****)은 피고인의 후배이다. 피고인은 지인인 F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던 중, F이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으 니 이를 대신 받으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받으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0. 21:00경 ****에 있는 **** 정 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 빨리 돈 가져와라.”고 욕을 하 여 피해자를 불러낸 뒤, 그 곳으로 온 피해자에게 “E아, 니 오늘 좀 맞자, 형 가지고 장난친 것을 후회하게 해줄게, 차에 타라.”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D 등이 타고 있는 (차 량번호 생략) ****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 는 원룸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원룸 주차장으로 D와 함께 피해 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언제까지 돈을 줄거냐, 씨발놈아 가까이 와라.” 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겁을 주고, 옆에 있던 D도 손을 들 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D는 2019. 11. 11. 09:20경 ****에 있는 ‘****’ 주점에서, 피 해자 G(남, ****)가 피고인을 보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고, 옆에 있던 D도 피해자를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밟고 D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1) 이 사건 중 H에 대한 부분은 2021. 10. 26. 인천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다. - 4 -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H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H과 2020. 1. 26. 00:35경 ****, ****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H의 일행인 I가 피해자 D(남, ****)와 시비가 붙었다는 연락을 받고 위 장소 에 나가 피해자와 말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4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졌다 일어나서 H에게 달려들자 H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860』(피고인 A, C) 피고인 C는 ****에서 ‘K’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점의 부장으로 유흥접객원들을 공급하고 손님들을 접대하는 역할을 한 사람 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사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L(여, ****), M(여, ****) 및 N(여, 2002년 생)에게 1시간당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위 주점을 찾아온 - 5 -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 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 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 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접객행위의 점) ○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벌 금형 선택 ○ 피고인 C: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 1.누범 가중 ○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6 -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유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피고인 A 피고인은 각종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20여 차례 받았음에도 재 범한 점, 공동공갈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2019. 7. 12. 벌금형의 선처를 선고받고도 이후 이 사건 공동협박 및 공동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청소년들을 C가 운영하는 주점 에 취업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20고단4674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증거 생략), 2021고단860 사건의 범행 기간이 길 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위계등추행)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2.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 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 7 - 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21. 7. 6. 이 법원에 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인데, 그 사건과 함께 재 판받을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회적 경 험과 판단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 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 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여기다 위 L 등을 고용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른 업주들이 받은 처벌의 정도를 고려한다. 판사 정한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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