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커터칼을 꺼내 자신의 목에 대며 자해할 것처럼 협박해 대금을 받지 못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335 협박 사건(2025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0조의2,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5년 5월 16일 21시 52분경 OO지역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B(여성)로부터 감자탕, 맥주 등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습니다.
- 식사를 마친 뒤 피해자B가 피고인A에게 술과 음식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A는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총 길이 13.5cm, 날 길이 8.5cm)을 꺼내 자신의 목에 갖다 대며 "야이 씨발 내 목 긋는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자해할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B는 대금을 받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고, 피고인A는 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 피고인A는 2023년 2월 1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4년 12월 6일 부산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6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의 법정진술, 피해자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현장 사진,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및 바디캠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 등을 증거로 삼아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5년 5월 16일 밤 OO지역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 2만 원어치를 제공받은 뒤, 종업원인 피해자B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꺼내 자신의 목에 대며 자해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가 대금을 받는 것을 포기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공갈죄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커터칼을 몰수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이용해 피해자B를 협박하여 대금 수령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을 인정하여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의 특수공갈죄를 적용하였습니다.
- 양형기준상 공갈 범죄 중 특수공갈 유형의 기본영역은 징역 10월에서 3년이었고,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1년이어서 권고형 범위는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수정되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을 받고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커터칼을 이용한 자해공갈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 수차례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반복적·지속적으로 반사회적 폭력성향이 나타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재범 위험도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피해자B가 피고인A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다만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재산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정신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로 인해 범행 당시 사리분별 능력이 없는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형의 감경사유로 삼지는 않고 양형에만 반영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돈 2만 원의 음식값을 피하려고 흉기인 커터칼을 꺼내 자해하는 척 협박한 행위가 특수공갈죄에 해당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살인미수죄로 복역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같은 폭력 성향의 범죄를 반복했다는 점이 중하게 평가되었고, 재산 피해가 작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은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레스토랑 폐업 손실 책임을 매니저에게 물으며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하고 뺨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1억 6천만 원을 요구함
권고사직 대상자가 된 근로자가 면담 중 위로금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인맥을 내세워 회사를 수사하겠다고 협박함
좁은 골목에서 다가오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오른쪽 손목을 고의로 부딪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꾸민 뒤 여성 운전자들에게 치료비·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행위
피고인A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조직폭력배와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함
피고인A가 여러 피해자에게 위협해 손목시계와 돈을 반복해서 빼앗음
연인 관계인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피고인 B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빌미로 강간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해 낙태비 600만 원을 갈취하려 했고,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 집 공동현관문을 열고 침입했다.
같은 마을 주민들에게 나무지팡이·등산용 칼·빈 소주병을 들고 협박하고, 집과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거나 부순 행위
양형 인자
- 누범기간 중 범행
- 수차례 실형 전과 포함 다수 폭력 전과
- 재범 위험 높음
- 피해자가 보복 두려워하며 강력한 처벌 원함
- 범행 자체 인정
- 재산피해 규모 경미
- 정신건강상태 상당히 좋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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