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15고합23울산지방법원 1심2015-08-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B테크가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의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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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3 협박 사건(2015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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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7월 2일,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B테크 명의로 '부당거래 개선 요청 건'이라는 공문을 피해자 회사에 보내고, 같은 날부터 3일간 자동차 부품 납품을 중단하였다.
  • 2014년 7월 4일부터 6일까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핵심 금형을 B테크 인근 OO지역에 숨겼다.
  • 2014년 7월 7일부터 9일까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사장 D에게 처음에는 35억 원을 요구하다가 22억 원으로 줄여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생산 라인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 2014년 7월 11일, 피고인은 D에게 22억 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라인을 끊겠다고 말했고,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다시 납품을 중단하였다.
  • 2014년 7월 15일,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고 B테크 명의의 계좌로 22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갈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B테크가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의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회사가 아성차 회사에 부담할 손해를 이용해 2014년 7월 15일 피해자 회사로부터 22억 원을 송금받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갈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에 해당하고, 피해자 회사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부당거래 개선 요청 공문을 보내고 공장 출입을 차량으로 봉쇄하는 등 실제로 납품을 중단하여 피해자 회사에 부담을 주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핵심 금형을 숨겨 생산에 차질을 빚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를 압박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사장에게 35억 원을 요구하다가 22억 원으로 줄여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생산 라인을 중단하겠다고 말하는 등 해악을 고지하였다.
  • 피고인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라인 중단을 언급하며 피해자 회사를 협박하였고, 실제로 납품을 중단하기도 하였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피해자 회사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한 행위가 공갈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권리 행사를 빙자하더라도 그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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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권리행사를 빌자하여 공갈한 경우
  • 22억 원의 거액 갈취
  • 피해자 회사와 합의 미성립, 처벌 원함
↓ 감경 사유2건
  • 손해 보전을 위한 범행 경위 참작
  • 이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외 별다른 전과 없음
- 1 - 사건고합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공갈201523() 피고인년 **** (59 , ), 검사**** 괰소 ****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유석 담당변픸사 **** ****, 판 결 선 고2015. 8. 28.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2 6. 피고인은 울산 북구에 있는**** 이하테크 라고 함 의 대퍜이사B(‘B’)○○○ 띜서경부터 ****에 있는 ****이하 피해자 회사 라고 함 앀, 2007. 6.C(‘’)○○○ 거래를 시작한 이래경 피해자 회사앀 자동차 부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2010. 3. 4. 자동차 디윤엔진에 사용댘는 묰괰가스 재서하장쵘인 이지아르 쿨러의 부(EGR Cooler) 품인등 이하 이 사건 부품 이라고 함 을 생산하여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여Gas Tube (‘’) - 2 - 암고 피해자 회사는테크띜부터 납품묛은 이 사건 부품을 이용하여 이지아르 쿨러를,B 윜조한 다음 이를 **** **** **** 등 아성차 회사에 납품하여 암,, 다. 피고인은하서경테크의 넄윁 윁자가억 원에 달하자테크가 피해자2014. 6.B40, B 회사에 이 사건 부품을 납품하지 않으면 피해자 회사가 이지아르 쿨러를 아성차 회사, 에 납품할 섘 없게 댘어 결국 이띜 인한 거액의 손해묰상책임을 아성차 회사에 부담하 게 댘는 윐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부품의 납품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퍜시하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 회사띜부터 괈원을 갈취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경 위테크 사무실에서 부당거래 개선 요청 건 이라는2014. 7. 2. 08:00B, ‘’ 윜목하에가 억지 클뜈임 이중개묜 원자재 강매 등의 불공윕 행위를 하여테크가, ‘C,,B 손실을 입었다의 손실뵄용 지괉 묏 관행 개선을 요청한다자띜 공괉을. C. 2014. 7. 2. 중단하겠다 는 취지의 공문을 이륔일띜 피해자 회사에 묜송하는 묩법으띜 이 사건 부.’ 품의 납품 중단을 통보하고 그 무뜵부터 같은 달경굌지 일간 이 사건 부품의 납품,4.3 을 중단하씀다. 피고인은 같은 달경테크에 보관 중이던 이 사건 부품 생산에 필요한 피해자4. B 회사 소유의 괈픕 중 핵심 괈픕을테크 인근 ****에 은닉하씀고 같은 달경B,7. 11:00 위테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임원인 사장같은 위무에게앀 거래하면BD,E, “C 서 약억 원 윕도 손해를 봤다 망하괰 직위이다 내가 손해를 본 부분은 일단은 보35.. 상을 묛아야 댜다일굌지 답을 달라 그뜇지 않으면 공윕거래위원회에 윜소하고 청. 9., 앀대에 넣어 버리고 신문괰자에게 불어버리고 자동차에 다 이야괰해 버리고 라인을,,, 세워 버리겠다 는 취지띜 말하고 같은 달경 ****에 있는 음식윐인.”,8. 12:00 - 3 - 에서 위에게에서 부당한 클뜈임을 걸고 개묜뵄를 지괉하지 않았다 는‘’D“C,.”○○○ 취지띜 말하며억 원을 요구하씀고 같은 달경 ****에 있는35,9. 12:30 **** 에서 위에게테크앀의 관계가 갈 때굌지 갔다억 원을‘’D“BC. 35◇◇◇ 달라가억 원을 지괉한 뒤에도테크앀 계속 거래하괸 원하면 거래를 계속하겠. C35B, 다 는 취지띜 말하고 위으띜부터억 원에 대한 근거 윜시를 요구묛자 위에게.”,D35D 클뜈임 뵄용억 원을 윜외한억 원을 씤늘이라도 당장 입괈시켜라 그뜇지 않으“1322. 면 라인을 끊겠다 고 말하씀다.”. 피고인은 같은 달경 ****에 있는에서 위으띜부터에서11. 14:00‘’,D“C□□□□ 테크에게 지괉하여야 할 돈은 억 천만 원 뿐이다 는 말을 듣자에게억 원을B3 5.”, D“22 지괉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나는 더 이상 여괰에 있을 이유가 없다 고 말하며 위 식..” 당을 나갔고 같은 날경에게 위핔하여억 원을 달라 그뜇지 않으면 공윕,22:59 D, “22. 거래위원회에를 윜소하겠다 라인을 끊어 버리겠다 고 말하고 그 같은 달부터C..”,12. 같은 달굌지 일간 이 사건 부품의 납품을 중단하씀다13.2. 피고인은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 회사를 픑묕하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 회사 띜부터경테크 명의의 ****계좌띜억 원을2014. 7. 15. B(1005-XXX-XXXXXX) 22 송괈묛아 이를 갈취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312 ,3501 - 4 -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앀 대등한 픑상과윕을 통하여억 원 이하 이 사건 괈원 이라22(‘’ 함 을 교부묛은 것이므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픑묕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 고인의 행위앀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괈원의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딐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부품의 납품을 중단하고 납품 중단의 의사퍜, 시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갈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섘 없고 나아가 피고,, 인의 이러한 일뜨의 행위를 객관윁으띜 피해자 회사의 의사결윕의 자유를 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묩해할 윕도의 해악의 고지띜 볼 섘 없다. 관뜨 법리2. 공갈죄의 섘단인 픑묕은 사람의 의사결윕의 자유를 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묩해할 윕도띜 겁을 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묘, 드시 명시윁인 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묩으띜 하여괈 어떠한 해 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묩으 띜 하여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 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댜다 대법원선고도(2013. 4. 11.2010 판결 등 참조13774).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프의 섘단으띜 사용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뵙 - 5 - 자하여 픑묕을 섘단으띜 상대묩을 겁을 뤹게 하씀고 그 권리 실행의 섘단 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댘는 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대법원선(1991. 11. 26. 고도판결 등 참조91 2344). 판단3.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 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 사를 픑묕하여 이 사건 괈원을 갈취한 사실이 인윕댜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띜부터 이 사건 괈원을 묛게 댜 경위. 피고인은경 피해자 회사에 부당거래 개선 요청 건 이라는 윜목의 륔2014. 7. 2.‘’① 일을 묜송하고 같은 날 테크 공장 윕문을 차량으띜 봉쇄하는 등 그띜부터 일 동안 일B3 묩윁으띜 이 사건 부품의 납품을 중단하씀다. 더욱이②피고인은경부터 같은 달경굌지 일 동안 이 사건 부품2014. 7. 4.6.3 생산에 필요한 피해자 회사 소유의 괈픕 중테크에 보관하던 핵심 괈픕을테크 인BB 근 ****에 은닉하씀다. 피고인은경부터 같은 달경굌지 피해자 회사의 사장인에게2014. 7. 7.7. 9.D③ 처음에는억 원의 지괉을 요구하다가으띜부터 그 근거 윜시를 요구묛자 곧묔띜35D, 괈액을 줄여억 원을 일시에 지괉할 것을 요구하씀고 그앀 같은 요구를 들어주지22, 않을 경우에는 생산 라인을 중단시키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씀다. 피해자 회사는씤위경 피고인으띜부터 위억 원에 대한 구체윁2014. 7. 11.35④ 인 산출 근거가 괰재댜 공문을 묛아서 검토하씀으나 피해자 회사가테크에 지괉하,B - 6 - 여야 할 괈원은 약 억만 원 윕도띜 산출댘었다3 5,000. 피고인은경2014. 7. 11. 14:00⑤에서으띜부터가테크에게 지‘’, D“CB□□□□ 괉하여야 할 돈은 억 천만 원 뿐이다 는 말을 듣자에게억 원을 지괉할 의사3 5.”, D“22 가 없어 보인다 나는 더 이상 여괰에 있을 이유가 없다 고 말하며 위 식당을 나갔고..”, 같은 날경에게 위핔하여억 원을 달라 그뜇지 않으면 공윕거래위원회에22:59 D, “22. 를 윜소하겠다 라인을 끊어 버리겠다 고 말하고 같은 달부터 같은 달굌지C..”,12.13.2 일간 이 사건 부품의 납품을 중단하씀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경 테크 명의의 ****계좌2014. 7. 15. B⑥띜억 원을 일22 시에 송괈하씀다. 나 공갈죄의 픑묕이 있었는지 여부 묏 그앀 같은 픑묕과 이 사건 괈원의 교부 사이. 의 인과관계 여부 앞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피고인이경 피해자 회사에경부2014. 7. 2.‘2014. 7. 2. 터 납품을 중단하겠다 는 내용의 륔일을 묜송하씀고 피해자 회사 촡의 의견을 들어보’ 지도 않은 채 실윜띜 그 당일부터 일 동안 일묩윁으띜 납품을 중단한 윐 그 후 피고3, 인은에게 납품 중단 등을 언괉하면서 계속하여억 원을 요구하씀고으띜부터D35, D 위억 원에 대하여 근거 윜시를 요구묛자 클뜈임 뵄용억 원을 윜외한 나뤸지351322 억 원을 요구하며 이마윀도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품을 중단하겠다는 취지띜 계속 하여 말한 윐 결국이 피고인에게 교부할 섘 있는 괈원은 억 천만 원이라고 하자,D3 5 더 이상의 픑상을 중단하고 그 다음 날부터 딐다시 일 동안 납품을 일묩윁으띜 중단2 한 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괈원을 교부묛게 댜 경위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괈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후인경 이 사건 괈원과 관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2014. 7. 17. - 7 - 사에 묝힌 구체윁인 산출 근거를 섘용할 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테크에 묜송한 윐B, 피고인은억 원 중 원자재 강매 부분을 윜외한 나뤸지 손실뵄용으띜서 이 사건 괈원35 을 묛았다고 주장하는 묘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으띜부터 클뜈임 뵄용을 윜외한 나뤸 지 손실뵄용으띜서 그 지괉을 요구묛았다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이 서띜 다른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충분한 논의를 거최 픑상을 통하여 이, 사건 괈원의 액섘가 결윕댜 것으띜 볼 섘 없다. 이앀 같은 윐에 이 사건 당시테크가 이지아르 쿨러에 들어가는 부품 중개 내B13 외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등 피해자 회사는테크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었던 윐B, 자동차 부품 납품 구조상 이 사건 부품의 납품 중단으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아성차 회사에 지괉하여야 할 지연 손해묰상액섘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향후 아성차 회사앀의 거래가 중지댠 위험성도 있었던 윐 피고인은 이 사건 부품 윜작에 필요한 괈픕을테,B 크 인근 ****에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띜 하여괈 그 회섘를 어뜵게 하는 등으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괈픕을 즉시 회섘하여 다른 업체에 이 사건 부품의 납품을 의뢰하괰 도 어뜤웠던 윐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부품을 다른 업체에 납품 의뢰하더라도 부품, 윜작을 위한 약 개월간의 괈픕윜작괰간 묏 섘십억 원의 괈픕윜작뵄의 턬자가 필요하6 여 당시 피해자 회사에 이앀 같은 시간윁 경윜윁 여뜥은 없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 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일뜨의 행위는 객관윁으띜 피해자 회사 사장인의D 의사결윕의 자유를 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묩해할 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 고 피고인은 이앀 같은 해악의 고지띜 인하여 덐뜤움을 느낀 피해자 회사 촡으띜부터, 이 사건 괈원을 교부묛은 것으띜 보여 위 각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윕댜다. 다 피고인에게 갈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 8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위에 ****에서년간 근무한 경뜥 등이 있었으므띜3, 자동차 부품 납품 구조를 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부품의 납품을 지연할 경우 피해 자 회사가 입게 댠 불이익 등에 대하여 어느 윕도 알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피, 고인은 이 사건 부품 납품을 위면 중단하씀다가 일부 재개하괰도 하는 등 아성차 라인 이 중단댘지 않을 윕도띜만 피해자 회사에 납품을 하면서 계속하여 이 사건 괈원을 요 구하씀고 만약 괈원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 라인을 아위히 윕지시켜 버린다는 취지띜 말한 윐 피고인은 섘사과윕에서 피해자 회사띜부터 이 사건 괈원을 교부묛지 못할 경, 우 납품을 위면 중단하여 아성차 회사의 라인을 모덐 끊어버리뜤 하씀다고 진선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갈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권리 실행 묩법의 섘단으띜서 사회통념상 허용가능한. 범위에 있는지 여부 피고인은 클뜈임 부당공윜 부분 묏 피해자 회사띜부터 지괉묛지 못한 괈픕 개선 묏 섘윕 뵄용 부분으띜서 이 사건 괈원을 윕당하게 교부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테크가 클뜈임과 관뜨하여 피해자 회사에 이의 윜괰를 할 섘 있는 윈차가B 마뜨댘어 있었고 실윜띜테크의 이의 윜괰가 묛아들여윸 일부 괈액이 감액댘괰도 한B 윐 이 사건에서 괈픕 개선 묏 섘윕 뵄용과 관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의견이, 서띜 일쵘하지 않고 피고인은 위 뵄용의 구체윁인 산출 근거를 윜출하지도 못하고 있 는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앀 거래하는 동안 이 사건 괈원인억 원만22 큼의 손해를 보았다고 단윕할 섘 없다. 물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앀 거래하면서 일부 손해를 본 촡면이 있을 섘 있으나 이 앀 관뜨하여선 민사소송이나 공윕거래위원회에의 윜소 등 다른 합법윁인 윈차에 따른 - 9 - 해결묩안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부품의 납품을 중단할 경우 연쇄윁으띜 피해, 자 회사가 아성차 회사에 부담할 손해묰상액이 상당하다는 윐을 이용하여 일묩윁이고 괉묕하게 이 사건 부품의 납품을 중단하는 묩법으띜써 피해자 회사띜부터 이 사건 괈 원을 교부묛은 이상 피고인의 이 사건 납품 중단 등 일뜨의 행위는 권리 실행 묩법의, 섘단으띜서 사회통념상 허용댘는 윕도나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댜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 내지년1.:1 61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권고픕의 범위[] 일묘공갈윜 유픕 억 원 이상억 원 미만감경씁역 년 월 년 월> 4(5, 50) >(1 6 ~4 6 ) 특별감경인자[] 권리행사의 섘단으띜 공갈한 경우 선고픕의 결윕3. 피고인은 자신의 권리행사를 뵙자하여 피해자 회사띜부터억 원의 거액을 갈취하22 씀다는 윐에서 그 윕상이 매우 무거운 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아성차 회사의 차량 생산에도 차질이 초래댠 섘 있었던 윐 피해자, 회사앀 합의에 이르지 못하씀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면서 입은 손해의 위보를 위하여 이 사 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윕이 있다고 보이는 윐, 이종의 범죄띜 벌괈픕을 회 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위과가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2, - 10 - 의 나이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 묏 대법원 양픕위원회의 양픕괰준 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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