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협박·공동상해 및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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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674 협박 사건(2021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2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 A가 D와 공동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 B가 H과 공동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 A와 C가 공모하여 청소년 L, M, N에게 유흥주점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가 D와 공동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 B가 H과 공동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 A와 C가 공모하여 청소년 L, M, N에게 유흥주점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9.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 등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
- 피고인 C는 2017. 5. ****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 월을 선고받고, 2017.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6. ****지방법원 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8. 위 판결이 확 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674』(피고인 A, B) 1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A과 D는 선, 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E(남, ****)은 피고인의 후배이다. 피고인은 지인인 F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던 중, F이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으 니 이를 대신 받으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받으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0. 21:00경 ****에 있는 **** 정 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 빨리 돈 가져와라.”고 욕을 하 여 피해자를 불러낸 뒤, 그 곳으로 온 피해자에게 “E아, 니 오늘 좀 맞자, 형 가지고 장난친 것을 후회하게 해줄게, 차에 타라.”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D 등이 타고 있는 (차 량번호 생략) ****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 는 원룸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원룸 주차장으로 D와 함께 피해 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언제까지 돈을 줄거냐, 씨발놈아 가까이 와라.” 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겁을 주고, 옆에 있던 D도 손을 들 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D는 2019. 11. 11. 09:20경 ****에 있는 ‘****’ 주점에서, 피 해자 G(남, ****)가 피고인을 보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고, 옆에 있던 D도 피해자를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밟고 D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1 이 사건 중 H에 대한 부분은 2021. 10. 인천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H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H과 2020. 1. 26. 00:35경 ****, ****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H의 일행인 I가 피해자 D(남, ****)와 시비가 붙었다는 연락을 받고 위 장소 에 나가 피해자와 말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4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졌다 일어나서 H에게 달려들자 H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860』(피고인 A, C) 피고인 C는 ****에서 ‘K’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점의 부장으로 유흥접객원들을 공급하고 손님들을 접대하는 역할을 한 사람 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중순경부터 같은 해 초순경까지 사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L(여, ****), M(여, ****) 및 N(여, 2002년 생)에게 1시간당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위 주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 위를 하게 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거지에 들어가 과도로 협박함
피고인A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층간소음 갈등 중 피해자 현관문 손괴하고 식칼로 협박
낫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자전거를 절취한 사건
유튜브 음주운전 검거 방송을 하며 시청자들과 의심 차량을 추격·포위하고, 무인텔 전용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
층간소음 시비 끝에 피해자를 때리고 접이식 칼을 꺼내 위협한 뒤, 허가 없이 칼을 소지하고 다님
식당·편의점 등에서 보복협박·업무방해·폭행치상·특수협박 등 반복 범행
공사장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다툼
양형 인자
- 각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 20여 차례
- 공동공갈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벌금형 선처 후 재범
- 청소년들을 주점에 취업시킴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누범 기간 중 범행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피해자들과 합의
- 범행 기간이 길지 않음
- 동시 판결 시 형평 고려
- 미필적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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