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20노335울산지방법원 2심2020-11-12 선고검수완료

이별 요구 뒤 식칼로 위협하고 주거 침입을 반복한 데이트폭력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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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0노335 협박 사건(2020년 11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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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이별을 요구한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대고 협박했다. 이후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 집에 침입하고, 다시 찾아가 자신의 배에 식칼을 대며 협박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이별을 요구한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대고 협박했다. 이후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 집에 침입하고, 다시 찾아가 자신의 배에 식칼을 대며 협박했다.

  •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7. 5.자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데이트폭력’ 범행은 흔히 말하는 사랑싸움이 아니라 엄 연한 ‘범죄’의 일종으로, 통상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고,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애정, 증오, 원망, 소유욕 등 복합적인 감정이 폭발 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어 결국 중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바, 사회적 폐해가 큰 심각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이별을 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식칼을 가져다대고 협박하였고, 그 사건에 대한 제 원심 재판진 행 중 재판부에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반성문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여 제 원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되었음에도, 범행을 멈추 지 않고 제 원심판결 선고일로부터 약 한 달 뒤 피해자 주거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 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식칼을 자신의 배에 가져다대고 피해자를 협박까지 하는 제 원심 범행을 저지른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
  •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위 의사표시를 어느 정도로 반영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데이트폭력 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범죄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 하거나, 그 관계가 지속되는 한 용서와 화해가 반복되면서 범행이 단절되기 어려운 특 성이 있는 점, 평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의지하고 있어 가해자가 구속되면 생활에 불편함을 겪게 되어 선처를 탄원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 이는 경우도 많은 점 등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나타나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
  • 이에 더하여 현행법상 데이트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중대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실효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점 역시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현 상황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피고인을 선처하는 것은 재범 방지, 피고인의 교화 등 형 벌의 본래적 목적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데이트폭력 범행에 대한 사회 인 식의 변화 1 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 재판장 판사 이우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1 예전에는 데이트폭력을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싸움으로 치부하여 제3자에 대한 폭력 사건에 비하여 비교적 관대하게 처벌하 여 온 경향이 있으나, 최근 데이트폭력이 상습 폭행, 스토킹을 비롯하여 심지어는 살인에 이르기까지 잔인한 사건으로 나아가 는 심각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데이트폭력 범행 예방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접근금지조치 등을 위한 입법의 필요 성이 제기되는 등 데이트폭력 범죄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이 크게 변화하였다. 판사 장성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제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4743 특수협박 피 고 인****(가명) 남 69.생, 일용노동자 주거 **** 검 사임기웅(기소), 신의호(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0.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 49세)와 연인 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08:55경 ****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기 싫다’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 20cm, 손잡이 길이 : 12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와 마주선 후 위 식칼을 피해 자의 목 부위에 갖다 대고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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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누범 기간 중 범행
  •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대고 협박
  • 피해자 주거에 침입
  • 재범 위험성이 높음
  • 범행 부인 또는 반성 호소가 믿기 어려움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노335, 1016(병합) 특수협박, 주거침입 피 고 인****(가명) 남 69.생, 일용노동자 주거 **** 항 소 인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및 피고인(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 사임기웅(기소), 이정호(공판) 변 호 인변호사 박(국선) 원 심 판 결1. 울산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9고단4743 판결 2. 울산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20고단2934 판결 판 결 선 고2020. 11. 12.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 2 - 가. 검사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 나. 피고인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들이 선고되어 검사(제1 원심판결에 한하여) 및 피 고인(제2 원심판결에 한하여)으로부터 항소가 각 제기되었고, 이 법원은 이들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 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3 - 1.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7. 5.자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데이트폭력’ 범행은 흔히 말하는 사랑싸움이 아니라 엄 연한 ‘범죄’의 일종으로, 통상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고,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애정, 증오, 원망, 소유욕 등 복합적인 감정이 폭발 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어 결국 중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바, 사회적 폐해가 큰 심각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이별을 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식칼을 가져다대고 협박하였고, 그 사건에 대한 제1 원심 재판진 행 중 재판부에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반성문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여 제1 원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되었음에도, 범행을 멈추 지 않고 제1 원심판결 선고일로부터 약 한 달 뒤 피해자 주거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 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식칼을 자신의 배에 가져다대고 피해자를 협박까지 하는 제2 원심 범행을 저지른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 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위 의사표시를 어느 정도로 반영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데이트폭력 범행은 가해자와 - 4 -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범죄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 하거나, 그 관계가 지속되는 한 용서와 화해가 반복되면서 범행이 단절되기 어려운 특 성이 있는 점, 평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의지하고 있어 가해자가 구속되면 생활에 불편함을 겪게 되어 선처를 탄원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 이는 경우도 많은 점 등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나타나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 다. 이에 더하여 현행법상 데이트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중대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실효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점 역시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현 상황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피고인을 선처하는 것은 재범 방지, 피고인의 교화 등 형 벌의 본래적 목적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데이트폭력 범행에 대한 사회 인 식의 변화 1) 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재판장 판사 이우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1) 예전에는 데이트폭력을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싸움으로 치부하여 제3자에 대한 폭력 사건에 비하여 비교적 관대하게 처벌하 여 온 경향이 있으나, 최근 데이트폭력이 상습 폭행, 스토킹을 비롯하여 심지어는 살인에 이르기까지 잔인한 사건으로 나아가 는 심각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데이트폭력 범행 예방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접근금지조치 등을 위한 입법의 필요 성이 제기되는 등 데이트폭력 범죄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이 크게 변화하였다. - 5 - 판사 장성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제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4743 특수협박 피 고 인****(가명) 남 69.생, 일용노동자 주거 **** 검 사임기웅(기소), 신의호(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0. 4.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 49세)와 연인 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08:55경 ****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기 싫다’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 7 - 길이 : 20cm, 손잡이 길이 : 12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와 마주선 후 위 식칼을 피해 자의 목 부위에 갖다 대고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3. 6. 울산 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9. 그 형의 집행 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태양 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8 - 판사 김정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2934 특수협박, 주거침입 피 고 인****(가명) 남 69.생, 일용노동자 주거 **** 검 사임기웅(기소), 김미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국선) 판 결 선 고2020. 8.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6.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가명, 여, 50세)는 2019. 5.경 연인 관계로 교제를 시작하였 다가 2020. 1.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23. 오후경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현관문 - 10 - 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아니하자 그곳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 고 피해자의 부엌까지 올라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 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5. 새벽 무렵 술에 취한 채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 여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 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병원으로 따라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죽이겠다 같이 죽 자 씨발년 니 같은 년은 살 필요가 없다 119에 실려가는 것을 보고도 따라오지 않고” 라고 말하며 그곳 부엌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 이 21cm)을 가지고 와 피고인의 배에 가져다 대고 “니가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니 내 속을 갈라서 보여줄까”라고 말하며 식칼로 피고인의 배를 가르는 시늉을 하여 자해 를 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11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주거 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찾 아오지 않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집에 찾아가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을 자신의 배에 대고 자해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이 몹시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 게는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몇 달 전인 2019. 10.경에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마찬가지로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 에 갖다대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범행을 저질러 그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이 사 건 범행을 재차 연속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강하 게 탄원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2019. 10.경의 범행을 용서하였음에도(울산 지방법원 2019고단4743 제1심 판결 양형의 이유 참조),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게 특수협박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의료기록 등 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외에도 계속적으로 피고인에게 피해를 당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험성과 재범가능성으로부터 피해자와 사회를 보호해 야 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의 거듭된 반성 호소가 쉽게 믿어지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12 - 판사 문기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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