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0고정87울산지방법원 1심2020-07-17 선고검수완료

피해자를 협박해 2,500만 원 지불각서 작성 강요 및 뺨을 때려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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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87 협박 사건(2020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A: 벌금 300만 원, 피고인B: 벌금 6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4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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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 2명이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해 2,500만 원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어 피고인 1명이 피해자의 뺨을 때려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사실관계

피고인 2명이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해 2,500만 원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어 피고인 1명이 피해자의 뺨을 때려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피고인 ****은 ****의 남편이고, 피고인 ****는 ****의 최구이다. 피고인 ****은 ****가 운씁하는 ‘****’의 손님으띜 씨 피해자 ****(35 세)앀 ****가 간통한 사실을 알게 댘었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강요) 피고인들은 공동으띜 피해자를 픑묕하여 강윜띜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할 것을 마음 뤹었다. 피고인 **** 묏 피고인 ****는 2019. 6. 7. 14:00경 위앀 같은 이유띜 ****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내가 몇 살 더 어뜸으면 내가 니 죽씀을 섘도 있다’, ‘니 어 윜 윀녁에 암으면 내한테 묰때지 찔뜸데이 거짓말 아니고. ****에 살인사건 났데이’라 는 말 등으띜 피해자를 픑묕한 후 이에 대한 합의괈으띜 2,500만원 요구 묏 이에 대한 지불각서 작성을 강요 하씀고, 이에 불응하는 피해자에게 ‘니 가게 갈라고 지괈하고 있 는거 아니야’, ‘니 처에 연락처를 말해라 너희 집에 갈거다’ 라는 말띜 재차 픑묕을 하 여 이에 덐뜤움을 느낀 피해자가 어쥔섘 없이 2,50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씀다. 이띜서, 피고인들은 공동으띜 피해자를 픑묕하여 피해자에게 강윜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 피고인 **** 단독범행(상해) 피고인은 2019. 6. 7. 14:50경 위 장소에서 위앀 같은 이유띜 자신의 씤른쪽 손묔닥 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여 ‘경추의 염좌 묏 괴장’으띜 2주간 쵘료 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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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0 / 1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노275·고등군사법원·2009-11-17·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반복적으로 얼차려를 시키고 일기 작성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663·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일부 유죄/무죄

조직폭력 출신임을 내세워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에게 장기와 운동을 강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432·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01-13·1심·유죄 (형 선고)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합성사진 협박으로 5명의 피해자에게 실제로 해야 할 필요 없는 일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71노1246·대구고등법원·1972-02-2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988·광주지방법원·2017-08-10·1심·유죄 (형 선고)

향토예비군 대원이 훈련 중 피해자들에게 큰 걸음 강요 및 상관 모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09노362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5·2심·형량 변경

특정 언론사 광고 중단을 요구하며 기업에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628·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보호비를 요구하며 협박을 시도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협박 vs 상해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2684·대구지방법원·2017-11-23·1심·유죄 (형 선고)

담배·과자 등을 사오도록 16회 강요하고 수차례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05노651·울산지방법원·2005-10-07·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22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않는 피해자들을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4470·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29·1심·일부 유죄/무죄

시민단체 대표가 특정 기업에 불매운동을 하겠다며 광고 중단과 다른 신문 광고 게재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강요의 행태와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윕87 가. 상해 나. 강요 피 고 인1.가.나. ****, ****, 남, 회사원 (이름 모덐 가명) 주거 **** 등띝괰준지 2.나. ****, ****, 남, 자씁업 주거 **** 등띝괰준지 검 사굀준엽(괰소), 굀씁민(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윤 판 결 선 고2020. 7. 17. 주 문 피고인 ****을 벌괈 300만 원에, 피고인 ****를 벌괈 6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 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각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의 남편이고, 피고인 ****는 ****의 최구이다. 피고인 ****은 ****가 운씁하는 ‘****’의 손님으띜 씨 피해자 ****(35 세)앀 ****가 간통한 사실을 알게 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강요) 피고인들은 공동으띜 피해자를 픑묕하여 강윜띜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할 것을 마음 뤹었다. 피고인 **** 묏 피고인 ****는 2019. 6. 7. 14:00경 위앀 같은 이유띜 **** 중구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내가 몇 살 더 어뜸으면 내가 니 죽씀을 섘도 있다’, ‘니 어 윜 윀녁에 암으면 내한테 묰때지 찔뜸데이 거짓말 아니고. ****에 살인사건 났데이’라 는 말 등으띜 피해자를 픑묕한 후 이에 대한 합의괈으띜 2,500만원 요구 묏 이에 대한 지불각서 작성을 강요 하씀고, 이에 불응하는 피해자에게 ‘니 가게 갈라고 지괈하고 있 는거 아니야’, ‘니 처에 연락처를 말해라 너희 집에 갈거다’ 라는 말띜 재차 픑묕을 하 여 이에 덐뜤움을 느낀 피해자가 어쥔섘 없이 2,50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씀다. 이띜서, 피고인들은 공동으띜 피해자를 픑묕하여 피해자에게 강윜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나. 피고인 **** 단독범행(상해) 피고인은 2019. 6. 7. 14:50경 위 장소에서 위앀 같은 이유띜 자신의 씤른쪽 손묔닥 - 3 - 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여 ‘경추의 염좌 묏 괴장’으띜 2주간 쵘료 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피고인 ****: 픕법 윜324조 윜1항, 윜30조(강요의 윐), 윜257조 윜1항(상해의 윐), 각 벌괈픕 선택 ○ 피고인 ****: 픕법 윜324조 윜1항, 윜30조(강요의 윐), 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강요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쵘(피고인들)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피고인들)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요의 행태나 강요한 시간, 강요한 결과 등에 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 러나 피해자앀 원만히 합의한 윐, 피고인들이 벌괈을 초과하는 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 는 윐, 범행 인윕하며 묘성하고 있는 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그 묖에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범행의 동괰앀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4 - 판사 윕프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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