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24고단3123창원지방법원 1심2025-09-05 선고검수완료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커터칼로 자결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직장동료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35회 문자를 보내고 회사에 찾아간 행위

피고 A: 징역 6개월피고 B: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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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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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3123 협박 사건(2025년 9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피고인 B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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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B는 부자 사이이고, 피해자 C(남, 50대)와 피해자 D(여, 40대)는 피고인 A의 처 E의 직장 동료이다.
  • 2023년 11월 2일 오전 11시 30분경, 피고인 A은 피해자 C에게 아내와의 성관계 여부를 추궁하였고, 피해자 C가 "1달 동안 3번 만난 것이 거짓말이면 칼로 손을 긋겠다"고 말하자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여 근처 편의점에서 문구용 커터칼을 구입하였다.
  • 피고인 A은 커터칼을 테이블 위에 놓고 피해자 C에게 "커터칼로 자결해라"라고 말하였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테이블 위의 칼을 피해자 C에게 밀면서 "손목을 그어라, 자결하라"라고 말하여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하였다.
  • 2023년 11월 6일 오후 7시 28분경,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복원된 대화를 듣고 피해자들이 불륜 관계라고 생각하여 피해자 C의 직장동료 I에게 전화하여 "J C가 불륜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 2023년 11월 8일 오후 5시 32분경부터 12월 7일 오후 6시 11분경까지, 피고인 A은 피해자 D가 대화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로 "언제 한번 회사 찾아뵐게요"라는 문자를 포함하여 총 3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 2023년 11월 17일 오후 4시 32분경, 피고인 A은 피해자 D가 만남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가 근무하는 회사에 찾아가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부자 사이로, 피고인 A의 처와 피해자 C의 불륜을 의심하여 2023년 11월 2일 커터칼을 테이블에 놓고 자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재판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불륜 사실을 직장동료에게 알려 명예훼손을 하고, 피해자 D에게 35회 문자를 보내고 회사에 찾아가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과 40시간 스토킹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공동공갈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자결해라"라는 말과 함께 커터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제공하는 행위가 단순한 자해 권유를 넘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 A이 부당하게 습득한 SD카드를 활용하여 얻은 정보를 토대로 명예훼손죄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고, 스토킹행위의 내용이 악질적이며 횟수도 많다고 보았다.
  •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엄벌을 수차례 탄원하는 등 피해자들과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C의 차량 블랙박스 SD카드가 반환되지 않았으며 디지털 포렌식 정황도 있어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 피고인들은 배우자 내지 모친의 부정행위에 충격을 받고 분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초범이고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아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정행위 의심이라는 정서적 상황에서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 명예훼손, 스토킹 행위는 엄격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문자 전송과 회사 방문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또한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이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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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1335·부산지방법원·2024-07-03·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 이별 문제로 다투다 와인잔을 깨 자해하고 의자를 벽에 던지며, 유서 사진과 메시지로 협박하고 샤워부스 타일을 부순 뒤 카카오톡 365회 전송 등 스토킹을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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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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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298·대구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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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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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습득한 식칼을 들고 행인을 향해 겨누고, 공공장소를 활보하며 흉기를 드러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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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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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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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3714·울산지방법원·2022-12-09·1심·유죄 (형 선고)

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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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고단10740·창원지방법원·2026-09-02·1심·유죄 (형 선고)

식칼 사진과 위협적인 문자를 직장 동료에게 보내고, 다른 동료가 생활하는 사무실에 식칼을 들고 세 차례 들어가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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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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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56·춘천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음악 소음에 불만을 품고 도끼를 들고 건조물에 들어가 근무 중인 직원들을 협박하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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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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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노1006·서울고등법원·2024-07-17·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흉기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 협박하고 주거지에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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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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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노537·서울북부지방법원·2010-12-29·2심·형량 변경

검찰신문 취재부장이 피해자에게 언론 보도를 빌미로 협박하며 취재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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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형량 더 가벼움
95고단505·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1996-04-09·1심·무죄

공사장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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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512·울산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연인에게 65회 스토킹하고 교제 중 1억 2,300만 원을 가로채고 식칼로 협박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흉기 사용 예≠죄명 다름: 협박 vs 스토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70노665·서울고등법원·1970-12-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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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합76·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09-12-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5노638·부산지방법원·1985-07-05·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유부녀인 공소외 3과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B에게 협박성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
  • 부당하게 습득한 SD카드 정보 활용
  • 스토킹행위 내용 악질적, 횟수 많음
  • 피해자들과 합의 전혀 없음
  • SD카드 미반환, 추가 피해 예상
↓ 감경 사유2건
  • 배우자·모친 부정행위 충격·분노로 우발적 범행
  • 형사처벌 전력 없음(초범)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3123 가. 특수절도[변경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나. 특수협박 다. 명예훼손 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 가.나.다.라. A 2. 가.나. B 검 사이정환(기소), 김기만(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더도움 담당변호사 손보경, 이수경, 도춘석, 손정표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25. 9. 5.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재범방지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문구용 커터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은 무죄. - 2 -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자 사이이고, 피해자 C(남, 50대), 피해자 D(여, 40대)는 피고인 A의 처 E의 직장 동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협박) 피고인 A은 2023. 11. 2. 11:30경 ****에서, 피해자 C에게 “E와 성관 계를 했느냐”라면서 추궁하자, 이에 피해자 C가 E와 “1달 동안 3번을 만난 것이 거짓 말이면 칼로 손을 긋겠다”라고 말을 한 것을 듣고 피해자 C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A은 근처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 1개를 구입한 다음 이를 그곳 테이블 위에 놓고 피해자 C에게 “커터칼로 자결해라”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피고 인 B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칼을 피해자 C에게 밀면서 “손목을 그어라, 자결하라” 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3. 11. 6. 19:28경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서, 피해자 C의 차량 내 블랙박스에서 복원된 대화내용을 듣고 피해자들이 서로 불륜 - 3 - 관계라고 생각하고 피해자 C의 직장동료인 I에게 전화하여 “J C가 불륜이다.”라고 말하 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은 2023. 11. 8. 17:3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 대화를 거 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언제 한번 회사 찾아뵐게요.”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 터 2023. 12. 7. 18: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서 피해자 D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11. 17. 16:32경 ****에 있는 ****에서, 피해자 D가 만남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가 근무하는 위 회사에 찾아가는 행 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증인 C, M,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 4 -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자결해라.”라는 말과 함께 커터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제공하는 행위는 단순한 자해 권유를 넘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 사건에서 그 행위의 맥락과 행위 전후의 정황을 종합하면 이는 일반인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 의 고지에 해당한다] 1.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1.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1.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으로, 이 사 건 범행의 경위를 참작하면 재범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1.이수명령 피고인 A: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5 - 1.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판시 협박 범행을 저질 렀다. 피고인 A은 아래 무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당하게 습득한 SD카드 를 활용하여 얻은 정보를 토대로 판시 명예훼손죄 및 스토킹범죄까지 저질렀다. 피 고인 A의 판시 스토킹행위의 내용이 악질적이고, 그 횟수도 많다. 피해자 D는 피고 인의 엄벌을 수차례 탄원하는 등 피해자들과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까지 피해자 C의 차량 내 블랙박스에 있던 위 SD카드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 고, 피고인 A이 위 SD카드를 디지털 포렌식하였다는 정황도 있어(별지 범죄일람표 순번3 참조), 위 정보를 활용한 추가적인 피해마저 예상되는 상황이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배우자 내지 모친의 부정행위에 충격을 받고 분노하여 우 발적으로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 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23. 11. 2. 11:00경 **** 앞에 있는 공영주차 장에서, 피해자 C와 E가 서로 불륜관계임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 - 6 - 략) 그랜저 승용차 블랙박스에서 SD카드를 빼내어 가지고가 이를 확인하기로 마음먹 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에게 “차 문을 열어라.”라고 윽박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문을 열도록 하고, 이에 피고인 B는 위 차량의 SD카드를 빼 내기 위해 위 승용차에 들어가 위 SD카드를 빼려고 하였으나 쉽게 빼지지 아니하자, 위 블랙박스의 파손을 우려한 현장에 함께 있던 M가 위 차량에서 SD카드를 꺼내어 피 고인들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판단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738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공갈의 상대방이 피해자 C로 특정되어 있으나 정 작 처분행위는 제3자인 M가 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어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 도 공갈의 상대방과 처분행위자가 달라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또한 M를 공갈의 상대방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M가 위 SD카드를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 7 -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우상범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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