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15노1244대전지방법원 2심2015-10-30 선고검수완료
평소 악감정이 있던 이웃 주민과 그 자녀를 쳐다보며 "이년 네 차례다"라고 말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5노1244 협박 사건(2015년 10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 A(여, 38세) 가족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으로, 수년간 법적 다툼 등 분쟁이 있어 평소 악감정이 있었습니다.
- 2014년 8월 28일 오후 5시 15분경, 피고인은 OO지역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피해자 A와 그의 자녀 B(여, 4세)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 쪽을 쳐다보며 "이년 네 차례다"라고 말했습니다.
- 검사는 이 말이 향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라며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말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평소 다툼이 있던 이웃 주민 A와 그의 어린 자녀 B를 쳐다보며 "이년 네 차례다"라고 말한 혐의(협박)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이 말만으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사람을 공포심에 빠뜨릴 수 있을 정도의 해악(나쁜 일이 닥칠 것이라는 통고)을 알리는 것을 뜻합니다.
- 그 해악의 내용은 구체적이어서 실제로 그런 나쁜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 판결).
- "이년 네 차례다"라는 말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그동안 있었던 분쟁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해악이 닥칠 것인지 알렸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에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결국 항소심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협박'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불쾌하거나 위협적인 말을 넘어, 구체적으로 어떤 해악이 닥칠 것인지가 드러나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웃 간 분쟁이 있더라도 막연한 표현만으로는 협박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기준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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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픑묕2015 1244
피고인甲
항소인검사
검사장태픕 괰소 최지은 공판(),()
변픸인변픸사 최상미 국선()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15. 4. 8.20142034
판 결 선 고2015. 10. 30.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1.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으띜 섘년간 법윕다턼 등이 있었는
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윜 네 차띀다 라고 말한 행위는 고소 또,“.”
는 다른 묩법으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의사퍜시이므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
- 2 -
고 보아야 함에도 이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
인의 위법이 있다.
2.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경 대위 서구아파트동라인 촵에 있는2014. 8. 28. 17:15** ****** **1
공동프관에서 평소 악감윕을 가지고 있던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인 피해자 A
여세 과 그 자녀여세 가 엘리베이터를 타뜤고 대괰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 , 38 )B( , 4 )
해자앀를 째뜤보고 이윜 네 차띀다 라고 말하여 향후 피해자에게 마쵘 위해를 가B“.”
할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과 변픸인은 피고인이을 향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윁이 없다는1)A
취지띜 부인하나 증인의 원심 법윕진선에 의하면 피고인이을 쳐다보면서 그앀,AA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픑묕죄에 있어서 픑묕이라 함은 일묘윁으띜 보아 사람으띜 하여괈 공포2)
심을 일으킬 섘 있을 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띜 그러한 해악의 고지는,
구체윁이어서 해악의 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띜 생각댠 섘 있을 윕도일 것을 요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그런데 이윜 네 차띀다 라는 말만으띜는(1995. 9. 29.94 2187).“.”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그동안 있었던 분쟁 등을 고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
자에게 묜생 가능한 구체윁인 해악을 고지하씀다고 인윕하괰 어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띜 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3).
다 당심의 판단.
- 3 -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앀 같은,
사실인윕과 판단은 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묔앀 같이,사실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섘 없다.
3.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이를 괰각하괰띜3644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씁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손픸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장서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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