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2024고단7216수원지방법원 1심2025-05-23 선고검수완료

피해자를 태국으로 유인해 미성년자 성매매 단속을 빙자하고 유치장에 가둬 겁을 줘 2억 4천만 원을 뜯어냈으며, 공범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붙여 위치정보를 수집함

피고 A: 징역 5년피고 B: 징역 3년피고 C: 징역 3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7216 협박 사건(2025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3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22년 11월경 피해자가 대형할인마트 사업으로 성공한 재력가라는 정보를 알게 되자, 골프를 함께 치며 유통업에 관심 많은 회사 임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다.
  • 피고인들은 2022년 12월 12~13일경 OO지역에서 만나, 피고인 A가 해외 골프 여행을 빙자해 피해자를 태국으로 데려가고, 피고인 B이 미리 섭외한 미성년자 태국 여성을 피해자에게 접근시켜 성매매를 하게 한 뒤, 현지 경찰과 짜고 미성년자 성매매 단속을 빙자해 피해자를 유치장에 가두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했다.
  • 피고인 B, C 등은 2022년 12월 15일경 현지 경찰 섭외를 위해 약 6,000만 원을 전달했고, 피고인 A는 같은 달 19일 피해자 등과 함께 태국으로 출국했다.
  • 2022년 12월 23일 새벽 3시경 피해자는 계획대로 현지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고, 현지 경찰이 "미성년자와 잠을 잔 죄는 크다, 실형을 살 수도 있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 B은 미리 유치장에 들어가 보좌관 역할을 하며 합의금을 내면 풀어주는 것처럼 연기했다.
  • 같은 날 오전 7시 22분경 겁에 질린 피해자로부터 차명계좌로 2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C은 이를 수표로 인출해 피고인 A가 지정한 자금세탁 계좌로 입금했다.
  • 한편 피고인 A는 2022년 12월 하순경 OO지역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의 차량 조수석 뒷좌석 옆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붙여 2024년 9월 24일 발견될 때까지, 2023년 6월 하순경에도 피해자 N의 차량에 같은 방식으로 위치추적기를 붙여 2024년 10월 2일 발견될 때까지 각각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해외 골프 여행으로 유인한 뒤 미성년자 성매매 단속을 빙자해 현지 유치장에 가두고 겁을 주어 2억 4,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공갈)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 A는 공범들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해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공모 관계와 갈취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피고인 B과 C에게 각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역할을 나눠 공모한 뒤 실제로 범행을 실행에 옮겼다고 보았다.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 B이 미성년자와 현지 경찰을 섭외하고, 피고인 C이 차명계좌로 돈을 받아 빼돌리는 등 각자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 성매매 단속을 빙자한 현지 경찰의 위협 때문에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에 빠졌고, 그 상태에서 2억 4,000만 원을 송금한 점이 인정되어 공동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A가 공범들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 A는 이미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2년 1월 형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 피해자에게 실제로 거액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고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어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해외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단속을 빙자해 피해자를 유치장에 가두고 겁을 주어 거액을 뜯어내는 신종 사기·공갈 수법이 실제로 유죄로 인정된 사례이다. 또한 공범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붙여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도 별도의 범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공동 범행과 누범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을 무겁게 보아 실형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조직적·계획적 범행
  • 누범기간 중 재범
  • 동종 범행 전과 다수
  • 피해자와 미합의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감경 사유2건
  • 일부 잘못 인정
  • 범행 인정 및 반성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7216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가.나. A 2.가. B 3.가. C 검 사설수현(기소), 공도운(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 (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솔 담당변호사 ****, **** (피고인 C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5. 5. 23.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6호를 각 몰수한다. - 2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5년 을 선고받고 2022. 1. 6.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2. 11.경 피해자 D의 고향 친구인 E이 F을 통해 피고인에게 일명 ‘호구 작업’을 의뢰한 대상자인 피해자가 국내 대형할인마트 사업으로 성공한 재력가임 을 알고, 그 무렵 피해자, E과 함께 경기 **** 근교 불상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모 회사 영업이사로서 유통업에 관심이 많은 ‘G’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 다. 피고인들은 같은 해 12. 12.~13.경 경기 **** 이하 불상지에 있는 ‘****’에서 만나, 피고인 A이 해외 골프 여행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태국으로 출국하고, 피고인 B 이 그의 지인인 I을 통해 미리 섭외한 미성년자인 태국 국적의 여성을 피해자에게 접 - 3 - 근시켜 성매매를 하게 한 후 위 I이 섭외한 현지 경찰의 협조하에 미성년자 상대 성매 매 단속을 빙자하여 피해자가 불상의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되도록 한 다음, 피고인 C 이 확보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여 분배하기로 공모하였 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C, J은 같은 달 15.경 I에게 현지 경찰 등 섭외를 위해 필요한 약 6,00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A은 2022. 12. 19.경 피해자, E, F과 함께 태국으로 출국한 후 같은 달 23. 03: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불상의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되도록 하고 현지 경찰로 하여금 “미성년자와 잠을 잔 행동은 죄 가 크다. 실형을 살 수도 있다.” 등 말을 하도록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미리 위 유치장에 들어가 있다가 그의 보좌관 역을 맡은 I을 통해 합의금 을 지불하고 석방되는 것으로 연기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07:22경 외포상태인 피해 자로부터 위 A에게 계좌번호 등 정보를 제공하였던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으로 2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이를 수표로 인출하여 위 A이 지정한 자금 세탁 계좌인 ****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으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I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의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 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하순경 경기 **** 소재 ‘****’ 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의 (차량번호 생략) QM6 차량의 조수석 뒷좌석 옆부분에 위치추적기인 갤럭시스마트 - 4 - 태그(일련번호 생략)를 피해자 몰래 부착하여, 2024. 9. 24.경 피해자가 발견할 때까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6. 하순경 ****에서 **** (주소 생략)에 있는 ‘****’으로 이동 중인 피해자의 (차량번호 생략) K9 차량의 조수석 뒷좌석 옆부분에 갤럭시스마트 태그(일련번호 생략)를 피해자 몰래 부착하여, 2024. 10. 2.경 피해자가 발견할 때까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증인 C, B, J, D의 각 법정진술 1.R,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관련자들 사진 및 피해금 입금 내역 1.수사보고서(범죄 수익금이 이체된 계좌의 거래 내역 등 확인) 1.수사보고서(범죄 수익금 흐름도 파악 관련) 1.대화내역(A) 1.녹취록(A-E) 1.수사보고서(피의자 J 전화통화 녹취록 제출 관련), A-F 전화통화 2회 녹취록, A-J 전화통화 3회 녹취록 1.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981, 1983, 제1996, 제1997쪽) 1.각 압수물(갤럭시 스마트테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 5 - [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데리고 태국으로 간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J이 공짜로 골프를 칠 수 있다고 하여 데리고 간 것일 뿐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B, C, J, I과 공모하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C, B,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또는 증인 상호 간의 진술에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중요 부분에 대 한 진술이 일치하는바, 앞서 본 사정만으로 위 각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 항(공동공갈의 점),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 무단수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6 -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실행된 조직적 범행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태 국 여성과 성매매를 하게 한 후 태국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되도록 하고 겁을 주어 2억 4천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그 수법 및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 B, C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위 각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지급 하기로 한 금액 중 일부만 변제된 것이고,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별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의 규모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를 주도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를 부 인하면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유사한 수법의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범행을 같이 한 공범들에 대한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기로 한 점 - 7 - 은 불리한 정상이나,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에 게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편승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에게 유사한 수 법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판사한진희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4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