낫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자전거를 절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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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499 협박 사건(2021년 12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29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1. 8. 14. 23:23경 ****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집에서 낫(날길이 21cm, 전체길이 41cm)을 가져와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여 특수협박하였다. 또한 2021. 3. 9. 15:21경 **** 자전거거치대에서 피해자 E(****)의 시가 1,400,000원 상당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 8. 14. 23:23경 ****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집에서 낫(날길이 21cm, 전체길이 41cm)을 가져와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여 특수협박하였다. 또한 2021. 3. 9. 15:21경 **** 자전거거치대에서 피해자 E(****)의 시가 1,400,000원 상당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이 낫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자전거를 절취한 사건. 1 2021고단3169 (특수협박): 2021. 8. 14. 23:23경 ****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집에서 낫(날길이 21cm, 전체길이 41cm)을 가져와 "죽여버리겠다"고 위협. 2 2021고단3427 (절도): 2021. 3. 9. 15:21경 **** 자전거거치대에서 피해자 E(남, ****)의 시가 1,400,000원 상당 자전거를 절취. 3 2021고단2499 (폭행): 2020. 12. 4. 21:50경 **** 도로에서 피해자 G(여, ****)를 수회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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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거지에 들어가 과도로 협박함
층간소음 갈등 중 피해자 현관문 손괴하고 식칼로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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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목을 들고 이웃 주민 주거지에 찾아가 협박한 사건
부엌칼로 직계존속 등 가족을 협박하고 가재도구를 파손한 사건
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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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을 주민들에게 나무지팡이·등산용 칼·빈 소주병을 들고 협박하고, 집과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거나 부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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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시비 끝에 피해자를 때리고 접이식 칼을 꺼내 위협한 뒤, 허가 없이 칼을 소지하고 다님
음악 소음에 불만을 품고 도끼를 들고 건조물에 들어가 근무 중인 직원들을 협박하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함
층간 소음 등에 화가 나 이웃 주민들에게 식칼 등 흉기를 들고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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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편의점 등에서 보복협박·업무방해·폭행치상·특수협박 등 반복 범행
식칼 사진과 위협적인 문자를 직장 동료에게 보내고, 다른 동료가 생활하는 사무실에 식칼을 들고 세 차례 들어가 협박함
허가 없이 공기총을 장기간 소지하고 아내를 향해 조준·협박
음주운전 후 시비 끝에 캠핑용 칼을 들고 피해자 2명 협박
노래연습장 여성 업주들을 상대로 가스총·전기충격기를 휴대하고 신고를 빙자해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
공동협박·공동상해 및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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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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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개월 동안 빈 맥주병과 대걸레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주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커터칼로 자결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직장동료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35회 문자를 보내고 회사에 찾아간 행위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양형 인자
- 동종 누범
- 동종 폭력범죄 전력 다수
- 동종 절도범죄 전력 수회
- 누범 기간 중 재범
- 흉기를 든 위험한 범행
- 범행 인정 및 반성
- 절도 피해품 가환부로 상당 부분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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