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들이 학교에 집단으로 찾아가 학생들을 협박하고 교사 업무를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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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4486 협박 사건(2017년 3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피고인 C 징역 1년 등(피고인 총 7명)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울산지역 폭력조직원들로, 피고인 G의 딸이 학교에서 나체사진 유포로 압박을 당하자 2015. 8. 25.경 G의 집에 집결한 후 차량 3대에 나누어 타고 학교로 출동하였다. 피고인 C, G는 교장실과 교실에 들어가 피해 여중생들을 불러내고 협박하였으며, 피고인 A, B, D, E, F은 학교 중앙현관 앞에서 문신을 드러내며 위세를 과시하여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울산지역 폭력조직원들로, 피고인 G의 딸이 학교에서 나체사진 유포로 압박을 당하자 2015. 8. 25.경 G의 집에 집결한 후 차량 3대에 나누어 타고 학교로 출동하였다. 피고인 C, G는 교장실과 교실에 들어가 피해 여중생들을 불러내고 협박하였으며, 피고인 A, B, D, E, F은 학교 중앙현관 앞에서 문신을 드러내며 위세를 과시하여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였다.
조직폭력배들이 학교에 집단으로 찾아가 학생들을 협박하고 교사 업무를 방해 1 2015. 8. 25. 10:00경 피고인들과 L은 울산 중구 P에 있는 Q 운동장까지 차량을 몰고 들어가 피고인 C는 피고인 G를 따라 교장실로 가고 피고인 A, B, D, E, F은 학생들 및 교사들이 볼 수 있도록 위 학교 중앙현관 앞에서 문신을 드러낸 채 2열로 도열하면서 위세를 과시 2 피고인 C, G는 위 학교 교장실로 가 피고인 G의 딸을 압박시킨 피해자들을 불러달라고 하였고 교장이 이를 거절하며 일단 피고인 C 등을 진정시키려 하였으나 이를 뿌리치고 3, 4학년 교실이 있는 쪽으로 올라감 3 피고인 C, G는 위 학교 3학년 1반 교실 앞으로 가 위 학교 교사인 서○○이 수업 진행 중임에도 위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 큰소리로 피해자 하○○, 피해자 심○○, 피해자 송○○을 나오라고 하였고 이에 서○○이 이를 제지하려 하였으나 조직폭력배들의 위력을 과시하며 마침 위 피해자들이 나오지 아니하면 학생들 및 서○○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위세를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서○○으로 하여금 피해 학생들을 모아 교무실로 내보내게 하였고 피해자들이 교무실로 내보내자 피고인 G는 피해자들을 향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C는 그 옆에서 위세를 과시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중전화로 경찰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4회 걸었다.
공사장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다툼
체육교사가 제자와의 교제 사실이 학교에 알려질 상황에서 식칼을 들고 자해하며 협박 혐의로 기소
검찰신문 취재부장이 피해자에게 언론 보도를 빌미로 협박하며 취재를 요구함
운전 중 상향등 시비로 상대 운전자를 욕설·위협 행동으로 협박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합성사진 협박으로 5명의 피해자에게 실제로 해야 할 필요 없는 일을 강요함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경비원에게 해고시키겠다고 협박
이웃 주민에게 살해·해코지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우편함에 넣은 사건
피고인A가 유부녀인 공소외 3과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B에게 협박성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다.
추심금 문제로 책임을 추궁받게 되자, 회사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임원에게 책임 면제 합의서 서명을 요구함.
기자 신분으로 취재·보도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공갈 사건
공동협박·공동상해 및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
유튜브 음주운전 검거 방송을 하며 시청자들과 의심 차량을 추격·포위하고, 무인텔 전용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
SNS로 알던 상대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93회 전화하고 유리문에 메모지를 붙여 협박함
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출소 직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전화로 보복 협박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피해자를 협박해 오토바이를 넘겨받고, 공동상해 및 도로에 물건을 방치한 사건
피고인이 대구지하철 폭파 협박 문자가 자신에게 왔다는 내용을 경찰에 신고함
피고인A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커터칼로 자결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직장동료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35회 문자를 보내고 회사에 찾아간 행위
조직폭력배와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함
피고인이 음주 만취 상태에서 식도와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함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양형 인자
- 동원된 조직폭력배 6명으로 학교 현관 앞에서 도열하여 문신을 보여주는 등으로 위세를 가하게 함
- 피고인 C, G는 직접 교장실 및 교실로 들어가 1시간 이상 소란을 피우며 피해 여중생들을 교장실로 데리고 오게 한 다음 피해 여중생에게 무릎을 꿇게 한 후 때릴 듯이 위협함
- 학교의 수업은 1시간 이상 마비되어 교사의 수업권 및 학교 질서 유지에 대한 자율권이 폭력으로 침탈당함
- 피해 학생을 비롯한 여러 학생들은 그 충격과 공포로 인하여 쉽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음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지시 내지 실행하여 주도한 점
- 피고인 C는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 피고인 G의 딸이 학교에서 나체 사진이 유포되어 속칭 압박을 당하게 되자 격분한 나머지 학교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음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성하고 있음
- 피고인 A, G에게 집행유예를 넘어선 현실된 처벌 위험은 없는 점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성하고 있음
- 피고인들 현관에서 다섯의 위세를 가한 것에 불과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피고인 C 등에 비해 비교적 경미한 점
- 피고인 B, D는 판시 현실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형평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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