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1고단1283울산지방법원 1심2021-06-10 선고검수완료

노래연습장 여성 업주들을 상대로 가스총·전기충격기를 휴대하고 신고를 빙자해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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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283 협박 사건(2021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0조의2,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284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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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1. 3. 6.부터 3. 28.까지 **** 노래연습장에서 여성 업주들을 상대로 가스총·전기충격기를 휴대하고 주류·도우미 제공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현금 및 카드대금 취소 등 합계 약 361만 원 상당을 갈취함. 피해자는 6명.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1. 3. 6.부터 3. 28.까지 **** 노래연습장에서 여성 업주들을 상대로 가스총·전기충격기를 휴대하고 주류·도우미 제공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현금 및 카드대금 취소 등 합계 약 361만 원 상당을 갈취함. 피해자는 6명.

  •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6. 07: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에 있는 피해자 B(여, 68세)이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하면 되 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이용한 노래방 이용료와 술값 등으로 결제한 카드대금 8만원을 취소하게 하고 계속해서 양쪽 호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과 전기충격기를 꺼 내어 위 노래연습장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전기충격기를 쏘면 거리가 떨 어져 있어도 맞고 쓰러진다, 나한테 술을 판매한 사실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면 영업 정지를 당할 수 있다, 신고를 안할테니 돈 150만 원을 가져오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12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6. 03:30경 ****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겨누고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고 아가씨를 불러주면 영업정지에 벌금까지 내고, 동종전과가 있으면 감빵까지 간다,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을테니 3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 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15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200만 원의 재물 을 교부받았다.
  •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25. 23:00경 ****에 있는 피해자 H(여, 60세)이 운영하는 ‘I’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를 보여주면서 ‘지금 나한테 판 매한 술과 1시간 동안 도우미 들어와서 놀고 한 부분에 대해 모두 동영상을 찍어놨다, 노래연습장에서 이렇게 하면 불법이니깐 경찰, 남구청 위생과, 검찰에 다 고발하게 되 면 영업정지 되고, 벌금 내고 해야 된다, 현금 7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하여금 피고인이 이용 한 노래방 이용료와 술값 등으로 결제한 카드대금 9만 원을 취소하게 하고 피고인 명 의 F 계좌(G)로 16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26. 21:30경 ****에 있는 피해자 J(여, 61세)이 운영하는 ‘K’ 노래연습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꺼내들고 ‘노래방에서 술을 팔 면 처벌받는다, 내가 신고를 하면 나는 100만 원을 받고 당신은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테니 결제한 카드대금을 취소하고, 현금 1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이용한 노래방 이용료와 술값 등으로 결제한 카드대금 8만 5천 원을 취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8만 5천 원 상당의 재 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공갈 피고인은 2021. 3. 28. 03:00경 ****에 있는 피해자 L(여, 68세)이 운영하는 ‘M 노래연습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팔면 안되는데 팔았으니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 겠다, 신고하면 벌금을 물어야 되고 이번에 나오는 재난지원금도 받지 못한다, 나에게 현금 100만 원만 주면 신고를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류 대금 등을 결제한 카드대금 8만 5천 원을 취소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8만5천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21. 23:00경 ****에 있는 피해자 N(여, 58세)가 운영하는 ‘O’ 노래연습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 가스총을 보여주면서 피해 자에게 ‘사실 나는 파파라치다, 예전에 왔을 때 나에게 술을 판매하는 동영상이랑 사진 을 모두 찍어 놨고, 컴퓨터에도 모두 저장해 놓았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안 좋은 일 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저번에 왔을 때 나를 왜 돌려 보냈냐, 기분이 나쁘다, 그때 밖 에 두 사람이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여성도우미를 불러주는 사람이 아니 냐, 내가 신고를 하면 다 들어간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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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8 / 2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6고단57·울산지방법원·2026-06-12·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596·울산지방법원·2021-12-02·1심·유죄 (형 선고)

각목을 들고 이웃 주민 주거지에 찾아가 협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335·창원지방법원·2025-08-22·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커터칼을 꺼내 자신의 목에 대며 자해할 것처럼 협박해 대금을 받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01·창원지방법원·2026-04-09·1심·일부 유죄/무죄

같은 마을 주민들에게 나무지팡이·등산용 칼·빈 소주병을 들고 협박하고, 집과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거나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71노1246·대구고등법원·1972-02-2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298·대구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714·울산지방법원·2022-12-09·1심·유죄 (형 선고)

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109·울산지방법원·2021-11-25·1심·유죄 (형 선고)

부엌칼로 직계존속 등 가족을 협박하고 가재도구를 파손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740·창원지방법원·2026-09-02·1심·유죄 (형 선고)

식칼 사진과 위협적인 문자를 직장 동료에게 보내고, 다른 동료가 생활하는 사무실에 식칼을 들고 세 차례 들어가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610·창원지방법원·2025-07-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습득한 식칼을 들고 행인을 향해 겨누고, 공공장소를 활보하며 흉기를 드러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75·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허가 없이 공기총을 장기간 소지하고 아내를 향해 조준·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708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8·1심·유죄 (형 선고)

공중전화로 경찰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4회 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0노537·서울북부지방법원·2010-12-29·2심·형량 변경

검찰신문 취재부장이 피해자에게 언론 보도를 빌미로 협박하며 취재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499·울산지방법원·2021-12-17·1심·일부 유죄/무죄

낫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자전거를 절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62·울산지방법원·2021-12-17·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갈등 중 피해자 현관문 손괴하고 식칼로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911·울산지방법원·2022-06-16·1심·일부 유죄/무죄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거지에 들어가 과도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879·부산지방법원·2022-02-09·1심·유죄 (형 선고)

목줄 미착용 개가 행인을 물고, 개를 휴대해 주민들을 협박·주거침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multiple_victims+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540·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후 시비 끝에 캠핑용 칼을 들고 피해자 2명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123·창원지방법원·2025-09-05·1심·일부 유죄/무죄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커터칼로 자결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직장동료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35회 문자를 보내고 회사에 찾아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70노665·서울고등법원·1970-12-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85노638·부산지방법원·1985-07-05·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유부녀인 공소외 3과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B에게 협박성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56·춘천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음악 소음에 불만을 품고 도끼를 들고 건조물에 들어가 근무 중인 직원들을 협박하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939·광주지방법원·2022-04-14·1심·유죄 (형 선고)

층간 소음 등에 화가 나 이웃 주민들에게 식칼 등 흉기를 들고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313·울산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좁은 골목에서 다가오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오른쪽 손목을 고의로 부딪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꾸민 뒤 여성 운전자들에게 치료비·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76·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09-12-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006·서울고등법원·2024-07-17·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흉기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 협박하고 주거지에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651·광주지방법원·2021-07-22·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에게 살해·해코지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우편함에 넣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335·부산지방법원·2024-07-03·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 이별 문제로 다투다 와인잔을 깨 자해하고 의자를 벽에 던지며, 유서 사진과 메시지로 협박하고 샤워부스 타일을 부순 뒤 카카오톡 365회 전송 등 스토킹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
  • 계획적인 범행
  •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위험
  • 피해회복 없음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함
  • 위험한 물건 소지 전력
↓ 감경 사유4건
  • 범행 모두 인정
  • 건강상태 좋지 않음
  • 경제적 형편 어려움
  •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283 특수공갈, 공갈, 특수협박 피 고 인A, 1963년생, 남,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신의호(기소), 김석순(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갈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6. 07: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에 있는 피해자 B(여, 68세)이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하면 되 - 2 - 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이용한 노래방 이용료와 술값 등으로 결제한 카드대금 8만원을 취소하게 하고 계속해서 양쪽 호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과 전기충격기를 꺼 내어 위 노래연습장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전기충격기를 쏘면 거리가 떨 어져 있어도 맞고 쓰러진다, 나한테 술을 판매한 사실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면 영업 정지를 당할 수 있다, 신고를 안할테니 돈 150만 원을 가져오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12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6. 03:30경 ****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겨누고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고 아가씨를 불러주면 영업정지에 벌금까지 내고, 동종전과가 있으면 감빵까지 간다,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을테니 3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 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15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200만 원의 재물 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25. 23:00경 ****에 있는 피해자 H(여, 60세)이 운영하는 ‘I’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를 보여주면서 ‘지금 나한테 판 - 3 - 매한 술과 1시간 동안 도우미 들어와서 놀고 한 부분에 대해 모두 동영상을 찍어놨다, 노래연습장에서 이렇게 하면 불법이니깐 경찰, 남구청 위생과, 검찰에 다 고발하게 되 면 영업정지 되고, 벌금 내고 해야 된다, 현금 7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하여금 피고인이 이용 한 노래방 이용료와 술값 등으로 결제한 카드대금 9만 원을 취소하게 하고 피고인 명 의 F 계좌(G)로 16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26. 21:30경 ****에 있는 피해자 J(여, 61세)이 운영하는 ‘K’ 노래연습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꺼내들고 ‘노래방에서 술을 팔 면 처벌받는다, 내가 신고를 하면 나는 100만 원을 받고 당신은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테니 결제한 카드대금을 취소하고, 현금 1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이용한 노래방 이용료와 술값 등으로 결제한 카드대금 8만 5천 원을 취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8만 5천 원 상당의 재 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1. 3. 28. 03:00경 ****에 있는 피해자 L(여, 68세)이 운영하는 ‘M 노래연습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팔면 안되는데 팔았으니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 겠다, 신고하면 벌금을 물어야 되고 이번에 나오는 재난지원금도 받지 못한다, 나에게 - 4 - 현금 100만 원만 주면 신고를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류 대금 등을 결제한 카드대금 8만 5천 원을 취소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8만5천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21. 23:00경 ****에 있는 피해자 N(여, 58세)가 운영하는 ‘O’ 노래연습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 가스총을 보여주면서 피해 자에게 ‘사실 나는 파파라치다, 예전에 왔을 때 나에게 술을 판매하는 동영상이랑 사진 을 모두 찍어 놨고, 컴퓨터에도 모두 저장해 놓았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안 좋은 일 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저번에 왔을 때 나를 왜 돌려 보냈냐, 기분이 나쁘다, 그때 밖 에 두 사람이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여성도우미를 불러주는 사람이 아니 냐, 내가 신고를 하면 다 들어간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 5 - D에 대한 특수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2.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특 수공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6 -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여성 업주들을 대상으로, 손님 인 것처럼 주류와 도우미를 제공받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과 전기충격기를 보여 주거나 주류 및 도우미 제공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일부 범행의 경우 실제로 경찰에 신고한 다음 별일 아닌 것처럼 경찰을 돌려보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다)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범행 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였으며, 범행에 취약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계획적인 범행이라 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 현재까지 피해회복된 부분이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 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으나, 위험한 물건인 가스 분사기를 소지한 채 구청에서 소란을 피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 된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 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제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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