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커터칼로 자결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직장동료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35회 문자를 보내고 회사에 찾아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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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3123 협박 사건(2025년 9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피고인 B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B는 부자 사이이고, 피해자 C(남, 50대)와 피해자 D(여, 40대)는 피고인 A의 처 E의 직장 동료이다.
- 2023년 11월 2일 오전 11시 30분경, 피고인 A은 피해자 C에게 아내와의 성관계 여부를 추궁하였고, 피해자 C가 "1달 동안 3번 만난 것이 거짓말이면 칼로 손을 긋겠다"고 말하자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여 근처 편의점에서 문구용 커터칼을 구입하였다.
- 피고인 A은 커터칼을 테이블 위에 놓고 피해자 C에게 "커터칼로 자결해라"라고 말하였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테이블 위의 칼을 피해자 C에게 밀면서 "손목을 그어라, 자결하라"라고 말하여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하였다.
- 2023년 11월 6일 오후 7시 28분경,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복원된 대화를 듣고 피해자들이 불륜 관계라고 생각하여 피해자 C의 직장동료 I에게 전화하여 "J C가 불륜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 2023년 11월 8일 오후 5시 32분경부터 12월 7일 오후 6시 11분경까지, 피고인 A은 피해자 D가 대화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로 "언제 한번 회사 찾아뵐게요"라는 문자를 포함하여 총 3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 2023년 11월 17일 오후 4시 32분경, 피고인 A은 피해자 D가 만남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가 근무하는 회사에 찾아가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부자 사이로, 피고인 A의 처와 피해자 C의 불륜을 의심하여 2023년 11월 2일 커터칼을 테이블에 놓고 자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재판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불륜 사실을 직장동료에게 알려 명예훼손을 하고, 피해자 D에게 35회 문자를 보내고 회사에 찾아가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과 40시간 스토킹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공동공갈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자결해라"라는 말과 함께 커터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제공하는 행위가 단순한 자해 권유를 넘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 A이 부당하게 습득한 SD카드를 활용하여 얻은 정보를 토대로 명예훼손죄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고, 스토킹행위의 내용이 악질적이며 횟수도 많다고 보았다.
-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엄벌을 수차례 탄원하는 등 피해자들과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C의 차량 블랙박스 SD카드가 반환되지 않았으며 디지털 포렌식 정황도 있어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 피고인들은 배우자 내지 모친의 부정행위에 충격을 받고 분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초범이고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아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정행위 의심이라는 정서적 상황에서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 명예훼손, 스토킹 행위는 엄격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문자 전송과 회사 방문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또한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이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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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
- 부당하게 습득한 SD카드 정보 활용
- 스토킹행위 내용 악질적, 횟수 많음
- 피해자들과 합의 전혀 없음
- SD카드 미반환, 추가 피해 예상
- 배우자·모친 부정행위 충격·분노로 우발적 범행
- 형사처벌 전력 없음(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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