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71노1246대구고등법원 2심1972-02-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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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1노1246 협박 사건(1972년 2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5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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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에 피고인A가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A는 이전에도 전과가 있었으며, 이번 사건으로 구금된 기간은 70일이었다.
  • 법원은 피고인A의 범행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과 형법을 적용하였다.
  • 원심에서는 누범가중을 적용하면서 형법 42조 단서 규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
  • 검사는 원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과거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질러 누범가중 처벌을 받았다. 쟁점은 누범가중 시 형법 42조 단서 규정을 적용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심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판결을 다시 하도록 결정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A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의 범행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과 형법 여러 조항에 해당한다.
  • 원심은 누범가중을 적용하면서 형법 42조 단서에 따른 징역 25년 상한을 무시하고 30년까지 형을 정했다.
  • 형법 42조 단서는 유기징역형이 25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다.
  •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원심 판결은 잘못되어 파기되어야 한다.
  • 피고인A는 전과가 있고 이유 없이 3회에 걸쳐 여러 범행을 저질러 원심 형량이 다소 가볍다고 판단되었다.
  • 법원은 형법 42조 단서 규정을 적용해 형을 다시 정하고, 구금된 70일을 형에서 빼주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여러 범행을 저질러 누범가중 처벌을 받았으나, 법원은 누범가중 시 형법 42조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잘못이라 보고 다시 판결했다.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이 선고되었으며, 구금된 기간도 형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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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누범가중을 함에 있어서형법 42조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김점식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71고합2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전과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는데 원심양형은 너무 가볍다는 것이므로 먼저 직권으로 살피면 원심은 협박의 점에 관하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3조 2항 1항,형법 283조 1항을 적용한 후 피고인은 판시 전과가 있다하여형법 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하였는 바, 위 위반죄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하면 장기가 징역 30년이 되나형법 4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유기징역형은 징역 25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형법 42조 단서의 제한에 따라 장기 25년의 제한 범위내에서 선고할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위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장기 30년의 범위내에서 형을 정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부당하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아울러 양형부당의 점을 살피면 피고인은 전과가 있는자로 아무런 이유없이 3회에 걸쳐 여러 가지 범행을 한 점에 양형의 조건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양형이 약간 가볍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형사소송법 364조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설시는 증거에 있어서 당심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보태는 이외에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같은 법 369조에 의하여 여기에 그것을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어 보면 판시소위중 상해의 점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조 2항1항,형법 257조 1항에 공갈의 점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조 2항1항,형법 350조에, 재물손괴의 점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조 2항1항,형법 366조에, 협박의 점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3조 2항1항,형법 283조 1항에 각 해당하는 바, 상해, 공갈,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조 2항에 의하여 각 가중을 한후 판시전과가 있으므로형법 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하되 협박의 점에 관하여는같은 법 42조 단서의 제한에 따라 가중하고 이상 수죄는같은 법 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 법 38조 1항 2호,50조에 의하여 가장 무거운 협박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의 형에형법 42조 단서의 제한에 따라 경합가중하고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같은 법 53조,55조 1항 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같은 법 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최선호 이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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