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목을 들고 이웃 주민 주거지에 찾아가 협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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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596 협박 사건(2021년 12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이웃주민인 피해자가 기계를 설치해 괴롭힌다고 생각해 악감정을 품고, 2021. 10. 15.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욕설하며 죽인다고 말하고, 약 2~3분 후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83cm)을 들고 다시 찾아가 같은 욕설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이웃주민인 피해자가 기계를 설치해 괴롭힌다고 생각해 악감정을 품고, 2021. 10. 15.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욕설하며 죽인다고 말하고, 약 2~3분 후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83cm)을 들고 다시 찾아가 같은 욕설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이웃 주민을 협박한 사건. - 일시: 2021. 10. 15. 15:25경 - 장소: ****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 - 상태: 피해자가 기계를 설치해 괴롭힌다는 생각에 악감정 - 행위: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고 욕설하며 죽인다고 말한 후, 약 2~3분 뒤 각목(가로 4cm, 세로 3cm, 길이 83cm)을 들고 다시 찾아가 같은 욕설로 위협 - 피해자: 여성, **** 이웃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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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습득한 식칼을 들고 행인을 향해 겨누고, 공공장소를 활보하며 흉기를 드러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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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시비 끝에 캠핑용 칼을 들고 피해자 2명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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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공기총을 장기간 소지하고 아내를 향해 조준·협박
식칼 사진과 위협적인 문자를 직장 동료에게 보내고, 다른 동료가 생활하는 사무실에 식칼을 들고 세 차례 들어가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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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음주 만취 상태에서 식도와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함
약 3개월 동안 빈 맥주병과 대걸레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주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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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을 주민들에게 나무지팡이·등산용 칼·빈 소주병을 들고 협박하고, 집과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거나 부순 행위
부탄가스 3통 흡입 후 식칼로 피해자 협박
양형 인자
- 누범기간 중 범행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죄질 불량
- 범행 인정
- 정신질환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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