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21고단2499울산지방법원 1심2021-12-17 선고검수완료

낫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자전거를 절취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499 협박 사건(2021년 12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29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1. 8. 14. 23:23경 ****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집에서 낫(날길이 21cm, 전체길이 41cm)을 가져와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여 특수협박하였다. 또한 2021. 3. 9. 15:21경 **** 자전거거치대에서 피해자 E(****)의 시가 1,400,000원 상당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 8. 14. 23:23경 ****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집에서 낫(날길이 21cm, 전체길이 41cm)을 가져와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여 특수협박하였다. 또한 2021. 3. 9. 15:21경 **** 자전거거치대에서 피해자 E(****)의 시가 1,400,000원 상당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이 낫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자전거를 절취한 사건. 1 2021고단3169 (특수협박): 2021. 8. 14. 23:23경 ****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집에서 낫(날길이 21cm, 전체길이 41cm)을 가져와 "죽여버리겠다"고 위협. 2 2021고단3427 (절도): 2021. 3. 9. 15:21경 **** 자전거거치대에서 피해자 E(남, ****)의 시가 1,400,000원 상당 자전거를 절취. 3 2021고단2499 (폭행): 2020. 12. 4. 21:50경 **** 도로에서 피해자 G(여, ****)를 수회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공소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5 / 2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단911·울산지방법원·2022-06-16·1심·일부 유죄/무죄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거지에 들어가 과도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62·울산지방법원·2021-12-17·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갈등 중 피해자 현관문 손괴하고 식칼로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298·대구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596·울산지방법원·2021-12-02·1심·유죄 (형 선고)

각목을 들고 이웃 주민 주거지에 찾아가 협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109·울산지방법원·2021-11-25·1심·유죄 (형 선고)

부엌칼로 직계존속 등 가족을 협박하고 가재도구를 파손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714·울산지방법원·2022-12-09·1심·유죄 (형 선고)

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57·울산지방법원·2026-06-12·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01·창원지방법원·2026-04-09·1심·일부 유죄/무죄

같은 마을 주민들에게 나무지팡이·등산용 칼·빈 소주병을 들고 협박하고, 집과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거나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610·창원지방법원·2025-07-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습득한 식칼을 들고 행인을 향해 겨누고, 공공장소를 활보하며 흉기를 드러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75·창원지방법원·2025-06-27·1심·일부 유죄/무죄

층간소음 시비 끝에 피해자를 때리고 접이식 칼을 꺼내 위협한 뒤, 허가 없이 칼을 소지하고 다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56·춘천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음악 소음에 불만을 품고 도끼를 들고 건조물에 들어가 근무 중인 직원들을 협박하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939·광주지방법원·2022-04-14·1심·유죄 (형 선고)

층간 소음 등에 화가 나 이웃 주민들에게 식칼 등 흉기를 들고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4고단1335·부산지방법원·2024-07-03·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 이별 문제로 다투다 와인잔을 깨 자해하고 의자를 벽에 던지며, 유서 사진과 메시지로 협박하고 샤워부스 타일을 부순 뒤 카카오톡 365회 전송 등 스토킹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42·부산지방법원·2022-05-23·1심·일부 유죄/무죄

식당·편의점 등에서 보복협박·업무방해·폭행치상·특수협박 등 반복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740·창원지방법원·2026-09-02·1심·유죄 (형 선고)

식칼 사진과 위협적인 문자를 직장 동료에게 보내고, 다른 동료가 생활하는 사무실에 식칼을 들고 세 차례 들어가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21고합275·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허가 없이 공기총을 장기간 소지하고 아내를 향해 조준·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21고단540·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후 시비 끝에 캠핑용 칼을 들고 피해자 2명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283·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노래연습장 여성 업주들을 상대로 가스총·전기충격기를 휴대하고 신고를 빙자해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674·울산지방법원·2021-11-11·1심·유죄 (형 선고)

공동협박·공동상해 및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879·부산지방법원·2022-02-09·1심·유죄 (형 선고)

목줄 미착용 개가 행인을 물고, 개를 휴대해 주민들을 협박·주거침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30·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 외≠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747·광주지방법원·2026-05-07·1심·유죄 (형 선고)

유튜브 음주운전 검거 방송을 하며 시청자들과 의심 차량을 추격·포위하고, 무인텔 전용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348·울산지방법원·2024-09-03·1심·유죄 (형 선고)

약 3개월 동안 빈 맥주병과 대걸레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주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123·창원지방법원·2025-09-05·1심·일부 유죄/무죄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커터칼로 자결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직장동료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35회 문자를 보내고 회사에 찾아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70노665·서울고등법원·1970-12-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동종 누범
  • 동종 폭력범죄 전력 다수
  • 동종 절도범죄 전력 수회
  • 누범 기간 중 재범
  • 흉기를 든 위험한 범행
↓ 감경 사유2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절도 피해품 가환부로 상당 부분 피해 회복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2499, 3169(병합), 3427(병합) 폭행, 특수협박, 절도 피 고 인A, ****, 남, 무직 검 사김희진, 남계식, 이정호(기소), 이창헌(공판) 판 결 선 고2021.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낫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9.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169』 피고인은 2021. 8. 14. 23:23경 ****에 있는 도로에서, 귀가하던 중 마주친 - 2 - 피해자 C(****)가 자꾸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 (날길이 21cm, 전체길이 41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왜 쳐다 보노”라고 시비를 걸고, 소지하고 있던 낫을 치켜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3427』 피고인은 2021. 3. 9. 15:21경 **** 부근의 자전거거치대에 피해자 E(남, 17 세)이 등교하면서 세워 둔 시가 1,400,000원 상당 스페셜라이즈드 자전거를 주위의 감 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3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절도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재차 범행한 것인 점, 뚜렷한 이유 없이 흉기를 들고 특수협박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 로 범행 대단히 위험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 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4 -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4. 21:50경 ****에 있는 피해자 G(여, ****)가 운영하는 ‘****’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동업자인 H과 함께 단란주점 투자에 대하여 이야기 를 나누기 위하여 택시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 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겼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이다. 피고인 이 2021. 11. 29.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G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현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