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1노1246 협박 사건(1972년 2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5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에 피고인A가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A는 이전에도 전과가 있었으며, 이번 사건으로 구금된 기간은 70일이었다.
- 법원은 피고인A의 범행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과 형법을 적용하였다.
- 원심에서는 누범가중을 적용하면서 형법 42조 단서 규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
- 검사는 원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과거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질러 누범가중 처벌을 받았다. 쟁점은 누범가중 시 형법 42조 단서 규정을 적용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심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판결을 다시 하도록 결정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A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의 범행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과 형법 여러 조항에 해당한다.
- 원심은 누범가중을 적용하면서 형법 42조 단서에 따른 징역 25년 상한을 무시하고 30년까지 형을 정했다.
- 형법 42조 단서는 유기징역형이 25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다.
-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원심 판결은 잘못되어 파기되어야 한다.
- 피고인A는 전과가 있고 이유 없이 3회에 걸쳐 여러 범행을 저질러 원심 형량이 다소 가볍다고 판단되었다.
- 법원은 형법 42조 단서 규정을 적용해 형을 다시 정하고, 구금된 70일을 형에서 빼주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여러 범행을 저질러 누범가중 처벌을 받았으나, 법원은 누범가중 시 형법 42조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잘못이라 보고 다시 판결했다.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이 선고되었으며, 구금된 기간도 형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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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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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누범가중을 함에 있어서형법 42조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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