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25고단297창원지방법원 1심2025-09-26 선고검수완료

레스토랑 폐업 손실 책임을 매니저에게 물으며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하고 뺨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1억 6천만 원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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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97 협박 사건(2025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4,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2조,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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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D'라는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대표였고, 피해자는 2022년 7월경부터 2023년 5월경까지 그 레스토랑에서 매니저로 일했다.
  • 레스토랑 운영이 계속 손실을 내다가 결국 폐업하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을 방만하게 해서 폐업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실금 일부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 2023년 6월 24일 낮 12시경부터 오후 1시 30분경까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H 사무실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폐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 들고 와서 너를 쑤시고 죽이고 싶은데 참고 있다"고 위협하고, 사무실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를 여러 번 내려치면서 "네가 귀싸대기를 날렸겠나, 안 날렸겠나"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려는 시늉을 했다.
  • 이렇게 겁을 주면서 피고인은 레스토랑 폐업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금의 절반가량인 약 1억 6,0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레스토랑이 폐업하자 매니저였던 피해자에게 운영을 방만하게 했다는 이유로 손실금의 절반인 약 1억 6,0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며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하고 재떨이를 내려치고 뺨을 때리려는 시늉을 했다. 피해자가 거부해 돈을 받지는 못했지만, 법원은 이를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닌 공갈미수로 인정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일시적 분노의 표출일 뿐이고, 동업관계에서 손실금 분담을 요구하는 과정의 다소 과한 표현에 불과하다"며 공갈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자금을 대고 피해자가 운영을 맡기로 해 레스토랑을 열었고 수익금 배분 논의도 있었던 점 등 동업관계로 볼 사정이 일부 인정된다고 봤다.
  • 그러나 손실 규모와 책임 소재에 이견이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부담할 손실금 액수를 일방적으로 정하고, 협박성 언동과 함께 지급을 요구해 지불각서까지 받아낸 사실을 인정했다.
  • 법원은 고지한 해악의 내용, 구체적 언동, 분쟁 경과와 각서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할 때 단순한 분노 표출이나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 판결 취지 참조).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에 따라 공갈미수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택했고, 미수에 그친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상대방에게 겁을 줘서 돈을 뜯어내려다 실패해도 공갈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 특히 손실금 분담처럼 나름의 이유가 있더라도, 협박성 언동으로 일방적으로 금액을 정해 요구하면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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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
  • 요구한 금액의 규모
  •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
↓ 감경 사유3건
  •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
  •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297 공갈미수 피 고 인 A 검 사조영주(기소), 조윤정(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파트원,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5. 9.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 위치하였던 ‘D’ 레스토랑의 대표였던 사람이고, 피 해자 E(남, ****)은 위 레스토랑에서 2022. 7.경부터 2023. 5.경까지 매니저로 고용되 어 근무를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 레스토랑이 운영되면서 계속 손실이 발생하여 최종 폐업을 하게 되 - 2 - 자, 피해자가 레스토랑 운영을 방만하게 하여 레스토랑이 폐업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로 불러내어 폐업 시 발생한 손실금 중 일부를 갈취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6. 24. 12: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에 위치한 피고인 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D’ 레스토랑의 폐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 구하면서 “내가 지금 칼들고 와 갖고 니를 쑤셔고, 죽이고 싶은데 지금 참고 있다. 내 가 지금 아새끼들 때문에 니를 지금 안죽이고 있는거다. 진짜 내 칼 갖고 바로 모가지 쑤셔 죽이고 싶은데 참는 거라고”라고 위협을 하고, 이어서 사무실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를 테이블에 여러번 몇 번 내려치고는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네가 귀 싸대기를 날렸겠나, 안날렸겠나”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려는 시늉 을 하는 등 피해자에 겁을 주어 레스토랑이 폐업하는 과정에 발생한 손실금의 절반가 량인 약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 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지불각서, 지불이행각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언동은 일시적 분노의 표출로서 공갈죄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 - 3 - 거나, 동업관계에서의 손실금 분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한 표현을 사용한 것 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아 공갈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금을 출자하고 피해 자가 주된 운영을 맡기로 하여 레스토랑을 개업하였고, 그 무렵 둘 사이에 수익금 배 분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고 보이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볼 사 정들이 엿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레스토랑 운영 과정 에서 발생한 손실의 규모 및 책임 소재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 해자가 부담할 손실금 액수를 일방적으로 확정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언동과 함께 그 지급을 요구하여 지불각서까지 받아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내용을 비롯한 당시 구체적 언동, 당시까지의 분쟁 경과와 각서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행위가 단순한 일시적 분노의 표출에 불과하다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도2083 판결의 취지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4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나 요구한 금액의 규모,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 등 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피고 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이효제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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