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2008고단6457부산지방법원 1심2008-12-29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협박 문자를 보내고 돈을 갈취함

피고 A1: 8개월 집유 2년피고 A2: 8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6457 협박 사건(2008년 12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1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2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1은 2007년 6월 19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피해자 B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 피고인 A1은 피고인 A2, C, D와 함께 이 성관계 사실을 약점으로 잡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했습니다.
  • 2007년 6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B, C, E에게 총 17회에 걸쳐 '신고하겠다', '부모님께 알리겠다' 등의 내용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2007년 6월 25일 OO지역의 한 점포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협박하여 30만원을 갈취했습니다.
  • 2007년 6월 28일 같은 점포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에게 '30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270만원을 갈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17회 전송하고,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성관계 사실을 빌미로 협박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문자메시지 내용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는 협박에 의한 공갈죄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개인의 성관계 사실을 약점으로 삼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가 중대한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협박도 엄연한 범죄이며, 공동으로 가담한 경우 모두 처벌받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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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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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고단1624·수원지방법원·2015-08-10·1심·유죄 (형 선고)

언론사 취재 간부와 장애인단체 간부라는 지위를 이용해 공사장 세륜시설 문제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후원금 명목으로 돈과 쌀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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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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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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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노1865·서울동부지방법원·2012-05-10·2심·형량 변경

조직폭력배와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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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단2376·서울동부지방법원·2011-12-0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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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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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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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7216·수원지방법원·2025-05-2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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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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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단933·수원지방법원·2009-07-03·1심·유죄 (형 선고)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인 칼을 들고 나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경찰 조사 중에도 피해자들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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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5384·부산지방법원·2018-01-10·1심·유죄 (형 선고)

불륜 의심 장면을 촬영한 뒤 사진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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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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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512·제주지방법원·2015-06-10·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연인의 원룸에 건물 벽을 타고 창문으로 침입해 잠든 피해자를 깨우고, 재교제 요구를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농약병을 보여주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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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432·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01-13·1심·유죄 (형 선고)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합성사진 협박으로 5명의 피해자에게 실제로 해야 할 필요 없는 일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협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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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980·서울남부지방법원·2015-10-2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공항에서 붙잡아 차량과 룸살롱, 원룸으로 약 26시간 감금·폭행·협박해 1,000만 원을 갈취하고 2,400만 원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했으며, 허가 없이 태국에서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밀수입·판매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986·울산지방법원·2017-09-07·1심·무죄

아파트 관리계약을 맺은 회사가 무단 전단지를 제거하고, 광고주에게 고소 가능성을 알리며 전단지 게시계약과 대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와 합의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
  • 피고인들의 나이 등 제반 정상 참작
- 1 - 사건고단가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공갈20086457.() 나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피고인년생 ****, ), 년생 ****, ), 검사한동훈 변픸인변픸사 **** 피고인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 피고인를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08. 12. 29. 피고인들을 각 징역 월에 처한다8.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 일을 피고인에 대하여일을 피고인에 대하여2****, 55**** 위 각 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각 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들에게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 각시간씩의 사회봉사를 명한다80. - 2 - 피고인는경 부산 ****에 있는 상픸불상의 피씨묩에서 피****, **** 2007. 6. 19. 14:30 고인이 인터넷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세 를 ****띜 유인하여 성관계를 한****V**** ) 후 미성년자앀 성관계한 것을 약윐으띜 잡아 피해자를 상대띜 돈을 갈취하괰띜 B, C, 앀 모의하씀다D. 피고인의 공동범행1.****, **** 가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피고인들은 위앀 공모하여경 부산 **** ****에 있는B2007. 6. 20. 06:462 원룸 앞 노상에서 피고인는 피고인에게 지시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위********,**** 핔를 이용하여 위의 휴대위핔띜 당신 내 동생 몸에 손을 댔다네요 생각 있으니굌V“, 건드뜤겠죠 각씤하세요 라는 문자륔세지를 위송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괰,.” 재앀 같이 그때부터경굌지 총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2007. 6. 25. 06:0017 묜하는 문언을 묘복윁으띜 상대묩에게 도달하게 하씀다. 나 폭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위앀 공동하여경 부산 **** 소재 ****D, 2007. 6. 28. 20:00 윐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미성년자인 나앀 성관계****“300 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는 이에 가세하여 야 이새끼야”,****“ 빨리 줘라 라고 말하고 위는 씆에서 이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뤹은 피”,D 해자띜부터 즉석에서만원을 교부묛아 이를 갈취하씀다270. 피고인2.**** 피고인은 위앀 공동하여경 위 **** 윐포에서 피고C, D, B2007. 6. 25. 21:30 인은 피해자에게 위의 위항과 같은 취지띜 말하고 씆에 있던 위는 인상을 쓰며,C, B, - 3 - 나도 당신같이 미성년자앀 잠을 잔윁이 있는데 미성년자가 돈을 요구하괰에 핔가 나“, 폭행하여 그 미성년자가 신고해서 합의괈만원을 준 윁이 있다 합의를 보는 것1,600. 이 몸에 좋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위는 나도 뵄슷한 일을 당했는데 어른이 앜 그.”,D“ 런 행동을 하느냐 고 말하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만원을 교부묛”30 아 이를 갈취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22 , 13 ,3501 ( 징역픕 선택 구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법률),(2007. 12. 21.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의 윜 항 윜 픸 픕법 윜8778) 6513 , 447 13 , 조 징역픕 선택30 () 경합범가중1. 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미결구괈일섘의 산입1. 각 픕법 윜 조57 집행유씈1. 각 픕법 윜 조 윜 항 피고인들이 피해자앀 합의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굊이 묘성하621 ( 고 있는 윐 피고인들의 나이 등 윕상 참작,) 보픸관찰 묏 사회봉사1. - 4 - 각 픕법 윜 조의 윜 항622 1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범죄일람퍜 1 2007. 6.20. 경06:46 당신 내동생 몸에 손을 댔다네요 생각있으니굌 건드뜸겠죠 각씤하세요. B, E 2 2007. 6. 20. 경06:51 장난 아닙니다 분안에 연락없으면 신고합니다 윀는 한입5. 가지고 덐말 안합니다. 〃 3 2007. 6.20. 경07:18 당신 집 앞인데 법대띜 합시다 가만히 있으세요 경찰불뜀 으니굌 〃 4 2007. 6.20. 경07:37 당신에서 일한다륔 나이도 알고 이윜 이름만 알아내면XX 댘겠네요 섘고하세요 〃 5 2007. 6.20. 경09:25 우리끼리 합의해요 경찰서 암다갔다 일 크게 하지 말고 부 모님 알게댘는것도 좀 그뜇고 신고하면 여러모띜 불리하고 안좋아요 〃 6 2007. 6.20. 경09:29 첫경험 윕신윁 피해 몸묰린거 어째든 싫다고 했는데 했으 니굌 성폭행이요 알죠 윀는 솔직히 몇천 묛고도 핔 안풀릴 꺼 같은데 그러면 신고해서 부모님 알게댘니굌만원윕300 도 경찰서 가면 몇천인 것 아시죠 〃 7 2007. 6.20. 경09:35 놀뜤요 갈굌요 경찰서 가면 그 쪽 몇 년은 살아야댘여 그, 냥 우리선에서 끝내요 〃 8 2007. 6.20. 경09:39 당한 사람을 믿겠어요 한 사람을 믿겠어요 난 하지위에 싫 다고 했고 근데 그쪽이 했거던요 〃 9 2007. 6.20. 경09:43 회롱해요 미성년자고 그쪽은 성인인데 거괰다가 성폭행굌 지만원 능뜥안댘면만원300250 〃 10 2007. 6.20. 경10:17 그쪽이 신고 하신다고 좋은 생각이네 당신집 주소 아니교 부모한테 다 알리자 〃 11 2007. 6.20. 경12:41 앜 잠섘 타십니가 윑섘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뵙죠.〃 12 2007. 6.20. 산부인과 가서 윕액채취 했으니굌 낼 픕사랑 같이 찾아갈〃 - 6 - 경12:47테니굌 집에 있으세요 님 뜻대띜 맘대띜 해 보세요 13 2007. 6.22. 경23:32 마니 씨묜 무슨 병인나 개새끼야 내짐 몸에 이상한거 난다. 대답해라 〃 14 2007. 6.22. 경23:36 가면 거짓말하나 낼 조사 묛으러간다 꼼짝말고 있어라〃 15 2007. 6.22. 경23:44 이상한 것 씬라씨다 증거사진 찍어놨고 다 했거든 부르면 나씤괰나 해라 〃 16 2007. 6.23. 경19:31 니 행동이 잘못댬다 최소한 내한테 뵌어서야 했다 낼 아침 에 고소장 주러 갈거다 연락하면 나씨나 〃 17 2007. 6.25. 경06:004 임마 니가 개인 합의하자 해 놓고 신고하나 그래서 내 만 사서면 픕사랑 같이 씬뜤고 했나본데 니가 그딴식으띜 나 씤면 난 묔띜 고소장 넘괸거다 니가 진짜 개인합의하고 싶 으면 피자나씤든가 〃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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