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여성 업주들을 상대로 가스총·전기충격기를 휴대하고 신고를 빙자해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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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283 협박 사건(2021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0조의2,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284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1. 3. 6.부터 3. 28.까지 **** 노래연습장에서 여성 업주들을 상대로 가스총·전기충격기를 휴대하고 주류·도우미 제공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현금 및 카드대금 취소 등 합계 약 361만 원 상당을 갈취함. 피해자는 6명.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1. 3. 6.부터 3. 28.까지 **** 노래연습장에서 여성 업주들을 상대로 가스총·전기충격기를 휴대하고 주류·도우미 제공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현금 및 카드대금 취소 등 합계 약 361만 원 상당을 갈취함. 피해자는 6명.
-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6. 07: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에 있는 피해자 B(여, 68세)이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하면 되 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이용한 노래방 이용료와 술값 등으로 결제한 카드대금 8만원을 취소하게 하고 계속해서 양쪽 호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과 전기충격기를 꺼 내어 위 노래연습장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전기충격기를 쏘면 거리가 떨 어져 있어도 맞고 쓰러진다, 나한테 술을 판매한 사실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면 영업 정지를 당할 수 있다, 신고를 안할테니 돈 150만 원을 가져오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12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6. 03:30경 ****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겨누고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고 아가씨를 불러주면 영업정지에 벌금까지 내고, 동종전과가 있으면 감빵까지 간다,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을테니 3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 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15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200만 원의 재물 을 교부받았다.
-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25. 23:00경 ****에 있는 피해자 H(여, 60세)이 운영하는 ‘I’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를 보여주면서 ‘지금 나한테 판 매한 술과 1시간 동안 도우미 들어와서 놀고 한 부분에 대해 모두 동영상을 찍어놨다, 노래연습장에서 이렇게 하면 불법이니깐 경찰, 남구청 위생과, 검찰에 다 고발하게 되 면 영업정지 되고, 벌금 내고 해야 된다, 현금 7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하여금 피고인이 이용 한 노래방 이용료와 술값 등으로 결제한 카드대금 9만 원을 취소하게 하고 피고인 명 의 F 계좌(G)로 16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26. 21:30경 ****에 있는 피해자 J(여, 61세)이 운영하는 ‘K’ 노래연습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꺼내들고 ‘노래방에서 술을 팔 면 처벌받는다, 내가 신고를 하면 나는 100만 원을 받고 당신은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테니 결제한 카드대금을 취소하고, 현금 1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이용한 노래방 이용료와 술값 등으로 결제한 카드대금 8만 5천 원을 취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8만 5천 원 상당의 재 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공갈 피고인은 2021. 3. 28. 03:00경 ****에 있는 피해자 L(여, 68세)이 운영하는 ‘M 노래연습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팔면 안되는데 팔았으니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 겠다, 신고하면 벌금을 물어야 되고 이번에 나오는 재난지원금도 받지 못한다, 나에게 현금 100만 원만 주면 신고를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류 대금 등을 결제한 카드대금 8만 5천 원을 취소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8만5천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21. 23:00경 ****에 있는 피해자 N(여, 58세)가 운영하는 ‘O’ 노래연습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 가스총을 보여주면서 피해 자에게 ‘사실 나는 파파라치다, 예전에 왔을 때 나에게 술을 판매하는 동영상이랑 사진 을 모두 찍어 놨고, 컴퓨터에도 모두 저장해 놓았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안 좋은 일 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저번에 왔을 때 나를 왜 돌려 보냈냐, 기분이 나쁘다, 그때 밖 에 두 사람이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여성도우미를 불러주는 사람이 아니 냐, 내가 신고를 하면 다 들어간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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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각목을 들고 이웃 주민 주거지에 찾아가 협박한 사건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커터칼을 꺼내 자신의 목에 대며 자해할 것처럼 협박해 대금을 받지 못하게 함
같은 마을 주민들에게 나무지팡이·등산용 칼·빈 소주병을 들고 협박하고, 집과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거나 부순 행위
피고인A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부엌칼로 직계존속 등 가족을 협박하고 가재도구를 파손한 사건
식칼 사진과 위협적인 문자를 직장 동료에게 보내고, 다른 동료가 생활하는 사무실에 식칼을 들고 세 차례 들어가 협박함
술에 취해 습득한 식칼을 들고 행인을 향해 겨누고, 공공장소를 활보하며 흉기를 드러냄
허가 없이 공기총을 장기간 소지하고 아내를 향해 조준·협박
공중전화로 경찰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4회 걸었다.
검찰신문 취재부장이 피해자에게 언론 보도를 빌미로 협박하며 취재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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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중 피해자 현관문 손괴하고 식칼로 협박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거지에 들어가 과도로 협박함
목줄 미착용 개가 행인을 물고, 개를 휴대해 주민들을 협박·주거침입
음주운전 후 시비 끝에 캠핑용 칼을 들고 피해자 2명 협박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커터칼로 자결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직장동료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35회 문자를 보내고 회사에 찾아간 행위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피고인A가 유부녀인 공소외 3과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B에게 협박성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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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에서 다가오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오른쪽 손목을 고의로 부딪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꾸민 뒤 여성 운전자들에게 치료비·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행위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피고인이 흉기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 협박하고 주거지에 침입함.
이웃 주민에게 살해·해코지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우편함에 넣은 사건
교제 중 이별 문제로 다투다 와인잔을 깨 자해하고 의자를 벽에 던지며, 유서 사진과 메시지로 협박하고 샤워부스 타일을 부순 뒤 카카오톡 365회 전송 등 스토킹을 한 행위
양형 인자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
- 계획적인 범행
-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위험
- 피해회복 없음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함
- 위험한 물건 소지 전력
- 범행 모두 인정
- 건강상태 좋지 않음
- 경제적 형편 어려움
-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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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한 방법으로 계획적으로 범행했으며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전에도 가스 분사기를 가지고 구청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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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며 계획적이었고,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전에도 가스 분사기로 소란을 피운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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