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미착용 개가 행인을 물고, 개를 휴대해 주민들을 협박·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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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3879 협박 사건(2022년 2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의3호,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 형법 제32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목줄 등 안전조치 없이 기르던 개가 피해자 D를 물어 열상을 입혔다. 피고인은 개 목줄 문제로 항의한 주민 F의 주거에 개를 대동하고 침입해 욕설하며 협박하였고, G·D·J 등 주민들에게 알루미늄 막대기와 개를 휴대하고 욕설하며 협박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목줄 등 안전조치 없이 기르던 개가 피해자 D를 물어 열상을 입혔다. 피고인은 개 목줄 문제로 항의한 주민 F의 주거에 개를 대동하고 침입해 욕설하며 협박하였고, G·D·J 등 주민들에게 알루미늄 막대기와 개를 휴대하고 욕설하며 협박하였다.
- 동물보호법위반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4. 09:00경부터 10:00경 사이 **** 구 B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개(월령 개월, 'C' 종)의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 개가 지나가던 피해자 D( , 세)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물어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24. 13:48경 **** 구 E에 있는 피해자 F( , 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개에 대하여 항의한 것에 화가 나, 제1항의 목줄을 하지 않은 개를 동반하여 위 집의 현관문 앞에 이른 뒤 현관문에 설치된 방충 망을 열고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개 같은 년아, 찢어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 의 얼굴을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개를 휴대하여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특수협박
-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9. 15:00경 **** 구 H 앞에서, 자신의 개로 인해 경찰관이 출동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G( , 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가 신고했나? 신고하니까 좋나, 씨발년아. 개가 싫으면 니가 떠 나면 될 꺼 아이가. 니가 떠나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알루미늄 막대기(길이 약 80cm)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협박하였
-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목줄을 하지 않은 피고인의 위 개를 동반하여 피해자 D( , 세)에게 다가간 뒤 “씨발 년, 개새끼, 신고해봐라, 신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개를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4. 11:30경 **** 구 K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목줄을 하 지 않은 피고인의 위 개를 동반하여 피해자 J( , 세)에게 다가간 뒤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니 신고 잘 하재, 신고해봐, 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 두고 보자, 씨발년아” 라고 말하고, 위 개는 피해자 J을 향해 사납게 짖다가 피해자 J의 엉덩이 부분 옷을 물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개를 휴대하여 피해자 J을 협박하였다.
-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개 같은 년아, 찢어버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목줄을 하지 않은 위 개를 풀어 놓아 개가 피해자 F을 향해 사납게 짖게 하고, 현관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열어 위 개를 피해자 F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등 피해자 F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개를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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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등에 화가 나 이웃 주민들에게 식칼 등 흉기를 들고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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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죄질이 매우 불량
- 적반하장으로 주거에 찾아가 협박
- 주민들에게 협박을 일삼음
- 자백하고 반성
-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
- 3개월 이상 미결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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