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차량에 초산을 뿌리고 부엌칼을 들고 협박하며 목을 잡아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827 협박 사건(2015년 5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7월 4일 새벽 1시 5분경, 피고인은 자신의 집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가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초산을 차량의 운전석 문짝과 주변에 뿌렸다. 이로 인해 차량 도색 및 수리비 약 14만 원 상당의 손괴가 발생하였다.
- 같은 날 새벽 5시 50분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 이동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욕을 하는 시늉을 하자 화가 나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자신의 배를 찌르는 시늉을 하며 "차에서 내려라, 니 죽고 나 죽으면 된다"라고 협박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경적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쳤으며,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목도 잡아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목 부분의 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에 이웃 간 주차 문제로 시비가 시작되어 폭행과 협박으로 이어진 것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이웃 간 주차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자 피해자 소유 승용차에 초산을 뿌려 재물을 손괴하고,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목을 잡아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에 법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폭행, 재물손괴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은 아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차량에 초산을 뿌려 재물을 손괴한 사실,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 피해자의 목을 잡아 상해를 입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상해죄가 성립하고, 목을 잡고 미는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고, 동종 전과가 3회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참작하였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연령과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웃 간 주차 문○○라는 사소한 갈등이 초산을 뿌리고 흉기로 협박하며 폭행으로 이어져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이다. 법원은 흉기를 휴대한 협박과 상해를 엄중히 보면서도 피고인의 반성과 초범(벌금형 외)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일상의 갈등이 폭력으로 번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층간소음 갈등으로 현관문 손괴 후 식칼로 협박하고 폭행
도로에서 차량을 추월·급정거한 뒤 칼을 꺼내 보이며 협박하고, 호텔에 침입해 물품을 훔침
전 연인의 집에 두 차례 침입해 폭행하고,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12시간 감금하며 흉기와 소주병으로 협박하고 음주운전까지 함
술에 취해 이웃 주민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손도끼를 휘둘러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신고에 보복해 협박함
피해자의 식당과 사우나에서 소란·욕설·폭행을 일삼고 유리창을 부수고 물건을 훔쳤으며, 신고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함
출소 후 병원 직원과 간호사들에게 보복성 협박을 하고, 식당에서 손님을 때린 뒤 경찰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움.
부엌칼을 들고 가족 두 사람을 위협하고, 아버지에게 살해 위협 문자를 보냈으며 가족 소유 물건 두 개를 파손함
거리가게가 통행에 방해된다며 운영자를 때려 다치게 하고, 수사 불만으로 협박하고, 술 취해 지하철역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함
교제 중 이별 문제로 다투다 와인잔을 깨 자해하고 의자를 벽에 던지며, 유서 사진과 메시지로 협박하고 샤워부스 타일을 부순 뒤 카카오톡 365회 전송 등 스토킹을 한 행위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거지에 들어가 과도로 협박함
다방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한 업주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뒤 유리컵을 깨뜨림
경적을 들은 택시 운전자가 버스를 앞질러 두 차례 급제동한 뒤 택시로 버스 앞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식당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한 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 다시 찾아가 보복 협박을 하고 화분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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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으로 위협하고 자전거 140만원 상당 절취 및 폭행
부탄가스 3통 흡입 후 식칼로 피해자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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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6회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고 찾아가 협박했으며, 주점에서 테이블을 뒤집어 재물을 손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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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음
- 동종 위반 전과 3회
- 피해 변제 없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
- 벌금형 이외 범죄 전과 없음
- 현재 건강상태 좋지 않음
-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경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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