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5고단1904울산지방법원 1심2015-11-04 선고검수완료

전 연인의 집에 두 차례 침입해 폭행하고,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12시간 감금하며 흉기와 소주병으로 협박하고 음주운전까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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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고단1904 협박 사건(2015년 11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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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년 3월경부터 5월경까지 약 두 달간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2015년 7월 16일 01:00경 피해자 집의 잠기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목을 졸랐다.
  • 같은 날 05:00경 경찰 신고로 집에서 쫓겨난 뒤에도 다시 찾아가 방범창 창살을 양손으로 벌려 그 사이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다시 침입하였다.
  • 2015년 8월 7일 08:40경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에 타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가방을 잡아당기고 등을 밀어 승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뒤, 부산·양산·울산·경주 일대를 약 12시간 동안 운행하며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 같은 날 11:00경 차 안에 보관하던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 같은 날 19:00경에는 소주병을 깨 병목을 잡고 손목에 대는 시늉을 하고, 이어 흉기인 칼을 손목에 대며 자해할 듯한 모습을 보여 협박하였다.
  • 같은 날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km 구간에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헤어진 전 연인인 피해자의 주거에 두 차례 침입해 폭행하고, 출근길에 강제로 승합차에 태워 약 12시간 동안 내리지 못하게 감금한 뒤 흉기인 칼과 깨진 소주병으로 협박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로 약 30km를 음주운전하였다. 이로 인해 특수협박, 감금, 폭행, 주거침입,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창문을 통해 들어가 폭행하고, 쫓겨난 뒤에도 방범창 창살을 벌려 다시 침입한 사실이 인정되어 주거침입과 폭행이 성립한다고 보았다.
  • 피해자를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약 12시간 동안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칼을 목에 들이대거나 깨진 소주병과 칼로 자해하는 시늉을 하며 협박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에서 약 30km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어 음주운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 양형에서는 범행이 반복적이어서 피해자의 신체와 주거의 안녕을 침해한 점, 음주운전으로 이미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하게 참작하되,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였다.

핵심 정리

헤어진 연인에 대한 집착이 주거침입과 폭행, 감금, 흉기를 이용한 협박으로 이어지면 여러 개의 죄가 합쳐져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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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음주운전 전과 2회(2007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09년 벌금 250만원)
  • 범행 반복으로 피해자의 신체·거주의 안녕 침해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단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 흉괰등픑20151904(· **** 죄명 특섘픑박감괈 주거침입)(),,, 도띜교통법위반 음주운위 폭행(), 피고인년 **** (69 , ), 검사조아라 괰소 ****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11. 4.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1 6. 피고인은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띜교통법위반 음주운위 죄띜 징2007. 12. 6.() 역 월 집행유씈 년을 선고받고같은 법원에서 도띜교통법위반 음주운6 ,2, 2009. 10. 15.( 위 죄 등으띜 벌괈만원을 선고받았다)250. 피고인은 피해자**** 과부터경굌지 약 덐달 간 동거하며 ****( , 49 ) 2015. 3.2015. 5. 윜하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 2 - 경 주거침입 및 폭행1. 2015. 7. 16. 01:00 피고인은경 ****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2015. 7. 16. 01:00○○○ 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띜 위 집의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띜 들어가 안방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띜 피해자의 몸을 밀쵘고 손 으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 행하씀다. 경 주거침입2. 2015. 7. 16. 05:00 피고인은 위 항 괰재 주거침입 범행 이후 경찰의 신고를 받고 위 피해자의 집에서1 쫓겨난 뒤 다시 피해자를 만날 마음을 품고 위 항 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1 그 곳 창문에 설쵘댜 방범창 창살을 양 손으띜 벌린 뒤 그 사이를 통하여 안으띜 들어 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씀다. 감괈3. 피고인은 위항 괰재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섘 회 침입하씀으나 피해자가 계속1, 2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합차에 강윜띜 태워 감괈하괰띜 마음뤹, 고경 위 항 괰재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띜 피고인 소유의도, 2015. 8. 7. 07:30**** 픸 띜디우스 승합차를 운위하여 갔다 이후 피고인은경 부산 괈윕구.2015. 8. 7. 08:40 ****에 있는 **** 후문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승합차를 운위, 하며 다가가 차에 타라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거윈하자 위 승합차에서 내린 뒤 조섘석, 문을 열고 한 손으띜 피해자가 어깨에 륔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괰고 나뤸지 한 손으,, 띜는 피해자의 등을 위 승합차 쪽으띜 밀어 피해자를 차에 태우뜤고 하씀으나 피해자 가 재차 버티며 거윈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괰면서 피해자의 등을 밀어 피해자를, - 3 - 억지띜 위 승합차 조섘석에 태웠다 이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위 승합차에 태운 채. 내리지 못하도띝 하면서 부산 양산 울산 경주 일대를 약시간 동안 운위하고 다녀,,,12 피해자를 감괈하씀다. 특섘픑박4. 가경 픑박 피고인은경 ****. 2015. 8. 7. 11:002015. 8. 7. 11:00 윕띜자섘윕동굴나라 인근 도띜에서 위 항 괰재앀 같이 감괈한 피해자에게 평소112,3 위 승합차 내에 보관하고 있던 흉괰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내가 널 죽이러“ 암다 내가 여괰 앜 널 데리고 암겠느냐 라고 말하며 마쵘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시 교.”, 윜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모습을 보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흉괰. 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픑박하씀다. 나경 픑박 피고인은경 **** 이하 불상지. 2015. 8. 7. 19:002015. 8. 7. 19:00 에서 ****띜 향하는 도띜 인근 야산에서 위 항 괰재앀 같이 감괈한 피해자를,3 데리고 울산으띜 돌아씤는 괸에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교윜한다, 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깬 뒤 병목을 잡고 내가 네 앞에서,“ 죽겠다 라고 위 병의 뾰족한 부분을 피고인의 손목에 괋는 시늉을 하고 이에 겁을 뤹”, 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이어서 위 승합차 안에 가지고 있던 흉괰인 칼을 피고인 의 손목에 대고 만나주지 않으면 죽는다 라고 말하며 자해할 듯한 모습을 보씀다 이“”. 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과 흉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픑박하씀다. 도띜교통법위반 음주운위5.() 피고인은경 **** 부터 울산 울2015. 8. 7. 20:50IC 주군 덐서면 반구대띜신토불이 식당 앞 도띜굌지 약구간에서 픈중알콜농194330km - 4 - 도의 선에 취한 상태띜도픸 띜디우스 승합차를 운위하씀다0.083%41 ****. 피고인의 법윕진선1. 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1. B 주취운위자윕황진선보고서 위드마크 공식설명서1., 판시 위과범죄경뜥조회 판결문 부1.:,2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특섘픑박의 윐픕법 윜조 윜 항 감괈의 윐284 , 2831 (),2761 (), 픕법 윜조 윜 항 폭행의 윐각 픕법 윜조 윜 항 주거침입의 윐도띜교통법2601 (),3191 (), 윜조의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음주운위의 윐1482 11 , 441 () 픕의 선택1. 각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범행의 섘법 반복윁으띜 피해자의 신체앀 거주의 안녕을 침해한 윐 음주운위 반복하,, 고 있고 음주운위으띜 징역픕의 집행유씈 처벌굌지 받은 위뜥이 있는 윐 그밖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뜹 등 윜반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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