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21고단1432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1심2022-01-13 선고검수완료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합성사진 협박으로 5명의 피해자에게 실제로 해야 할 필요 없는 일을 강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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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5월경, 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합성사진 협박을 모의하며 대화방에 참여함.
  • 2020년 7월 9일경, 시흥시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해 피해자 중 한 명에게 협박을 시작함.
  • 피해자들에게 반성문 작성, 사진 촬영 등 실제로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함.
  • 2020년 7월 21일까지 총 5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협박을 이어감.
  •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해 범행을 저질렀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합성사진을 이용해 5명의 피해자에게 실제로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하도록 협박하며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들을 협박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합성사진 협박을 모의하고 실행한 점을 인정함.
  • 피해자들에게 반성문 작성, 사진 촬영 등 실제로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확인됨.
  •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협박을 공모하고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음.
  • 범행의 내용과 방법이 중대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함.
  • 피고인의 범행 경위, 가담 정도, 환경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합성사진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실제로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 법원은 이러한 범행이 중대하다고 보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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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 감경 사유1건
  • 그 밖에 범행의 경위, 가담형태,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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