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5고합301창원지방법원 1심2026-04-09 선고검수완료

같은 마을 주민들에게 나무지팡이·등산용 칼·빈 소주병을 들고 협박하고, 집과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거나 부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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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5고합301 협박 사건(2026년 4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352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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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3월 초순 오전 10시경,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90세 여성 피해자E의 집 앞에서 자신의 개 두 마리 목줄을 하지 않은 일로 피해자의 아들에게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마당에 들어갔고, 잠긴 현관문을 여러 번 흔들어 잠금장치를 부쉈다.
  • 2025년 4월 2일 오후 5시 37분경, 피고인A는 72세 여성 피해자F의 집 앞에서 5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고, 길이 약 100cm의 나무지팡이를 들어 바닥을 여러 번 내리치며 겁을 줘 돈을 받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고 이웃 주민들이 말려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A는 70세 여성 피해자H가 왜 소리를 지르냐고 따지자 욕설을 하며 나무지팡이로 담장을 차고 바닥을 내리쳐 해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했다.
  • 2025년 5월 12일 오후 1시경, 피고인A는 OO지역 마을회관에서 술을 마시다가 제지를 받자 허리에 차고 있던 길이 약 20cm의 등산용 칼을 꺼내 흔들며 "이거 쑤시면 바로 들어간다"고 말해 63세 남성 피해자J를 협박했다.
  • 2025년 5월 15일 오후 2시 50분경, 피고인A는 피해자I가 자신의 등산용 칼을 가져갔다고 의심해 찾으러 갔으나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자 화가 나 대문을 통해 마당에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했다.
  • 2025년 5월 28일, 피고인A는 피해자M의 창고에 들어가 물통, 경운기 키, 공구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갔고, 같은 날 피해자N의 체리농장에서 시가 8만 원 상당의 체리나무 한 그루를 뽑아 가져갔다. 2025년 7월 13일에는 49세 남성 피해자P에게 빈 소주병을 복부에 대며 "까불면 죽는다"고 협박했고, 7월 17일에는 피해자D가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에 들어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같은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나무지팡이, 등산용 칼, 빈 소주병 같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겁을 주거나 돈을 빌리려 한 혐의(특수공갈미수, 특수협박), 남의 집·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거나 문을 부순 혐의(주거침입, 건조물침입, 절도, 재물손괴)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주민들을 협박하고 재물을 가져간 행위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일부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이지 않았고, 경범죄처벌법위반 부분은 공소를 기각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압수된 나무지팡이는 몰수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나무지팡이, 등산용 칼, 빈 소주병 같은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흔들거나 내리치며 해칠 듯한 태도를 보인 점을 협박으로 인정했다.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흉기로 위협한 행위이기 때문에 일반 협박보다 무거운 '특수협박'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 돈을 빌려달라며 나무지팡이로 겁을 줘 5만 원을 받으려 한 행위는 '공갈'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목적을 이루지 못했으므로 '미수'로 판단했다.
  • 피해자E의 집 마당에 들어가 현관문 잠금장치를 부순 행위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피해자의 집이라는 평온한 공간을 침범하고 재산을 망가뜨린 행위이기 때문이다.
  • 다만 B, C에 대한 주거침입과 D에 대한 절도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고, 경범죄처벌법위반 부분은 공소기각(재판 자체를 진행하지 않음) 처리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 양형은 피고인이 여러 주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하고 재물을 가져간 점, 피해자들이 대부분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 주민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고, 남의 집이나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거나 부순 행위가 여러 죄목으로 처벌받은 사례다. 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과 공갈, 주거침입, 절도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증거가 부족한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웃 간 갈등이라도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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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네 주폭과도 같은 행태로 주민들이 두려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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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동조절장애와 조울증 등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
  • 피해자 E, F, H를 피공탁자로 한 공탁 등 피해회복 노력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고합301, 2026고합27(병합) 특수공갈미수, 특수협박,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경범죄처벌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임대현, 장진한(기소), 김영근(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6.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나무지팡이 1개(2025고합301호 사건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주거침입의 점과 D에 대한 절도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2025고합301』 1.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5. 3. 초순 10:00경 경남 **** G에 있는 피해자 E(여, 90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피고인의 개 2마리의 목줄을 하지 않은 일로 항의 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아들에게 욕설을 하며 위 주거지 마당에 들어간 다음 시정 된 현관문을 수회 흔들어 현관문 시정장치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공갈미수 피고인은 2025. 4. 2. 17:37경 경남 **** L에 있는 피해자 F(여, 72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5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어 빌려 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천벌을 받을 것이다, 내일 줄 것인데 왜 입금을 안 해주냐, 왜 그것도 못 빌려주냐”라고 말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 한 물건인 나무지팡이(총 길이: 약 100cm, 지름: 약 3cm)를 들어 바닥을 수회 내리치 는 등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이웃 주민들이 제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 쳤다. 3. 피해자 H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에 대하여 협박을 하는 중, 피해 자 H(여, 70세)로부터 “왜 소리를 지르냐? 왜 무조건 너에게 돈을 빌려주어야 하냐?”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뭐 이런 게 다 있노, 씨발년아, 꺼지라” 라고 말하며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를 들고 F의 주거지 - 3 - 담장을 수회 차고 바닥을 향해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5. 5. 15. 14:50경 경남 **** T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산용 칼을 가져갔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야, I, 칼 내놔, 내 칼 내놔”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집 현관문을 시정한 채 나오지 않자 화가 나, 대문 을 통해 위 주거지 마당에 들어간 다음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칼 내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5. 5. 12. 13:00경 경남 **** U에 있는 ****에서, 마을 주민들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마을 부녀회장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술에 취한 피고 인에게 술을 주지 않자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 J(남, 63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허리춤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총 길이 : 약 20cm, 날 길 이 : 약 10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흔들며 “너, 이런 칼 봤냐? 이거 얼마나 날카 롭고 무섭노, 이거 쑤시면 바로 들어간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해자 M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5. 5. 28. 07:00경 경남 **** V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 옆 창고 - 4 - 에 이르러, 위 창고에 들어간 다음 그곳 창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물통(20L) 2개, 경운기 키 1개, 조경와이어 1개, 전기릴 1개, 다용도 공구 1개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 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5. 5. 28. 10:10경 경남 **** W에 있는 피해자 N의 ****에서 그곳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체리나무 1그루를 뽑아 가 이를 절 취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5. 7. 17. 15:00경 경남 **** X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비닐하우 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6고합27(병합)』 피고인은 2025. 7. 13. 00:40경 경남 **** Y, O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 P(남, 49 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 자의 복부에 가져다 대고, “너도 조심해라, 까불면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합301』 - 5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Q, J, D의 각 법정진술 1. E, H, I, 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1. M,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20, 45, 48, 53, 54, 65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1, 22, 24, 38, 47, 51, 60, 69번) 1.등산용 칼 사진, 압수물 사진 등 1. 녹음파일 CD(증거목록 순번 26번), 각 CCTV 영상 CD, 각 CCTV 영상 캡쳐사진(증 거목록 순번 35, 36, 42, 43번) 『2026고합27(병합)』 1.피고인의 법정진술 1.S, P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현장 및 피해자들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 미수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 6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공갈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갈미수죄 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2025고합301호 사건 판시 제5항 피해자 J에 대한 특수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은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 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 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 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등산용 칼을 들고 판시 기재와 같이 말을 하여 피해 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아니한다. - 7 - 1)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5. 5. 12.에 동네에 초상이 나서 K마을 회관 에서 주민들이 모여 점심을 먹었다. 주민들이 밥을 다 먹었는데 피고인이 조금 늦게 와서 별도로 밥을 차려줬다. 피고인이 술을 달라고 하여 술 한 병을 주었는데, 더 달라 고 하여 ‘술은 고만 먹어라. 여기서 술을 자꾸 그렇게 먹어서는 안 되니까. 한 병 먹었 으면 됐다고.’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계속 술을 더 달라고 하면서 언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내가 좀 나무랐더니 피고인이 치골 부근에 차고 있던 칼을 보여주고, 나중에 칼을 빼서 ‘사람 찔러봤냐? 나는 찔러봤다. 이런 칼 봤냐? 쑤시면 바로 들어간다.’라고 하여 방 밖으로 나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J 증인신문녹취서 2, 3면). 2) B, Q, R 또한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J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J과 말다 툼을 하다가 칼을 꺼내 ‘이 칼 얼마나 날카롭고 무섭냐. 이거 쑤시면 바로 들어간다’라 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B 증인신문녹취서 4, 6면, Q 증인신문녹취서 2, 3 면, 증거목록 순번 58번), 그들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협박하게 된 경위 및 상황에 관하여 목격한 것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Q, R의 경우 피고인 으로부터 별도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진술할 이 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3) 이처럼 피고인은 술을 더 마시지 말라고 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소지 하고 있던 칼을 꺼내 보이며 판시 기재와 같이 “이거 쑤시면 바로 들어간다”라고 말하 였던바, 이러한 행동에 이른 경위 및 행위태양에 비추어 볼 때 일반인의 입장에서 충 분히 공포심을 느낄만한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과 그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 8 -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5고합301호 사건 판시 제5항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2026고합27호 사건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2025고합301호 사건 판시 제3항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 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 죄(특수공갈미수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1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 률상 처단형의 상‧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 9 - 피고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거나 주거에 무 단으로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는 등 각종 범행을 저질렀다. 동네 주폭과도 같은 피고 인의 행태에 피해자들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은 두려움을 호소하며 일상생활에 큰 불편 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주요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 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모친의 사망 이후 충동조절장애와 조울증을 겪으며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 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F, H를 피공탁자 로 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다만, 피고인의 이 러한 공탁에 이 법원이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피해자들과 연락이 되지 않거 나 공탁금 수령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도 아울러 고려한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 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5고합301) 1.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5. 4. 중순 21:00경 경남 **** Z에 있는 피해자 B 주거지에 이르 러, 술에 취하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위 주거지 마당에 들어간 다음 현관문을 수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 10 - 나.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5. 6. 14. 17:00경 경남 **** AA에 있는 피해자 C 주거지에 이르 러,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 에 침입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5. 7. 17. 15:00경 「2025고합301 사건의 판시 제6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D 관리의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의 비료 포대 1개를 가 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린 적은 있으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 는 침입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 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가져간 비닐 포대는 재물성이 없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3. 각 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 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 11 -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 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 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 야 한다.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나 불법행위 등을 목 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 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 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 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침입행위를 하 였다거나 혹은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의 침입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주거침입 - 12 - 의 고의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의 점을 본다. ① 피해자 B의 주거지는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으로, 주거지 외부와 마당을 구분 하는 담장이 있기는 하였으나 따로 대문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다. 이에 피해자를 만나 기 위해서는 마당을 통해 단독주택의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그 근처에서 피해자를 불러 야 하는 구조였다(증거목록 순번 22번 현장사진, B 증인신문녹취서 3, 7면). 피해자들 이 사는 마을의 집들은 대부분 위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 친분이 있는 마을 주민들 의 경우 마당까지는 별도의 허락이나 제지 없이 출입한 후 현관문을 두드리는 방법으 로 주거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Q 증인신문녹취서 5면). ②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아들이 문을 열고 나가 보니까 피고인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왜요?’라고 하였는데, 피 고인이 ‘왜 사람을 무시하냐’라고 말하고 집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 증인신 문녹취서 2, 3면, 증거목록 순번 16번 72면). 여기에, 피해자 B의 집 구조상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마당을 거쳐 현관문까지 와서 문을 두드려야 했던 점, 피고인이 피해 자의 집에 오기 직전에 피해자 측과 다투거나 대립하였던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과 짧은 대화 후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간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B의 집 마당까지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집 마당에 출입할 당시 객관적·외형적으 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 13 - 2)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의 점을 본다.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작성·제출한 사실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0번)가 유일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확인서는 형사소송법 제 312조 제5항, 제4항 본문에 따라 작성자인 피해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 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이 증명되 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데, 피해자가 이 법원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상 위 사실확인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의해 유죄로 증거로 쓸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상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② 나아가 살펴본다. 피해자 C의 주거지도 마찬가지로 따로 대문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J 증인신문녹취서 9, 10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갔 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곧바로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 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의 점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비료 포대 1개를 가지고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료 포대에 관하여 절도죄에서 말하는 ‘재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 쓴 비료 포대 한 장에 별도의 재산상 가치는 없다”, “비료 포대에 들어 있던 흙을 딸기밭에 쓰고 나서 빈 비닐 포대는 나중에 딸기 잎을 - 14 - 뜯어 버리는 데 재사용하기는 하나, 1년에 한 번씩 비료 포대를 사기 때문에 새로운 비료 포대가 생기면 기존의 비료 포대는 버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D 증인신문녹 취서 5, 6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의 빈 비료 포대 자체에는 특별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또한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전동 드릴과 그라인더를 절취하였 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고(증거목록 순번 64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 인이 딸기 하우스 앞에서 딸기하우스 전용 상토 비닐 포대를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면 서도 절도 피해품으로는 비료 포대가 아닌 전동 드릴과 그라인더만을 진술하였던바(증 거목록 순번 67번), 이러한 사정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비료 포대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절도 피해품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주거침입의 점과 D에 대한 절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 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2025고합301호 중 경범죄처벌법위반) 1. 공소사실 요지 가. 2025.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5. 6. 18. 16:11경 경남 **** 거창읍 AB 앞 노상에서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신고 전화를 하여 ‘괴한한테 폭행을 당한다. 서당 옆 나무에 숨어있다. 그냥 제가 쫓기고 위협당하니까 좀 오세요. 느티나무에 숨어 있어요’라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였다. - 15 - 나. 2025. 7.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5. 7. 13. 04:58경 경남 **** 거창읍 A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 팡이를 도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신고 전화를 하여 ‘내가 가지고 있던 비싼 지팡이를 훔쳐 갔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였다. 다. 2025. 7.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5. 7. 16. 01:27경 경남 **** 거창읍 AD에 있는 CU편의점 AE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갤럭시24 울트라 휴대전화 및 충전기를 도난당한 사실이 없음에 도 ‘다리 밑 텐트를 치고 자다가, 휴대전화 충전기랑 물건을 다 도난당하였다’는 취지 로 허위 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착오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이고, 당시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나 허위 사실을 신고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3. 직권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부분 공소제기 절차가 적법한 지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1) 경범죄 처벌법이 제3장에서 정하고 있는 경범죄 처벌의 특례 절차는 범칙자에 대하여 크게 (i) 범칙금 통고처분을 거치는 경우와 (ii) 통고처분 없이 바로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로 나뉜다. 즉,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 별사법경찰대장(이하 통칭하여 ‘경찰서장’이라 한다)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 여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으나(제7조 제1항 본문), 통고처 - 16 - 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제1호),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제2호), 그 밖에 통고처분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제3호)에 대하여는 통고하지 아니하고(제7조 제1항 단서,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이 칭하는 바에 따라 위 제1 내지 3호 의 사람들을 통칭하여 이하 ‘즉결심판 대상자’라 한다)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 야 한다(제9조 제1항 본문). 즉결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 대상자 에게 그의 인적사항, 위반 내용 및 적용 법조문,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 및 장소 를 적은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1) 를 발부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즉결 심판사범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후 관할법원에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2) ① 즉결심판을 청구받은 관할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사건이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 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그 경우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하 ‘즉결심판법’이라 한다) 제5조]. 송치된 사건은 정식 입건되어 일반사건과 같은 절차를 거쳐 검사에 의해 불기소처분되거나 공소(혹은 약식명령 청구)가 제기된다. ② 판사가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지 않고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선 고할 수 있는 형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한한다(즉결심판법 제2조). 즉결심판에서 선고받은 형에 관하여는 수사자료표 2) 가 작성되지 않으므로(형의 실효 등 1) 「즉결심판 출석통지서」에는 즉결심판 대상자의 인적사항, 위반 내용 및 적용 법조문,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 및 장소 를 기재하여야 하는바(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및 별지 제7호 서식),「즉결심판사범 적 발보고서」의 기재사항과 거의 동일하고(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및 별지 제10호 서식), 피고인의 성명,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즉결심판 청구서」의 기재사항(즉결심판법 제3조 제2항)과도 별반 차이가 없다. 2)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ᆞ구ᆞ읍ᆞ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17 - 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수사자료표의 일부 자료인 범죄경력자료, 즉 ‘전과기 록’이 생성되지 않는다. ③ 즉결심판에서 판사는 무죄ᆞ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고지할 수도 있다 (즉결심판법 제11조 제5항). 3) 즉결심판절차에서의 유죄 심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무죄 등 심판에 대해서는 경 찰서장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을 청구할 수 있다(즉결심판법 제14조 제1, 2항).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 판을 청구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이어지는 공판절차에서 즉결심판 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550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2025. 6. 18.자 112 신고의 경우, ① 현장에 출동한 거창경찰서 아림 지구대 소속 경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첨부된 별지와 같은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였고(증거목록 순번 44번), ② 수사보고서에는 「피고인에게 휴대용 PDA로 작성 한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보여주고 날인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날인을 거부하였 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45번). 4.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ᆞ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6.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7.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 18 - 2) 피고인의 2025. 7. 13.자 112 신고의 경우, 기록상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와 즉결심판 출석통지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기는 하나, ① 수사보고서와 112신고 사건 처리표에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 즉결심판 적발보고서 발부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② 현장에서 피고인을 촬영하여 수사보고에 첨부한 사진을 보면, 피고 인이 출동 경찰관들 앞에서 서류 3) 를 보고 있고 그 아래에 「즉결심판 통지서를 고지 받고 인정하는 피의자」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50 내지 52번). 해당 허위 신고 건에 관하여 현장에서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와 즉결심판 출석통지서가 모두 작성·발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의 2025. 7. 16.자 112 신고도 ① 출동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경범죄처벌법(거짓신고)으로 즉결 처분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② 112신고사 건 처리표에도 「거짓신고로 즉결심판 적발보고서 발부하고 종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59 내지 61번). 4)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은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3차례 출동한 현장에서 모두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피고인에 대하여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발부하고 즉결 심판사범 적발보고서도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거창파출소는 위 각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기 위 하여 관련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거창경찰서에 결재 상신하였다. 그러나 거창경찰서 는 2025. 6. 23., 2025. 7. 15. 및 2025. 7. 22.경 범죄예방대응과장의 각 예심을 통하여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므로 즉결심판 을 청구함이 부적절하다」고 결정한 후, 위 각 사건을 거창경찰서 수사과에 인계하여 3) 위 서류는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및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출동 경찰관이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출 력한 “현장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로 보인다. - 19 - 형사입건 절차를 진행하였다(공판기록에 편철된 검사 제출 2026. 1. 26.자, 2026. 2. 10.자 각 검찰 의견서 및 첨부자료). 6)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2025. 7. 31. 이 법원 2025고합301호로 피 고인의 위 각 경범죄처벌법위반 등에 관하여 공소제기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1) 경범죄 처벌법 제9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는 경찰서장은 즉결심판 대상자에 대 하여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결심판 대상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경찰서장의 재량이 아닌 의무로 정하고 있는 위 조항의 취지는, 담당 경찰관 등에 의해 내부적으로는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가 작성되고, 외부적으 로는 해당 즉결심판 대상자에게 그의 인적사항, 위반 내용 및 적용 법조문,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한 즉결심판 출석통지서까지 발부되어 즉결심판 청구절차가 대내외적으로 개시·공표되었다면 경찰서장이 이를 임의로 번복하여 즉결심 판 청구 대신 일반 형사사건으로 입건하여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즉결심 판제도의 신속성과 적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 성을 확보하여 법적 안정성을 구현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이다. 그 밖의 경범죄 처벌법 령 혹은 즉결심판법령 어디에도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및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의 발부·작성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의무가 발생한 경찰서장이 사후에 번복하여 이를 이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찾기 어렵다. 2) 경범죄 처벌법 해석상 경찰서장은 즉결심판 대상자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같은 법상 범칙금 통고처분을 거치는 범칙자에 관한 절 차 규정과 비교해 보면 더욱 명확하다. - 20 -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는데(법 제7조 제1항 본문),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때는 범칙자에게 통고처분을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 위반 내용 및 적용 법조문, 범칙금의 액수 및 납부 기한, 통고처분 연월일을 적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하고, 「범칙자 적발보고 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사 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위 기간에 범 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위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 은 범칙금에 20/10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경범죄 처벌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경찰서 장은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제9조 제1항 제2호), 즉결심판이 청구되더 라도 그 선고 전까지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50/10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경찰서장은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 4) 하여야 한다(법 제 9조 제2항). 이와 같이 경범죄 처벌법은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 칙적으로 범칙자에 대하여 즉결심판 청구나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고(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 참조), 납부기간 내 범칙금을 미납하더라도 경찰 서장으로 하여금 즉결심판을 지체 없이 청구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통고처분 불이행자 가 된 범칙자는 즉결심판 청구 이후에도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는 여전히 가중된 범칙 금을 납부할 수 있고, 그때까지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즉결심판에 따른 경미한 형으로 만 처벌받도록 하여 그에게 형사소추와 형사처벌 및 범죄경력자료 생성을 면제받을 수 4)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 취소는 관할법원에 즉결심판청구 취소장을 제출하거나, 법정에서 구술로써 할 수 있다(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이처럼 경범죄 처벌법 제7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범칙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9조 제2 항에 근거하여 즉결심판청구 취소가 가능한 반면, 같은 법 제7조 제1항 단서 및 각 호 소정의 즉결심판 대상자의 경우 경찰 서장은 청구한 즉결심판 절차를 임의로 취소할 수도 없다. - 21 -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경범죄 처벌법이 범칙자 또는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게 인정하는 이러한 절차적 지위는 같은 법 소정의 즉결심판 대상자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 3) 당초 피고인에 대하여 즉결심판 출석통지서와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가 발 부·작성된 이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을 형사입건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거쳤다는 거창경찰서의 “예심”과 그 법적 근거가 정확히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위 “예심”이 경찰청훈령인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라 각 경찰서별로 설치되는 것 으로 보이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의미하고, 위 위원회의 의결로 이 사건을 즉결심 판 청구하지 않고 형사입건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이 공소제기되기까 지 거친 절차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2024. 12. 31. 일부개정 되어 2025. 2. 1. 시행된 경찰청훈령 제1143호, 이하 같다)에 따르면, 위 규칙은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규칙 제1조, 제3조). 각 경찰서에 설 치되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해당 사건 주무과장의 건의를 받아 경찰서장이 부의한 사건에 대해 심사·의결하는데(규칙 제3조, 제4조), 경찰서장이 위원장을 맡는다(규칙 제 6조 제2항). 위 위원회의 심사대상은 ’형사사건에 대한 감경결정 여부‘와 ’즉결심판 사 건 5) 에 대한 감경결정 여부‘로서(규칙 제5조 제1항), ”감경결정“이란 입건 전 조사사건 의 경우 즉결심판 청구 또는 훈방, 입건 형사사건의 경우 즉결심판 청구, 즉결심판 사 건의 경우 훈방을 의미한다(규칙 제2조 제4호 가 내지 다목). 이를 종합하면, 위 규칙 5) "즉결심판 사건"이란 즉심 및 통고처분 시스템에 입력된 사건을 말한다(위 규칙 제2조 제3호). - 22 - 에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 규칙에 의하더라도 경미범죄 심사위원 회는 경찰서장이 부의한 즉결심판 사건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위 규칙 제15조 제1항)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훈방’이라는 ‘감경결정’을 의결할 수 있을 뿐 이지, 형사입건이라는 가중처분을 의결할 수는 없음이 명백하다. 4) 이상을 종합하여 본다. 사건의 내용과 죄질에 비추어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면 즉결심판 청구를 받은 관할법원 판사가 즉결심판법 제5조에 따라 즉결심판 청구 기각결정을 함으로써 일반 형사절차로 회부할 수 있을 뿐(그 과정 에서 즉결심판을 청구한 경찰서장은 관할법원에 그러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이 다), 경찰서장은 즉결심판 대상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즉결심판 을 청구하여야 하고, 즉결심판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 형사입건하여 검찰로 송치하는 등 일반 형사절차로 사건을 처리할 수 없으며, 검사도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 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6)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 가 살펴볼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6) 이 사건과 유사하게, 담당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경찰서장이 사안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전과 등을 이유로 즉결심판 청구 대신 형사입건을 하기로 결정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되고,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하여 1,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을 유지한 사례가 있지만(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412 판결), 위 대법원판결을 보면 해당 사건은 상고이유로 ‘이중 기소’ 여부만 다투어졌을 뿐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살피는 논점은 쟁점으로 전혀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에 그대로 참고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23 - 재판장 판사김성환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홍진국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고유정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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