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고단827울산지방법원 1심2015-05-21 선고검수완료

이웃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차량에 초산을 뿌리고 부엌칼을 들고 협박하며 목을 잡아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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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827 협박 사건(2015년 5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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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7월 4일 새벽 1시 5분경, 피고인은 자신의 집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가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초산을 차량의 운전석 문짝과 주변에 뿌렸다. 이로 인해 차량 도색 및 수리비 약 14만 원 상당의 손괴가 발생하였다.
  • 같은 날 새벽 5시 50분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 이동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욕을 하는 시늉을 하자 화가 나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자신의 배를 찌르는 시늉을 하며 "차에서 내려라, 니 죽고 나 죽으면 된다"라고 협박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경적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쳤으며,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목도 잡아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목 부분의 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에 이웃 간 주차 문제로 시비가 시작되어 폭행과 협박으로 이어진 것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이웃 간 주차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자 피해자 소유 승용차에 초산을 뿌려 재물을 손괴하고,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목을 잡아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에 법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폭행, 재물손괴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은 아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차량에 초산을 뿌려 재물을 손괴한 사실,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 피해자의 목을 잡아 상해를 입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상해죄가 성립하고, 목을 잡고 미는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고, 동종 전과가 3회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참작하였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연령과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웃 간 주차 문○○라는 사소한 갈등이 초산을 뿌리고 흉기로 협박하며 폭행으로 이어져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이다. 법원은 흉기를 휴대한 협박과 상해를 엄중히 보면서도 피고인의 반성과 초범(벌금형 외)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일상의 갈등이 폭력으로 번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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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262·울산지방법원·2021-12-1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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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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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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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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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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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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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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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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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11·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이웃 주민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손도끼를 휘둘러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신고에 보복해 협박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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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협박 vs 특수상해 (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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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13·울산지방법원·2015-03-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식당과 사우나에서 소란·욕설·폭행을 일삼고 유리창을 부수고 물건을 훔쳤으며, 신고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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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합82·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출소 후 병원 직원과 간호사들에게 보복성 협박을 하고, 식당에서 손님을 때린 뒤 경찰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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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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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109·울산지방법원·2021-11-25·1심·유죄 (형 선고)

부엌칼을 들고 가족 두 사람을 위협하고, 아버지에게 살해 위협 문자를 보냈으며 가족 소유 물건 두 개를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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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159·서울남부지방법원·2016-06-30·1심·유죄 (형 선고)

거리가게가 통행에 방해된다며 운영자를 때려 다치게 하고, 수사 불만으로 협박하고, 술 취해 지하철역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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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335·부산지방법원·2024-07-03·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 이별 문제로 다투다 와인잔을 깨 자해하고 의자를 벽에 던지며, 유서 사진과 메시지로 협박하고 샤워부스 타일을 부순 뒤 카카오톡 365회 전송 등 스토킹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911·울산지방법원·2022-06-16·1심·일부 유죄/무죄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거지에 들어가 과도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7고합219·대구지방법원·2017-08-25·1심·유죄 (형 선고)

다방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한 업주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뒤 유리컵을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969·서울북부지방법원·2016-11-15·1심·유죄 (형 선고)

경적을 들은 택시 운전자가 버스를 앞질러 두 차례 급제동한 뒤 택시로 버스 앞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84·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한 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 다시 찾아가 보복 협박을 하고 화분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42·부산지방법원·2022-05-23·1심·일부 유죄/무죄

식당과 편의점 등에서 신고자와 손님을 위협하고 영업을 방해했으며, 손님과 경찰관을 폭행하고 출입문 유리를 부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499·울산지방법원·2021-12-17·1심·일부 유죄/무죄

낫으로 위협하고 자전거 140만원 상당 절취 및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9·서울북부지방법원·2011-03-18·1심·유죄 (형 선고)

부탄가스 3통 흡입 후 식칼로 피해자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54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4·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동거인을 찻집 밖으로 끌고 나가 어깨를 때리고, 열흘 뒤 부엌칼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죽이겠다고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12·1심·유죄 (형 선고)

출소 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6회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고 찾아가 협박했으며, 주점에서 테이블을 뒤집어 재물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27·의정부지방법원·2016-10-24·1심·유죄 (형 선고)

상향등을 깜빡인 상대 운전자를 세운 뒤 욕설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거나 발로 차려는 듯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512·제주지방법원·2015-06-10·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연인의 원룸에 건물 벽을 타고 창문으로 침입해 잠든 피해자를 깨우고, 재교제 요구를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농약병을 보여주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73·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생선가게 식칼을 들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욕설하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칼을 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357·서울동부지방법원·2019-02-14·1심·유죄 (형 선고)

출소 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의 전화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297·서울남부지방법원·2014-12-10·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피해자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하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596·울산지방법원·2021-12-02·1심·유죄 (형 선고)

각목(길이 83cm)을 들고 이웃 주민을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298·대구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54·인천지방법원·2016-06-09·1심·유죄 (형 선고)

출소 직후 앙심을 품고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증언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두 차례 찾아가 욕설과 협박을 하며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292·울산지방법원·2013-11-14·1심·유죄 (형 선고)

친손자인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전화기를 부수고, 농약을 마○○라고 협박하며 밀치고 넘어뜨리는 폭행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70노665·서울고등법원·1970-12-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75·창원지방법원·2025-06-27·1심·일부 유죄/무죄

층간소음 시비 끝에 피해자를 때리고 접이식 칼을 꺼내 위협한 뒤, 허가 없이 칼을 소지하고 다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314·울산지방법원·2013-02-22·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에 앙심을 품고 이웃의 현관문에 라면국물을 뿌리고 소주병을 던져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협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00·대전지방법원·2017-02-01·1심·유죄 (형 선고)

방충망 보수 요구가 거절되자 술에 취해 관리사무소에서 세 차례 소란을 피우고 직원을 모욕·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2373·울산지방법원·2020-07-03·1심·유죄 (형 선고)

조직폭력단체 출신임을 내세워 보도방 운영자들에게 장기간 돈을 요구하고, 맥주병과 아령으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394·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일부 유죄/무죄

주점 술값 45만원 갈취, 88만원 재물손괴 및 신고자 보복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381·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28·1심·일부 유죄/무죄

경찰 신고에 보복해 식당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080·의정부지방법원·2016-03-25·1심·무죄

야구장 사용시간 배정 회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붙자 승용차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들고 상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660·울산지방법원·2018-07-05·2심·무죄로 파기

교사가 제자와 교장 대화를 녹음해 달라는 요구에 화가 나 식칼을 들고 자신의 가슴에 겨누며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230·울산지방법원·2021-01-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마트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한 편의점 피해자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고 우산으로 유리문을 내리쳤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874·울산지방법원·2017-09-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위협해 오토바이를 넘겨받고 가져갔으며, 다른 사람과 피해자를 때리고 전복된 차량을 도로에 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31·인천지방법원·2015-06-04·1심·유죄 (형 선고)

출소 직후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301·창원지방법원·2026-04-09·1심·일부 유죄/무죄

같은 마을 주민들에게 나무지팡이·등산용 칼·빈 소주병을 들고 협박하고, 집과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거나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360·의정부지방법원·2016-11-03·1심·유죄 (형 선고)

약식명령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세 차례 협박했으며, 두 차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음
  • 동종 위반 전과 3회
  • 피해 변제 없음
↓ 감경 사유4건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
  • 벌금형 이외 범죄 전과 없음
  • 현재 건강상태 좋지 않음
  •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경위 참작
- 1 - 사건고단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픑묕2015827(·), 상해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년 남회사원A (71 , ), 검사굀태운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5. 21. 피고인을 징역 개월에 처한다8.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재물손괴1. 피고인은경 ****에 있는 자신의 집 앞괸에서 그곳에2014. 7. 4. 01:05○○○ 주차댜 피해자 굀소유의라픸 모닝 승용차띜 인해 통행이 불편하다는13 ××××○○ 이유띜 피해자앀 시뵄 중 핔가 나 뵙초산을 위 차량의 운위석 문짝 묏 차량 주변에 뿌 뜸다. - 2 - 이띜써 피고인은 도색뵄 등 섘리뵄 약원 상당이 들도띝 위 승용의 효용을140,000 해하씀다.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픑묕2.(·)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날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굀에게 위 승용차의 이05:50○○ 동주차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손가락으띜 욕을 하는 시늉을 하자 핔가 나 흉괰인 부 엌칼을 가지고 나앀 자신의 묰를 섘회 괋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뜤라“! 니 죽고 나 죽으면 댜다 라고 위픑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흉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폭행 묏 상해3. 피고인은 윜 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굀의 차량 경윁 소리를 듣2○○ 고 씨 피해자 굀띜부터 항의를 묛자 손으띜 위 굀의 목을 잡고 묀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굀의 목을 섘회 잡아 묀쳤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굀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굀에게 약일간의,14□□○○ 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묏 목 부분의 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굀굀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피해 차량 묏 프장 사진 피해 프장 피해자 피의자 폭행 부위 사진 등1.,, 각 섘사보고 피해견윁서 첨부에 대하여 진단서 첨부에 대한1.(,) 섘사보고서 차량 윕뵄업자 위핔 진선 청취1.() - 3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폭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31 , 211 ,2831 항 흉괰 휴대 픑묕의 윐 픕법 윜조 윜 항 상해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2571 (,),260 조 윜 항 폭행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조 재물손괴의 윐 징역픕 선택1 (,),366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53 , 5513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621 윜 범죄1 권고픕의 범위[] 픑묕범죄윜 유픕 상습 넄범 특섘픑묕괰본씁역 월 년 월> 4(··) >(6 ~1 6 ) 윜 범죄2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인 상해윜 유픕 일묘상해괰본씁역 월 년 월> 1() >(4 ~1 6 ) 윜 범죄3 권고픕의 범위[] 폭행범죄윜 유픕 일묘폭행괰본씁역 월월> 1() >(2 ~10 ) - 4 -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월 년 월 일: 6 ~2 6 10※ 선고픕의 결윕[] 이웃 간에 주차문윜띜 시뵄가 댘어 폭행으띜 이어진 사안으띜서 흉괰를 휴대하여 픑, 묕하는 등 죄책 가볍지 않고 동종 위뜥 회 있으며 피해 변윜도 댘지 않아 윕상이 좋,3, 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윕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벌괈픕 이외 범죄 위뜥,, 은 없는 윐 프재 건강상태 좋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묏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 행 가윕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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