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1고단3879부산지방법원 1심2022-02-09 선고검수완료

목줄 미착용 개가 행인을 물고, 개를 휴대해 주민들을 협박·주거침입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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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3879 협박 사건(2022년 2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의3호,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 형법 제32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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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목줄 등 안전조치 없이 기르던 개가 피해자 D를 물어 열상을 입혔다. 피고인은 개 목줄 문제로 항의한 주민 F의 주거에 개를 대동하고 침입해 욕설하며 협박하였고, G·D·J 등 주민들에게 알루미늄 막대기와 개를 휴대하고 욕설하며 협박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목줄 등 안전조치 없이 기르던 개가 피해자 D를 물어 열상을 입혔다. 피고인은 개 목줄 문제로 항의한 주민 F의 주거에 개를 대동하고 침입해 욕설하며 협박하였고, G·D·J 등 주민들에게 알루미늄 막대기와 개를 휴대하고 욕설하며 협박하였다.

  • 동물보호법위반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4. 09:00경부터 10:00경 사이 **** 구 B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개(월령 개월, 'C' 종)의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 개가 지나가던 피해자 D( , 세)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물어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24. 13:48경 **** 구 E에 있는 피해자 F( , 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개에 대하여 항의한 것에 화가 나, 제1항의 목줄을 하지 않은 개를 동반하여 위 집의 현관문 앞에 이른 뒤 현관문에 설치된 방충 망을 열고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개 같은 년아, 찢어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 의 얼굴을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개를 휴대하여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특수협박
  •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9. 15:00경 **** 구 H 앞에서, 자신의 개로 인해 경찰관이 출동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G( , 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가 신고했나? 신고하니까 좋나, 씨발년아. 개가 싫으면 니가 떠 나면 될 꺼 아이가. 니가 떠나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알루미늄 막대기(길이 약 80cm)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협박하였
  •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목줄을 하지 않은 피고인의 위 개를 동반하여 피해자 D( , 세)에게 다가간 뒤 “씨발 년, 개새끼, 신고해봐라, 신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개를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4. 11:30경 **** 구 K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목줄을 하 지 않은 피고인의 위 개를 동반하여 피해자 J( , 세)에게 다가간 뒤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니 신고 잘 하재, 신고해봐, 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 두고 보자, 씨발년아” 라고 말하고, 위 개는 피해자 J을 향해 사납게 짖다가 피해자 J의 엉덩이 부분 옷을 물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개를 휴대하여 피해자 J을 협박하였다.
  •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개 같은 년아, 찢어버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목줄을 하지 않은 위 개를 풀어 놓아 개가 피해자 F을 향해 사납게 짖게 하고, 현관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열어 위 개를 피해자 F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등 피해자 F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개를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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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0 / 3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6고단10740·창원지방법원·2026-09-0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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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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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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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911·울산지방법원·2022-06-16·1심·일부 유죄/무죄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거지에 들어가 과도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0노335·울산지방법원·2020-11-12·2심·형량 변경

이별 요구 뒤 식칼로 위협하고 주거 침입을 반복한 데이트폭력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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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2934·울산지방법원·2020-08-27·1심·유죄 (형 선고)

가스배관을 타고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하고 식칼로 자해를 가장해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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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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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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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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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4%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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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노665·서울고등법원·1970-12-03·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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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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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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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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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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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335·부산지방법원·2024-07-03·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 이별 문제로 다투다 와인잔을 깨 자해하고 의자를 벽에 던지며, 유서 사진과 메시지로 협박하고 샤워부스 타일을 부순 뒤 카카오톡 365회 전송 등 스토킹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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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62·울산지방법원·2021-12-17·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갈등 중 피해자 현관문 손괴하고 식칼로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006·서울고등법원·2024-07-17·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흉기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 협박하고 주거지에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969·서울북부지방법원·2016-11-15·1심·유죄 (형 선고)

경적에 보복하여 버스 앞에서 2회 급제동 후 추돌, 버스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슷함
2022고단3714·울산지방법원·2022-12-09·1심·유죄 (형 선고)

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596·울산지방법원·2021-12-02·1심·유죄 (형 선고)

각목을 들고 이웃 주민 주거지에 찾아가 협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747·광주지방법원·2026-05-07·1심·유죄 (형 선고)

유튜브 음주운전 검거 방송을 하며 시청자들과 의심 차량을 추격·포위하고, 무인텔 전용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360·의정부지방법원·2016-11-03·1심·유죄 (형 선고)

약식명령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이웃 피해자를 3회 협박하고 주거에 침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109·울산지방법원·2021-11-25·1심·유죄 (형 선고)

부엌칼로 직계존속 등 가족을 협박하고 가재도구를 파손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57·울산지방법원·2026-06-12·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298·대구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283·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노래연습장 여성 업주들을 상대로 가스총·전기충격기를 휴대하고 신고를 빙자해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301·창원지방법원·2026-04-09·1심·일부 유죄/무죄

같은 마을 주민들에게 나무지팡이·등산용 칼·빈 소주병을 들고 협박하고, 집과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거나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75·창원지방법원·2025-06-27·1심·일부 유죄/무죄

층간소음 시비 끝에 피해자를 때리고 접이식 칼을 꺼내 위협한 뒤, 허가 없이 칼을 소지하고 다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6고단2928·울산지방법원·2017-09-14·1심·유죄 (형 선고)

주거침입 후 과도·가위로 협박,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540·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후 시비 끝에 캠핑용 칼을 들고 피해자 2명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927·울산지방법원·2022-09-02·1심·유죄 (형 선고)

이별 통보를 받은 뒤 흉기를 휴대하고 전 연인을 협박·스토킹하고, 무면허 운전과 딸에게 자해 장면을 보여주는 정서적 학대 및 지원금 유용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multiple_victims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499·울산지방법원·2021-12-17·1심·일부 유죄/무죄

낫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자전거를 절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660·울산지방법원·2018-07-05·2심·무죄로 파기

체육교사가 제자와의 교제 사실이 학교에 알려질 상황에서 식칼을 들고 자해하며 협박 혐의로 기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95고단505·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1996-04-09·1심·무죄

공사장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0노537·서울북부지방법원·2010-12-29·2심·형량 변경

검찰신문 취재부장이 피해자에게 언론 보도를 빌미로 협박하며 취재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죄질이 매우 불량
  • 적반하장으로 주거에 찾아가 협박
  • 주민들에게 협박을 일삼음
↓ 감경 사유3건
  • 자백하고 반성
  •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
  • 3개월 이상 미결구금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3879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동물보호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정유정(기소), 김진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동물보호법위반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4. 09:00경부터 10:00경 사이 **** 구 B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개(월령 개월, 'C' 종)의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 개가 지나가던 피해자 D( , 세)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물어 피해자 D에게 치료 - 2 - 일수 미상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24. 13:48경 **** 구 E에 있는 피해자 F( , 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개에 대하여 항의한 것에 화가 나, 제1항의 목줄을 하지 않은 개를 동반하여 위 집의 현관문 앞에 이른 뒤 현관문에 설치된 방충 망을 열고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개 같은 년아, 찢어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 의 얼굴을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개를 휴대하여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협박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9. 15:00경 **** 구 H 앞에서, 자신의 개로 인해 경찰관이 출동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G( , 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가 신고했나? 신고하니까 좋나, 씨발년아. 개가 싫으면 니가 떠 나면 될 꺼 아이가. 니가 떠나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알루미늄 막대기(길이 약 80cm)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협박하였 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목줄을 하지 않은 피고인의 위 개를 동반하여 피해자 D( , 세)에게 다가간 뒤 “씨발 년, 개새끼, 신고해봐라, 신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말하였다. - 3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개를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4. 11:30경 **** 구 K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목줄을 하 지 않은 피고인의 위 개를 동반하여 피해자 J( , 세)에게 다가간 뒤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니 신고 잘 하재, 신고해봐, 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 두고 보자, 씨발년아” 라고 말하고, 위 개는 피해자 J을 향해 사납게 짖다가 피해자 J의 엉덩이 부분 옷을 물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개를 휴대하여 피해자 J을 협박하였다. 라.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개 같은 년아, 찢어버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목줄을 하지 않은 위 개를 풀어 놓아 개가 피해자 F을 향해 사납게 짖게 하고, 현관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열어 위 개를 피해자 F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등 피해자 F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개를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의3호, 제13조 제2항(동물 안전조치 불이행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 4 - ○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기르는 개의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인근 주민이 그 개에 물려 상해를 입게 하였고, 다른 주민이 피고인에게 개의 목줄을 하지 않은 것에 항의 하자 적반하장으로 개를 대동하고 그 주거에 찾아가 협박하였으며, 나아가 주민들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였냐며 협박을 일삼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3개월 이상 미결구금으로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유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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