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16고단6212대구지방법원 1심2017-03-24 선고검수완료

기자 행세로 환경업체 업주 110명에게서 신문구독료 명목 1,856만원 갈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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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6212 협박 사건(2017년 3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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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 기자로, 환경문제에 취약한 업체를 찾아다니며 환경 문제를 기사화·고발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먹은 업체 업주들로부터 신문구독료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였다. 2014. 1. 7.경부터 2016. 10. 7.경까지 총 1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56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 기자로, 환경문제에 취약한 업체를 찾아다니며 환경 문제를 기사화·고발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먹은 업체 업주들로부터 신문구독료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였다. 2014. 1. 7.경부터 2016. 10. 7.경까지 총 1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56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이 기자 행세로 환경업체 업주들로부터 신문구독료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 - 일시: 2014. 1. 7.경 ~ 2016. 10. 7.경 - 장소: OO지역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등 환경업체 사무실 - 행위: ○○○○○ 기자임을 과시하며 환경문제를 기사화·고발할 듯한 태도로 겁을 주어 신문구독료 명목 금원 교부받음 - 피해: 총 110회에 걸쳐 합계 1,856만 원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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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5384·부산지방법원·2018-01-10·1심·유죄 (형 선고)

불륜현장 촬영 후 협박하여 금품 갈취 시도, 100만원 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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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986·울산지방법원·2017-09-07·1심·무죄

아파트 불법 광고물 관리계약을 이용해 광고주들에게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전단지 게시계약을 체결하게 한 공갈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1노1865·서울동부지방법원·2012-05-10·2심·형량 변경

조직폭력배와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dependent_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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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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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769·전주지방법원·2016-08-23·1심·유죄 (형 선고)

렌터카 흠집을 빌미로 손님들에게 욕설·협박하여 수리비·휴차료 명목 금원 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multiple_victims≠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97·창원지방법원·2025-09-26·1심·유죄 (형 선고)

레스토랑 폐업 손실 책임을 매니저에게 물으며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하고 뺨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1억 6천만 원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종합 유사도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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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1335·창원지방법원·2025-08-2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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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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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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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형량 비슷함
2015고합341·울산지방법원·2016-07-01·1심·유죄 (형 선고)

거래처에 대한 납품 중단·자재 은닉으로 협박해 사업양도대금 22억원 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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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정600·창원지방법원·2026-03-05·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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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에서 다가오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오른쪽 손목을 고의로 부딪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꾸민 뒤 여성 운전자들에게 치료비·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multiple_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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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2376·서울동부지방법원·2011-12-0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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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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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71노1246·대구고등법원·1972-02-2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65노119·대구고등법원·1965-11-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권유로 공갈과 위조공문서 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협박≠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72노688·대구고등법원·1972-09-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여러 피해자에게 위협해 손목시계와 돈을 반복해서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4470·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29·1심·일부 유죄/무죄

시민단체 대표가 특정 기업에 불매운동을 하겠다며 광고 중단과 다른 신문 광고 게재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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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형량 더 가벼움
2018노35·부산고등법원·2018-05-03·2심·형량 변경

**** 사장이 **** 사업자로부터 광고비 갈취 및 배임수재,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108·창원지방법원·2025-07-10·1심·일부 유죄/무죄

회사 회계부정 자료를 빌미로 전출위로금과 정년 없는 임원 자리를 요구하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협박≠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09노362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5·2심·형량 변경

특정 언론사 광고 중단을 요구하며 기업에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01·부산지방법원·2017-12-22·1심·유죄 (형 선고)

신문사 사장이 광고비 차액 보전 요구하며 사전청약 명단 보도 협박, 법인카드 횡령, 개발사업 관련 금품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1,800여 만원으로 거액은 아닌 점
  • 일부 업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 피고인이 장애인인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6212(분리) 공갈 피 고 인권○○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강○○(기소), 황○○(공판) 변 호 인변호사 박○○(국선) 판 결 선 고2017. 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기자이다. 피고인은 환경문제에 취약한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환경 문제를 기사화하거나 고발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업체 업주들로부터 신문구독료 명목의 금원을 갈취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3.초순경 ○○시 ○○읍 ○○길 ○○-○○에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 2 - ○○○○(주) 사무실에서, ○○○○기자임을 과시하면서 위 업체 부장인 피해자 ○○○ 에게 “근처에 마을도 있는데, 먼지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면서 위 업 체의 비산먼지 등을 문제 삼으면서 마치 신문을 구독하지 않으면 환경문제를 기사화하 거나 고발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신문구독료 명목으로 15 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7.경부터 2016.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피해자인 각 환경업체 업주로부터 합계 1,856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각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이○○, 윤○○, 손○○, 배○, 백○○, 이○○, 이○○, 윤○○, 김○○, 우○○, 곽○ ○, 김○○, 배○○, 배○○, 박○○, 정○○, 조○○, 정○○, 김○○, 김○○, 배○ ○, 천○○, 류○○, 박○○, 김○○, 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 내용 확인 중 피혐의자의 전화통화 내용 확인), 내사보고 (○○○○○ 범죄일시 확인에 대해) 1) , 내사보고(○○○○○ 신문 구독 계산서 사진 첨부), 내사보고(○○시 ○○면 소재 ○○○○ 추가 피해 자료 제출),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된 피해금액 등), 수사보고(○○○○○○ 추가 피해 확인), 수사 보고(피해 업체 관계자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외포심을 가진 이유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증거기록 33~38쪽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 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3년 9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 - 4 - 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 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자 행세를 하면서 피해 업체의 경미한 법위반을 기 사화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처벌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1,800여 만원으 로 거액은 아닌 점, 대부분의 피해 업체들은 작업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법규 위반 이나 민원 제기 가능성을 낮추는 방식을 취하려고 하기보다는 피고인에게 일정한 이익 을 주고 문제 제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빌미를 제공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업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장애인인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현재는 ○○○○○를 그만 두고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염경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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