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25고단56춘천지방법원 1심2025-06-10 선고검수완료

음악 소음에 불만을 품고 도끼를 들고 건조물에 들어가 근무 중인 직원들을 협박하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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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25고단56 협박 사건(2025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2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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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7월 30일 오후 9시 10분경,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영업 건조물(이하 '이 사건 건조물')에서 나오는 음악 소음에 불만을 품었다.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들고 이 사건 건조물 안으로 들어갔다.
  •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2세)과 피해자 D(남, 21세)에게 "사장 나○○라고 해. 노래 틀면 죽여버릴거다. 한 번 더 틀면 다시 찾아와 여기 다 때려 부수고 사업 망하게 한다"라고 말하며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했다.
  • 피고인은 도끼를 든 채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 E의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
  • 당시 건조물 내 수영장 시설에서 수영을 즐기던 내장객들이 피고인이 도끼를 들고 들어오자 모두 즉시 그곳을 떠났다.
  •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소음 문제로 이미 관계가 악화되어 있었던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4년 7월 30일 밤, 음악 소음 문제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들고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영업 건조물에 들어가, 그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C와 D에게 "노래 틀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 인해 특수협박,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세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측은 건조물이 개방된 곳이라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건조물침입죄가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하는 범죄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평소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들어갔다면 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2021. 1. 14. 선고 2017도21323)을 인용했다.
  • 이 사건 건조물이 개방된 것은 수영장을 이용하려는 내장객을 위한 것이지, 영업에 방해가 되는 행위자의 출입까지 무제한 허용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 외부 방향으로 CCTV가 설치된 점을 보더라도 영업에 방해되는 출입은 제한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영업지에 들어갔고, 실제 도끼를 들고 들어간 직후 수영장 내장객들이 모두 떠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따라서 피고인의 출입은 피해자 E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감행된 것으로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영업장이라도 관리자가 영업 방해 행위자의 출입을 원하지 않는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면 특수협박·업무방해 등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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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이 사건 범행수법 등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은 점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점
↓ 감경 사유4건
  • 피해자 C, D에 대해 각 100만 원을 형사공탁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 1 -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 56 특수협박,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피 고 인A 검 사박제연(기소 ), 윤정빈(공판 )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5.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4. 7. 30. 21:10경 ****(이하 ‘이 사건 건조물’이라 한다 )에서 음악 을 트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들고 이 사건 건조물 안으로 들 어간 다음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2 세)과 피해자 D(남, 21 세)에게 “사 장 나오라고 해. 노래 틀면 죽여버릴거다. 한 번 더 틀면 다시 찾아와 여기 다 때려 부 수고 사업 망하게 한다 .”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 - 2 - 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4. 7. 30. 21:10경 이 사건 건조물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들고 이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 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4. 7. 30. 21:10경 이 사건 건조물 안에서 도끼를 들고 “사장 나오라고 해. 노래 틀면 죽여버릴거다. 한 번 더 틀면 다시 찾아와 여기 다 때려 부수고 사업 망 하게 한다 .” 라고 말하며 약 20 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의 B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건조물이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출입을 건조물침입으로 의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조물 관리자 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한다. 건조물의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 계 등으로 평소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 3 -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건 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21323 판결 등 참조 ).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 은 사실 내지 사정 , 즉 ① 이 사건 건조물은 B로 운영되는 건조물로, 이 사건 건조물 이 개방되었다는 것은 수영장을 이용하기 위해 방문하는 내장객을 위해 개방된다는 의 미인 점, ② 이 사건 건조물은 피해자 E의 영업시설로 영업에 방해가 명백한 행위자의 출입까지 무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건조물의 외부 방향 으로도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위 B의 영업 등에 방해가 되는 출입 은 제한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조물로부터 유발되는 소음 등으로 인해 관계가 이미 악화되어 있었던 점, ⑤ 피고인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피해자의 영업지를 들어갔고, 실제 피고인이 도끼를 들고 이 사건 건조물에 들어간 직후 당시 이 사건 건조물 내 수영장 시설에서 수영을 즐기고 있던 내장객들이 모두 그곳을 즉시 떠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당일 이 사건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 E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 조, 제283 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20 조, 제319 조 제1항(특수건조물 침입의 점), 제314 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4 - 형법 제40 조, 제50 조(피해자 C, D에 대한 각 특수협박죄와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 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 조 전단 , 제38 조 제1항 제2호, 제50 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수법 등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 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점(다만 피해자 C, D에 대해 각 100 만 원을 형사공탁 하 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최소한의 노력은 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 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송종환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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