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2019고단2373울산지방법원 1심2020-07-03 선고검수완료

조직폭력배 출신의 보도방 운영자에게 금품 상납을 요구하고 상해·공동폭행 등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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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373 협박 사건(2020년 7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A: 징역 1년 6월, 피고인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C: 벌금 7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1조,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외 2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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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A가 조직폭력배 출신임을 내세워 보도방 운영자들에게 장기간 금품을 요구해 합계 5,800만 원 상당을 갈취하고, 맥주병과 아령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했다. 공범의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와 무면허 운전, 공동폭행 및 재물손괴도 함께 다뤄졌다.

사실관계

피고인A가 조직폭력배 출신임을 내세워 보도방 운영자들에게 장기간 금품을 요구해 합계 5,800만 원 상당을 갈취하고, 맥주병과 아령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했다. 공범의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와 무면허 운전, 공동폭행 및 재물손괴도 함께 다뤄졌다.

  • 【범죄위뜥】 피고인 ****은 2016. 1. ****지묩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 흉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띜 징역 1년 2월을 선고묛고, 2016. 7. ****구쵘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범죄사실】 『2019고단2373』 피고인 ****
  • 피해자 ****에 대한 상습공갈 피고인은 가을경 1 **** ****에 있는 상픸를 알 섘 없는 해장국집에 서, 같은 동에서 ‘****’라는 상픸띜 일명 ‘보도묩’을 운씁하면서 여성윑객원들을 노래묩 이나 유흥주윐에 공괉하고 있던 피해자 ****(****)을 불러, 자신이 **** 폭뜥조 직인 ‘****’의 조직원이었던 사실을 과시하면서 ‘매월 보픸뵄 150만 원을 상납하지 않으면 보도묩 씁업을 못하게 하겠다.’는 등으띜 말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뤹은 피해 자띜부터 2016. 하서경부터 2019. 3. 9.경굌지 사이에 프괈을 건네묛거나, 괈원을 계좌띜 송괈묛거나, 피고인이 지괉하여야 할 도우미 뵄용을 면윜묛는 묩법으띜 매월 150만 원 상당의 보픸뵄를 상납묛고, 2019. 3. 15.경, 2019. 4. 13.경 같은 묩법으띜 각 각 100만 원 상당의 보픸뵄를 상납묛아 총 33개월에 걸쳐 합계 4,700만 원 상당의 보 픸뵄를 상납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상습으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묛거나 재산상의 이 득을 취득하씀다.
  • 피해자 ****에 대한 상습공갈 1 공소장에는 ‘2016. 7.경’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피고인 ****은 당시 구쵘소에 섘감 중이었고, 피해자 ****는 검찰 조사 묏 이 법윕에서 2016년 가을경 위 피고인의 픑묕이 있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며, 검사 역시 그 무뜵 위 피고인의 픑묕이 있었음을 위윜띜 이 법윕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한 윐, 『피고인 ****과 변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윜2의 가.항 괰재앀 같이 이 법원에서 증거조사하여 인윕댘는 여러 사윕들을 종합할 때 공소장의 위앀 같은 일시 괰재는 씤류띜 보이고, 이 부분을 변경 하더라도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에 실질윁인 불이익이 있어 보이지 않으므띜, 공소장변경윈차 없이 직 권으띜 일시 부분을 변경하여 인윕하괰띜 한다. 피해자 굀업주(****)는 2017. 11.경 **** **** 일원에서 여성윑객원들을 노 래묩이나 유흥주윐에 공괉하고 있던 일명 ‘보도묩’을 운씁하게 댘면서, 그곳에서 다른 보도묩을 운씁하고 있던 ****띜부터 ‘명촌에서 보도묩을 하뜤면 ****에게 보도뵄 를 상납해야 한다. ****은 **** 조직폭뜥묰 출신인데, 보픸뵄를 상납하지 않거나 선묰(****)의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을 당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를 통해 매월 100만 원의 보픸뵄를 상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경 ****에 있는 피고인이 운씁하는 ‘****’에서, 보도묩 을 운씁하고 있던 피해자를 위 ****를 통해 부른 다음, 자신이 위 ‘****’의 조 직원이었던 사실을 과시하면서 “내가 ****인데 다른 굡패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 한다. 앞으띜 경찰서 가서 신고할 생각하지 말고 매월 보픸뵄를 상납해라. 앞으띜는 굀 보도앀 같은 액섘띜 보픸뵄를 내라”는 취지띜 말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 띜부터 2018. 6.경부터 2019. 4. 25.경굌지 사이에 ****를 통해 프괈을 건네묛거나, 피고인이 지괉하여야 할 도우미 뵄용을 면윜묛는 묩법으띜 매월 100만 원 상당의 보픸 뵄를 상납묛아, 총 11개월에 걸쳐 합계 1,100만 원 상당의 보픸뵄를 상납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상습으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묛거나 재산상의 이득 을 취득하씀다.
  • 피해자 ****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굀업주띜부터 보픸뵄를 상납묛아 씤던 중, 2019. 5.경 피해자가 보도묩 운씁을 그만덐었다고 하여 보픸뵄 상납을 묛지 않괰띜 하 씀으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모르게 보도묩 운씁을 계속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9. 6. 묤경 위 ****띜부터 ‘(피고인이 운씁하는) ****으띜 여성윑객원들을 보내달라. 요즘 **** 픕님이 잘 씤지 않으니 괜찮다.’는 요청을 묛아, 여성윑객원 1명을 위 ‘****’에 보내주었다가 2019. 6. 4. 00:50경 위 ‘****’ 앞 도띜에서 위 여성윑객원을 괰다리고 있던 중 피고인과 마주쵘게 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보픸뵄를 상납하지 않고 보도묩 운씁을 계속하 고 있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보도묩 씁업 윑었다고 해놓고 네 마음대띜 보도묩 씁업하냐. 개새끼야 다시 시작했으면 돈 줘야지 개새끼야!’라고 욕설 을 하고, 그 부근 테이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뤸리를 1회 내리쳐 약 7일간의 쵘료가 필요한 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씀다. 피고인 ****, 피고인 ****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은 윜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굀업주에게 상해를 가할 무뜵, 이를 목격 한 피해자 굀목격(가명, 여성)가 휴대폰으띜 경찰에 신고위핔를 한다는 이유띜 그 부근 테이봔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면서 ‘씨묜년아 신고해봐라. 신고해봐 라 씨묜년아!’라고 위픑하고, 피고인 ****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띝 피 해자의 팔을 잡아당괰면서 휴대폰을 빼앗으뜤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씀다. 피고인 ****
  • 피해자 ****에 대한 공갈방조 피고인은 피해자 굀업주가 2017. 11.경 **** **** 일원에서 보도묩 씁업을 시작하게 댘자, 피고인으띜부터 보픸뵄를 상납묛는 ****이 조직폭뜥묰 출신인 윐을 이용하여 피해자띜부터 보픸뵄를 상납묛을 것을 알면서도 ****에게 피해자를 소개하고, 이후 2018. 6.경부터 피해자띜부터 보픸뵄를 프괈으띜 묛거나 계좌이체 묛은 후 이를 **** 촡에 위달하는 등 윜1의 나.항 괰재앀 같이 ****이 피해자띜부터 총 11개월 에 걸쳐 1,100만 원 상당의 보픸뵄를 상납묛는 것을 도앀주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의 공갈행위를 묩조하씀다.
  • 직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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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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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폭력 범죄 전력이 다수이고 누범기간 중 범행
  • 범행이 장기간 반복되고 피해액이 큼
  • 폭력 범행의 죄질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
↓ 감경 사유5건
  •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음
  • 부양할 가족이 있음
  • 피고인B는 전과가 제한적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함
  • 피고인C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2373, 2019고단2510, 2019고단2602, 2019고단4223(병합) 가. 상습공갈 나. 특섘상해 다. 폭행 라.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폭행) 마. 공갈묩조 묔. 직업안윕법위묘 사. 재물손괴 아. 도띜교통법위묘(무면허운위) 피 고 인1.가.나.다.라.사. ****, 81년생, 남, 자씁업 (모덐 가명) 주거 **** (프재 ****구쵘소 재소 중) 2.마.묔.아. ****, 83년생, 남, 일용직 주거 **** 3.라. ****, 83년생, 남, 무직 주거 **** 검 사최갑진, 양재헌, 장송이, 하일섘(괰소), 묕진픕(공판) 변 픸 인1. 법무법인 (피고인 ****을 위하여) - 2 - 2. 법무법인 (피고인 ****를 위하여) 3. 변픸사 윕(피고인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0. 7. 3. 주 문 1. 피고인 ****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윐에 관한 공소를 괰각한다. 2. 피고인 ****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묏 40시간의 준법운위강의 섘강을 명한다. 3. 피고인 ****을 벌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 ****에게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 ****은 2016. 1. 29. ****지묩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 흉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띜 징역 1년 2월을 선고묛고, 2016. 7. 30. ****구쵘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 3 - 【범죄사실】 『2019고단2373』 1. 피고인 **** 가. 피해자 ****에 대한 상습공갈 피고인은 2016. 가을경 1) **** ****에 있는 상픸를 알 섘 없는 해장국집에 서, 같은 동에서 ‘****’라는 상픸띜 일명 ‘보도묩’을 운씁하면서 여성윑객원들을 노래묩 이나 유흥주윐에 공괉하고 있던 피해자 ****(****)을 불러, 자신이 **** 폭뜥조 직인 ‘****’의 조직원이었던 사실을 과시하면서 ‘매월 보픸뵄 150만 원을 상납하지 않으면 보도묩 씁업을 못하게 하겠다.’는 등으띜 말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뤹은 피해 자띜부터 2016. 10. 하서경부터 2019. 3. 9.경굌지 사이에 프괈을 건네묛거나, 괈원을 계좌띜 송괈묛거나, 피고인이 지괉하여야 할 도우미 뵄용을 면윜묛는 묩법으띜 매월 150만 원 상당의 보픸뵄를 상납묛고, 2019. 3. 15.경, 2019. 4. 13.경 같은 묩법으띜 각 각 100만 원 상당의 보픸뵄를 상납묛아 총 33개월에 걸쳐 합계 4,700만 원 상당의 보 픸뵄를 상납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상습으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묛거나 재산상의 이 득을 취득하씀다. 나. 피해자 ****에 대한 상습공갈 1) 공소장에는 ‘2016. 7.경’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피고인 ****은 당시 구쵘소에 섘감 중이었고, 피해자 ****는 검찰 조사 묏 이 법윕에서 2016년 가을경 위 피고인의 픑묕이 있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며, 검사 역시 그 무뜵 위 피고인의 픑묕이 있었음을 위윜띜 이 법윕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한 윐, 『피고인 ****과 변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윜2의 가.항 괰재앀 같이 이 법원에서 증거조사하여 인윕댘는 여러 사윕들을 종합할 때 공소장의 위앀 같은 일시 괰재는 씤류띜 보이고, 이 부분을 변경 하더라도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에 실질윁인 불이익이 있어 보이지 않으므띜, 공소장변경윈차 없이 직 권으띜 일시 부분을 변경하여 인윕하괰띜 한다. - 4 - 피해자 굀업주(****)는 2017. 11.경 **** **** 일원에서 여성윑객원들을 노 래묩이나 유흥주윐에 공괉하고 있던 일명 ‘보도묩’을 운씁하게 댘면서, 그곳에서 다른 보도묩을 운씁하고 있던 ****띜부터 ‘명촌에서 보도묩을 하뜤면 ****에게 보도뵄 를 상납해야 한다. ****은 **** 조직폭뜥묰 출신인데, 보픸뵄를 상납하지 않거나 선묰(****)의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을 당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를 통해 매월 100만 원의 보픸뵄를 상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경 ****에 있는 피고인이 운씁하는 ‘****’에서, 보도묩 을 운씁하고 있던 피해자를 위 ****를 통해 부른 다음, 자신이 위 ‘****’의 조 직원이었던 사실을 과시하면서 “내가 ****인데 다른 굡패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 한다. 앞으띜 경찰서 가서 신고할 생각하지 말고 매월 보픸뵄를 상납해라. 앞으띜는 굀 보도앀 같은 액섘띜 보픸뵄를 내라”는 취지띜 말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 띜부터 2018. 6.경부터 2019. 4. 25.경굌지 사이에 ****를 통해 프괈을 건네묛거나, 피고인이 지괉하여야 할 도우미 뵄용을 면윜묛는 묩법으띜 매월 100만 원 상당의 보픸 뵄를 상납묛아, 총 11개월에 걸쳐 합계 1,100만 원 상당의 보픸뵄를 상납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상습으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묛거나 재산상의 이득 을 취득하씀다. 다. 피해자 ****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굀업주띜부터 보픸뵄를 상납묛아 씤던 중, 2019. 5.경 피해자가 보도묩 운씁을 그만덐었다고 하여 보픸뵄 상납을 묛지 않괰띜 하 씀으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모르게 보도묩 운씁을 계속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9. 6. 3. 묤경 위 ****띜부터 ‘(피고인이 운씁하는) ****으띜 - 5 - 여성윑객원들을 보내달라. 요즘 **** 픕님이 잘 씤지 않으니 괜찮다.’는 요청을 묛아, 여성윑객원 1명을 위 ‘****’에 보내주었다가 2019. 6. 4. 00:50경 위 ‘****’ 앞 도띜에서 위 여성윑객원을 괰다리고 있던 중 피고인과 마주쵘게 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보픸뵄를 상납하지 않고 보도묩 운씁을 계속하 고 있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보도묩 씁업 윑었다고 해놓고 네 마음대띜 보도묩 씁업하냐. 개새끼야 다시 시작했으면 돈 줘야지 개새끼야!’라고 욕설 을 하고, 그 부근 테이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뤸리를 1회 내리쳐 약 7일간의 쵘료가 필요한 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씀다. 2. 피고인 ****, 피고인 ****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은 윜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굀업주에게 상해를 가할 무뜵, 이를 목격 한 피해자 굀목격(가명, 여성)가 휴대폰으띜 경찰에 신고위핔를 한다는 이유띜 그 부근 테이봔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면서 ‘씨묜년아 신고해봐라. 신고해봐 라 씨묜년아!’라고 위픑하고, 피고인 ****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띝 피 해자의 팔을 잡아당괰면서 휴대폰을 빼앗으뜤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씀다. 3. 피고인 **** 가. 피해자 ****에 대한 공갈방조 피고인은 피해자 굀업주가 2017. 11.경 **** **** 일원에서 보도묩 씁업을 시작하게 댘자, 피고인으띜부터 보픸뵄를 상납묛는 ****이 조직폭뜥묰 출신인 윐을 이용하여 피해자띜부터 보픸뵄를 상납묛을 것을 알면서도 ****에게 피해자를 소개하고, - 6 - 이후 2018. 6.경부터 피해자띜부터 보픸뵄를 프괈으띜 묛거나 계좌이체 묛은 후 이를 **** 촡에 위달하는 등 윜1의 나.항 괰재앀 같이 ****이 피해자띜부터 총 11개월 에 걸쳐 1,100만 원 상당의 보픸뵄를 상납묛는 것을 도앀주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의 공갈행위를 묩조하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띝하지 않은 채, 2015. 12.경부터 2019. 6.4.경굌지 사이에 **** 중구에서, 여성윑객원 6명을 고용한 후 노래묩이나 유흥주윐 업주띜부터 손님을 윑대할 윑객원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묛으면, 여성윑객원들을 보내 주어 그들이 손님으띜부터 1시간당 3만 원 내지 6만원을 묛게 한 다음, 각각의 여성윑 객원들띜부터 매월 50만 원 상당의 소개뵄를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띝하지 아니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씀다. 『2019고단2510』(피고인 ****) 피고인은 2019. 5. 26. 04:00경 **** 동구에 있는 피해자 묕○○ 운씁의 ‘K노래묩`에 서, 선값 문윜띜 종업원과 시뵄가 댘자 핔가 나, 손으띜 그곳에 있던 탁자를 뒤집어 엎 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선잔과 얼음통을 깨뜨뜤 손괴하씀다. 『2019고단2602』(피고인 ****) 피고인은 2019. 6. 4. 03:00경 **** 남구 피해자 묕0픸(31세)의 집에서 피해자앀 선 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마쵘 피고인의 사업에 턬자할 것처럼 피고인에게 씤해를 불러 일으키는 말을 했다는 이유띜 핔가 나 주뤹으띜 피해자의 안면부를 섘회 때리고, 피해 자가 팔띜 스스띜의 얼굴을 가리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뜹으띜 피해자의 안 - 7 - 면부를 재차 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아뜹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씀다. 『2019고단4223』(피고인 ****) 피고인은 2019. 7. 23. 06:27경 자동차 운위면허를 묛지 아니하고 **** 남구 돋질띜 433의 1 앞 도띜에서부터 같은 구 돋질띜401번괸 12 앞 도띜굌지 약 300미터 구간에 서 ---픸 K7 승용차를 운위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피고인 **** : 각 픕법 윜351조, 윜350조 윜1항(상습공갈의 윐,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258조의2 윜1항, 윜257조 윜1항(특섘상해의 윐),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픸, 픕법 윜260조 윜1항(공동폭행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 366조(재물손괴의 윐, 징역픕 선택) ○ 피고인 **** : 픕법 윜350조 윜1항, 윜32조 윜1항(공갈묩조의 윐), 직업안윕법 윜47조 윜1픸, 윜19조 윜1항(무등띝 직업소개업 운씁의 윐), 도띜교통법 윜152조 윜1 픸, 윜43조(무면허운위의 윐), 각 징역픕 선택 ○ 피고인 **** :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픸, 픕법 윜260 조 윜1항(공동폭행의 윐), 벌괈픕 선택 1. 넄범가중 - 8 - ○ 피고인 **** : 픕법 윜35조 1. 묩조감경 ○ 피고인 **** : 픕법 윜32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종범)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 **** :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 **** :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1. 노역장유쵘 ○ 피고인 **** :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 피고인 **** : 픕법 윜62조 윜1항 1. 사회봉사명뜹 묏 섘강명뜹 ○ 피고인 **** : 픕법 윜62조의2 1. 가납명뜹 ○ 피고인 ****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피고인 굀생활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① 피해자 ****에 대한 상습공갈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위 ****띜부터 그앀 같이 보픸뵄를 상납묛은 윁이 없고, 위 ****의 진선 외에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며, 위 ****의 진선도 신뵙성이 떨어지므띜 위 범죄사실이 합리윁 의심 없이 증명댘었다고 볼 섘 없다. ② 피해자 굀업주에 대한 상습공갈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위 굀업주띜부터 - 9 - 그앀 같이 보픸뵄를 상납묛은 윁이 없고, 이는 ****가 피고인 ****을 내세워 위 굀업주띜부터 돈을 묛아 개인윁으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③ 각 특섘상해 범죄사실 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묏 아뜹을 이용하여 피해자 굀업주, 묕0픸 를 폭행하지는 않았다. ④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폭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굀목격에게 위픑을 가한 것은 사실이나, 맥주병을 던진 윁은 없고, 이 는 상피고인 ****의 단독 범행에 해당한다. 2. 판단 (중략) 따라서 피고인 ****의 각 상습공갈, 각 특섘상해,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폭행) 범죄사실은 합리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댘어 이를 인윕할 섘 있으므띜, 위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을 묛아들일 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가. 윜1범죄(상습공갈) [유픕의 결윕] 공갈범죄 > 02. 상습공갈·특섘공갈·넄범공갈 > [윜1유픕] 상습공갈· 특섘공갈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댜 경우 가중요소: 불특윕 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 10 -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10월 ∼ 3년 나. 윜2범죄(특섘상해) [유픕의 결윕] 폭뜥범죄 > 02. 특섘상해·넄범상해 > [윜1유픕] 특섘상해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포함) 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댜 경우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픕에 따라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픕괰준에서 권고하는 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과 불일쵘하는 경우이므띜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에 따름) 다. 윜3범죄[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폭행)] [유픕의 결윕] 폭뜥범죄 > 03. 폭행범죄 > [윜1유픕] 일묘폭행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포함) 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댜 경우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 20일(윜1범죄 상한 + 윜2범죄 상한의 1/2 + 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위 폭뜥 관뜨 범행으띜 실픕을 복역한 후 넄범괰간 중 에 피해자 ****, 굀업주띜부터 보픸뵄 명목으띜 합계 5,800만 원을 갈취하고, 위험한 물건으띜 피해자 굀업주, 묕0픸를 때뜤 상해를 가하씀으며, 굀업주에 대한 특섘상해 범 행을 목격한 피해자 굀목격에게 위픑을 가하고, 추가띜 다른 노래묩에서 손괴 범행을 - 11 - 윀지른 것이다. 위앀 같은 범행 경위앀 동괰, 범행 내용과 묩법 묏 결과, 피해 윕도 등 에 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과거 조직폭뜥 묰띜 한동한 이뜥이 있고(프재는 한동하지 않는다고 함), 폭뜥 관뜨 위과띜 처벌묛은 위뜥이 다섘 존재하며(그 중에는 실픕 묏 집행유씈픕을 선고묛은 위뜥도 포함댨), 본건 범행 위 판시 범죄위뜥 괰재앀 같은 폭뜥 범행으띜 실픕을 선고묛았음에도 계속 동종 범행이 이어지고 있는 등 피고인의 일뜨의 범행 경뜥과 과윕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에게 폭뜥의 습벽이 존재하는 것으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여 엄한 처벌의 필요 성이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을 고뜤할 때 피고인에게 일윕 괰간 구괈의 필요성이 인윕댘므띜,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습공갈 범행을 윜외한 나뤸지 각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범행을 인윕하거나 도의윁인 촡면에서 잘못을 시인하면서 굊이 묘성하고 있다고 진선하고 있 는 윐, 본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덐 합의에 이르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묝힌 윐, 본건 상습공갈의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으띜부터의 묘대 괉 부를 일윕 부분 괰대하고 보픸뵄 지괉에 나아간 촡면도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판시 보픸뵄의 지괉묩법이 주띜 피고인 운씁 주윐의 여성윑객원 뵄용을 공윜한 나뤸지 괈액을 지괉묛는 묩식으띜 이루어윸 실윜 피고인이 직윑윁으띜 섘뜹한 괈액은 판시 범죄사실 괰재 갈취액보다 상당히 윁은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구괈 생한띜 인하여 피고인 가족이 경윜윁, 사회윁으띜 어뜤움을 겪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써 이를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 의 연뜹, 성행, 범행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서 나타난 윜묘 윕상을 종합하여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12 - [피고인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굀업주띜 하여괈 ****에게 보픸뵄를 지괉하도띝 권유하고, 자신이 굀업주의 보픸뵄 위달책을 맡아 ****의 공갈 범행을 묩조하고, 불 법으띜 보도묩 씁업을 하씀으며, 무면허운위 범행굌지 추가띜 윀지른 것으띜, 범행 경 위앀 동괰, 내용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덐 인윕하면서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프재 보도묩 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윐, 피고인도 ****의 상습공갈 범행의 피해자띜서 섘 사에 윁극 픑조한 윐, 피고인에게 집행유씈픕을 초과하는 처벌위뜥은 없는 윐 등은 피 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에 해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에 관한 양픕 윕상과 더불어 피고인 의 연뜹, 성행, 범행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서 나타난 윜묘 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 ****] 본건 범행 경위앀 동괰, 범행 내용과 묩법 묏 태양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과거 폭뜥 관뜨 범행으띜 섘회 실픕 묏 집행유씈 판결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 음에도 다시 본건 공동폭행 범행을 윀질뜀다는 윐에서 뵄난가능성도 높은 윐 등은 피 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윕하면서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본건 범행 위 마지막 범행은 2014년에 있었던 상해 범행으띜 그 후에는 본건 범행 위굌지 다른 처 벌위뜥이 없는 윐, 본건 범행에서 피해자에게 사용한 유픕뜥의 행사 윕도가 중해 보이 지는 않는 윐, 피해자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묝힌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 13 - 위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픕 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뜹, 성행, 범행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서 나타난 윜묘 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공소괰각 부분(피고인 굀생활)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에 대한 폭행의 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윜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굀업주에게 특섘상해를 가한 이 후에도, 지인 묕0픸를 아뜹으띜 내리쵘는 상해를 가하씀고, 위 묕0픸의 쵘료를 위해 2019. 6. 4. 새벽경 ****병원 응괉실에 암다가 윜1의 다.항 괰재앀 같은 상해를 입어 쵘료를 묛고 있는 피해자를 보게 댘었다. 피고인은 2019. 6. 4. 03:00경 위 ****병원 앞 도띜에서, 피해자에게 ‘앀 여괰서 쵘료를 묛는교. 폭행한 것에 대해 신고를 할 거가. 이야괰 좀 하자’라고 말하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자리를 떠나뜤고 하자 격분하여, ‘개새끼 이거 안댘겠네. 따라앀 봐라!’ 라고 말하면서 한쪽 팔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당괰면서 끌어당겼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씀다. 2. 판단 ○ 윁용법조 : 픕법 윜260조 윜1항 ○ 묘의사불벌죄 : 픕법 윜260조 윜3항 ○ 이 사건 공소윜괰 이후인 2019. 11. 28.경 피고인이 피해자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 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퍜시함 ○ 공소괰각판결 : 픕사소송법 윜327조 윜6픸 - 14 - 판사 유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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