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흉기)2026고합10073창원지방법원 1심2026-09-17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생선가게 식칼을 들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욕설하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칼을 들고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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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2026고합10073 협박 사건(2026년 9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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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6년 7월 16일 오전 7시 54분경 OO지역 시장 안 생선가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판매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식칼(총길이 38cm, 날길이 23cm)을 임의로 가져갔다.
  • 피고인은 그 식칼을 손에 들고 욕설을 하면서 시장 안을 돌아다녔고, 이에 112신고가 접수되어 오전 8시 34분경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 체포 과정에서 피해자는 같은 날 오전 8시 36분경 문제의 식칼을 경찰관에게 증거로 임의제출했고, 오전 8시 39분경에는 경찰관에게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런 행동 때문에 자신이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됐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26년 7월 19일 오전 11시 37분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생선가게에 다시 찾아가, 좌판대에 있던 생선 손질용 칼(총길이 30cm, 날길이 19cm)을 손에 들고 "네가 경찰에 신고했지, 네가 경찰에 칼을 줬지"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협박했다.
  • 피고인은 2024년 8월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5년 12월 부산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어, 이번 범행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저질러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시장 생선가게에서 식칼을 가져가 휘두르며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공포심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칼을 들고 협박했다. 법원은 보복 목적 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경찰 진술서, 압수조서, 범행 모습이 담긴 사진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범죄사실이 인정됐다.
  • 첫 번째 범행은 술에 취해 시장이라는 누구나 오가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식칼을 들고 휘두르며 욕설한 것으로,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을 준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두 번째 범행은 자신이 경찰에 체포된 것이 피해자의 신고와 증거 제출 때문이라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찾아가 칼을 들고 협박한 것으로, 자기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해 신고한 데 대한 보복 목적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이미 같은 종류의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했으므로 누범으로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봤다.
  • 여러 범죄가 함께 저질러진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나머지 죄의 형을 더하는 방식으로 형량을 정했고, 그 결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해 공공장소에서 칼을 휘두르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고, 자신을 신고한 사람에게 앙심을 품고 찾아가 협박하면 '보복협박'이라는 더 무거운 죄가 추가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실형을 살고 나온 뒤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법원이 누범으로 엄하게 다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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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이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동종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식칼을 준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4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6고합100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공공장소흉기소지 피 고 인A 검 사장진한(기소), 신용섭(공판) 변 호 인변호사 박지원(국선) 판 결 선 고2026.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8. 30. ****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25. 12. 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 2 - 1. 2026. 7. 16.자 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ᆞ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 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6. 7. 16. 07:54경 **** B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가 운 영하는 생선가게 판매대에 놓여 있던 D 소유의 식칼(총길이 38cm, 날길이 23cm)을 임 의로 가져가 손에 들고 “씨발새끼 만나면은 칼로 찔러 직이고, 대가릴 깨고, 창자 씹창 을 꺼내어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손에 든 위 식칼을 휘두르며 시장 안을 돌아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 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2026. 7. 19.자 범행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6. 7. 16. 08:34경 1.항 기재 범죄사실에 따른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 경찰관 E 등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그 과정에서 1.항 기재 피해자 D는 같은 날 08:36경 자신의 소유인 1.항 기재 식칼을 **** 경찰관 F에게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로써 임의제출하였고, 08:39경 위 범죄사실에 대한 진 술서를 작성하여 **** 경찰관 G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자신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생선가게에 찾아가 보복하 기로 마음먹었다. - 3 -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6. 7. 19. 11:37경 **** B C에 있는 피해자 운영 생선가 게에 찾아가 위 가게 좌판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생선 손질용 칼(총길이 30cm, 날길이 19cm)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네가 경찰에 신고했지. 네가 경찰에 칼을 줬지.”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 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공공장소 흉기소지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ᆞ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 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2.가.항 기재 칼을 손에 들고 휘두르며 시장 안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 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D, I, J, K의 각 진술서 1.압수조서(순번 2, 57), 임의제출서(순번 7) 1.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모습 및 범행도구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피의자의 범행 모 - 4 - 습.jpg(순번 16), 범행 도구(1).jpg(순번 17), 범행 도구(2).jpg(순번 18), 칼이 있던 장 소.jpg(순번 19),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 1.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 과보고(****지법 2023고단1078호)(순번 97),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그 에 첨부된 수용정보(M)(순번 1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 복 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116조의3(공공장소 흉기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 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형법 제42 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 5 -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 3범죄(양형기준 미설정범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 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시장에서 욕설을 하고 식칼을 휘둘러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증거를 제출했다는 것 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 식칼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보복 목적의 협박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함은 물론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적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 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동종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 인이 계획적으로 식칼을 준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6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오대석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손지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홍대훈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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