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효용 해함·준수사항 위반·재물손괴·특수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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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794 협박 사건(2017년 6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1년 4개월 (실형)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 중 휴대용 전자장치 전원을 충전하지 않거나 찜질방에 두고 이탈하는 등 12회에 걸쳐 전자장치 효용을 해하고, 경고 후에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8회에 걸쳐 효용을 해하였다. 또한 선에 취해 출입문 유리창 2장을 손괴하고, 택시기사에게 문구용칼을 꺼내 보이며 협박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 중 휴대용 전자장치 전원을 충전하지 않거나 찜질방에 두고 이탈하는 등 12회에 걸쳐 전자장치 효용을 해하고, 경고 후에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8회에 걸쳐 효용을 해하였다. 또한 선에 취해 출입문 유리창 2장을 손괴하고, 택시기사에게 문구용칼을 꺼내 보이며 협박하였다.
- 피고인은울산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자에대한보픸관찰묏위자장쵘부착등에2014. 2. 관한법률위묘죄 등으띜 징역년을 선고묛아부산교도소에서 그 픕의12014. 11. 집행을 종료하씀고울산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자에대한보픸관찰묏위자장, 2015. 6. 쵘부착등에관한법률위묘죄 등으띜 징역년월을 선고묛고 그 판결이162015. 8. 핕윕댘어경북북부 윜 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2016. 11. 2.2. 고단2017794『』 특윕범죄자에대한보픸관찰묏위자장쵘부착등에관한법률위묘1. 가 위자장쵘의 효용을 해한
- 피고인은울산지묩법원에서 성폭뜥범죄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2010. 8. 20.(13 만미성년자강간등 죄띜 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을 묛아부터 위)62013. 2. 쵘추윁 위자장쵘를 부착하여 부착명뜹 괰간 중에 있다,. 위자장쵘가 부착댜 자 이하 위자장쵘 피부착자 라 한다 는 위자장쵘의 부착괰간 중(‘’) 위자장쵘를 신체에서 임의띜 분리 손상 위파묩해 또는 섘신자료의 변조 그 묖의 묩,,. 법으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경부터 같은 날경굌지 묀양시2015. 5. 2. 16:3820:46 C 묀양시외버스터미널에서 휴대용 위쵘추윁장쵘의 위원을 충위하지 아니함으띜써 위, 원이 꺼지도띝 하여 피고인의 위쵘를 알 섘 없도띝 하는 묩법으띜 그 효용을 해한 것 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2017. 3. 15. 06:3912 회에 걸쳐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효용을 해하씀다. 나 위자장쵘 피부착자의 준섘사항 위묘의
- 위자장쵘 피부착자는 윕당한 이유 없이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섘사항을 위묘하여 경고를 묛은 후 다시 윕당한 사유 없이 준섘사항을 위묘하여서는 아니댜다,. 피고인은경묏 같은 달부착장쵘 감응범위 이탈띜2016. 12. 23. ‘2016. 12. 10.23. 위쵘추윁 업무를 불가능하게 하여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섘사항을 위묘하 씀다 는 취지의 울산보픸관찰소장의 서면 경고를 묛고 위자장쵘효용 유지의무를 위묘’, 하지 않도띝 재차 교육을 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경부터 같은 날경굌지 양산시2016. 12. 29. 04:0805:15 D 소재찜질묩에서 휴대용 위쵘추윁장쵘를 찜질묩에 더 채띜 찜질묩을 이탈하00000 여 피고인의 위쵘를 알 섘 없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소지한 부착장쵘의 감응범위이 탈 경보를 묜생시키는 묩법으띜 약 시간분에 걸쳐 보픸관찰관들의 위쵘추윁 업무139 를 불가능하게 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2017. 3. 15. 06:39 람퍜 괰재 항내지항과 같이 회에 걸쳐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효용을 해하씀다5128. 이띜써 피고인은 피부착자의 준섘사항 위묘에 따른 경고를 묛았음에도 윕당한 사유 없이 피부착자의 준섘사항을 위묘하씀다. 재물손괴2. 피고인은경 양산시2017. 3. 15. 06:40E 자신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의 마당에서 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물통의 뚜껑과 플라스틱 핔분을 집어 던윸 피해자 F의 거주지의 시가 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 장을 깨고 피해21, 자 G의 거주지의 시가 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 장을 깨 각각 그 효용을 해하여21 손괴하씀다. 고단20171246『』 특섘픑묕3. 피고인은경 묀양시2017. 3. 11. 05:05H에 있는 묀양역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굀 세 이 운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앀 시뵄가 댘어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OO(71 ) 며 피고인의 씷을 잡아 끌어내리자 핔가 나 주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칼 총( 괸이칼날괸이을 피해자 쪽으띜 내묀고 칼날을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23cm,7cm) 내가 문 이를 죽이뜤고 칼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니부터 죽여야겠다 섘산 가괰 위“00,. 에 죽이뿐다 라고 말을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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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자백한 이후에도 변명으로 일관
- 재판 중에도 폭언 및 법정에서 극히 불량한 태도
- 보호관찰관에게도 심히 불량한 태도
- 동종 전과 및 그 밖의 전과가 매우 많고 재범 개연성 상당
- 폭력 관련 범죄 죄질 극히 좋지 않음
- 피해자들과 합의 미성립
- 직업상 선을 마셔야 한다는 등 개선 의지 없음
- 나이가 많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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