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태국으로 유인해 미성년자 성매매 단속을 빙자하고 유치장에 가둬 겁을 줘 2억 4천만 원을 뜯어냈으며, 공범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붙여 위치정보를 수집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7216 협박 사건(2025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3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22년 11월경 피해자가 대형할인마트 사업으로 성공한 재력가라는 정보를 알게 되자, 골프를 함께 치며 유통업에 관심 많은 회사 임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다.
- 피고인들은 2022년 12월 12~13일경 OO지역에서 만나, 피고인 A가 해외 골프 여행을 빙자해 피해자를 태국으로 데려가고, 피고인 B이 미리 섭외한 미성년자 태국 여성을 피해자에게 접근시켜 성매매를 하게 한 뒤, 현지 경찰과 짜고 미성년자 성매매 단속을 빙자해 피해자를 유치장에 가두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했다.
- 피고인 B, C 등은 2022년 12월 15일경 현지 경찰 섭외를 위해 약 6,000만 원을 전달했고, 피고인 A는 같은 달 19일 피해자 등과 함께 태국으로 출국했다.
- 2022년 12월 23일 새벽 3시경 피해자는 계획대로 현지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고, 현지 경찰이 "미성년자와 잠을 잔 죄는 크다, 실형을 살 수도 있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 B은 미리 유치장에 들어가 보좌관 역할을 하며 합의금을 내면 풀어주는 것처럼 연기했다.
- 같은 날 오전 7시 22분경 겁에 질린 피해자로부터 차명계좌로 2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C은 이를 수표로 인출해 피고인 A가 지정한 자금세탁 계좌로 입금했다.
- 한편 피고인 A는 2022년 12월 하순경 OO지역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의 차량 조수석 뒷좌석 옆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붙여 2024년 9월 24일 발견될 때까지, 2023년 6월 하순경에도 피해자 N의 차량에 같은 방식으로 위치추적기를 붙여 2024년 10월 2일 발견될 때까지 각각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해외 골프 여행으로 유인한 뒤 미성년자 성매매 단속을 빙자해 현지 유치장에 가두고 겁을 주어 2억 4,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공갈)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 A는 공범들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해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공모 관계와 갈취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피고인 B과 C에게 각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역할을 나눠 공모한 뒤 실제로 범행을 실행에 옮겼다고 보았다.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 B이 미성년자와 현지 경찰을 섭외하고, 피고인 C이 차명계좌로 돈을 받아 빼돌리는 등 각자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 성매매 단속을 빙자한 현지 경찰의 위협 때문에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에 빠졌고, 그 상태에서 2억 4,000만 원을 송금한 점이 인정되어 공동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A가 공범들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 A는 이미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2년 1월 형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 피해자에게 실제로 거액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고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어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해외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단속을 빙자해 피해자를 유치장에 가두고 겁을 주어 거액을 뜯어내는 신종 사기·공갈 수법이 실제로 유죄로 인정된 사례이다. 또한 공범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붙여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도 별도의 범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공동 범행과 누범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을 무겁게 보아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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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조직적·계획적 범행
- 누범기간 중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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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와 미합의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일부 잘못 인정
- 범행 인정 및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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