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25고단1335창원지방법원 1심2025-08-22 선고검수완료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커터칼을 꺼내 자신의 목에 대며 자해할 것처럼 협박해 대금을 받지 못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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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335 협박 사건(2025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0조의2,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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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5년 5월 16일 21시 52분경 OO지역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B(여성)로부터 감자탕, 맥주 등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습니다.
  • 식사를 마친 뒤 피해자B가 피고인A에게 술과 음식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A는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총 길이 13.5cm, 날 길이 8.5cm)을 꺼내 자신의 목에 갖다 대며 "야이 씨발 내 목 긋는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자해할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B는 대금을 받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고, 피고인A는 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 피고인A는 2023년 2월 1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4년 12월 6일 부산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6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의 법정진술, 피해자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현장 사진,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및 바디캠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 등을 증거로 삼아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5년 5월 16일 밤 OO지역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 2만 원어치를 제공받은 뒤, 종업원인 피해자B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꺼내 자신의 목에 대며 자해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가 대금을 받는 것을 포기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공갈죄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커터칼을 몰수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이용해 피해자B를 협박하여 대금 수령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을 인정하여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의 특수공갈죄를 적용하였습니다.
  • 양형기준상 공갈 범죄 중 특수공갈 유형의 기본영역은 징역 10월에서 3년이었고,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1년이어서 권고형 범위는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수정되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을 받고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커터칼을 이용한 자해공갈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 수차례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반복적·지속적으로 반사회적 폭력성향이 나타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재범 위험도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피해자B가 피고인A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다만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재산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정신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로 인해 범행 당시 사리분별 능력이 없는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형의 감경사유로 삼지는 않고 양형에만 반영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돈 2만 원의 음식값을 피하려고 흉기인 커터칼을 꺼내 자해하는 척 협박한 행위가 특수공갈죄에 해당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살인미수죄로 복역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같은 폭력 성향의 범죄를 반복했다는 점이 중하게 평가되었고, 재산 피해가 작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은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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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누범기간 중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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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범 위험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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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1335 특수공갈 피 고 인A 검 사김창하(기소), 윤지훈(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5. 8.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24. 12. 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5. 05. 16. 21:52경 ****에 있는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여, ****)로부터 감자탕, 맥주 등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 - 2 - 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대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위 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3.5cm, 날 길이 8.5cm)을 꺼내 자신의 목에 갖다 대며 " 야이 씨발 내 목 긋는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자해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을 받는 것을 포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C의 진술서 1.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현장 사진,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바디캠 영상 분석 등 – 피의자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압수 및 사진 첨부), CD(CCTV 및 바 디캠 영상)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3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 > 02.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특수공 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커터칼을 이용해 자해공갈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수차례 실형 전과를 포 함하여 다수 폭력 전과가 있는 등 반복적, 지속적으로 반사회적 폭력성향이 발현되고 있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어 재범 위험도 높아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재산피해 규모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아 보이는 점(다만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리분별 능력이 없는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형의 감경사유로 삼지는 않고 양형에만 반영한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 4 -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김송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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