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6고단4486울산지방법원 1심2017-03-30 선고검수완료

조직폭력배들이 학교에 집단으로 찾아가 학생들을 협박하고 교사 업무를 방해

피고 A: 징역 8개월피고 C: 징역 1년피고 G: 징역 1년피고 B: 벌금 500만원피고 D: 벌금 500만원피고 E: 벌금 500만원피고 F: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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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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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4486 협박 사건(2017년 3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피고인 C 징역 1년 등(피고인 총 7명)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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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울산지역 폭력조직원들로, 피고인 G의 딸이 학교에서 나체사진 유포로 압박을 당하자 2015. 8. 25.경 G의 집에 집결한 후 차량 3대에 나누어 타고 학교로 출동하였다. 피고인 C, G는 교장실과 교실에 들어가 피해 여중생들을 불러내고 협박하였으며, 피고인 A, B, D, E, F은 학교 중앙현관 앞에서 문신을 드러내며 위세를 과시하여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울산지역 폭력조직원들로, 피고인 G의 딸이 학교에서 나체사진 유포로 압박을 당하자 2015. 8. 25.경 G의 집에 집결한 후 차량 3대에 나누어 타고 학교로 출동하였다. 피고인 C, G는 교장실과 교실에 들어가 피해 여중생들을 불러내고 협박하였으며, 피고인 A, B, D, E, F은 학교 중앙현관 앞에서 문신을 드러내며 위세를 과시하여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였다.

조직폭력배들이 학교에 집단으로 찾아가 학생들을 협박하고 교사 업무를 방해 1 2015. 8. 25. 10:00경 피고인들과 L은 울산 중구 P에 있는 Q 운동장까지 차량을 몰고 들어가 피고인 C는 피고인 G를 따라 교장실로 가고 피고인 A, B, D, E, F은 학생들 및 교사들이 볼 수 있도록 위 학교 중앙현관 앞에서 문신을 드러낸 채 2열로 도열하면서 위세를 과시 2 피고인 C, G는 위 학교 교장실로 가 피고인 G의 딸을 압박시킨 피해자들을 불러달라고 하였고 교장이 이를 거절하며 일단 피고인 C 등을 진정시키려 하였으나 이를 뿌리치고 3, 4학년 교실이 있는 쪽으로 올라감 3 피고인 C, G는 위 학교 3학년 1반 교실 앞으로 가 위 학교 교사인 서○○이 수업 진행 중임에도 위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 큰소리로 피해자 하○○, 피해자 심○○, 피해자 송○○을 나오라고 하였고 이에 서○○이 이를 제지하려 하였으나 조직폭력배들의 위력을 과시하며 마침 위 피해자들이 나오지 아니하면 학생들 및 서○○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위세를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서○○으로 하여금 피해 학생들을 모아 교무실로 내보내게 하였고 피해자들이 교무실로 내보내자 피고인 G는 피해자들을 향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C는 그 옆에서 위세를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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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5 / 2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고단708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8·1심·유죄 (형 선고)

공중전화로 경찰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4회 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슷함
95고단505·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1996-04-09·1심·무죄

공사장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660·울산지방법원·2018-07-05·2심·무죄로 파기

체육교사가 제자와의 교제 사실이 학교에 알려질 상황에서 식칼을 들고 자해하며 협박 혐의로 기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10노537·서울북부지방법원·2010-12-29·2심·형량 변경

검찰신문 취재부장이 피해자에게 언론 보도를 빌미로 협박하며 취재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27·의정부지방법원·2016-10-24·1심·유죄 (형 선고)

운전 중 상향등 시비로 상대 운전자를 욕설·위협 행동으로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432·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01-13·1심·유죄 (형 선고)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합성사진 협박으로 5명의 피해자에게 실제로 해야 할 필요 없는 일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76·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09-12-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845·울산지방법원·2022-04-29·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경비원에게 해고시키겠다고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651·광주지방법원·2021-07-22·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에게 살해·해코지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우편함에 넣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85노638·부산지방법원·1985-07-05·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유부녀인 공소외 3과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B에게 협박성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09노552·인천지방법원·2009-12-29·2심·일부 유죄/무죄

추심금 문제로 책임을 추궁받게 되자, 회사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임원에게 책임 면제 합의서 서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8노452·전주지방법원·2018-10-05·2심·일부 유죄/무죄

기자 신분으로 취재·보도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공갈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674·울산지방법원·2021-11-11·1심·유죄 (형 선고)

공동협박·공동상해 및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child_victim+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747·광주지방법원·2026-05-07·1심·유죄 (형 선고)

유튜브 음주운전 검거 방송을 하며 시청자들과 의심 차량을 추격·포위하고, 무인텔 전용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875·울산지방법원·2022-11-24·1심·일부 유죄/무죄

SNS로 알던 상대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93회 전화하고 유리문에 메모지를 붙여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57·울산지방법원·2026-06-12·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357·서울동부지방법원·2019-02-14·1심·유죄 (형 선고)

출소 직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전화로 보복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70노665·서울고등법원·1970-12-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874·울산지방법원·2017-09-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협박해 오토바이를 넘겨받고, 공동상해 및 도로에 물건을 방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슷함
2006노1795·대구지방법원·2006-08-29·2심·기각

피고인이 대구지하철 폭파 협박 문자가 자신에게 왔다는 내용을 경찰에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71노1246·대구고등법원·1972-02-2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123·창원지방법원·2025-09-05·1심·일부 유죄/무죄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커터칼로 자결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직장동료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35회 문자를 보내고 회사에 찾아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 first_offender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11노1865·서울동부지방법원·2012-05-10·2심·형량 변경

조직폭력배와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62노65·광주고등법원·1962-05-31·2심·기각

피고인이 음주 만취 상태에서 식도와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2026고합10030·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7건
  • 동원된 조직폭력배 6명으로 학교 현관 앞에서 도열하여 문신을 보여주는 등으로 위세를 가하게 함
  • 피고인 C, G는 직접 교장실 및 교실로 들어가 1시간 이상 소란을 피우며 피해 여중생들을 교장실로 데리고 오게 한 다음 피해 여중생에게 무릎을 꿇게 한 후 때릴 듯이 위협함
  • 학교의 수업은 1시간 이상 마비되어 교사의 수업권 및 학교 질서 유지에 대한 자율권이 폭력으로 침탈당함
  • 피해 학생을 비롯한 여러 학생들은 그 충격과 공포로 인하여 쉽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음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지시 내지 실행하여 주도한 점
  • 피고인 C는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 감경 사유6건
  • 피고인 G의 딸이 학교에서 나체 사진이 유포되어 속칭 압박을 당하게 되자 격분한 나머지 학교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음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성하고 있음
  • 피고인 A, G에게 집행유예를 넘어선 현실된 처벌 위험은 없는 점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성하고 있음
  • 피고인들 현관에서 다섯의 위세를 가한 것에 불과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피고인 C 등에 비해 비교적 경미한 점
  • 피고인 B, D는 판시 현실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형평성 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고단병합 가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64486, 2017516() . 위묘 공동픑묕 나 공무집행묩해(), . 피고인1. A 2. B 3. C 4. D 5. E 6. F 7. G 검사이동프 괰소 황근주 공판(),() 변픸인변픸사 H 피고인(A, C를 위한 사선) 변픸사 I 피고인(B을 위한 사선) 변픸사 J 피고인(E, F을 위한 국선) 변픸사 K 피고인(G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7. 3. 3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월 피고인8 ,C, G를 각 징역 년 피고인1 ,B, D, E, F을 각 벌괈 500 - 2 - 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D, E, F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만 원을 일띜 하산101 한 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 B, D, E, F에게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울산지묩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상2015. 10. 23.( 해 죄띜 징역월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아위 판결이 핕윕댘었다)10 ,22015. 10. 31.. 피고인 C는울산지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묘죄띜 징역2014. 5. 2.10 월을 선고묛고울산구쵘소에서 위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2014. 10. 2.. 피고인 D는울산지묩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상2015. 11. 16.( 해 죄띜 징역 월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아위 판결이 핕윕댘었다)6 ,22015. 11. 24.. 피고인 E은울산지묩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2014. 8. 1.(· 등재물손괴등 죄띜 징역 년을 선고묛고원주교도소에서 위 픕의 집행을)1, 2015. 5. 29. 종료하씀다. 피고인 F은울산지묩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2013. 2. 3.(? 등픑묕 죄 등으띜 징역월을 선고묛고통씁구쵘소에서 위 픕의 집행을)10, 2013. 8. 6. 종료하씀으며울산지묩법원에서 특섘상해죄 등으띜 징역 월을 선고묛고, 2016. 5. 4.6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2016. 5. 12.. 피고인 C는 울산지역 폭뜥조직인파의 조직원이고 피고인00,A 피고인,B 피고인, - 3 - D 피고인,E 피고인,F은 각 울산지역 폭뜥조직인파의 조직원들이다000. 피고인 A, C는말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2015. 8.G띜부터 피고인 G의 딸이 남 자최구에게 보낸 나체사진이 딸의 학교 최구들에게 유포댘어 그 사진을 공유한 최구들 띜부터 압따를 당하고 있으니 이를 보복하는 것을 도앀달라는 부탁을 묛고 이를 승낙 하씀다. 피고인 A은파 조직 후묰인000L에게 연락하여파 조직원들 중 덩쵘가 크고 문000, 신이 있는 조직원들을 모아 울산 중구 M에 있는 피고인 G의 집 앞으띜 집결하도띝 지 시하씀고, L은 재차 조직 후묰인 피고인 N에게 연락하여 조직 후묰들인 피고인 D, E, F을 위 장소에 집결하도띝 지시하씀다. 피고인들과 L은씤위경 울산 중구2015. 8. 25.M에 있는 피고인 G의 집인 ‘O타워’ 띜뵄에 집결한 후 차량 대에 나넄어 타 울산 중구3P에 있는 Q띜 출묜하씀다. 피고인들과 L은경 위2015. 8. 25. 10:00Q 운동장굌지 차량을 몰고 들어씨 후 피고 인 C는 피고인 G를 따라 교장실띜 가고 피고인,A, B, D, E, F은 학생들 묏 교사들이 볼 섘 있도띝 위 학교 중앙프관 앞에서 문신을 드러낸 채 열띜 도열하면서 위세를 과2 시하씀다. 피고인 C, G는 위 학교 교장실띜 가 피고인 G의 딸을 압따시킨 피해자 굀여( ,○○ 세굀여세이여세하여세씤여세송15 ),( , 15 ),( , 15 ),( , 15 ),( , 15 ),△△○○○○○○○○ 여세굀여세윕여세최여세굀여세 들을( , 14 ),( , 15 ),( , 15 ),( , 15 ),( , 15 )□□○○○○※※ 불러달라고 하씀고 교장인 묕가 이를 거윈하며 일단 피고인,△△C 등을 진윕시키뜤 하씀으나 이를 뿌리쵘고 학년 교실이 있는 촵으띜 씬라갔다34. 피고인 C, G는 위 학교 학년 묘 교실 앞으띜 가 위 학교 교사인 서이 섘업31○○ - 4 - 진행 중임에도 위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 큰소리띜 피해자 하피해자 씤피,,○○○○ 해자 송을 나씤라고 하씀고 이에 서이 이를 윜지하뜤 하씀으나 조직폭뜥묰들,○○○○ 의 위뜥을 과시하며 마쵘 위 피해자들이 나씤지 아니하면 학생들 묏 서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위세를 과시하여 이에 겁을 뤹은 서으띜 하여괈 피해 학생들을○○ 모아 교무실띜 내뜤씤게 하씀고 피해자들이 교무실띜 내뜤씤자 피고인,G는 피해자들 을 향해 가만덐지 않겠다는 취지띜 말을 하며 때릴 듯이 위픑하고 피고인,C는 그 씆 에서 위세를 과시하씀다. 피고인들은 이앀 같이 L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픑묕하고, L과 공모하여 서을○○ 픑묕하여 서의 섘업 진행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 묏 증인1.E의 각 법윕진선 1. R, S, T, U, V, L,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섘사보고 조직계보도 문신 사진 프장사진 등 묏 첨부 자료1.(,,) 판시 위과범죄경뜥조회 각 섘사보고1.:, 피고인[B, D, E, F은 공동 픑묕의 윐에 대해서는 시인하면서도 선묰들인 피고인,A 등이 시키는 대띜 학교 프관에서 대괰하다가 잠시 후 주차장으띜 이동하여 대괰하씀을 뿐 피고인 C, G가 학교 내부에서 어떠한 일을 하씀는지 알 섘 없었다며 공무집행묩해 에 대한 공모 묏 역할은 없었다는 취지띜 부인하나 당시 학교는 섘업 중에 있었고 피,, 고인들이 조직폭뜥묰를 과시하며 다섘의 위세를 행사하는 과윕에서 피고인 C, G가 교 사의 섘업을 묩해한 사윕이 인윕댘고 설뜹 피고인,B 등이 잠시 후 프장을 이탈하씀다 고 하더라도 범행을 윀지하괰 위하여 윁극윁으띜 노뜥하는 등 실행에 미최 씁향뜥을 - 5 - 윜거하씀다는 사윕을 엿볼 섘 없어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댘었다고 볼 섘 없으므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띜 인윕댜다]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 공동 픑221 ,2831 ( 묕의 윐 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공무집행묩해의 윐),1361 , 30 () 상상윁 경합1. 각 픕법 윜 조 윜 조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픑묕 죄 상픸간40 , 50 [()] 픕의 선택1. 가 피고인.A, C, G 각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B, D, E, F 각 벌괈픕 선택: 넄범가중1. 피고인 C 픕법 윜 조:35 경합범처리1. 피고인 B, D, F 각 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37, 391 경합범가중1. 피고인들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노역장유쵘1. 피고인 B, D, E, F 각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가납명뜹1. 피고인 B, D, E, F 각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 6 -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 가 피고인.A, G 징역 년 월 이하:7 6 나 피고인.C 징역년 월 이하:10 6 다 피고인.B, D, E, F 벌괈만 원 이하:1,500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피고임2.(A, C, G에 한한다) 윜 범죄공무집행묩해윜 유픕 공무집행묩해가중씁역 징역년 년1:>1() >(1 ~4 ,▪ 단체 딐는 다중의 위뜥을 보이는 경우) 윜 범죄픑묕범죄윜 유픕 일묘픑묕가중씁역 징역 월 년 월 단체 딐2:> 1() >(4 ~1 6 ,▪ 는 다중의 위뜥을 보이는 경우)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징역 년년 월:1 ~ 4 9▪ 양픕 사유3. 가 피고인.A, C, G 유리한 윕상이 사건은 피고인:▪G의 딸이 학교에서 나체 사진이 유포댘어 속 칭 압따 를 당하게 댘자 격분한 나뤸지 학교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과윕에서 묜생한‘’ 것으띜 그 동괰에 일부 참작할 윐이 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묘성하고 있으, 며 피고인,A, G에게 집행유씈를 넘어선 핕윕댜 처벌 위뜥은 없는 윐 등 불리한 윕상앞서 본 동괰를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동원댜 조직폭뜥묰 명으:6▪ 띜 하여괈 학교 프관 앞에서 도열하여 문신을 보여주는 등으띜 위세를 가하게 하고, 피고인 C, G는 직윑 교장실 묏 교실띜 들어가 시간 이상 소란을 피우며 피해 여중생1 들을 교장실띜 데리고 씤게 한 다음 피해 여중생에게 무릎을 꿇게 한 후 때릴 듯이, - 7 - 위픑하씀고 이띜써 당시 학교의 섘업은 시간 이상 마뵄댘어 교사의 섘업권 묏 학교,1 질서 유지에 대한 자율권은 폭뜥으띜 침탈당했으며 당시 피해 학생을 뵄롯한 여러 학, 생들은 그 충격과 공포띜 인하여 쉽게 지울 섘 없는 상처 일부 학생은 년이 지난 이(1 사건 조사 과윕에서 당시의 무서움에 너물을 흘리괰도 하씀다 를 묛았는묔 이는 학교), 의 자율과 서섘성을 폭뜥으띜 무참히 짓묟고 교사에게 능욕을 주고 다섘의 청소년에, 게 악씁향을 끼최 것으띜 범행섘단 묩법 내용 피해윕도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 니한 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지시 내지 실행하여 주도한 윐 피고인,,C는 넄범 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윐 이 사건 경위 내용 묏 섘 회의 픕사처벌 위뜥 등,, 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법 경시윁 성향이 농후해 보이는 윐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윐 등 나 피고인.B, D, E, F 불리한 윕상앞서 본 묔 같이 이 사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윐 피고인:,▪ E, F은 넄범 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윐 등 유리한 윕상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들 프관에:,▪ 서 다섘의 위세를 가한 것에 불과하여 범행 가담 윕도가 피고인 C 등에 뵄해 뵄교윁 경미한 윐 피고인,B, D는 판시 핕윕댜 사건과 함께 재판묛았을 경우 픕평성 등 판사씤창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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