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21고단3596울산지방법원 1심2021-12-02 선고검수완료

각목을 들고 이웃 주민 주거지에 찾아가 협박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596 협박 사건(2021년 12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이웃주민인 피해자가 기계를 설치해 괴롭힌다고 생각해 악감정을 품고, 2021. 10. 15.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욕설하며 죽인다고 말하고, 약 2~3분 후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83cm)을 들고 다시 찾아가 같은 욕설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이웃주민인 피해자가 기계를 설치해 괴롭힌다고 생각해 악감정을 품고, 2021. 10. 15.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욕설하며 죽인다고 말하고, 약 2~3분 후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83cm)을 들고 다시 찾아가 같은 욕설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이웃 주민을 협박한 사건. - 일시: 2021. 10. 15. 15:25경 - 장소: ****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 - 상태: 피해자가 기계를 설치해 괴롭힌다는 생각에 악감정 - 행위: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고 욕설하며 죽인다고 말한 후, 약 2~3분 뒤 각목(가로 4cm, 세로 3cm, 길이 83cm)을 들고 다시 찾아가 같은 욕설로 위협 - 피해자: 여성, **** 이웃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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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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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9 / 4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합262·울산지방법원·2021-12-17·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갈등 중 피해자 현관문 손괴하고 식칼로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57·울산지방법원·2026-06-12·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986·서울서부지방법원·2017-05-26·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와 지하철에서 칼을 휴대하고 승객들에게 촛불집회 참가자를 죽이겠다고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비슷함
2025고합298·대구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109·울산지방법원·2021-11-25·1심·유죄 (형 선고)

부엌칼로 직계존속 등 가족을 협박하고 가재도구를 파손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54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4·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다 헤어진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610·창원지방법원·2025-07-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습득한 식칼을 들고 행인을 향해 겨누고, 공공장소를 활보하며 흉기를 드러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714·울산지방법원·2022-12-09·1심·유죄 (형 선고)

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660·울산지방법원·2018-07-05·2심·무죄로 파기

체육교사가 제자와의 교제 사실이 학교에 알려질 상황에서 식칼을 들고 자해하며 협박 혐의로 기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708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8·1심·유죄 (형 선고)

공중전화로 경찰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4회 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95고단505·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1996-04-09·1심·무죄

공사장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0노537·서울북부지방법원·2010-12-29·2심·형량 변경

검찰신문 취재부장이 피해자에게 언론 보도를 빌미로 협박하며 취재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911·울산지방법원·2022-06-16·1심·일부 유죄/무죄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거지에 들어가 과도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0노335·울산지방법원·2020-11-12·2심·형량 변경

이별 요구 뒤 식칼로 위협하고 주거 침입을 반복한 데이트폭력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슷함
2020고단2934·울산지방법원·2020-08-27·1심·유죄 (형 선고)

가스배관을 타고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하고 식칼로 자해를 가장해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969·서울북부지방법원·2016-11-15·1심·유죄 (형 선고)

경적에 보복하여 버스 앞에서 2회 급제동 후 추돌, 버스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27·의정부지방법원·2016-10-24·1심·유죄 (형 선고)

운전 중 상향등 시비로 상대 운전자를 욕설·위협 행동으로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499·울산지방법원·2021-12-17·1심·일부 유죄/무죄

낫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자전거를 절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540·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후 시비 끝에 캠핑용 칼을 들고 피해자 2명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8노1205·울산지방법원·2019-05-03·2심·형량 변경

택시 운전자가 피해자 차량을 추월·급차선변경하고 욕설한 난폭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651·광주지방법원·2021-07-22·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에게 살해·해코지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우편함에 넣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283·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노래연습장 여성 업주들을 상대로 가스총·전기충격기를 휴대하고 신고를 빙자해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75·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허가 없이 공기총을 장기간 소지하고 아내를 향해 조준·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740·창원지방법원·2026-09-02·1심·유죄 (형 선고)

식칼 사진과 위협적인 문자를 직장 동료에게 보내고, 다른 동료가 생활하는 사무실에 식칼을 들고 세 차례 들어가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795·대구지방법원·2006-08-29·2심·기각

피고인이 대구지하철 폭파 협박 문자가 자신에게 왔다는 내용을 경찰에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65%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335·부산지방법원·2024-07-03·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 이별 문제로 다투다 와인잔을 깨 자해하고 의자를 벽에 던지며, 유서 사진과 메시지로 협박하고 샤워부스 타일을 부순 뒤 카카오톡 365회 전송 등 스토킹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76·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09-12-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85노638·부산지방법원·1985-07-05·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유부녀인 공소외 3과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B에게 협박성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845·울산지방법원·2022-04-29·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경비원에게 해고시키겠다고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939·광주지방법원·2022-04-14·1심·유죄 (형 선고)

층간 소음 등에 화가 나 이웃 주민들에게 식칼 등 흉기를 들고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357·서울동부지방법원·2019-02-14·1심·유죄 (형 선고)

출소 직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전화로 보복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6·춘천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음악 소음에 불만을 품고 도끼를 들고 건조물에 들어가 근무 중인 직원들을 협박하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70노665·서울고등법원·1970-12-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4노1006·서울고등법원·2024-07-17·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흉기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 협박하고 주거지에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2고단1875·울산지방법원·2022-11-24·1심·일부 유죄/무죄

SNS로 알던 상대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93회 전화하고 유리문에 메모지를 붙여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30·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879·부산지방법원·2022-02-09·1심·유죄 (형 선고)

목줄 미착용 개가 행인을 물고, 개를 휴대해 주민들을 협박·주거침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123·창원지방법원·2025-09-05·1심·일부 유죄/무죄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커터칼로 자결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직장동료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35회 문자를 보내고 회사에 찾아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230·울산지방법원·2021-01-22·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마트에서 물건 절취 후 112신고에 앙심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슷함
2024고단175·창원지방법원·2025-06-27·1심·일부 유죄/무죄

층간소음 시비 끝에 피해자를 때리고 접이식 칼을 꺼내 위협한 뒤, 허가 없이 칼을 소지하고 다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794·울산지방법원·2017-06-21·1심·유죄 (형 선고)

전자장치 효용 해함·준수사항 위반·재물손괴·특수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928·울산지방법원·2017-09-14·1심·유죄 (형 선고)

주거침입 후 과도·가위로 협박,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747·광주지방법원·2026-05-07·1심·유죄 (형 선고)

유튜브 음주운전 검거 방송을 하며 시청자들과 의심 차량을 추격·포위하고, 무인텔 전용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71노1246·대구고등법원·1972-02-2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62노65·광주고등법원·1962-05-31·2심·기각

피고인이 음주 만취 상태에서 식도와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348·울산지방법원·2024-09-03·1심·유죄 (형 선고)

약 3개월 동안 빈 맥주병과 대걸레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주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42·부산지방법원·2022-05-23·1심·일부 유죄/무죄

식당·편의점 등에서 보복협박·업무방해·폭행치상·특수협박 등 반복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301·창원지방법원·2026-04-09·1심·일부 유죄/무죄

같은 마을 주민들에게 나무지팡이·등산용 칼·빈 소주병을 들고 협박하고, 집과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거나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9·서울북부지방법원·2011-03-18·1심·유죄 (형 선고)

부탄가스 3통 흡입 후 식칼로 피해자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누범기간 중 범행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죄질 불량
↓ 감경 사유2건
  • 범행 인정
  • 정신질환의 영향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3596 특수협박 피 고 인A, ****, 남, 무직 검 사김희진(기소), 안주원(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21. 8. 18.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웃주민인 피해자 B(여, ****)이 ‘흐름기계’를 설치하여 피고인을 괴롭힌 다고 생각하여 평소 악감정이 있었고, 2020. 8. 1.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쇠파이 - 2 - 프로 현관문 도어락, 벨 등을 손괴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0. 15. 15:25경 **** ****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 관문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현관문 을 발로 수회 차고 “개 같은 년, 쌍년, 씹할 년 나온나, 죽인다.”라고 말하고, 약 2~3분 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4cm, 세로 3cm, 길 이 83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개 같은 년, 쌍년, 씹할 년 나 온나,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 3 -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 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유사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2021. 8. 18. 그 형의 집행 을 종료한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 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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