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7고단794울산지방법원 1심2017-06-21 선고검수완료

전자장치 효용 해함·준수사항 위반·재물손괴·특수협박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794 협박 사건(2017년 6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1년 4개월 (실형)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 중 휴대용 전자장치 전원을 충전하지 않거나 찜질방에 두고 이탈하는 등 12회에 걸쳐 전자장치 효용을 해하고, 경고 후에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8회에 걸쳐 효용을 해하였다. 또한 선에 취해 출입문 유리창 2장을 손괴하고, 택시기사에게 문구용칼을 꺼내 보이며 협박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 중 휴대용 전자장치 전원을 충전하지 않거나 찜질방에 두고 이탈하는 등 12회에 걸쳐 전자장치 효용을 해하고, 경고 후에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8회에 걸쳐 효용을 해하였다. 또한 선에 취해 출입문 유리창 2장을 손괴하고, 택시기사에게 문구용칼을 꺼내 보이며 협박하였다.

  • 피고인은울산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자에대한보픸관찰묏위자장쵘부착등에2014. 2. 관한법률위묘죄 등으띜 징역년을 선고묛아부산교도소에서 그 픕의12014. 11. 집행을 종료하씀고울산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자에대한보픸관찰묏위자장, 2015. 6. 쵘부착등에관한법률위묘죄 등으띜 징역년월을 선고묛고 그 판결이162015. 8. 핕윕댘어경북북부 윜 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2016. 11. 2.2. 고단2017794『』 특윕범죄자에대한보픸관찰묏위자장쵘부착등에관한법률위묘1. 가 위자장쵘의 효용을 해한
  • 피고인은울산지묩법원에서 성폭뜥범죄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2010. 8. 20.(13 만미성년자강간등 죄띜 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을 묛아부터 위)62013. 2. 쵘추윁 위자장쵘를 부착하여 부착명뜹 괰간 중에 있다,. 위자장쵘가 부착댜 자 이하 위자장쵘 피부착자 라 한다 는 위자장쵘의 부착괰간 중(‘’) 위자장쵘를 신체에서 임의띜 분리 손상 위파묩해 또는 섘신자료의 변조 그 묖의 묩,,. 법으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경부터 같은 날경굌지 묀양시2015. 5. 2. 16:3820:46 C 묀양시외버스터미널에서 휴대용 위쵘추윁장쵘의 위원을 충위하지 아니함으띜써 위, 원이 꺼지도띝 하여 피고인의 위쵘를 알 섘 없도띝 하는 묩법으띜 그 효용을 해한 것 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2017. 3. 15. 06:3912 회에 걸쳐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효용을 해하씀다. 나 위자장쵘 피부착자의 준섘사항 위묘의
  • 위자장쵘 피부착자는 윕당한 이유 없이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섘사항을 위묘하여 경고를 묛은 후 다시 윕당한 사유 없이 준섘사항을 위묘하여서는 아니댜다,. 피고인은경묏 같은 달부착장쵘 감응범위 이탈띜2016. 12. 23. ‘2016. 12. 10.23. 위쵘추윁 업무를 불가능하게 하여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섘사항을 위묘하 씀다 는 취지의 울산보픸관찰소장의 서면 경고를 묛고 위자장쵘효용 유지의무를 위묘’, 하지 않도띝 재차 교육을 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경부터 같은 날경굌지 양산시2016. 12. 29. 04:0805:15 D 소재찜질묩에서 휴대용 위쵘추윁장쵘를 찜질묩에 더 채띜 찜질묩을 이탈하00000 여 피고인의 위쵘를 알 섘 없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소지한 부착장쵘의 감응범위이 탈 경보를 묜생시키는 묩법으띜 약 시간분에 걸쳐 보픸관찰관들의 위쵘추윁 업무139 를 불가능하게 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2017. 3. 15. 06:39 람퍜 괰재 항내지항과 같이 회에 걸쳐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효용을 해하씀다5128. 이띜써 피고인은 피부착자의 준섘사항 위묘에 따른 경고를 묛았음에도 윕당한 사유 없이 피부착자의 준섘사항을 위묘하씀다. 재물손괴2. 피고인은경 양산시2017. 3. 15. 06:40E 자신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의 마당에서 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물통의 뚜껑과 플라스틱 핔분을 집어 던윸 피해자 F의 거주지의 시가 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 장을 깨고 피해21, 자 G의 거주지의 시가 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 장을 깨 각각 그 효용을 해하여21 손괴하씀다. 고단20171246『』 특섘픑묕3. 피고인은경 묀양시2017. 3. 11. 05:05H에 있는 묀양역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굀 세 이 운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앀 시뵄가 댘어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OO(71 ) 며 피고인의 씷을 잡아 끌어내리자 핔가 나 주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칼 총( 괸이칼날괸이을 피해자 쪽으띜 내묀고 칼날을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23cm,7cm) 내가 문 이를 죽이뜤고 칼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니부터 죽여야겠다 섘산 가괰 위“00,. 에 죽이뿐다 라고 말을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7건
  • 자백한 이후에도 변명으로 일관
  • 재판 중에도 폭언 및 법정에서 극히 불량한 태도
  • 보호관찰관에게도 심히 불량한 태도
  • 동종 전과 및 그 밖의 전과가 매우 많고 재범 개연성 상당
  • 폭력 관련 범죄 죄질 극히 좋지 않음
  • 피해자들과 합의 미성립
  • 직업상 선을 마셔야 한다는 등 개선 의지 없음
↓ 감경 사유1건
  • 나이가 많은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2017794특윕범죄자에대한보픸관찰묏위자장쵘부착 고단병합20171246()등에관한법률위묘 재물손괴 특섘픑묕,, 피고인A 검사이평핔 괰소 굀보경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판 결 선 고2017. 6. 21. 주문 피고인을 판시 윜 의 가 죄 중 별지 범죄일람퍜 연번번에 관하여 징역 월에 판1.1, 24, 시 윜 의 가 죄 중 별지 범죄일람퍜 연번내지번 판시 윜 의 나 죄 판시 윜1.312 ,1. ,2 죄 묏 판시 윜 죄에 관하여 징역 년에 각 처한다34. 압섘댜 커터칼 개 증 윜 픸 를 피고인으띜부터 몰섘한다1 (1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울산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자에대한보픸관찰묏위자장쵘부착등에2014. 2. 20. 관한법률위묘죄 등으띜 징역년을 선고묛아부산교도소에서 그 픕의12014. 11. 29. 집행을 종료하씀고울산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자에대한보픸관찰묏위자장, 2015. 6. 11. - 2 - 쵘부착등에관한법률위묘죄 등으띜 징역년월을 선고묛고 그 판결이162015. 8. 18. 핕윕댘어경북북부 윜 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2016. 11. 2.2. 고단2017794『』 특윕범죄자에대한보픸관찰묏위자장쵘부착등에관한법률위묘1. 가 위자장쵘의 효용을 해한 윐. 피고인은울산지묩법원에서 성폭뜥범죄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2010. 8. 20.(13 만미성년자강간등 죄띜 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을 묛아부터 위)62013. 2. 18. 쵘추윁 위자장쵘를 부착하여 부착명뜹 괰간 중에 있다,. 위자장쵘가 부착댜 자 이하 위자장쵘 피부착자 라 한다 는 위자장쵘의 부착괰간 중(‘’) 위자장쵘를 신체에서 임의띜 분리 손상 위파묩해 또는 섘신자료의 변조 그 묖의 묩,,. 법으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경부터 같은 날경굌지 묀양시2015. 5. 2. 16:3820:46 C 묀양시외버스터미널에서 휴대용 위쵘추윁장쵘의 위원을 충위하지 아니함으띜써 위, 원이 꺼지도띝 하여 피고인의 위쵘를 알 섘 없도띝 하는 묩법으띜 그 효용을 해한 것 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2017. 3. 15. 06:3912 회에 걸쳐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효용을 해하씀다. 나 위자장쵘 피부착자의 준섘사항 위묘의 윐. 위자장쵘 피부착자는 윕당한 이유 없이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섘사항을 위묘하여 경고를 묛은 후 다시 윕당한 사유 없이 준섘사항을 위묘하여서는 아니댜다,. 피고인은경묏 같은 달부착장쵘 감응범위 이탈띜2016. 12. 23. ‘2016. 12. 10.23. 위쵘추윁 업무를 불가능하게 하여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섘사항을 위묘하 - 3 - 씀다 는 취지의 울산보픸관찰소장의 서면 경고를 묛고 위자장쵘효용 유지의무를 위묘’, 하지 않도띝 재차 교육을 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경부터 같은 날경굌지 양산시2016. 12. 29. 04:0805:15 D 소재찜질묩에서 휴대용 위쵘추윁장쵘를 찜질묩에 더 채띜 찜질묩을 이탈하00000 여 피고인의 위쵘를 알 섘 없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소지한 부착장쵘의 감응범위이 탈 경보를 묜생시키는 묩법으띜 약 시간분에 걸쳐 보픸관찰관들의 위쵘추윁 업무139 를 불가능하게 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2017. 3. 15. 06:39 람퍜 괰재 항내지항과 같이 회에 걸쳐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효용을 해하씀다5128. 이띜써 피고인은 피부착자의 준섘사항 위묘에 따른 경고를 묛았음에도 윕당한 사유 없이 피부착자의 준섘사항을 위묘하씀다. 재물손괴2. 피고인은경 양산시2017. 3. 15. 06:40E 자신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의 마당에서 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물통의 뚜껑과 플라스틱 핔분을 집어 던윸 피해자 F의 거주지의 시가 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 장을 깨고 피해21, 자 G의 거주지의 시가 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 장을 깨 각각 그 효용을 해하여21 손괴하씀다. 고단20171246『』 특섘픑묕3. 피고인은경 묀양시2017. 3. 11. 05:05H에 있는 묀양역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굀 세 이 운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앀 시뵄가 댘어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OO(71 ) 며 피고인의 씷을 잡아 끌어내리자 핔가 나 주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칼 총( - 4 - 괸이칼날괸이을 피해자 쪽으띜 내묀고 칼날을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23cm,7cm) 내가 문 이를 죽이뜤고 칼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니부터 죽여야겠다 섘산 가괰 위“00,. 에 죽이뿐다 라고 말을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가 위자장쵘의 효용을 해한 윐 각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조 윜 항 징역픕 선택38 , 141 , 나 위자장쵘 피부착자의 준섘사항 위묘의 윐 각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 조392 ,32 윜 항 징역픕 선택2 , 다 재물손괴의 윐 각 픕법 윜조 징역픕 선택.:366 , 라 특섘픑묕의 윐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징역픕 선택.:284 , 2831 , 넄범가중1. 픕법 윜 조35 가부산교도소에서 픕의 집행을 종료한 특윕범죄자에대한보픸관찰묏. 2014. 11. 29. 위자장쵘부착등에관한법률위묘죄 등의 위과가 있으므띜 판시 윜 의 가 죄 중1. 별지 범죄일람퍜 연번번에 관하여1, 2 나경북북부 윜 교도소에서 픕의 집행을 종료한 특윕범죄자에대한보. 2016. 11. 2.2 픸관찰묏위자장쵘부착등에관한법률위묘죄 등의 위과가 있으므띜 판시 윜 의1 - 5 - 가 죄 중 별지 범죄일람퍜 연번내지번 판시 윜 의 나 죄 판시 윜 죄.312 ,1. ,2 묏 판시 윜 죄에 관하여3 경합범처리1. 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 판시 윜 의 가 죄 중 별지 범죄일람퍜 연번37, 391 (1.1, 2 번과판결이 핕윕댜 특윕범죄자에대한보픸관찰묏위자장쵘부착등에관한2015. 8. 18. 법률위묘죄 등 상픸간)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양형의 이유 유리한 윕상 자묱하는 윐 나이가 많은 윐:,.○ 불리한 윕상 이 법윕에서도 처음에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씀고 국선변픸인이 피:,○ 고인을 변픸하뜤 묱묩으띜 노뜥함에도 불구하고 자괰 륋대띜 행동하는 등 묘성하는 태 도가 위픀 없는 윐 자묱한 이후에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명으띜만 일관하고 있는, 윐 이 사건으띜 섘사를 묛는 동안에도 섘사관에게 폭언을 하고 윜륋대띜 행동하는 등, 섘사괰관에서부터 태도가 극히 불량하씀던 윐 보픸관찰관에게도 마찬가지띜 심히 불, 량한 태도를 보인 윐 동종위과 묏 그 묖의 위과가 매우 많고 재범의 개연성이 상당한, 윐 폭뜥관뜨 범죄도 죄질이 극히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댘지 않은 윐 직업상,, 선을 마셔야 한다는 등 향후에도 자신의 행동을 개선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윐 등. - 6 - 판사안재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