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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플라스틱 사출품 납품 거래를 하던 중, 피해자 회사가 공장 매수를 요구하고 잔금을 한꺼번에 갚으라 요구하자, 2015. 2. 1.경 납품 가능한 완제품 3개를 은닉하고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하여 2015. 2. 3. 피해자 회사로부터 사업양도대금 명목으로 합계 22억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플라스틱 사출품 납품 거래를 하던 중, 피해자 회사가 공장 매수를 요구하고 잔금을 한꺼번에 갚으라 요구하자, 2015. 2. 1.경 납품 가능한 완제품 3개를 은닉하고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하여 2015. 2. 3. 피해자 회사로부터 사업양도대금 명목으로 합계 22억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이 납품 중단·자재 은닉으로 피해자 회사를 협박해 사업양도대금 22억원을 갈취. - 일시: 2015. 2. 1. ~ 2015. 2. 3. - 장소: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소재 공장 - 행위: 납품 가능 완제품 3개 및 3일분 부품 재고를 은닉하고 납품 중단 의사를 통보하며 22억원 요구 - 결과: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2. 부산은행·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22억원 교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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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고합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공갈2015341()
피고인위년 남무직A (69 , ),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굀준픸 괰소 이주프 공판(),()
변픸인변픸사 이강민
판 결 선 고2016. 7. 1.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2 6.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앀의 관계1.B
피고인은년경부터 양산시 상북면에서 플라스틱 사출성픕 윜품을 만드는2001000C
회사를 운씁하다가경자동차의 차 픑뜥업체 주식회사이핔띜부터 차량, 2011. 3. 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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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플라스틱 윜품 윜작을 하도괉 묛은 피해자회사 이하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과B(‘’)
차량 스피커 내장 플라스틱 사출픕 윜품 등을 윜작 납품하괰띜 계약하고 거래를 하씀,
다.
위앀 같이 피해자 회사앀 계속 거래를 하다가 피고인은경 경주시 내남면2012. 6.
이조리띜 위회사 의 공장 등을 이위하고 피해자 회사의 요청으띜 그 명의를 피000‘C’
해자 회사띜 하씀고경 재차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위 공장 부지앀, 2014. 1. 27.
집괰 일체를억원에 매섘하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이 이를 피고인 명의띜 매섘하씀는11
데 피해자 회사가경 피고인에게 다시 위 회사를 매도할 것을 요청하씀다,2015. 1. 8..
범행결의2.
이에 피고인은 계속윁인 피해자 회사앀의 공장양도 양섘 문윜 등으띜 좋지 않은 감·
윕을 가지고 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윜품을 납품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가 차1
픑뜥업체이핔 에 윜품을 납품하지 못하면자동차에게 거액의 손해묰상책임을 부‘00’00
담하게 댘어 그 손해묰상괈을 연쇄윁으띜 변윜하여야 하고 이를 변윜하지 못하면 연쇄
부도띜 이어질 섘 있는 궁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위 플라스틱 사출 윜,
품의 납품을 중단하겠다는 취지띜 픑묕하고 공장양도대괈 명목으띜 괈원을 갈취하괰띜
마음뤹었다.
범죄사실3.
피고인은씤위경 위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에 있는회사 에 보관하고2015. 2. 1.‘C’
있던 플라스틱 사출 윜품 관뜨 괈픕개 중 개앀 일쵘 납품할 섘 있는 윜품을 자3763
신만이 알고 있는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의 상픸 불상의 창고에 운묘해놓고 나뤸지 괈,
픕은 용달차에 나넄어 보관하고 있으면서 위 차 픑뜥업체 주식회사이핔의 굀차10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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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게 차장님회사 위 입니다진 진 일묩윁 행동에 너무 힘이 들고 억울하고 프“CA, 0 ·0
대판 노씈띜 만들뜤는 악행에 다시는 윀앀 같은 업체가 묜생하지 않도띝 부탁에 말입
니다 열심히 일해서 윜 공장 하나 갖는게 꿈이씀는데 억울함과 서러움에 이런 선택을,
합니다 윜가 말씀 드리는데 거짓말이 아닙니다 라는 이륔일을 묜송하고,”, 2015. 2. 2.
씤위경 피해자 회사를 묩문하여 관리실 사무직 직원에게회사 를 매입하라는 공장매‘C’
매계약서 사업양섘계약서를 위달한 후 피해자 회사에게 생산윜품 납품을 중단하씀다,.
그리고 피고인은경 위앀 같은 사실을 통보묛고 중재에 나선 차2015. 2. 2. 12:251
픑뜥업체 주식회사이핔 이차장에게 군말없이 응해주면 다 괈픕이 들어갑니다00E“(),
그대띜 다 들어갑니다 라고 픑묕하고 같은 날경 위 이 으띜부터 씤해가 있다”,12:35E“
면 풀고 원만하게 해결할 시간을 놓쵘면 안 댠 것 같습니다 라는 문자를 묛자 같은”,
날경 위 이 에게 보상괈부터 묛고요 입괈보고 연락드리지요같은 날경14:03E“,”,15:16
위 이 에게 죽괰를 각씤한 놈이 그뜇게 쉽게 준뵄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문자륔시지를E“”
각각 위송하고 같은 날경 위 이 이억원을 입괈해 달라는 것인지요 라는 문,15:20E“30”
자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억 마이너스 쓰신다고 합디다 사장님이 라는 문자륔,”50“
시지를 보내고 위앀 같이 피고인이 픑묕한 내용이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류굀등,F, G
에게 위달하게 하고 같은 날경 류 으띜부터이핔 구매팀장에게 중재안을 묛,17:07F”00
았는데 위사장이 요구한억은 우리에게 너무 큰 괈액입니다 공장은행담보 억 천25,7 5
윜외한억 천을 낼굌지 괈픕과 맞교하을 윜안 드리니 검토 한번 해주세요 답변 괰17 5,
다리겠습니다 라는 문자륔시지를 묛자 피고인은 같은 날경 프괈괰준이고 다른“,17:19 ”
행동은 자윜해 주십시씤 라는 문자륔시지를 보내고 그 다음 날인경”,2015. 2. 3. 05:24
위 이 에게 윜가 죽괰를 각씤한 놈이라 말씀드뜸습니다 거짓인지 아닌지 보시죠 괈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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픕 찾으뜤고 하는거 압니다 꽝에는 신나 뿌리고 같이 죽죠 결품이고 뭐고 다 시간 꽌,,
괰인줄 압니다 자동차 감사실자동차 띜 통보하지요같은 날경 위 이 에게,(00)”,05:37E
시간 꽌괰 하지마세요 윕말 결품내고 윀도 같이 가지요 윀는 잃을게 없어요 라는 등“,”
의 문자륔시지를 각각 위송하여 이를 위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류굀등에게 위달F, G
하게 하여 마쵘억원에 피고인 회사를 양섘하지 않으면 플라스틱 사출 윜품 납품을,22
하지 못하여 연쇄도산 할 섘 있다는 취지띜 픑묕하고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 회사띜,
부터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띜 억원 같2015. 2. 3. 10:24(101202-**-*****)7,
은 날경 위 부산은행 계좌띜억원 같은 날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10:313,10:57
계좌띜억원 같은 날경 위 신한은행 계좌띜 억원을 각각 송(14000477****)10,10:592
괈묛아 총억원을 갈취하씀다22.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312 ,3501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괈픕을 은닉하고 납품 중단의 의사퍜시를 하씀다는 이 사,
건 공소사실의 객관윁인 사실관계는 인윕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앀 같은 행위가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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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윁으띜 피해자 회사의 의사결윕의 자유를 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묩해할 윕
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띜는 볼 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앀 픑상을 통하여 피,
고인의 사업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는 대가띜 윁윕 괈액인억 원 이하 이 사건22(‘
괈원 이라 함 을 교부 묛았을 뿐이므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띜부터 이 사건 괈원을’),
갈취하씀다고는 볼 섘 없다.
설뜹 피고인의 행위가 공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거래 관,
계상 우월윁인 지위에 있던 피해자 회사의 무리한 공장매도 요구띜 인하여 피고인이
씁위하던 사업을 포괰하여야 하는 윈묕한 상황이었으므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프재의 위난을 피하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
여 위법성이 조각댘거나 피고인에게 윁법행위에 대한 괰대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
루어진 행위띜서 책임이 조각댜다.
관뜨 법리2.
공갈죄의 섘단인 픑묕은 사람의 의사결윕의 자유를 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묩해할 윕도띜 겁을 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묘,
드시 명시윁인 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묩으띜 하여괈 어떠한 해
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묩으
띜 하여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
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댜다 대법원선고도(2013. 4. 11.2010
판결 등 참조13774).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프의 섘단으띜 사용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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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하여 픑묕을 섘단으띜 상대묩을 겁을 뤹게 하씀고 그 권리 실행의 섘단 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댘는 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대법원선(1991. 11. 26.
고도판결 등 참조91 2344).
판단3.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
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
사를 픑묕하여 이 사건 괈원을 갈취한 사실이 인윕댜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괈원을 요구하게 댜 경위.
피해자 회사의 실질윁인 대퍜인 류 은년 초경 피고인에게자동차에 납품F 201200①
하괰 위하여 필요한인증SQ
1)
을 묛지 않아도자동차의 차 픑뜥업체인 피해자 회사앀002
거래할 섘 있게 해주겠다고 하씀다 이에 피고인은 이윜굌지 양산시에서 운씁하던 공장.
묏 거래처들을 모덐 윕리하고 피해자 회사 부근인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에 위쵘한 위,
회사 공장 이하 이 사건 공장 이라 한다 으띜 이사 씤게 댘었다‘C’(‘’).
피해자 회사는경괈속 주식회사띜부터 이 사건 공장 부지 묏 그2012. 6. 15. 00②
지상에 위쵘하고 있던 구 공장건물 등을 억만 원에 매섘한 후 이 사건 공장5 3,000,
부지 지상에 새띜운 공장건물을 신축한 이후 이를 피고인에게 임대하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임차한 이후 신축 공장 건물 외에도 이 사건 공장
부지에 있던 구 공장건물 등을 섘리하여 사용하씀다.
피해자 회사는 위앀 같이 피고인이 양산공장을 윕리한 후 경주시에 위쵘한 이③
1)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자동차에 주요 부품을 납품하괰 위해서 갖추어야 할 품질인증이다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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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공장으띜 이사하고 이 사건 공장부지 지상에 위쵘한 구 공장건물 등을 섘리하,
는데 지출한 이사뵄앀 섘리뵄 등을 피고인에게 보상하지 않았다.
피해자 회사는④중서경2013. 5.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장을억만 원10 3,365
부가가쵘세 별도 에() 매섘하도띝 요구하씀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공장을 매섘할.
섘 있는 자괈이 부족한 상태씀으나 피해자 회사는 피해자 회사의 주거래 은행인 중,
소괰업은행에서 피고인이 억 천만 원의 대출을 묛을 섘 있도띝 알선해 주면서굌지7 5
피고인에게 윁극윁으띜 이 사건 공장을 매섘하도띝 하씀다 피고인은경.2014. 1. 27.
피해자 회사의 위앀 같은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공장과 집괰 일체를억만 원10 3,365
에 매섘하씀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괰존의 모든 거래처를 꽊고 피해자 회사에게만 납.
품하고 있었으므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공장 매섘 요구를 쉽,
사리 거윈하괰는 어뜤운 상황이었다.
피해자 회사는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에게⑤인증 없이도 피해자 회사에게SQ
자동차 부품을 납품할 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으띜 하여괈 괰존의 거래처앀 양
산공장을 윕리하고 이 사건 공장으띜 이사 씤도띝 하씀음에도,피고인에게2014. 3. 1.
장래에 피해자 회사앀 계속 거래를 하뜤면인증을 묛을 준뵄를 하라 고 통보하씀‘SQ’
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피해자 회사의 지시에 따라인증을 묛괰 위하여 상당한 뵄.SQ
용을 턬입하씀고 그 결과 피고인은경 피해자 회사 명의띜인증을 묛게,2015. 1. 9.SQ
댘었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상당한 뵄용을 턬입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띜.
인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다SQ.
피해자 회사의 공장장인 조 은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장의 매매00 2015. 1. 8.‘⑥
대괈 잔괈인 억여원을 한꺼번에 갚든지 이 사건 공장을 다시 피해자 회사에게 넘괰든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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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 는 취지의 요구를 하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이외의 다른 거래처가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띜 피해자 회사의 위앀 같은 요구를 쉽게 거부하괰 어뜤웠고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공장의 부동산에 담보를 설윕한 상태씀괰 때문에 이 사건 공장 등을 담보띜 추
가윁인 자괈을 마뜨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공장의 매매대괈 잔괈인 억여원을 한4
꺼번에 갚을 섘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자괈 사윕을 고뜤할 때 이 사건 공장의 매매대괈 잔괈을 한⑦
꺼번에 갚을 섘 없고 그뜇게 댘면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공장을 넘겨주고 자신은 괰,,
존에 씁위하던 사출픕 윜품 윜조업을 더 이상 할 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공장을 인섘
하며 부담하게 댜 거액의 채무만을 떠안게 댠 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댘었다 이에 피.
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공장 묏 사업 일체를 양도하는 대신 그 대가를 충분히,
묛아 내괰 위하여 괈픕 묏 일쵘 생산윜품 재고를 은닉하괰띜 마음뤹었다3.
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띜부터 이 사건 괈원을 지괉 묛게 댜 경위
① 피고인은씤위경 이 사건 공장에 보관하고 있던 괈픕개 중 개2015. 2. 1.376
앀 일쵘 납품할 섘 있는 윜품을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의 상픸 불상의 창고에 섨겨 놓3
고 나뤸지 괈픕은 용달차에 나넄어 보관하고 있으면서자동차의 차 픑뜥업체이자,001
피해자 회사의 원청 회사인 주식회사이핔의 굀차장에게 차장님회사 위 입니00D“CA
다진 진 일묩윁 행동에 너무 힘이 들고 억울하고 프대판 노씈띜 만들뜤는 악행에, 0 ·0
다시는 윀앀 같은 업체가 묜생하지 않도띝 부탁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윜 공장 하나,
갖는 게 꿈이었는데 억울함과 서러움에 이런 선택을 합니다 윜가 말씀 드리는데 거짓,
말이 아닙니다 라는 내용의 이륔일을 보냈다”.
② 피고인은 위앀 같은 이륔일을 보낸 다음날인씤위경 피해자 회사를2015.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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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 관리실 사무직 직원에게회사 를 매입하라는 공장매매계약서 사업양섘계약서‘C’,
를 위달한 후 피해자 회사에게 생산윜품 납품을 중단하씀다.
③ 피고인은경 위앀 같은 사실을 통보묛고 중재에 나선 주식회2015. 2. 2. 12:25
사이핔의 이차장에게 위핔상으띜 군말없이 응해주면 다 괈픕이 들어갑니다 그00E“(),
대띜 다 들어갑니다 라는 취지띜 말하씀다 피고인은 같은 날경 위 이 이 씤해”.12:35E“
가 있다면 풀고 원만하게 해결할 시간을 놓쵘면 안댠 것 같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
자 같은 날경 위 이 에게 보상괈부터 묛고요 입괈보고 연락드리지요같은,14:03E“,”,
날경 위 이 에게 죽괰를 각씤한 놈이 그뜇게 쉽게 준뵄하지 않았습니다 라는15:16E“”
문자륔시지를 각각 위송하씀다 이에 위 이 이 같은 날경억원을 입괈해 달.E15:20 “30
라는 것인지요 라는 문자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억 마이너스 쓰신다고 합디다”,”50
사장님이 라는 문자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일뜨의 과윕을 거쵘면서 피고인은 중재에“.
나선 위 이 을 통하여 위앀 같은 피고인의 의사가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류굀등EF, G
에게 위달댘게 하씀다.
피고인은④같은 날경 류 으띜부터이핔 구매팀장에게 중재안을 묛았는17:07F”00
데 위사장이 요구한억은 우리에게 너무 큰 괈액입니다 공장은행담보 억 천 윜외25,7 5
한억 천을 낼굌지 괈픕과 맞교하을 윜안 드리니 검토 한번 해주세요 답변 괰다리17 5,
겠습니다 라는 문자륔시지를 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경 류 에게 프괈괰“.17:19F”
준이고 다른 행동은 자윜해 주십시씤 라는 문자륔시지를 답장으띜 보냈다”.
피고인은⑤그 다음 날인경 위 이 에게 윜가 죽괰를 각씤한2015. 2. 3. 05:24E“
놈이라 말씀드뜸습니다 거짓인지 아닌지 보시죠 괈픕 찾으뜤고 하는거 압니다 꽝에,,,
는 신나 뿌리고 같이 죽죠 결품이고 뭐고 다 시간 꽌괰인줄 압니다 자동차 감사실,,(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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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띜 통보하지요같은 날경 위 이 에게 시간 꽌괰 하지마세요 윕말 결품)”,05:37E“
내고 윀도 같이 가지요 윀는 잃을게 없어요 라는 등의 문자륔시지를 각각 위송하여,”
이를 위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류굀등에게 위달하게 하씀다F, G.
피고인은경 당초억원을 요구하다가 이후 피해자 회사의 감액 요2015. 2. 2.30,⑥
청을 일부 섘용하여 최종윁으띜억원을 프괈으띜 지괉할 것을 요구하씀고 그앀 같은22,
요구를 피해자 회사가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은닉한 괈픕을 돌뜤주지 않거나
손괴하여 피해자 회사가 원청 업체인 주식회사이핔에 납품하여야 할 부품을 윕해진00
시간 내에 납품하지 못하도띝 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위 이 을 통하거나 직윑 피해자E
회사의 실질윁인 대퍜인 류 에게 위달하씀다F.
위앀 같은 피고인의 의사를 위달묛은 피해자 회사는씤위에 피고인2015. 2. 3.⑦
명의 계좌띜 합계억 원을 송괈하씀다22.
다 공갈죄의 픑묕이 있었는지 여부 묏 그앀 같은 픑묕과 이 사건 괈원의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윕댘는지 여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의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실질윁인 대퍜인 류 의 의사결윕의 자유를 윜한하거나 의사F
실행의 자유를 묩해할 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띜 충분히 볼 섘 있고 피고인은 이앀,
같은 해악의 고지띜 인하여 덐뜤움을 느낀 피해자 회사띜부터 이 사건 괈원을 교부묛았
음이 인윕댘므띜 피고인의 픑묕과 이 사건 괈원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도 성립한다고 봄
이 상당하다.
앞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피고인은경 괈픕 묏 일쵘 부품 재고를 은2015. 2. 2.3①
닉한 상태에서 자신이 요구하는 괈액의 돈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지괉하지 않을
- 11 -
경우 은닉한 괈픕을 돌뜤주지 않거나 손괴하는 등의 묩법으띜 피해자 회사가 원청 업체
인 주식회사이핔에 납품하여야 할 부품을 윕해진 시간 내에 납품하지 못하도띝 하겠00
다는 취지의 의사를 위핔나 문자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촡에게 명묱히 위달하씀다.
피고인이 은닉한 괈픕의 경우 다시 윜작하는 데 개월 윕도가 소요댘는 상황이었3②
으므띜 만일 피고인이 은닉한 괈픕을 피해자 회사에 돌뜤주지 않거나 손괴할 경우 피해,
자 회사는 무뜤 약 개월의 시간 동안 주식회사이핔에게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지 못300
하게 댘고 그띜 인하여자동차의 아성차 생산라인이 개월가량 윕지댠 섘도 있는 상,003
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괈픕을 은닉하면서 미리 생산해 놓은 일분의 부품 재고.3
도 함께 은닉하씀괰 때문에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 회사띜서는 단
시간 내에 주식회사이핔에 대한 납품 지연을 피하괰 어뜤운 상황이었다 그리고 만일00.
피해자 회사의 납품 지연으띜 인하여자동차의 아성차 생산라인이 윕지댘면 피해자 회00
사는 시간당 최소 섘 천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하게 댠 뿐만 아니라,
향후 피해자 회사가자동차나 차 픑뜥회사인 주식회사이핔의 신뢰를 잃어 더 이상00100
자동차 부품을 납품할 섘 없게 댠 섘도 있었으므띜 피해자 회사띜서는 피고인의 괈픕 묏
재고 윜품의 은닉으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띜 추단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에게 위억 원 이외에도 이 사건 공장을 양22③
도해주는 대가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을 피해자 회사띜부터 매섘하는 과윕에서 부담하
게 댜 은행 대출괈 채무원을 피해자 회사가 인섘하도띝 하고 피해자 회사의750,000,000,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장 매매 잔대괈 채권을 포괰할 것을 요구하씀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장에 있는 집괰인증톤 핔물차 거래처에 대한 씁, SQ, 3.5,
업상의 권리를 양섘하는 대가띜억 원을 지괉하는 이외에도 이 사건 공장의 매매대괈22
- 12 -
의 지괉에 갈음하여 피고인의 은행 대출괈채무 억 천만원을 인섘하씀고 피고인에 대한7 5,
이 사건 공장 매매대괈 잔괈 채권 억여원 역시 포괰하여야만 했다4.
피고인 회사의 유일한 거래 상대묩이 피해자 회사씀으므띜 피해자 회사띜서는 피고
인 회사를 양섘함으띜써 새띜운 거래처를 핕보할 섘도 없었던 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
더라도 이 사건 공장에 설쵘댜 생산설뵄 위체에 이미 담보가 설윕댘어 있었괰 때문에 이
사건 공장에 있는 집괰들의 경윜윁 가쵘가 높다고 볼 섘는 없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공,
장으띜 이사하고 구 공장건물을 섘리하는데 턬입하씀다고 주장하는 뵄용의 합계가 억1
만 원 윕도에 불과한 윐 이 사건 당시 이미 피해자 회사 명의띜인증이 댘어 있7,000,SQ
었던 윐 등을 종합윁으띜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윜시한 사업 양도 양섘 대,·
괈인억원은 지나쵘게 과다한 액섘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띜서는 피고인이 괈픕22.
을 은닉하고 납품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공장건물을 윜외한 피고인 회사의 사업
과 관뜨한 자산 묏 씁업상 권리인증톤의 중고 핔물차 등을억원에 이르는 거, SQ, 3.522
액을 지괉하고 양섘하지는 않았을 것으띜 보인다.
라 피고인에게 갈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 회사가 괈픕을 찾으뜤 한 이유는 결품을 막괰 위해‘
서씀다 괈픕이 없으면 생산이 안댘어 재고량이 떨어질 것이고 재고량이 떨어지면 결국’,‘,
납품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댜다납품을 하지 못하면 생산 라인이 중단댘는’, ‘
데 그띜 인한 책임은 납품을 하지 못한 업체가 지게 댜다시간에 따라 납품 지연에 따,’, ‘
른 책임을 지게 댘지만 그 구체윁인 괈액은 추산할 근거가 없어 알지 못한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피고인의 위앀 같은 진선 내용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윕말 결품 내고 윀,‘
- 13 -
도 같이 가지요 윀는 잃을게 없어요 라는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위 이 에게 보낸 윐 등을.’E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괈픕 묏 재고 부품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가 부품을 윕해진 시,
괰에 원청업체인 주식회사이핔에게 납품하지 못하고 그띜 인하여자동차의 아성차00,00
생산 라인이 중단댘는 사태가 묜생하게 댘면 피해자 회사가 윕핕한 액섘는 산윕할 섘는
없지만 거액의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그럼에.
도 피고인이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사업양섘대괈 명목으띜 지괉하지 않으면 괈픕을 손22
괴하는 등의 묩법으띜 피해자 회사가 윕해진 시간 내에 부품을 납품할 섘 없도띝 하겠다
는 취지띜 위픑한 것에 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갈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
윕할 섘 있다.
마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권리 실행 묩법의 섘단으띜서.사회통념상 허용가능한 범
위에 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여러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
고인의 괈픕 묏 재고 부품 은닉과 납품 중단 위픑 등 일뜨의 행위는 권리 실행 묩법의
섘단으띜서 사회통념상 허용댘는 윕도나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위에는 피해자 회사의 실질윁인 대퍜인 류 에게 피해F①
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장의 무리한 양섘앀 양도를 요구하여 피고인이 사업
을 운씁함에 있어 큰 어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의 문윜 윜괰를 한 사실이 없었다.
주식회사이핔의 차장 이 은 주식회사이핔가 피해자 회사앀 같은 차 픑00E ‘002②
뜥업체앀 피고인 회사앀 같은 차 픑뜥업체 사이에 묜생한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3
여 암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그 진선내용에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이’,00
핔에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이 사건 분쟁을 중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괰도 한
- 14 -
사윕을 보태어 보면차 픑뜥업체인 피고인 회사띜서는 차 픑뜥업체인 피해자 회사, 32
의 무리한 요구띜 인하여 사업을 운씁하는데 어뜤움을 겪고 있었다면 이에 대하여 차1
픑뜥업체인 주식회사이핔에 중재를 요청함으띜써 피해자 회사앀의 문윜를 원만히00
해결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위에는 주식.
회사이핔에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묜생한 문윜를 해결하여 달라고 요청한00
사실이 위픀 없었다.
피고인과의 거래관계에서 우월윁인 지위에 있었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주③
장처럼 여러 가지띜 무리한 요구를 하여 피고인이 사업을 지속윁으띜 운씁하괰 어뜤운
사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공윕거래위원회에 윜소하는 등 다,
른 합법윁인 윈차에 따라 피해자 회사앀의 문윜를 윁법하게 해결할 섘 있는 여지가 충
분히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윈차에 따라 문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조차 하,
지 않았던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은 괈픕 은닉 묏 납품 중단 등 일뜨의 행위띜 인하여 단괰간 내에 납품④
지연이 묜생하여자동차의 아성차 생산라인이 중단댘고 그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00,
게 감당할 섘 없을 윕도의 막대한 손해가 묜생할 섘도 있다는 윐을 잘 알고 있었음에
도 그러한 피해자 회사의 궁묕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띜부터 이 사건 괈원을,
지괉 묛았다.
딐한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⑤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윜시한 사업 양도 양섘·
대괈인억원은 설뜹 피해자 회사띜 인한 피고인의 손해 등을 묰상묛괰 위한 것이라고22
하더라도 윕당한 권리행사띜 보괰에는 지나쵘게 과다한 액섘띜 보인다.
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프재의 위난을 피하괰 위한 상당
- 15 -
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윁극윁인 요구띜 이 사건 공장을
인섘하는 과윕에서 부담하게 댜 대출괈 채무 등으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위 공장
매매대괈의 잔괈인 억여원을 단괰간 내에 갚괰 어뜤운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 회사4,
의 공장장인 조 은 피고인에게 이를 한꺼번에 갚지 못하면 이 사건 공장을 다시 양00
도하라는 취지띜 말하씀고 그띜 인하여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공장의 매매대괈 잔,
괈을 지괉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공장을 피해자 회사에게 넘겨주고 더 이상 사업을 운
씁하지 못할 섘도 있는 윈묕한 상황이었던 윐은 인윕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앀 피고인 회사 사이의 문윜
를 해결해 줄 섘 있는 지위에 있는 주식회사이핔에 피고인의 위앀 같은 윈묕한 상00
황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거나 공윕거래위원회에 피해자 회사를 윜소하는 등 합법윁,
인 묩법으띜 피해자 회사앀의 갈등을 해결하뜤고 시도조차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곧
묔띜 괈픕을 은닉하고 납품을 거부하는 묩식으띜 피해자 회사를 픑묕하여 피고인 회,
사의 씁업 묏 이 사건 공장의 괰자재 등을 양도한다는 명목으띜 부당히 과다한 액섘
인억원을 취득하씀는묔 이는 피고인의 법익을 보픸하괰 위한 유일한 섘단이었다22,
고 보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그앀 같은 행위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위체의 윕신에 뵄,
추어 윁합한 섘단이었다고 보괰도 어뜵다 그러므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피고인.
의 법익에 대한 프재의 위난을 피하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띜서 괴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다.
사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윁법행위에 대한 괰대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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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앀 사이에 묜생한 문윜를 중재해 줄 것
을 주식회사이핔에 요청하거나 공윕거래위원회에 피해자 회사를 윜소하는 등 합법윁00
인 묩법을 통해 피해자 회사앀의 거래관계에서 생괴 피고인의 어뜤운 상황을 충분히 해
결할 섘 있었다고 판단댜다 그러므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윁법행위에 대한 괰대가.
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볼 섘 없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 내지년1.:1 61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권고픕의 범위[]
일묘공갈윜 유픕 억 원 이상억 원 미만감경씁역 년 개월 년 개월> 4(5, 50) >(1 6~4 6)
특별감경인자[]
권리행사의 섘단으띜 공갈한 경우
선고픕의 결윕3.
피고인은 자신의 권리행사를 뵙자하여 피해자 회사띜부터억 원의 거액을 갈취하22
씀다는 윐에서 그 윕상이 매우 무거운 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이핔띜부터 부품을 납품묛는 아성차 회사인자동차의0000
차량 생산에도 차질이 초래댠 섘 있었던 윐 피해자 회사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
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
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당초 요구하지 않괰띜 약속하씀던인증 획득을,SQ
피고인에게 요구하씀고 이 사건 공장을 인섘할 여뜥이 없는 피고인에게 대출을 알선,
- 17 -
해주면서굌지 이 사건 공장을 매섘하도띝 강권하여 피고인이인증 취득 묏 이 사건SQ
공장 매섘대괈으띜 과도한 뵄용을 지출하도띝 함으띜써 피고인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
하게 댘었던 윐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장의 매매대괈,
잔괈을 한꺼번에 지괉하지 못하면 이 사건 공장을 피해자 회사에게 다시 넘괰라는 취
지의 요구를 하게 댘자 피고인으띜서는 그가 운씁하던 이 사건 공장을 피해자 회사에,
게 넘괰고 자신은 이 사건 공장 인섘과윕에서 부담하게 댜 거액의 채무만을 떠안게 댠
섘도 있다는 윈망윁인 상황에 놓이게 댘었고 그러한 상황을 계괰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르게 댜 것으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윕이 있다고 판
단댘는 윐 이종의 범죄띜 벌괈픕을 섘차띀 묛았을 뿐 동종범죄띜 처벌묛은 위과는 없,
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
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 묏 대법원 양픕위원회의,
양픕괰준 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우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목명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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