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소음에 불만을 품고 도끼를 들고 건조물에 들어가 근무 중인 직원들을 협박하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25고단56 협박 사건(2025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2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7월 30일 오후 9시 10분경,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영업 건조물(이하 '이 사건 건조물')에서 나오는 음악 소음에 불만을 품었다.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들고 이 사건 건조물 안으로 들어갔다.
-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2세)과 피해자 D(남, 21세)에게 "사장 나○○라고 해. 노래 틀면 죽여버릴거다. 한 번 더 틀면 다시 찾아와 여기 다 때려 부수고 사업 망하게 한다"라고 말하며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했다.
- 피고인은 도끼를 든 채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 E의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
- 당시 건조물 내 수영장 시설에서 수영을 즐기던 내장객들이 피고인이 도끼를 들고 들어오자 모두 즉시 그곳을 떠났다.
-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소음 문제로 이미 관계가 악화되어 있었던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4년 7월 30일 밤, 음악 소음 문제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들고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영업 건조물에 들어가, 그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C와 D에게 "노래 틀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 인해 특수협박,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세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측은 건조물이 개방된 곳이라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건조물침입죄가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하는 범죄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평소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들어갔다면 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2021. 1. 14. 선고 2017도21323)을 인용했다.
- 이 사건 건조물이 개방된 것은 수영장을 이용하려는 내장객을 위한 것이지, 영업에 방해가 되는 행위자의 출입까지 무제한 허용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 외부 방향으로 CCTV가 설치된 점을 보더라도 영업에 방해되는 출입은 제한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영업지에 들어갔고, 실제 도끼를 들고 들어간 직후 수영장 내장객들이 모두 떠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따라서 피고인의 출입은 피해자 E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감행된 것으로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영업장이라도 관리자가 영업 방해 행위자의 출입을 원하지 않는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면 특수협박·업무방해 등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이 사건 범행수법 등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은 점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점
- 피해자 C, D에 대해 각 100만 원을 형사공탁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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