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행세로 환경업체 업주 110명에게서 신문구독료 명목 1,856만원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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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6212 협박 사건(2017년 3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 기자로, 환경문제에 취약한 업체를 찾아다니며 환경 문제를 기사화·고발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먹은 업체 업주들로부터 신문구독료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였다. 2014. 1. 7.경부터 2016. 10. 7.경까지 총 1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56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 기자로, 환경문제에 취약한 업체를 찾아다니며 환경 문제를 기사화·고발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먹은 업체 업주들로부터 신문구독료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였다. 2014. 1. 7.경부터 2016. 10. 7.경까지 총 1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56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이 기자 행세로 환경업체 업주들로부터 신문구독료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 - 일시: 2014. 1. 7.경 ~ 2016. 10. 7.경 - 장소: OO지역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등 환경업체 사무실 - 행위: ○○○○○ 기자임을 과시하며 환경문제를 기사화·고발할 듯한 태도로 겁을 주어 신문구독료 명목 금원 교부받음 - 피해: 총 110회에 걸쳐 합계 1,856만 원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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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강탈당한 뒤 폭력조직과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5억 5,400만 원을 공갈함
피고인A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권유로 공갈과 위조공문서 행위를 저지름.
피고인A가 여러 피해자에게 위협해 손목시계와 돈을 반복해서 빼앗음
시민단체 대표가 특정 기업에 불매운동을 하겠다며 광고 중단과 다른 신문 광고 게재를 요구함.
**** 사장이 **** 사업자로부터 광고비 갈취 및 배임수재, 횡령
회사 회계부정 자료를 빌미로 전출위로금과 정년 없는 임원 자리를 요구하며 협박함
특정 언론사 광고 중단을 요구하며 기업에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협박함
신문사 사장이 광고비 차액 보전 요구하며 사전청약 명단 보도 협박, 법인카드 횡령, 개발사업 관련 금품수수
양형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1,800여 만원으로 거액은 아닌 점
- 일부 업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 피고인이 장애인인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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